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원고들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거래관계에 대응하는 수출 거래가 존재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해당 품목들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 각 작성일 이전에 이미 이란의 거래업체 등에게 수출되어 실제 거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서 가산세 부과처분을 한 것은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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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8구합58288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 |
|
원 고 |
EEE, FFF |
|
피 고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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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 4.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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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 5.17. |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2. 1. 원고들에게 한 각 2015년 2기 부가가치세 가산세 63,835,325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EEE인더스트리 주식회사(이하 ‘원고 EEE’라 한다)는 무역업 및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2005. 1. 14. 설립된 법인이고, 원고 주식회사 FFF글로벌(이하 ‘원고 FFF’라 한다)은 원자재·철강재 무역업 등을 목적으로 2012. 5. 24. 설립된 법인이다. 원고들은 철강, 석유화학제품 등을 이란 등지에 수출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원고 EEE의 대표이사는 CCC이고, 원고 FFF의 대표이사는 CCC의아들 DDD이며, CCC이 원고 FFF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다. 피고는 2016. 9. 22.부터 2017. 1. 12.까지 원고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원고들이 2015년 2기부터 2016년 1기까지 실물거래 없이 총 35건의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수취하였다고 보아 2017. 2. 1. 원고들에게 각 2015년 2기부가가치세 가산세 63,835,325원을, 각 2016년 1기 부가가치세 가산세 59,836,620원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2015년 2기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분만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들은 피고의 위 다항 기재 처분에 불복하여 2017. 5. 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7. 12. 19.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가 허위세금계산서로 본 세금계산서 중 별지1 기재와 같이 2015. 9. 3., 2015.10. 2., 2015. 12. 1.자로 발행된 3건의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의 경우 원고들 사이에 실제 이루어진 거래관계에 따라 발급 및 수취된 세금계산서이므로, 허위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특정 재화의 거래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재화의 수수 없이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가공거래인지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특정 거래가 실제로 재화의 인도 등이 없는 가공거래라는 사실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그러한 거래에 있어서 재화가 실제로 수수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의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2두20618 판결 참조).
2)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내지 5호증, 을 제1, 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 사이에 이 사건 세금계산서 기재와 같은 거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허위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원고들은 쟁점 기간 동안 발행된 35건의 전체 세금계산서 중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제외한 나머지 32건의 세금계산서에 대해서는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나) 원고 EEE의 대표이사인 CCC은 세무조사 과정 및 검찰 조사 과정에서‘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 거래실적을 증빙할 세금계산서가 필요하여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원고들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거래관계에 대응하는 수출 거래가 존재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해당 품목들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 각 작성일 이전에 이미 이란의 거래업체 등에게 수출되었다(2015. 9. 3.자 세금계산서 관련 품목들 수출일자: 2015. 7. 30., 2015. 10. 2.자 세금계산서 관련 품목 수출일자: 2015. 7. 27., 2015. 12. 1.자 세금계산서 관련 품목 수출일자: 2015. 10. 15.).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작성일 이전에 해당 품목들에 대한 수출이 이루어졌다면 원고들은 원고들 사이에실제 거래관계가 수출일 전에 있었다는 사실에 관하여 구체적인 일시, 거래 경위 등을입증하여야 함에도 원고들은 이에 대한 주장·입증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
라) 원고들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 기재와 같은 거래가 실제 있었다는 점이 관련ㅡ형사판결을 통해 입증될 수 있다고 주장하나, 관련 형사판결은 증거로 제출되지 않았다.2) 더욱이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나, 행정재판에서 처분사유의 인정은 그 정도의 증명을 요하지 않고 처분청이 주장하는 당해 처분의 적법성에 관하여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정도로 증명이 있는 경우에는 그 처분은 정당하며, 이와 상반되는 예외적인 사정에 대한 주장과 증명은 상대방에게 그 책임이 돌아간다고 봄이 상당한 점(대법원 2012. 6. 18. 선고 2010두2763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에 비추어 볼 때, 그와 같은 형사판결 결과만으로 앞서 본 가) 내지 다)의 사실 또는 사정을 뒤집고, 원고들 사이에 이 사건 세금계산서 기재와 같은 거래가 실제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4.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조미연
판사 한현희
