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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 리모델링 공사비의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산입 요건 판단

서울행정법원 2023구단63249
판결 요약
호텔 리모델링 공사비 중 대부분은 수익적 지출로 판단되어 필요경비에서 불인정되었습니다. 내구연한 연장, 가치 현실적 증가 목적이 아니면 자본적 지출로 보지 않으며, 이용편의 비용 해당성도 엄격히 제한하여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부합물·종물 관련 주장 역시 입증 부족으로 배척되었습니다.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자본적 지출 #수익적 지출 #호텔 리모델링
질의 응답
1. 호텔 리모델링 공사비가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호텔의 내구연한 연장 또는 가치가 현실적으로 증가한 경우에만 자본적 지출로 필요경비에 산입될 수 있습니다. 도배, 가구교체 등은 일반적으로 수익적 지출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3-구단-63249 판결은 내구연한의 실질 연장 혹은 가치 증가 목적이 없으면 자본적 지출로 보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도배·조명·가구 등 교체 비용은 자본적 지출이 아닌 수익적 지출로 판단하였습니다.
2. 리모델링비 중 호텔의 부합물·종물 비용은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나요?
답변
양도 당시 부합물·종물 등이 양도대금에 포함되었음이 명확해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입증이 부족하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3-구단-63249 판결은 부합물·종물의 포함 및 반영 여부는 납세자 입증 필요하며, 공사가 양도 3년 전 이루어졌고 오피스텔 전환 등도 이유로 입증 부족 시 공제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3. 관광호텔 리모델링이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지 않는 대표적인 사례는 무엇인가요?
답변
객실, 로비, 레스토랑의 도배, 조명, 가구, 전기, 위생도구 등 일상 유지 및 단순 교체에 그치는 비용은 자본적 지출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3-구단-63249 판결은 일상적 객실·로비 도배, 조명, 가구 교체 등은 수익적 지출에 해당하여 자본적 지출로 보지 않았습니다.
4. 필요경비 인정에서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답변
자본적 지출은 내용연수 연장·가치 증가, 수익적 지출은 유지·복구 목적입니다. 이 구분이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인정의 핵심 기준입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3-구단-63249 판결 및 대법원 88누520 등 인용. 자본적 지출은 가치 증가·내용연수 연장이 전제되어야 하며, 원상회복·능률유지 비용은 수익적 지출로 판시했습니다.
5. ‘양도자산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어떻게 판단되나요?
답변
단순 운영 편의성 향상에 해당하는 지출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실질적 가치 증가에 기여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3-구단-63249 판결은 단순 편의 향상은 인정 기준에 미달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공사금액은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 자본적 지출액이나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구단6324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4. 19.

판 결 선 고

2024. 7. 26.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8. 1.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각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161,675,070원(가

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4-23 대 671㎡ 및 그 지상 건물 4,527.71㎡

숙박시설인 ㅁㅁ(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을 각 1/2 지분씩 공유하다 가 2021. 8. 23. 주식회사 00000개발에 300억 원에 양도(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

다)하였다.

나. 원고들은 2021. 11. 1.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각 예정신고·납부하면서 이 사

건 호텔에 대한 2017. 10.경 리모델링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소요된 10억

원에서 감가상각 누계액 1억 7,675만 원을 차감한 8억 2,324만 원을 이 사건 호텔에

대한 자본적 지출액으로 보아 이 사건 양도의 필요경비로 신고하였다.

다. 피고는 2022. 4. 1.부터 같은 달 30.까지 원고들의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에 대

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이 사건 양도의 필요경비로 신고한 8억 2,324만

원 중 에어컨 설치비 1억 2,493만 원만 자본적 지출액으로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나머지 금액 6억 9,830만 원(이하 ⁠‘이 사건 공사 금액’이라 한다)은 수익적 지출 등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2022. 8. 1. 원고들에게 각 2021년 귀속 양소득세 161,675,060원

(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 8 내지 10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

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원고들은 이 사건 공사를 관광진흥개발기금 지원을 받으면서 운영자금이 아니라 시설자금으로 대출받았고, 이 사건 공사는 일상적 수선과는 구분되는 리모델링 공

사로 해당 층의 영업을 중단한 상태에서 공사를 진행하는 전면적으로 실시된 대규모

공사였으며, 공사 이후 이 사건 호텔의 매출이 비약적으로 증가하여 이 사건 호텔의

가치가 증가되었으므로, 이 사건 공사 금액은 이 사건 호텔의 내구연한 증가 또는 현

실적 가치 증가를 목적으로 사용되어 ⁠‘자본적 지출’에 해당된다.

