*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민사소송 등으로 인해 이 사건 쟁점주식이 원고가 상속받은 재산이 아니라거나 상속재산가액에 변동이 생겼다고 보기에 부족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구합22971 상속세경정거부처분취소 |
원고, (피)상고인 |
0000 |
피고, (피)상고인 |
○○○ |
원 심 판 결 |
xxxx. x. x. |
변 론 종 결 |
2024. 8. 14. |
판 결 선 고 |
2024. 9. 25.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2. 22. 원고에게 한 상속세 2,123,063,276원[= 3,538,438,794원(전체 경정청구액) × 0.6(원고의 상속분)]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원고는 망 A(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남편이고, B는 망인이 이혼한 전남편과의 사이에서 출생한 아들이며, C은 망인의 동생이다. 망인이 2012. 3. 14. 사망함에 따라 원고와 B가 망인의 재산상 권리의무를 공동상속하였다.
나. 원고는 2012. 9. 30. 피고에게 망인으로부터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 발행주식 78,000주 등을 상속받았음을 이유로 상속세 과세가액 7,887,204,331원, 과세표준 4,387,204,331원, 납부세액 1,560,241,949원으로 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고, 피고는 그 무렵 원고에게 상속세 과세가액 7,551,327,436원, 과세표준 4,031,327,436원, 납부세액 1,426,913,221원(원고 상속지분 3/5)으로 하여 상속세를 부과·고지하였다.
다. 1) F세무서장은 2016. 4. 18.부터 2016. 6. 1.까지 C에 대한 증여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망인이 2003. 7.경 D 발행주식 90,000주(이하 ‘이 사건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C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G세무서장은 망인이 000 동구 00동 002 등 5필지 및 그 지상건물을 H 외 1명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2) 이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쟁점주식(가액 4,012,200,000원) 및 차명부동산(가액 1,286,415,119원)을 망인의 상속재산에 산입하고 원고의 기납부세액을 공제하여, 2016. 11. 7. 원고 및 B에게 2012. 3. 14. 상속분 상속세 4,672,953,810원(원고 상속지분 해당액 2,803,772,2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3) 원고는 위 처분에 불복하여 2017. 2. 8. 이의신청을 거쳐 2017. 6. 28.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쟁점주식의 실질 소유자가 망인이 아닌 원고라고 주장하는 등으로 이 사건 쟁점주식 등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할 수 없다는 취지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8. 8. 27.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라. 1) 그 후 원고는 관련 민사소송에서 이 사건 쟁점주식이 망인의 상속재산이 아닌 것으로 확정되었다고 주장하며, 2020. 12. 1. 피고에게 이 사건 쟁점주식을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 상속세를 경정해 줄 것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2) 피고는 2021. 2. 22. 원고가 제시한 관련 민사소송의 판결 내용이 원고의 주장내용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3)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1. 5. 2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3. 3. 16.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제15호증의 2, 을 제1 내지 3호증,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쟁점주식과 관련하여 원고와 C, B 등 사이에 제기된 관련 민사소송1) 경과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쟁점주식 중 원고 상속지분 상당을 회복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는바, 이는 이 사건 쟁점주식이 원고가 상속받은 재산이 아닌 것으로 확정된 것으로서, 최초의 결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가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것과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따라서 위 관련 민사소송 판결은 구 국세기본법(2022. 12. 31. 법률 제191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제1주장).
2) 위 관련 민사소송 결과 이 사건 쟁점주식이 원고가 상속받은 재산이 아닌 것으로 확정되어 상속재산가액이 변동되었다.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79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경정청구 특례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제2주장).
3) 이 사건 쟁점주식이 상속재산에 해당한다고 본다면, 망인이 사망 전 원고에게 C에게 30억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쟁점주식을 반환받으라고 한 사실에 비추어, 상속세 과세가액에 위 30억 원을 채무로 반영하여 상속세를 경정하여야 한다(제3주장).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인정사실
가) 당사자 관계
D은 1999. 2. 1. 부동산 임대업, 예식업, 요식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주식회사 J(이하 ‘J’이라 한다)은 2013. 12. 4. D에서 인적분할된 회사이며, B가 그 발행주식의 100%를 보유함으로써 지배하는 1인 회사이다. 주식회사 K(변경 전 상호 L, 이하 ‘K’라 한다)는 2013. 7. 18. 예식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원고가 실질적인 사주로 지배하고 있는 회사이다.
나) D의 설립 및 주주변동 상황
(1) D의 설립 당시에는 Q(경영인), W(부동산 중개인), H(망인의 동생), E(망인의 조카사위), B, R(법무사 직원)가 그 명의로 D의 발행주식 25,000주를 보유하였다.
(2) C은 2000. 1. 18. B, E, H으로부터 D의 주식 각 3,000주를 양수함과 동시에 D의 사내이사로 취임하고, 2000. 2. 25. D의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대한 20억 원의 대출채무에 대하여 보증하였다. 그 후 C은 2001. 6.경 D이 225,000주를 유상증자할 때 D의 주식 81,000주를 인수한 뒤 2001. 9. 26. D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근무하다가 2016. 7. 14. 사임하였다.
(3)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2003년경 D의 주주 및 보유주식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4) 한편, C과 망인 사이에 2003. 7. 28. 다음과 같은 내용의 ‘명의대여계약서’가 작성되었고, Q과 W이 위 계약서에 입회인으로 서명·날인하였다(이하‘이 사건 명의대여계약서’라 한다).
다) 망인의 사망에 따른 상속
망인이 2012. 3. 14. 사망하여 원고와 B가 망인 명의의 D 주식을 공동으로 상속받게 되었는데(원고 상속지분 3/5, B 상속지분 2/5), 이에 따라 원고, C, B는 아래 표와 같이 D의 주식을 보유하게 되었다.
라) 2013. 3. 6. 주식증여계약 및 금전증여계약 체결
(1) 원고와 C은 2013. 3. 6.경 B와 사이에,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던 D의 주식 중 일부를 B에게 증여하는 내용의 주식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주식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계약서에 대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T 인증 2013년 등부 제347호로 인증을 받았다.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2) 이 사건 주식증여계약에 따라 원고가 8,000주, C이 40,000주를 각 B에게 증여한 결과 2013년경 D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던 원고, C, B 명의 보유 주식수는 아래 표와 같이 변동되었다.
