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사실상 소유자는 원고임이 등기사항, 분양보증 및 신탁계약 등에 의거 확인이 되며, 종부세 합산배제 신고 및 재산세 납부도 원고가 직접 하였으므로 이 사건 경정거부 처분은 정당하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9누21627 |
|
원고, 항소인 |
AAAAAA공사 |
|
피고, (피)항소인 |
JJ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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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
|
변 론 종 결 |
2019. 9. 27. |
|
판 결 선 고 |
2019. 11. 1.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9.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도 종합부동산세
1,768,797,950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8면 제12행의 “SSSSS 건설건설”을 “SSSSS건설”로, 제9면 아래에서 제2행의 “지역자원시실세”를 “지역자원시설세”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19. 11. 01. 선고 부산고등법원 2019누2162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사실상 소유자는 원고임이 등기사항, 분양보증 및 신탁계약 등에 의거 확인이 되며, 종부세 합산배제 신고 및 재산세 납부도 원고가 직접 하였으므로 이 사건 경정거부 처분은 정당하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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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누216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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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AAAAAA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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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JJ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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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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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 9.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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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 11. 1.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9.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도 종합부동산세
1,768,797,950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8면 제12행의 “SSSSS 건설건설”을 “SSSSS건설”로, 제9면 아래에서 제2행의 “지역자원시실세”를 “지역자원시설세”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19. 11. 01. 선고 부산고등법원 2019누2162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