이 사건 공사 금액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 제1호의 자본적 지출액에 해

당하지 않더라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 제3호의 ⁠‘양도자산의 이용편의를 위

하여 지출한 비용’에 해당하므로 필요경비에 산입되어 공제되어야 한다.

(2) 이 사건 호텔의 양수인은 이 사건 호텔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면서 대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적어도 이 사건 공사 금액 중 부합된 물건 상당액

455,944,255원, 종물 상당액 76,388,995원, 부합물과 종물에 상당하는 철거비, 설계비,

간접비 113,630,494원 등 합계 645,963,744원은 필요경비에 산입되어 공제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1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이 사건 공사 금액의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 해당 여부

1) 양도가액에서 공제될 필요경비에 포함되는 자본적 지출은 양도 자산의 내용연수 를 연장시키거나 양도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비용을 말하고, 필요경비 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수익적 지출은 양도 자산의 원상을 회복하거나 능률유지를 위하

여 지출한 비용을 말한다(대법원 1988. 12. 20. 선고 88누520 판결, 대법원 1987. 12.

8. 선고 87누749 판결 등 참조).

2)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사 금액은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 ⁠‘자본적 지출액’이나 ⁠‘양도

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호텔에 대한 이 사건 공사의 내역은 별지2 당초 공사 세부내역 및

견적금액, 별지3 추가 공사 세부내역 및 견적금액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그

공사의 구체적인 내역을 살펴보면, 필요경비로 인정된 에어컨 비용을 제외하고는 이

사건 호텔 객실, 레스토랑, 로비의 도배, 조명, 도장, 시트, 거울, 가구(침대, 옷장, 소파

등), 커튼, 침구류, 전기공사, 바닥마감, 도기 및 위생도구, 타일공사, 욕조 재시공 등이

주로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이 사건 호텔 자체의 객관적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

기 위하여 지출된 ⁠‘자본적 지출’이라기보다는 당시 원고들이 이 사건 호텔을 운영하기

위하여 출연한 ⁠‘수익적 지출’에 더 가깝다고 할 것이다.

② 원고들이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는 도중에도 공사를 진행하는 층을 제외하고 이 사건 호텔은 사실상 그대로 운영되었고, 원고들이 이 사건 공사를 위해 대출받으면

서 운영자금이 아니라 시설자금 명목으로 대출받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공사 금액의

필요경비 공제 여부는 대출 항목이 아니라 이 사건 호텔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양도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비용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③ 소득세 법령과 유사하게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을 구분하고 있는 법인세 법

령에 관하여 보더라도,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7조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수

익적 지출에 해당하는 것으로 건물 또는 벽의 도장(제1호), 파손된 유리나 기와의 대체(제

2호), 기계의 소모된 부속품 또는 벨트의 대체(제3호), 자동차 타이어의 대체(제4호), 재해 를 입은 자산에 대한 외장의 복구·도장 및 유리의 삽입(제5호), 기타 조업가능한 상태의유지 등 제1호 내지 제5호와 유사한 것(제6호)을 열거하고 있는바, 이 사건 공사비 중 도

배, 시트, 도장 공사는 제1호의 비용과, 조명등 교체, 청소 등의 공사비용은 제6호의 비용 과 각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의 각 호는 모두 해당 자산의 내재적 가치를

증가시키는 성격의 지출로서 이 사건 공사 금액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호텔의

운영을 위한 수익적 지출이므로 제3호의 ⁠‘양도자산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라. 이 사건 공사 금액 중 부합물, 종물에 대한 공제 여부

1)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 에 있고, 과세표준은 수입으로부터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수입 및 필요경비의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으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 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케 하는 것이 합리적

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

(법인세에 관한 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2두1588 판결, 종합소득세에 관한 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두16137 판결 참조).

