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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명부 미비치 신주인수, 증여의제 인정 여부 판단

대법원 2019두32658
판결 요약
유상증자에서 신주인수 관련 주주명부가 비치되어 있지 않아도 신주인수 사실이 확인되면 증여의제 요건이 충족된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유상증자 #신주인수 #증여의제 #주주명부 #증여세
질의 응답
1. 유상증자에서 주주명부가 비치되지 않아도 신주인수에 대한 증여의제가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예, 신주인수 여부가 확인된다면 주주명부 비치 여부와 관계없이 증여의제 요건에 해당합니다.
근거
대법원-2019-두-32658 판결은 유상증자 신주인수 시 주주명부가 없어도 증여의제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신주인수와 관련된 증여세 과세에서 주주명부 미작성은 과세요건에 영향을 미치나요?
답변
아니요, 주주명부가 작성되지 않아도 신주인수 사실이 있으면 증여세 과세의 요건이 충족됩니다.
근거
대법원-2019-두-32658 판결의 요지는 주주명부의 비치 여부와 무관하게 증여의제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본 판결은 상고심에서 어떤 결론이 내려졌나요?
답변
상고를 기각하였으며 원심 판단을 그대로 확정하였습니다.
근거
대법원-2019-두-32658 판결 주문에서 상고를 기각한다고 명시했습니다.
4. 유상증자 신주인수의 증여세 문제에서 실무적으로 주의할 점이 있나요?
답변
신주인수와 관련된 거래 기록이나 증빙을 충분히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주명부가 없어도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9-두-32658 판결 취지는 신주인수 사실만으로 증여의제가 성립할 수 있음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유상증자에 따른 신주인수의 경우에는 주주명부가 비치되지 아니하여 신주인수 여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증여의제의 요건에 해당하는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9. 05. 09. 선고 대법원 2019두3265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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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명부 미비치 신주인수, 증여의제 인정 여부 판단

대법원 2019두32658
판결 요약
유상증자에서 신주인수 관련 주주명부가 비치되어 있지 않아도 신주인수 사실이 확인되면 증여의제 요건이 충족된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유상증자 #신주인수 #증여의제 #주주명부 #증여세
질의 응답
1. 유상증자에서 주주명부가 비치되지 않아도 신주인수에 대한 증여의제가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예, 신주인수 여부가 확인된다면 주주명부 비치 여부와 관계없이 증여의제 요건에 해당합니다.
근거
대법원-2019-두-32658 판결은 유상증자 신주인수 시 주주명부가 없어도 증여의제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신주인수와 관련된 증여세 과세에서 주주명부 미작성은 과세요건에 영향을 미치나요?
답변
아니요, 주주명부가 작성되지 않아도 신주인수 사실이 있으면 증여세 과세의 요건이 충족됩니다.
근거
대법원-2019-두-32658 판결의 요지는 주주명부의 비치 여부와 무관하게 증여의제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본 판결은 상고심에서 어떤 결론이 내려졌나요?
답변
상고를 기각하였으며 원심 판단을 그대로 확정하였습니다.
근거
대법원-2019-두-32658 판결 주문에서 상고를 기각한다고 명시했습니다.
4. 유상증자 신주인수의 증여세 문제에서 실무적으로 주의할 점이 있나요?
답변
신주인수와 관련된 거래 기록이나 증빙을 충분히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주명부가 없어도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9-두-32658 판결 취지는 신주인수 사실만으로 증여의제가 성립할 수 있음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유상증자에 따른 신주인수의 경우에는 주주명부가 비치되지 아니하여 신주인수 여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증여의제의 요건에 해당하는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9. 05. 09. 선고 대법원 2019두3265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