(3) 원고는 같은 날 C과 사이에, C이 위와 같이 B에게 D 주주주명 주식 40,000주를 증여하는 대가로 원고가 그 소유의 부동산을 매도하여 그 대금을 수령하는 때 C에게 10억 원을 증여하되, 위 부동산의 매각이 지연될 경우 2020. 3. 6.까지 10억 원 또는 동액 상당의 원고 소유의 D 주식을 무상증여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금전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계약서에 대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T 인증 2013년 등부 제348호로 인증을 받았다.
마) 2013. 12. 4. 회사분할
D은 2013. 10. 10. 이사회를 개최하여 Y 사업부문, J 사업부문(2012. 8. 25. 개업) 중 J 사업부문을 인적분할 방식으로 분할하여 설립하기로 결의하고, 2013. 10. 25. 주주총회의 승인을 거쳐 2013. 12. 4. 회사분할을 통하여 J을 설립하였다(이하 ‘이 사건 회사분할’이라 한다). 당시 D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던 원고, C, B는 분할 전 회사인 D의 주식 보유 비율에 따라 무상으로 J의 주식을 배정받았는바, 그 결과 D 및 J의 원고, C, B 명의의 주식 보유현황은 아래 표와 같이 변동되었다.
바) 2014. 1. 6. 주식교환계약
그 후 원고와 C은 2014. 1. 6. B와 사이에,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던 J의 주식 합계 75,000주를 B가 보유하고 있던 D 주식 50,000주와 교환하는 내용의 주식교환계약(이하 ‘이 사건 주식교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주식교환계약에 따라 B는 아래와 같이 J의 주식 전부를 보유하게 되었고, 원고와 C도 D의 주식 전부를 보유하게 되었다.
C은 반환 당시 D의 자산을 기준으로 산정한 주식 평가액 상당(40,000주)을 원고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의 ‘주식무상증여계약의 이행약정’(이하 ‘이 사건 이행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약정서에 대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T 2014년 등부 제604호로 인증을 받았다. 또한 같은 날 다음과 같은 내용의 ‘사실확인 및 약정서’를 작성하고, 그 약정서에 대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T 인증 2014년 등부 제603호로 인증을 받았다(이하 ‘이 사건 사실확인 및 약정서’라 한다).
(2) K는 같은 날 C과 사이에 K가 C으로부터 그 명의 D 주식 전부를 40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식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제1 주식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계약서에 대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T 2014년 등부 제605호로 인증을 받았다.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아래와 같은 내용의 특약을 체결하였다.
자) C에 대한 증여세 부과 및 소송경과 등
(1) F세무서장은 2016. 4. 18.부터 2016. 6. 1.까지 C에 대한 증여세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C 명의로 등재되어 있던 D의 주식 90,000주는 망인이 C에게 이를 명의신탁한 것으로 판단한 뒤, 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81,000주에 대하여 2016. 7. 8. 구 상증세법(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따라 C에게 증여세 311,278,380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
(2) C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2016. 9. 1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7. 11. 14. C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C은 2017. 12. 8. F세무서장을 상대로 증여세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제1심인 서울행정법원은 2018. 8. 9. 망인이 이 사건 쟁점주식을 C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C의 청구를 기각하였고(서울행정법원 2017구합xxxxx호),
위 판결에 대한 C의 항소·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위 판결은 2019. 5. 15. 확정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18누xxxxx호, 대법원 2019두xxxxx호).
차) 관련 민사소송의 경과 이 사건 쟁점주식과 관련하여 원고와 C, B, J, K 사이에 제기된 주요 민사소송의 경과 및 내용은 아래와 같다.
K의 C에 대한 2014. 8. 21.자 주식매매계약서에 기한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C은 K에게 2,4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J은 원고에게 J 주식 45,000주에 관하여 주주명부상 주주명의를 원고로 변경하는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라.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제3호증의 1 내지 3, 제4호증의 1, 2, 제5호증, 제7호증의 1, 2, 제17호증의 38, 54, 55, 58, 59, 61 내지 63, 65, 69 내지 72, 79, 83, 을 제1 내지 3호증,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제1, 2주장에 관한 판단
C이 이 사건 쟁점주식 90,000주 중 40,000주를 B에게 증여하고 남은 50,000주를 보유하다가 이 사건 회사분할로 D 주식 25,000주 및 J 주하라. C과 K 사이에 이 사건 제1 주식매매계약에 의한 K의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C은 K에 2,4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원고의 반소 주장내용
C은 이 사건 쟁점주식의 명의수탁자에 불과함에도 기망, 착오유발, 협박으로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쟁점주식을 C의 소유로 인정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주식증여계약을 체결하게 하였으므로 이를 취소한다. C은 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쟁점주식 중 B에게 이전된 40,000주를 제외한 나머지 50,000주를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하는바, C이 이미 K에 나머지 41,660주 중 25,000주를 24억 원에 매도하여 그 반환이 불가능하므로, 위 25,000주 가액 상당인 24억 원을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원고 반소의 판결이유 이 사건 쟁점주식은 원래 실질적으로 C의 소유이거나 이후 원고와의 사이에 이를 C의 소유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C이 실질 소유자가 아님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이 사건 주식증여계약의 상대방은 C과 B이므로 원고가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할 수 없다.
주요 조정내용
원고와 K는 C에게 이 사건 제1 주식매매계약의 잔대금으로 20억 원을 지급한다. C은 위 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D 주식 16,660주에 대하여 K에게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한다.
주식 25,000주로 나뉜 사실, C이 이 사건 주식교환계약으로 위 J 주식 25,000주와 B 보유 D 주식 16,660주를 교환하고 이로 인해 최종적으로 C이 D 주식 41,660주를 보유하게 된 사실, 원고가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K가 C이 보유한 위 D 주식 41,660주를 매수하는 내용의 이 사건 각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중 25,000주를 실제로 24억 원을 지급하여 매수한 사실, 제3 관련 민사사건에서 K는 이 사건 제1 주식매매계약에 따른 잔대금 20억 원을 C에게 지급하고, C은 위 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남은 D 주식 16,660주의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해 주기로 하는 내용의 조정이 이루어진 사실은 앞서 2. 다. 1)항에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실질적으로 원고가 이 사건 쟁점주식 90,000주의 잔여분 또는 그에 기초하여 분할·교환을 거쳐 취득된 D 주식 합계 41,660주를 유상으로 취득하게 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9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관련 민사소송 등으로 인해 이 사건 쟁점주식이 원고가 상속받은 재산이 아니라거나 상속재산 가액에 변동이 생겼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제1, 2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제1, 2 관련 민사사건은 모두 이 사건 쟁점주식이 망인의 소유임을 전제로 원고가 D의 실질 주주로서 D 발행주식(이 사건 쟁점주식 포함)의 명의만을 망인이나 C에게 신탁해 두었던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 구체적인 주요 이유는 아래와 같다.
