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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과세원칙 적용과 부당초과환급신고가산세 부과기준

대법원 2019두46565
판결 요약
형식상 명의자가 아니라 실제 지배·관리한 자가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과세대상자가 되며, 조세포탈의 적극적 목적이 확인될 경우 부당초과환급신고가산세 부과가 가능합니다.
#실질과세원칙 #납세의무자 판단 #귀속명의자 #실질지배 #부당초과환급
질의 응답
1. 귀속 명의와 실제로 지배·관리하는 사람이 다를 때 누가 납세의무자인가요?
답변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사람이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46565 판결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귀속 명의자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가 납세의무자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부당초과환급신고가산세는 어떤 경우에 부과할 수 있나요?
답변
조세포탈의 적극적 목적이 확인될 때 부당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46565 판결은 처분 시 조세포탈의 적극적 목적이 확인되는 경우 부당초과환급신고가산세 부과가 허용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실질과세의 원칙이 적용되는 대표 사례는 무엇인가요?
답변
명의와 실제 지배·관리 실체가 다를 때 실제 사업 운영주체를 기준으로 과세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46565 판결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명의자와 별도로 실질적으로 관리한 자를 과세대상자로 본 사실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지배 관리하는 자가 있는 경우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가 납세의무자이나, 처분시 조세포탈의 적극적 목적이 확인될 경우 부당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두-46565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

원고, 상고인

AAA

피고, 피상고인

ooo세무서장 외 1

제2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9. 5. 29. 선고 2018누34604 판결

판 결 선 고

2019.10.31.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와 피고 ooo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 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

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9. 10. 31. 선고 대법원 2019두4656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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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과세원칙 적용과 부당초과환급신고가산세 부과기준

대법원 2019두46565
판결 요약
형식상 명의자가 아니라 실제 지배·관리한 자가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과세대상자가 되며, 조세포탈의 적극적 목적이 확인될 경우 부당초과환급신고가산세 부과가 가능합니다.
#실질과세원칙 #납세의무자 판단 #귀속명의자 #실질지배 #부당초과환급
질의 응답
1. 귀속 명의와 실제로 지배·관리하는 사람이 다를 때 누가 납세의무자인가요?
답변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사람이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46565 판결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귀속 명의자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가 납세의무자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부당초과환급신고가산세는 어떤 경우에 부과할 수 있나요?
답변
조세포탈의 적극적 목적이 확인될 때 부당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46565 판결은 처분 시 조세포탈의 적극적 목적이 확인되는 경우 부당초과환급신고가산세 부과가 허용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실질과세의 원칙이 적용되는 대표 사례는 무엇인가요?
답변
명의와 실제 지배·관리 실체가 다를 때 실제 사업 운영주체를 기준으로 과세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46565 판결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명의자와 별도로 실질적으로 관리한 자를 과세대상자로 본 사실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지배 관리하는 자가 있는 경우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가 납세의무자이나, 처분시 조세포탈의 적극적 목적이 확인될 경우 부당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두-46565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

원고, 상고인

AAA

피고, 피상고인

ooo세무서장 외 1

제2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9. 5. 29. 선고 2018누34604 판결

판 결 선 고

2019.10.31.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와 피고 ooo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 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

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9. 10. 31. 선고 대법원 2019두4656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