2) 이 사건 양도 당시에도 원고들이 주장하는 부합물, 종물 등이 이 사건 양도의

대상물에 포함되어 양도 대금에 반영되었는지에 관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공사는 이

사건 양도 3년 전에 시행되었고, 이 사건 양도 이후 이 사건 호텔은 오피스텔로 건축

중인 사정 등에 비추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원고들의 위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4. 07. 26.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3구단6324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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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 리모델링 공사비의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산입 요건 판단

서울행정법원 2023구단63249
판결 요약
호텔 리모델링 공사비 중 대부분은 수익적 지출로 판단되어 필요경비에서 불인정되었습니다. 내구연한 연장, 가치 현실적 증가 목적이 아니면 자본적 지출로 보지 않으며, 이용편의 비용 해당성도 엄격히 제한하여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부합물·종물 관련 주장 역시 입증 부족으로 배척되었습니다.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자본적 지출 #수익적 지출 #호텔 리모델링
질의 응답
1. 호텔 리모델링 공사비가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호텔의 내구연한 연장 또는 가치가 현실적으로 증가한 경우에만 자본적 지출로 필요경비에 산입될 수 있습니다. 도배, 가구교체 등은 일반적으로 수익적 지출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3-구단-63249 판결은 내구연한의 실질 연장 혹은 가치 증가 목적이 없으면 자본적 지출로 보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도배·조명·가구 등 교체 비용은 자본적 지출이 아닌 수익적 지출로 판단하였습니다.
2. 리모델링비 중 호텔의 부합물·종물 비용은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나요?
답변
양도 당시 부합물·종물 등이 양도대금에 포함되었음이 명확해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입증이 부족하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3-구단-63249 판결은 부합물·종물의 포함 및 반영 여부는 납세자 입증 필요하며, 공사가 양도 3년 전 이루어졌고 오피스텔 전환 등도 이유로 입증 부족 시 공제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3. 관광호텔 리모델링이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지 않는 대표적인 사례는 무엇인가요?
답변
객실, 로비, 레스토랑의 도배, 조명, 가구, 전기, 위생도구 등 일상 유지 및 단순 교체에 그치는 비용은 자본적 지출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3-구단-63249 판결은 일상적 객실·로비 도배, 조명, 가구 교체 등은 수익적 지출에 해당하여 자본적 지출로 보지 않았습니다.
4. 필요경비 인정에서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답변
자본적 지출은 내용연수 연장·가치 증가, 수익적 지출은 유지·복구 목적입니다. 이 구분이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인정의 핵심 기준입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3-구단-63249 판결 및 대법원 88누520 등 인용. 자본적 지출은 가치 증가·내용연수 연장이 전제되어야 하며, 원상회복·능률유지 비용은 수익적 지출로 판시했습니다.
5. ‘양도자산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어떻게 판단되나요?
답변
단순 운영 편의성 향상에 해당하는 지출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실질적 가치 증가에 기여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3-구단-63249 판결은 단순 편의 향상은 인정 기준에 미달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공사금액은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 자본적 지출액이나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구단6324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4. 19.

판 결 선 고

2024. 7. 26.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8. 1.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각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161,675,070원(가

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4-23 대 671㎡ 및 그 지상 건물 4,527.71㎡

숙박시설인 ㅁㅁ(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을 각 1/2 지분씩 공유하다 가 2021. 8. 23. 주식회사 00000개발에 300억 원에 양도(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

다)하였다.

나. 원고들은 2021. 11. 1.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각 예정신고·납부하면서 이 사

건 호텔에 대한 2017. 10.경 리모델링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소요된 10억

원에서 감가상각 누계액 1억 7,675만 원을 차감한 8억 2,324만 원을 이 사건 호텔에

대한 자본적 지출액으로 보아 이 사건 양도의 필요경비로 신고하였다.

다. 피고는 2022. 4. 1.부터 같은 달 30.까지 원고들의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에 대

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이 사건 양도의 필요경비로 신고한 8억 2,324만

원 중 에어컨 설치비 1억 2,493만 원만 자본적 지출액으로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나머지 금액 6억 9,830만 원(이하 ⁠‘이 사건 공사 금액’이라 한다)은 수익적 지출 등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2022. 8. 1. 원고들에게 각 2021년 귀속 양소득세 161,675,060원

(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 8 내지 10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

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원고들은 이 사건 공사를 관광진흥개발기금 지원을 받으면서 운영자금이 아니라 시설자금으로 대출받았고, 이 사건 공사는 일상적 수선과는 구분되는 리모델링 공

사로 해당 층의 영업을 중단한 상태에서 공사를 진행하는 전면적으로 실시된 대규모

공사였으며, 공사 이후 이 사건 호텔의 매출이 비약적으로 증가하여 이 사건 호텔의

가치가 증가되었으므로, 이 사건 공사 금액은 이 사건 호텔의 내구연한 증가 또는 현

실적 가치 증가를 목적으로 사용되어 ⁠‘자본적 지출’에 해당된다.