(1) 원고는 1999. 2. 1. D이 설립될 무렵부터 그 주식의 실질주주로서 이를 타에 명의신탁해 두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로부터 2014. 6.경까지 수차례에 걸쳐 주식양도, 증자, 명의이전, 상속, 무상증여, 교환 등이 이루어졌음에도 D이나 J의 주식이 명의신탁된 원고의 것이라는 취지의 처분문서를 한 번도 작성하거나 작성받은바 없다.
(2) 원고가 D 설립 당시 주식대금을 납입하였다거나 그 대금을 출연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는 자신이 운영하던 U, I, O, P 등의 운영을 통하여 상당한 부를 축적하였고 그 자금으로 D의 설립 자본금 및 증자대금 전액을 납입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망인은 원고와 1986. 8. 5. 혼인하기 전 Z 운영, 부동산 투자 등을 통하여 상당한 재산을 보유하고 있었고, 혼인 이후에도 망인 및 H 등 명의로 상당한 부동산, 예금 등을 보유하고 있었던 점, ② U의 개업일이 1987. 7. 3.(폐업일 1999. 10. 27.), I의 개업일이 1993. 4. 30.(폐업일은 1998. 6. 30.), O의 개업일이 1997. 5. 10.(폐업일은 2000. 4. 27.), P의 개업일이 1986. 6. 15.(폐업일은 1991. 12. 18.)인바, 위 각 사업체의 운영으로 인한 수익금은 망인과의 혼인기간 중에 발생한 것인 점, ③ 원고는 2015. 7. 21. B의 고소로 배임수재 혐의에 대하여 검찰조사를 받을 당시 IMF로 인하여 망인과 함께 O을 운영하다가 부도나서 신용불량자가 되었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 ④ D 설립 당시 명의를 대여한 것으로 보이는 주주들 6명 중 3명(H, B, E)이 망인의 친‧인척이고, 이들 명의로 인수한 주식이 14,000주로 발행주식 총수의 50%에 가까운 점, ⑤ 원고가 제시하는 금융거래내역상의 명의자가 타인이어서 그것만으로는 그 자금의 출처가 원고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면, 원고의 위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3) 설령 원고가 D 설립 초기에 D의 주식대금을 납입한 실질 주주로서 D의 설립 당시 주주로 등재되어 있던 Q 등 6명에게 그 명의만을 신탁해 두었다 하더라도, C은 2000. 1.경 E, H, B 명의 D 주식 합계 9,000주를 인수하면서 D의 주주로 등재되었고, 망인은 2003년~2004년경 H, W 명의 D 주식 합계 130,000주를 인수하면서 D의 주주로 등재되었는바, 원고와 위 Q 등 6명이 명의신탁관계에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그 후 C과 망인이 E, H, B 등으로부터 위 D 주식을 인수하게 된 원인 역시 원고와의 명의신탁 관계에 기초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4) 처분문서는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처분문서의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할 것인데(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다60065 판결, 대법원 2016. 6. 9. 선고 2015다256732 판결 등 참조), 망인과 C 사이에 작성된 2003. 7. 28.자 이 사건 명의대여계약서에 의하면, 당시 C이 그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이 사건 쟁점주식의 실질 소유자는 망인으로서 망인과 C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고, 여기에 C과 망인에게 D 주식을 양도해 준 E, H, B가 모두 망인의 친‧인척인 점을 더하여 보면, 망인 및 C 명의 D 주식의 실질 주주는 망인으로 보인다.
(5) 원고는 망인과 C 사이에 작성된 2003. 7. 28.자 이 사건 명의대여계약서에 관하여, 당시 C을 상대로 명의신탁을 해지하려 하였으나 C이 이에 응하지 않아 일단 원고의 처이자 C의 누나인 망인이 C에게 명의신탁을 해둔 것으로 정리해 두기로 하여 위와 같은 내용의 명의대여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B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사건(대구지방법원 2015가합xxxxx, 대구고등법원 2016나xxxxx)의 판결문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망인이 사망한 2012. 3.경 이후 비로소 망인이 C에게 망인 명의 D 주식을 명의신탁해 둔 사실을 알게 되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의 위 주장은 믿을 수 없다.
(6) 원고가 D의 실질적 주주로서 C 명의 주식이 원고의 소유라면 원고가 지배하는 K가 수십 억 원에 이르는 금원을 지급하면서까지 C으로 부터 그 명의 주식을 매수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
나) 제2 관련 민사사건은 원고가 D의 설립 자본금 및 증자대금 전액을 납입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가정적으로 원고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망인 보유 D 주식 130,000주는 원고가 2003년경 망인에게 증여한 것이라고 보았다
(갑 제5호증 13면). 그러나 위 판단은 가정적 판단일 뿐이고, 원고가 D의 설립 자본금 및 증자대금 전액을 납입한 사실은 여전히 인정되지 않는다(또한 관련 법리에 비추어 제2 관련 민사사건 판결은 가정적으로 원고가 망인에게 위 주식 130,000주의 취득자금을 증여한 것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되며, 가정적 판단에 의하더라도 위 주식 130,000주는 망인의 소유라는 최종 판단에는 변함이 없다).