판사 박영순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9. 05. 17.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5828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원고들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거래관계에 대응하는 수출 거래가 존재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해당 품목들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 각 작성일 이전에 이미 이란의 거래업체 등에게 수출되어 실제 거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서 가산세 부과처분을 한 것은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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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8구합58288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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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EEE, FF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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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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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 4.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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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 5.17. |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2. 1. 원고들에게 한 각 2015년 2기 부가가치세 가산세 63,835,325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EEE인더스트리 주식회사(이하 ‘원고 EEE’라 한다)는 무역업 및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2005. 1. 14. 설립된 법인이고, 원고 주식회사 FFF글로벌(이하 ‘원고 FFF’라 한다)은 원자재·철강재 무역업 등을 목적으로 2012. 5. 24. 설립된 법인이다. 원고들은 철강, 석유화학제품 등을 이란 등지에 수출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원고 EEE의 대표이사는 CCC이고, 원고 FFF의 대표이사는 CCC의아들 DDD이며, CCC이 원고 FFF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다. 피고는 2016. 9. 22.부터 2017. 1. 12.까지 원고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원고들이 2015년 2기부터 2016년 1기까지 실물거래 없이 총 35건의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수취하였다고 보아 2017. 2. 1. 원고들에게 각 2015년 2기부가가치세 가산세 63,835,325원을, 각 2016년 1기 부가가치세 가산세 59,836,620원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2015년 2기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분만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들은 피고의 위 다항 기재 처분에 불복하여 2017. 5. 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7. 12. 19.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가 허위세금계산서로 본 세금계산서 중 별지1 기재와 같이 2015. 9. 3., 2015.10. 2., 2015. 12. 1.자로 발행된 3건의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의 경우 원고들 사이에 실제 이루어진 거래관계에 따라 발급 및 수취된 세금계산서이므로, 허위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특정 재화의 거래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재화의 수수 없이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가공거래인지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특정 거래가 실제로 재화의 인도 등이 없는 가공거래라는 사실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그러한 거래에 있어서 재화가 실제로 수수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의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2두20618 판결 참조).
2)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내지 5호증, 을 제1, 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 사이에 이 사건 세금계산서 기재와 같은 거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허위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원고들은 쟁점 기간 동안 발행된 35건의 전체 세금계산서 중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제외한 나머지 32건의 세금계산서에 대해서는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나) 원고 EEE의 대표이사인 CCC은 세무조사 과정 및 검찰 조사 과정에서‘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 거래실적을 증빙할 세금계산서가 필요하여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원고들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거래관계에 대응하는 수출 거래가 존재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해당 품목들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 각 작성일 이전에 이미 이란의 거래업체 등에게 수출되었다(2015. 9. 3.자 세금계산서 관련 품목들 수출일자: 2015. 7. 30., 2015. 10. 2.자 세금계산서 관련 품목 수출일자: 2015. 7. 27., 2015. 12. 1.자 세금계산서 관련 품목 수출일자: 2015. 10. 15.).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작성일 이전에 해당 품목들에 대한 수출이 이루어졌다면 원고들은 원고들 사이에실제 거래관계가 수출일 전에 있었다는 사실에 관하여 구체적인 일시, 거래 경위 등을입증하여야 함에도 원고들은 이에 대한 주장·입증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
라) 원고들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 기재와 같은 거래가 실제 있었다는 점이 관련ㅡ형사판결을 통해 입증될 수 있다고 주장하나, 관련 형사판결은 증거로 제출되지 않았다.2) 더욱이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나, 행정재판에서 처분사유의 인정은 그 정도의 증명을 요하지 않고 처분청이 주장하는 당해 처분의 적법성에 관하여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정도로 증명이 있는 경우에는 그 처분은 정당하며, 이와 상반되는 예외적인 사정에 대한 주장과 증명은 상대방에게 그 책임이 돌아간다고 봄이 상당한 점(대법원 2012. 6. 18. 선고 2010두2763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에 비추어 볼 때, 그와 같은 형사판결 결과만으로 앞서 본 가) 내지 다)의 사실 또는 사정을 뒤집고, 원고들 사이에 이 사건 세금계산서 기재와 같은 거래가 실제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4.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조미연
판사 한현희
판사 박영순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9. 05. 17.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5828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