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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신축판매업 사업개시일 판단 기준 및 부가가치세법 적용

대법원 2019두49236
판결 요약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분양을 개시한 시점으로 간주해야 하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제3호의 '재화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에 해당합니다. 상고는 이유 없음으로 기각되었습니다.
#주택신축판매업 #사업개시일 #분양개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질의 응답
1. 주택신축판매업에서 사업개시일은 언제로 보나요?
답변
분양을 개시한 시점을 사업개시일로 봅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49236 판결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제3호에 따라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을 분양 개시 시점으로 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2. 공사 시작일과 분양 시작일 중 무엇이 사업개시일 기준인가요?
답변
분양 시작일이 사업개시일 기준입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49236 판결은 공사 착공일이 아닌, 재화의 공급 개시인 분양 개시 시점을 사업개시일로 본 원심을 인용하였습니다.
3. 분양 전 공사에 관한 지출이 사업개시일 전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분양 개시 전 지출은 사업개시 전 비용으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49236 판결에 따르면 분양 개시 전 시점은 사업개시일 이전 기간이므로, 해당 지출은 사업 전 비용이 됩니다.
4. 분쟁 시 사업개시일 관련 증빙서류로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답변
분양 공고일 또는 분양 관련 서류가 필요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49236 판결은 분양 개시 시점이 중요함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이를 입증할 서류 확보가 중요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 그 사업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제3호에서 정하고 있는 재화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인 이 사건 각 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으로 보아야 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두4923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정○○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수원고등법원 2019. 7. 24. 선고 2019누10371 판결

판 결 선 고

2019. 11. 14.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9. 11. 14. 선고 대법원 2019두4923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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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신축판매업 사업개시일 판단 기준 및 부가가치세법 적용

대법원 2019두49236
판결 요약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분양을 개시한 시점으로 간주해야 하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제3호의 '재화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에 해당합니다. 상고는 이유 없음으로 기각되었습니다.
#주택신축판매업 #사업개시일 #분양개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질의 응답
1. 주택신축판매업에서 사업개시일은 언제로 보나요?
답변
분양을 개시한 시점을 사업개시일로 봅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49236 판결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제3호에 따라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을 분양 개시 시점으로 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2. 공사 시작일과 분양 시작일 중 무엇이 사업개시일 기준인가요?
답변
분양 시작일이 사업개시일 기준입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49236 판결은 공사 착공일이 아닌, 재화의 공급 개시인 분양 개시 시점을 사업개시일로 본 원심을 인용하였습니다.
3. 분양 전 공사에 관한 지출이 사업개시일 전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분양 개시 전 지출은 사업개시 전 비용으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49236 판결에 따르면 분양 개시 전 시점은 사업개시일 이전 기간이므로, 해당 지출은 사업 전 비용이 됩니다.
4. 분쟁 시 사업개시일 관련 증빙서류로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답변
분양 공고일 또는 분양 관련 서류가 필요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49236 판결은 분양 개시 시점이 중요함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이를 입증할 서류 확보가 중요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 그 사업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제3호에서 정하고 있는 재화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인 이 사건 각 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으로 보아야 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두4923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정○○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수원고등법원 2019. 7. 24. 선고 2019누10371 판결

판 결 선 고

2019. 11. 14.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9. 11. 14. 선고 대법원 2019두4923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