다) C이 F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도, 법원은 망인이 이 사건 쟁점주식을 C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C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라) ① 제1 관련 민사사건은, 이 사건 주식증여계약 이후 원고와 C 사이에 작성된 이 사건 사실확인 및 약정서(갑 제17호증의 65), 이 사건 이행약정서(갑 제17호증의 71) 등은 모두 C이 그 명의 D 주식의 실질 소유자임을 전제로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였고(갑 제7호증의 1 11면), ② 제2 관련 민사사건은, 원고는 이 사건 주식증여계약을 체결한 2013. 3.경 C이 그 명의 D 주식의 주주임을 전제로 C에게 망인이 명의신탁한 이 사건 쟁점주식 중 자신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주식 만큼에 대하여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이를 C에게 증여하여 C이 그 주식의 실질적 소유자임을 인정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쟁점주식 전부가 실질적으로 원고의 것이었다 하더라도, 같은 취지에서 원고가 C과 이 사건 주식증여계약을 체결한 무렵에는 이 사건 쟁점주식에 관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이를 C에게 증여하여 C이 그 주식의 실질적 소유자임을 인정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고 판단하였으며(갑 제5호증 15면), ③ 제3 관련 민사사건은, 이 사건 금전증여계약이 C이 이 사건 쟁점주식의 실질 주주임을 ‘조건’으로 하여 체결된 것임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가정적으로 이 사건 금전증여계약이 C이 이 사건 쟁점주식의 실질 주주임을 조건으로 하여 체결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쟁점주식 중 최소한 원고 소유에 해당하는 54,000주(= 90,000주 × 원고의 상속 지분 3/5)에 대하여는 원고가 그에 관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이를 C에게 증여하여 실질적으로도 C의 소유로 인정하기로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갑 제4호증의 1 17면).
위와 같은 관련 민사사건의 내용 및 C은 망인의 사망 이후 원고와 B에게 자신이 2001년경부터 10년 이상 D의 대표이사로 근무해 오면서 D의 발전에 상당한 기여를 하였다고 주장하였고, 원고와 C은 2014. 8. 21. C의 기여를 감안하여 D 주식을 제공하기로 하였다는 취지의 이 사건 사실확인 및 약정서도 작성한 점, 망인은 사망 무렵 B 등에게 D 주식과 관련하여 C에게 30억 원 정도를 지급하라고 하였으며, 원고는 2013. 2.경 B와 함께 C 명의 주식이 망인의 것임을 전제로 C 명의 D 주식을 찾아오는 방법을 논의하기도 하였는데, 당시 B는 원고에게 C 명의 D 주식을 찾아오기 힘들 것 같다고 이야기한 점, 원고가 주주관계를 정리하여 D의 단독 경영권을 확보하기 위해 C의 협조가 필요하여 이 사건 금전증여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망인 소유인 이 사건 쟁점주식을 상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속개시일 이후 원고와 C 사이의 개별적인 약정에 따라 이 사건 쟁점주식 중 자신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주식 만큼에 대하여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원고 상속지분 범위 내에 있는 41,660주를 유상으로 취득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마) 망인이 임종 무렵 B 등에게 C에게 30억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쟁점주식을 반환받으라고 말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망인과 C 사이에 2003. 7. 28. 작성된 이 사건 명의대여계약서 기재의 추정력을 번복하여 망인에게 이 사건 쟁점 주식에 대한 소유권이 없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망인의 위 발언은 구체적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망인이 C의 D의 발전에 대한 기여도를 참작하여 위 금원을 지급하라고 말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며, 설령 망인이 C에게 30억 원의 채무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쟁점주식의 소유권이부정된다고 할 수 없다).
바) 앞서 라), 마)항에서 살펴본 사정들 및 원고와 C이 2014. 8. 21. 망인과 C 사이의 명의신탁을 무효로 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사실확인 및 약정서를 작성하고, 같은 날 K와 C 사이에 이 사건 제1 주식매매계약이 체결된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사후적으로 C과 둘 사이에 망인이 이 사건 쟁점주식을 명의 신탁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이 사건 쟁점주식 중 원고 상속지분 상당을 C에게 귀속시키기로 합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C과 당사자가 아닌 원고와의 사후적 합의로 이 사건 명의신탁계약서의 효력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즉, 원고가 외관상 매수의 형식으로 망인의 C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고 이 사건 쟁점주식 중 원고 상속지분 해당분을 찾아온 것이 아니라, 원고가 원고와 C 사이의 개별적인 약정에 따라 이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하고 C에게 대가를 지급하여 이를 취득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인다.
사) 원고가 C으로부터 이 사건 쟁점주식 중 원고 상속지분 상당을 유상으로 취득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앞서 라)항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C 사이의 개별적인 약정으로 대금을 지급하게 된 것이지 관련 민사소송 등의 판결에 따라 이 사건 쟁점주식의 상속재산 편입여부 또는 상속재산가액에 변동이 생겨서 대금을 지급하게 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아) 한편, 구 상증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 제1호, 구 상증세법 시행령(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 제2항에서 ‘상속회복청구소송’이라 함은 민법 제999조 소정의 상속회복의 소를 의미한다 할 것인바, 상속회복의 소는 상속권이 참칭상속인으로 인하여 침해된 때에 진정한 상속권자가 그 회복을 청구하는 소를 가리키는 것이나, 재산상속에 관하여 진정한 상속인임을 전제로 그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또는 지분권 등 재산권의 귀속을 주장하고, 참칭상속인 또는 자기들만이 재산상속을 하였다는 일부 공동상속인들을 상대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말소 등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그 소유권 또는 지분권이 귀속되었다는 주장이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것이면 그 청구원인 여하에 불구하고 이는 상속회복청구의 소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5두10743 판결 등 참조). 이후 2013. 2. 15. 일부개정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81조 제2항은 현행과 같이 위 ‘상속회복청구소송’에 더하여 ‘유류분반환청구소송’도 사유로 추가하였는바, ‘상속회복청구소송’에 관한 위 법리는 현재에도 유효하게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제3 관련 민사사건 중 원고가 제기한 반소는 C이 참칭상속인으로
서 원고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보아 제기된 것이 아니어서 상증세법 시행령 제81조 제2항에서 정한 상속회복청구소송에 해당하지 않고, 소의 내용에 비추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도 해당하지 않음도 명백하다. 따라서 제3 관련 민사사건이 상증세법 제79조 제1항 제1호가 정한 상속회복청구소송에 해당하므로 경정청구의 특례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그 자체로 이유 없다.
