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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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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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정희재 변호사입니다.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지배 관리하는 자가 있는 경우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가 납세의무자이나, 처분시 조세포탈의 적극적 목적이 확인될 경우 부당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9-두-46565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 |
|
원고, 상고인 |
AAA |
|
피고, 피상고인 |
ooo세무서장 외 1 |
|
제2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9. 5. 29. 선고 2018누34604 판결 |
|
판 결 선 고 |
2019.10.31.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와 피고 ooo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 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
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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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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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두-46565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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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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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
ooo세무서장 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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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9. 5. 29. 선고 2018누34604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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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10.31.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와 피고 ooo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 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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