이 사건 공사 금액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 제1호의 자본적 지출액에 해

당하지 않더라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 제3호의 ⁠‘양도자산의 이용편의를 위

하여 지출한 비용’에 해당하므로 필요경비에 산입되어 공제되어야 한다.

(2) 이 사건 호텔의 양수인은 이 사건 호텔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면서 대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적어도 이 사건 공사 금액 중 부합된 물건 상당액

455,944,255원, 종물 상당액 76,388,995원, 부합물과 종물에 상당하는 철거비, 설계비,

간접비 113,630,494원 등 합계 645,963,744원은 필요경비에 산입되어 공제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1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이 사건 공사 금액의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 해당 여부

1) 양도가액에서 공제될 필요경비에 포함되는 자본적 지출은 양도 자산의 내용연수 를 연장시키거나 양도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비용을 말하고, 필요경비 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수익적 지출은 양도 자산의 원상을 회복하거나 능률유지를 위하

여 지출한 비용을 말한다(대법원 1988. 12. 20. 선고 88누520 판결, 대법원 1987. 12.

8. 선고 87누749 판결 등 참조).

2)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사 금액은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 ⁠‘자본적 지출액’이나 ⁠‘양도

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호텔에 대한 이 사건 공사의 내역은 별지2 당초 공사 세부내역 및

견적금액, 별지3 추가 공사 세부내역 및 견적금액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그

공사의 구체적인 내역을 살펴보면, 필요경비로 인정된 에어컨 비용을 제외하고는 이

사건 호텔 객실, 레스토랑, 로비의 도배, 조명, 도장, 시트, 거울, 가구(침대, 옷장, 소파

등), 커튼, 침구류, 전기공사, 바닥마감, 도기 및 위생도구, 타일공사, 욕조 재시공 등이

주로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이 사건 호텔 자체의 객관적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

기 위하여 지출된 ⁠‘자본적 지출’이라기보다는 당시 원고들이 이 사건 호텔을 운영하기

위하여 출연한 ⁠‘수익적 지출’에 더 가깝다고 할 것이다.

② 원고들이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는 도중에도 공사를 진행하는 층을 제외하고 이 사건 호텔은 사실상 그대로 운영되었고, 원고들이 이 사건 공사를 위해 대출받으면

서 운영자금이 아니라 시설자금 명목으로 대출받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공사 금액의

필요경비 공제 여부는 대출 항목이 아니라 이 사건 호텔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양도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비용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③ 소득세 법령과 유사하게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을 구분하고 있는 법인세 법

령에 관하여 보더라도,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7조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수

익적 지출에 해당하는 것으로 건물 또는 벽의 도장(제1호), 파손된 유리나 기와의 대체(제

2호), 기계의 소모된 부속품 또는 벨트의 대체(제3호), 자동차 타이어의 대체(제4호), 재해 를 입은 자산에 대한 외장의 복구·도장 및 유리의 삽입(제5호), 기타 조업가능한 상태의유지 등 제1호 내지 제5호와 유사한 것(제6호)을 열거하고 있는바, 이 사건 공사비 중 도

배, 시트, 도장 공사는 제1호의 비용과, 조명등 교체, 청소 등의 공사비용은 제6호의 비용 과 각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의 각 호는 모두 해당 자산의 내재적 가치를

증가시키는 성격의 지출로서 이 사건 공사 금액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호텔의

운영을 위한 수익적 지출이므로 제3호의 ⁠‘양도자산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라. 이 사건 공사 금액 중 부합물, 종물에 대한 공제 여부

1)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 에 있고, 과세표준은 수입으로부터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수입 및 필요경비의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으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 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케 하는 것이 합리적

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

(법인세에 관한 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2두1588 판결, 종합소득세에 관한 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두16137 판결 참조).

2) 이 사건 양도 당시에도 원고들이 주장하는 부합물, 종물 등이 이 사건 양도의

대상물에 포함되어 양도 대금에 반영되었는지에 관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공사는 이

사건 양도 3년 전에 시행되었고, 이 사건 양도 이후 이 사건 호텔은 오피스텔로 건축

중인 사정 등에 비추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원고들의 위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4. 07. 26.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3구단6324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