3) 제3주장에 관한 판단
망인이 임종 무렵 B 등에게 C에게 30억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쟁점주식을 반환받으라고 말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발언만으로는 채무의 존부, 당사자, 원인, 액수를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없다. 또한 앞서 2. 다. 2)의 라), 마), 바)항에서 본 바와 같이 제3 관련 민사사건으로 원고가 C에게 약 40억 원 상당을 지급하고 이사건 쟁점주식의 잔존·변형물인 D 주식 41,660주를 취득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40억 원이 망인의 C에 대한 채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망인의 상속재산에 C에 대한 채무 30억 원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4. 09. 25. 선고 대구지방법원 2023구합2297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민사소송 등으로 인해 이 사건 쟁점주식이 원고가 상속받은 재산이 아니라거나 상속재산가액에 변동이 생겼다고 보기에 부족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구합22971 상속세경정거부처분취소 |
원고, (피)상고인 |
0000 |
피고, (피)상고인 |
○○○ |
원 심 판 결 |
xxxx. x. x. |
변 론 종 결 |
2024. 8. 14. |
판 결 선 고 |
2024. 9. 25.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2. 22. 원고에게 한 상속세 2,123,063,276원[= 3,538,438,794원(전체 경정청구액) × 0.6(원고의 상속분)]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원고는 망 A(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남편이고, B는 망인이 이혼한 전남편과의 사이에서 출생한 아들이며, C은 망인의 동생이다. 망인이 2012. 3. 14. 사망함에 따라 원고와 B가 망인의 재산상 권리의무를 공동상속하였다.
나. 원고는 2012. 9. 30. 피고에게 망인으로부터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 발행주식 78,000주 등을 상속받았음을 이유로 상속세 과세가액 7,887,204,331원, 과세표준 4,387,204,331원, 납부세액 1,560,241,949원으로 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고, 피고는 그 무렵 원고에게 상속세 과세가액 7,551,327,436원, 과세표준 4,031,327,436원, 납부세액 1,426,913,221원(원고 상속지분 3/5)으로 하여 상속세를 부과·고지하였다.
다. 1) F세무서장은 2016. 4. 18.부터 2016. 6. 1.까지 C에 대한 증여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망인이 2003. 7.경 D 발행주식 90,000주(이하 ‘이 사건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C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G세무서장은 망인이 000 동구 00동 002 등 5필지 및 그 지상건물을 H 외 1명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2) 이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쟁점주식(가액 4,012,200,000원) 및 차명부동산(가액 1,286,415,119원)을 망인의 상속재산에 산입하고 원고의 기납부세액을 공제하여, 2016. 11. 7. 원고 및 B에게 2012. 3. 14. 상속분 상속세 4,672,953,810원(원고 상속지분 해당액 2,803,772,2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3) 원고는 위 처분에 불복하여 2017. 2. 8. 이의신청을 거쳐 2017. 6. 28.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쟁점주식의 실질 소유자가 망인이 아닌 원고라고 주장하는 등으로 이 사건 쟁점주식 등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할 수 없다는 취지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8. 8. 27.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라. 1) 그 후 원고는 관련 민사소송에서 이 사건 쟁점주식이 망인의 상속재산이 아닌 것으로 확정되었다고 주장하며, 2020. 12. 1. 피고에게 이 사건 쟁점주식을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 상속세를 경정해 줄 것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2) 피고는 2021. 2. 22. 원고가 제시한 관련 민사소송의 판결 내용이 원고의 주장내용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3)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1. 5. 2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3. 3. 16.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제15호증의 2, 을 제1 내지 3호증,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쟁점주식과 관련하여 원고와 C, B 등 사이에 제기된 관련 민사소송1) 경과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쟁점주식 중 원고 상속지분 상당을 회복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는바, 이는 이 사건 쟁점주식이 원고가 상속받은 재산이 아닌 것으로 확정된 것으로서, 최초의 결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가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것과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따라서 위 관련 민사소송 판결은 구 국세기본법(2022. 12. 31. 법률 제191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제1주장).
2) 위 관련 민사소송 결과 이 사건 쟁점주식이 원고가 상속받은 재산이 아닌 것으로 확정되어 상속재산가액이 변동되었다.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79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경정청구 특례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제2주장).
3) 이 사건 쟁점주식이 상속재산에 해당한다고 본다면, 망인이 사망 전 원고에게 C에게 30억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쟁점주식을 반환받으라고 한 사실에 비추어, 상속세 과세가액에 위 30억 원을 채무로 반영하여 상속세를 경정하여야 한다(제3주장).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인정사실
가) 당사자 관계
D은 1999. 2. 1. 부동산 임대업, 예식업, 요식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주식회사 J(이하 ‘J’이라 한다)은 2013. 12. 4. D에서 인적분할된 회사이며, B가 그 발행주식의 100%를 보유함으로써 지배하는 1인 회사이다. 주식회사 K(변경 전 상호 L, 이하 ‘K’라 한다)는 2013. 7. 18. 예식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원고가 실질적인 사주로 지배하고 있는 회사이다.
나) D의 설립 및 주주변동 상황
(1) D의 설립 당시에는 Q(경영인), W(부동산 중개인), H(망인의 동생), E(망인의 조카사위), B, R(법무사 직원)가 그 명의로 D의 발행주식 25,000주를 보유하였다.
(2) C은 2000. 1. 18. B, E, H으로부터 D의 주식 각 3,000주를 양수함과 동시에 D의 사내이사로 취임하고, 2000. 2. 25. D의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대한 20억 원의 대출채무에 대하여 보증하였다. 그 후 C은 2001. 6.경 D이 225,000주를 유상증자할 때 D의 주식 81,000주를 인수한 뒤 2001. 9. 26. D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근무하다가 2016. 7. 14. 사임하였다.
(3)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2003년경 D의 주주 및 보유주식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4) 한편, C과 망인 사이에 2003. 7. 28. 다음과 같은 내용의 ‘명의대여계약서’가 작성되었고, Q과 W이 위 계약서에 입회인으로 서명·날인하였다(이하‘이 사건 명의대여계약서’라 한다).
다) 망인의 사망에 따른 상속
망인이 2012. 3. 14. 사망하여 원고와 B가 망인 명의의 D 주식을 공동으로 상속받게 되었는데(원고 상속지분 3/5, B 상속지분 2/5), 이에 따라 원고, C, B는 아래 표와 같이 D의 주식을 보유하게 되었다.
라) 2013. 3. 6. 주식증여계약 및 금전증여계약 체결
(1) 원고와 C은 2013. 3. 6.경 B와 사이에,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던 D의 주식 중 일부를 B에게 증여하는 내용의 주식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주식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계약서에 대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T 인증 2013년 등부 제347호로 인증을 받았다.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2) 이 사건 주식증여계약에 따라 원고가 8,000주, C이 40,000주를 각 B에게 증여한 결과 2013년경 D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던 원고, C, B 명의 보유 주식수는 아래 표와 같이 변동되었다.
