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선우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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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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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지배 관리하는 자가 있는 경우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가 납세의무자이나, 처분시 조세포탈의 적극적 목적이 확인될 경우 부당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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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두-46565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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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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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
ooo세무서장 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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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9. 5. 29. 선고 2018누34604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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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10.31.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와 피고 ooo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 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
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