(3) 원고는 같은 날 C과 사이에, C이 위와 같이 B에게 D 주주주명 주식 40,000주를 증여하는 대가로 원고가 그 소유의 부동산을 매도하여 그 대금을 수령하는 때 C에게 10억 원을 증여하되, 위 부동산의 매각이 지연될 경우 2020. 3. 6.까지 10억 원 또는 동액 상당의 원고 소유의 D 주식을 무상증여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금전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계약서에 대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T 인증 2013년 등부 제348호로 인증을 받았다.
마) 2013. 12. 4. 회사분할
D은 2013. 10. 10. 이사회를 개최하여 Y 사업부문, J 사업부문(2012. 8. 25. 개업) 중 J 사업부문을 인적분할 방식으로 분할하여 설립하기로 결의하고, 2013. 10. 25. 주주총회의 승인을 거쳐 2013. 12. 4. 회사분할을 통하여 J을 설립하였다(이하 ‘이 사건 회사분할’이라 한다). 당시 D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던 원고, C, B는 분할 전 회사인 D의 주식 보유 비율에 따라 무상으로 J의 주식을 배정받았는바, 그 결과 D 및 J의 원고, C, B 명의의 주식 보유현황은 아래 표와 같이 변동되었다.
바) 2014. 1. 6. 주식교환계약
그 후 원고와 C은 2014. 1. 6. B와 사이에,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던 J의 주식 합계 75,000주를 B가 보유하고 있던 D 주식 50,000주와 교환하는 내용의 주식교환계약(이하 ‘이 사건 주식교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주식교환계약에 따라 B는 아래와 같이 J의 주식 전부를 보유하게 되었고, 원고와 C도 D의 주식 전부를 보유하게 되었다.
C은 반환 당시 D의 자산을 기준으로 산정한 주식 평가액 상당(40,000주)을 원고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의 ‘주식무상증여계약의 이행약정’(이하 ‘이 사건 이행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약정서에 대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T 2014년 등부 제604호로 인증을 받았다. 또한 같은 날 다음과 같은 내용의 ‘사실확인 및 약정서’를 작성하고, 그 약정서에 대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T 인증 2014년 등부 제603호로 인증을 받았다(이하 ‘이 사건 사실확인 및 약정서’라 한다).
(2) K는 같은 날 C과 사이에 K가 C으로부터 그 명의 D 주식 전부를 40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식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제1 주식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계약서에 대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T 2014년 등부 제605호로 인증을 받았다.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아래와 같은 내용의 특약을 체결하였다.
자) C에 대한 증여세 부과 및 소송경과 등
(1) F세무서장은 2016. 4. 18.부터 2016. 6. 1.까지 C에 대한 증여세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C 명의로 등재되어 있던 D의 주식 90,000주는 망인이 C에게 이를 명의신탁한 것으로 판단한 뒤, 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81,000주에 대하여 2016. 7. 8. 구 상증세법(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따라 C에게 증여세 311,278,380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
(2) C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2016. 9. 1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7. 11. 14. C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C은 2017. 12. 8. F세무서장을 상대로 증여세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제1심인 서울행정법원은 2018. 8. 9. 망인이 이 사건 쟁점주식을 C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C의 청구를 기각하였고(서울행정법원 2017구합xxxxx호),
위 판결에 대한 C의 항소·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위 판결은 2019. 5. 15. 확정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18누xxxxx호, 대법원 2019두xxxxx호).
차) 관련 민사소송의 경과 이 사건 쟁점주식과 관련하여 원고와 C, B, J, K 사이에 제기된 주요 민사소송의 경과 및 내용은 아래와 같다.
K의 C에 대한 2014. 8. 21.자 주식매매계약서에 기한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C은 K에게 2,4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J은 원고에게 J 주식 45,000주에 관하여 주주명부상 주주명의를 원고로 변경하는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라.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제3호증의 1 내지 3, 제4호증의 1, 2, 제5호증, 제7호증의 1, 2, 제17호증의 38, 54, 55, 58, 59, 61 내지 63, 65, 69 내지 72, 79, 83, 을 제1 내지 3호증,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제1, 2주장에 관한 판단
C이 이 사건 쟁점주식 90,000주 중 40,000주를 B에게 증여하고 남은 50,000주를 보유하다가 이 사건 회사분할로 D 주식 25,000주 및 J 주하라. C과 K 사이에 이 사건 제1 주식매매계약에 의한 K의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C은 K에 2,4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원고의 반소 주장내용
C은 이 사건 쟁점주식의 명의수탁자에 불과함에도 기망, 착오유발, 협박으로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쟁점주식을 C의 소유로 인정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주식증여계약을 체결하게 하였으므로 이를 취소한다. C은 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쟁점주식 중 B에게 이전된 40,000주를 제외한 나머지 50,000주를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하는바, C이 이미 K에 나머지 41,660주 중 25,000주를 24억 원에 매도하여 그 반환이 불가능하므로, 위 25,000주 가액 상당인 24억 원을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원고 반소의 판결이유 이 사건 쟁점주식은 원래 실질적으로 C의 소유이거나 이후 원고와의 사이에 이를 C의 소유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C이 실질 소유자가 아님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이 사건 주식증여계약의 상대방은 C과 B이므로 원고가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할 수 없다.
주요 조정내용
원고와 K는 C에게 이 사건 제1 주식매매계약의 잔대금으로 20억 원을 지급한다. C은 위 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D 주식 16,660주에 대하여 K에게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한다.
주식 25,000주로 나뉜 사실, C이 이 사건 주식교환계약으로 위 J 주식 25,000주와 B 보유 D 주식 16,660주를 교환하고 이로 인해 최종적으로 C이 D 주식 41,660주를 보유하게 된 사실, 원고가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K가 C이 보유한 위 D 주식 41,660주를 매수하는 내용의 이 사건 각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중 25,000주를 실제로 24억 원을 지급하여 매수한 사실, 제3 관련 민사사건에서 K는 이 사건 제1 주식매매계약에 따른 잔대금 20억 원을 C에게 지급하고, C은 위 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남은 D 주식 16,660주의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해 주기로 하는 내용의 조정이 이루어진 사실은 앞서 2. 다. 1)항에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실질적으로 원고가 이 사건 쟁점주식 90,000주의 잔여분 또는 그에 기초하여 분할·교환을 거쳐 취득된 D 주식 합계 41,660주를 유상으로 취득하게 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9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관련 민사소송 등으로 인해 이 사건 쟁점주식이 원고가 상속받은 재산이 아니라거나 상속재산 가액에 변동이 생겼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제1, 2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제1, 2 관련 민사사건은 모두 이 사건 쟁점주식이 망인의 소유임을 전제로 원고가 D의 실질 주주로서 D 발행주식(이 사건 쟁점주식 포함)의 명의만을 망인이나 C에게 신탁해 두었던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 구체적인 주요 이유는 아래와 같다.
(1) 원고는 1999. 2. 1. D이 설립될 무렵부터 그 주식의 실질주주로서 이를 타에 명의신탁해 두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로부터 2014. 6.경까지 수차례에 걸쳐 주식양도, 증자, 명의이전, 상속, 무상증여, 교환 등이 이루어졌음에도 D이나 J의 주식이 명의신탁된 원고의 것이라는 취지의 처분문서를 한 번도 작성하거나 작성받은바 없다.
(2) 원고가 D 설립 당시 주식대금을 납입하였다거나 그 대금을 출연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는 자신이 운영하던 U, I, O, P 등의 운영을 통하여 상당한 부를 축적하였고 그 자금으로 D의 설립 자본금 및 증자대금 전액을 납입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망인은 원고와 1986. 8. 5. 혼인하기 전 Z 운영, 부동산 투자 등을 통하여 상당한 재산을 보유하고 있었고, 혼인 이후에도 망인 및 H 등 명의로 상당한 부동산, 예금 등을 보유하고 있었던 점, ② U의 개업일이 1987. 7. 3.(폐업일 1999. 10. 27.), I의 개업일이 1993. 4. 30.(폐업일은 1998. 6. 30.), O의 개업일이 1997. 5. 10.(폐업일은 2000. 4. 27.), P의 개업일이 1986. 6. 15.(폐업일은 1991. 12. 18.)인바, 위 각 사업체의 운영으로 인한 수익금은 망인과의 혼인기간 중에 발생한 것인 점, ③ 원고는 2015. 7. 21. B의 고소로 배임수재 혐의에 대하여 검찰조사를 받을 당시 IMF로 인하여 망인과 함께 O을 운영하다가 부도나서 신용불량자가 되었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 ④ D 설립 당시 명의를 대여한 것으로 보이는 주주들 6명 중 3명(H, B, E)이 망인의 친‧인척이고, 이들 명의로 인수한 주식이 14,000주로 발행주식 총수의 50%에 가까운 점, ⑤ 원고가 제시하는 금융거래내역상의 명의자가 타인이어서 그것만으로는 그 자금의 출처가 원고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면, 원고의 위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3) 설령 원고가 D 설립 초기에 D의 주식대금을 납입한 실질 주주로서 D의 설립 당시 주주로 등재되어 있던 Q 등 6명에게 그 명의만을 신탁해 두었다 하더라도, C은 2000. 1.경 E, H, B 명의 D 주식 합계 9,000주를 인수하면서 D의 주주로 등재되었고, 망인은 2003년~2004년경 H, W 명의 D 주식 합계 130,000주를 인수하면서 D의 주주로 등재되었는바, 원고와 위 Q 등 6명이 명의신탁관계에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그 후 C과 망인이 E, H, B 등으로부터 위 D 주식을 인수하게 된 원인 역시 원고와의 명의신탁 관계에 기초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4) 처분문서는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처분문서의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할 것인데(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다60065 판결, 대법원 2016. 6. 9. 선고 2015다256732 판결 등 참조), 망인과 C 사이에 작성된 2003. 7. 28.자 이 사건 명의대여계약서에 의하면, 당시 C이 그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이 사건 쟁점주식의 실질 소유자는 망인으로서 망인과 C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고, 여기에 C과 망인에게 D 주식을 양도해 준 E, H, B가 모두 망인의 친‧인척인 점을 더하여 보면, 망인 및 C 명의 D 주식의 실질 주주는 망인으로 보인다.
(5) 원고는 망인과 C 사이에 작성된 2003. 7. 28.자 이 사건 명의대여계약서에 관하여, 당시 C을 상대로 명의신탁을 해지하려 하였으나 C이 이에 응하지 않아 일단 원고의 처이자 C의 누나인 망인이 C에게 명의신탁을 해둔 것으로 정리해 두기로 하여 위와 같은 내용의 명의대여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B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사건(대구지방법원 2015가합xxxxx, 대구고등법원 2016나xxxxx)의 판결문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망인이 사망한 2012. 3.경 이후 비로소 망인이 C에게 망인 명의 D 주식을 명의신탁해 둔 사실을 알게 되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의 위 주장은 믿을 수 없다.
(6) 원고가 D의 실질적 주주로서 C 명의 주식이 원고의 소유라면 원고가 지배하는 K가 수십 억 원에 이르는 금원을 지급하면서까지 C으로 부터 그 명의 주식을 매수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
나) 제2 관련 민사사건은 원고가 D의 설립 자본금 및 증자대금 전액을 납입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가정적으로 원고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망인 보유 D 주식 130,000주는 원고가 2003년경 망인에게 증여한 것이라고 보았다
(갑 제5호증 13면). 그러나 위 판단은 가정적 판단일 뿐이고, 원고가 D의 설립 자본금 및 증자대금 전액을 납입한 사실은 여전히 인정되지 않는다(또한 관련 법리에 비추어 제2 관련 민사사건 판결은 가정적으로 원고가 망인에게 위 주식 130,000주의 취득자금을 증여한 것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되며, 가정적 판단에 의하더라도 위 주식 130,000주는 망인의 소유라는 최종 판단에는 변함이 없다).
다) C이 F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도, 법원은 망인이 이 사건 쟁점주식을 C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C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라) ① 제1 관련 민사사건은, 이 사건 주식증여계약 이후 원고와 C 사이에 작성된 이 사건 사실확인 및 약정서(갑 제17호증의 65), 이 사건 이행약정서(갑 제17호증의 71) 등은 모두 C이 그 명의 D 주식의 실질 소유자임을 전제로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였고(갑 제7호증의 1 11면), ② 제2 관련 민사사건은, 원고는 이 사건 주식증여계약을 체결한 2013. 3.경 C이 그 명의 D 주식의 주주임을 전제로 C에게 망인이 명의신탁한 이 사건 쟁점주식 중 자신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주식 만큼에 대하여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이를 C에게 증여하여 C이 그 주식의 실질적 소유자임을 인정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쟁점주식 전부가 실질적으로 원고의 것이었다 하더라도, 같은 취지에서 원고가 C과 이 사건 주식증여계약을 체결한 무렵에는 이 사건 쟁점주식에 관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이를 C에게 증여하여 C이 그 주식의 실질적 소유자임을 인정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고 판단하였으며(갑 제5호증 15면), ③ 제3 관련 민사사건은, 이 사건 금전증여계약이 C이 이 사건 쟁점주식의 실질 주주임을 ‘조건’으로 하여 체결된 것임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가정적으로 이 사건 금전증여계약이 C이 이 사건 쟁점주식의 실질 주주임을 조건으로 하여 체결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쟁점주식 중 최소한 원고 소유에 해당하는 54,000주(= 90,000주 × 원고의 상속 지분 3/5)에 대하여는 원고가 그에 관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이를 C에게 증여하여 실질적으로도 C의 소유로 인정하기로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갑 제4호증의 1 17면).
위와 같은 관련 민사사건의 내용 및 C은 망인의 사망 이후 원고와 B에게 자신이 2001년경부터 10년 이상 D의 대표이사로 근무해 오면서 D의 발전에 상당한 기여를 하였다고 주장하였고, 원고와 C은 2014. 8. 21. C의 기여를 감안하여 D 주식을 제공하기로 하였다는 취지의 이 사건 사실확인 및 약정서도 작성한 점, 망인은 사망 무렵 B 등에게 D 주식과 관련하여 C에게 30억 원 정도를 지급하라고 하였으며, 원고는 2013. 2.경 B와 함께 C 명의 주식이 망인의 것임을 전제로 C 명의 D 주식을 찾아오는 방법을 논의하기도 하였는데, 당시 B는 원고에게 C 명의 D 주식을 찾아오기 힘들 것 같다고 이야기한 점, 원고가 주주관계를 정리하여 D의 단독 경영권을 확보하기 위해 C의 협조가 필요하여 이 사건 금전증여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망인 소유인 이 사건 쟁점주식을 상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속개시일 이후 원고와 C 사이의 개별적인 약정에 따라 이 사건 쟁점주식 중 자신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주식 만큼에 대하여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원고 상속지분 범위 내에 있는 41,660주를 유상으로 취득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마) 망인이 임종 무렵 B 등에게 C에게 30억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쟁점주식을 반환받으라고 말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망인과 C 사이에 2003. 7. 28. 작성된 이 사건 명의대여계약서 기재의 추정력을 번복하여 망인에게 이 사건 쟁점 주식에 대한 소유권이 없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망인의 위 발언은 구체적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망인이 C의 D의 발전에 대한 기여도를 참작하여 위 금원을 지급하라고 말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며, 설령 망인이 C에게 30억 원의 채무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쟁점주식의 소유권이부정된다고 할 수 없다).
바) 앞서 라), 마)항에서 살펴본 사정들 및 원고와 C이 2014. 8. 21. 망인과 C 사이의 명의신탁을 무효로 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사실확인 및 약정서를 작성하고, 같은 날 K와 C 사이에 이 사건 제1 주식매매계약이 체결된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사후적으로 C과 둘 사이에 망인이 이 사건 쟁점주식을 명의 신탁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이 사건 쟁점주식 중 원고 상속지분 상당을 C에게 귀속시키기로 합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C과 당사자가 아닌 원고와의 사후적 합의로 이 사건 명의신탁계약서의 효력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즉, 원고가 외관상 매수의 형식으로 망인의 C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고 이 사건 쟁점주식 중 원고 상속지분 해당분을 찾아온 것이 아니라, 원고가 원고와 C 사이의 개별적인 약정에 따라 이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하고 C에게 대가를 지급하여 이를 취득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인다.
사) 원고가 C으로부터 이 사건 쟁점주식 중 원고 상속지분 상당을 유상으로 취득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앞서 라)항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C 사이의 개별적인 약정으로 대금을 지급하게 된 것이지 관련 민사소송 등의 판결에 따라 이 사건 쟁점주식의 상속재산 편입여부 또는 상속재산가액에 변동이 생겨서 대금을 지급하게 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아) 한편, 구 상증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 제1호, 구 상증세법 시행령(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 제2항에서 ‘상속회복청구소송’이라 함은 민법 제999조 소정의 상속회복의 소를 의미한다 할 것인바, 상속회복의 소는 상속권이 참칭상속인으로 인하여 침해된 때에 진정한 상속권자가 그 회복을 청구하는 소를 가리키는 것이나, 재산상속에 관하여 진정한 상속인임을 전제로 그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또는 지분권 등 재산권의 귀속을 주장하고, 참칭상속인 또는 자기들만이 재산상속을 하였다는 일부 공동상속인들을 상대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말소 등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그 소유권 또는 지분권이 귀속되었다는 주장이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것이면 그 청구원인 여하에 불구하고 이는 상속회복청구의 소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5두10743 판결 등 참조). 이후 2013. 2. 15. 일부개정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81조 제2항은 현행과 같이 위 ‘상속회복청구소송’에 더하여 ‘유류분반환청구소송’도 사유로 추가하였는바, ‘상속회복청구소송’에 관한 위 법리는 현재에도 유효하게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제3 관련 민사사건 중 원고가 제기한 반소는 C이 참칭상속인으로
서 원고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보아 제기된 것이 아니어서 상증세법 시행령 제81조 제2항에서 정한 상속회복청구소송에 해당하지 않고, 소의 내용에 비추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도 해당하지 않음도 명백하다. 따라서 제3 관련 민사사건이 상증세법 제79조 제1항 제1호가 정한 상속회복청구소송에 해당하므로 경정청구의 특례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그 자체로 이유 없다.
3) 제3주장에 관한 판단
망인이 임종 무렵 B 등에게 C에게 30억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쟁점주식을 반환받으라고 말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발언만으로는 채무의 존부, 당사자, 원인, 액수를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없다. 또한 앞서 2. 다. 2)의 라), 마), 바)항에서 본 바와 같이 제3 관련 민사사건으로 원고가 C에게 약 40억 원 상당을 지급하고 이사건 쟁점주식의 잔존·변형물인 D 주식 41,660주를 취득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40억 원이 망인의 C에 대한 채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망인의 상속재산에 C에 대한 채무 30억 원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4. 09. 25. 선고 대구지방법원 2023구합2297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