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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정책 적용 객실·시설 시가 산정 및 법인세 계산 기준

서울고등법원(춘천) 2018누970
판결 요약
호텔/리조트 업체가 다양한 할인정책을 시행한 경우, 할인 전 가격만을 시가로 삼을 수 없고 할인정책 적용 고객과 비적용 고객 전체의 평균 이용가격을 시가로 산정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는 접대비 산정시 중요한 기준이 되며, 시가 산출은 실제 불특정 다수의 평균 거래가격에 의해 정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할인정책 #평균이용가격 #시가 산정 #접대비 #호텔
질의 응답
1. 호텔이나 리조트가 다양한 할인정책을 시행할 때, 무상 제공한 시설·객실의 시가는 어떻게 산정해야 합니까?
답변
할인정책을 적용한 고객과 할인 없이 원가를 지불한 고객의 평균 이용가격을 시가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춘천)-2018-누-970 판결은 각각의 할인정책을 적용받은 고객과 할인정책을 적용받지 않고 할인 전 가격을 지불한 고객 모두의 평균적인 이용가격을 각 시설의 시가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법인세 환산을 위한 접대비 산정 시 호텔의 홈페이지에 게시된 할인 전 가격만을 시가로 볼 수 있나요?
답변
단일 할인 전 가격만으로 시가를 인정하는 것은 위법하고, 실질적인 평균 할인율을 반영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춘천)-2018-누-970 판결은 할인정책을 통한 평균 가격이 실제 불특정 다수인과의 거래로서의 시가에 해당하므로 할인 전 가격만을 시가로 산정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특정 집단(회원제, 단체 등)에서 받은 할인 가격이 전체 시가 산정에 반영될 수 있나요?
답변
각 할인정책의 적용대상 집단이 불특정 다수로 인정된다면 평균가격 산정에 모두 반영되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춘천)-2018-누-970 판결은 회원, 단체, 신용카드 고객 등에게 제공한 다양한 할인제도가 본질적으로 불특정 다수 대상임을 인정하고, 평균가격 산출의 기준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설시하였습니다.
4. 접대비에 있어 무상 제공 시설의 시가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산정해야 합니까?
답변
각 시설별로 특수관계인(직원·주주 등) 제외 고객의 실제 매출을 기준으로 평균 할인율을 산정한 뒤 할인 전 가격에 이를 곱해 산출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춘천)-2018-누-970 판결에서 시설별, 고객별 실제 평균 할인율을 계산하여 이를 반영한 방식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각각의 할인정책을 적용받은 고객과 할인정책을 적용받지 않고 할인 전 가격을 지불한 고객 모두의 평균적인 이용가격을 각 시설의 시가로 봄이 타당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춘천)2018누970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cccc

피고, 피항소인

cc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춘천지방법원 2018. 8. 21. 선고 2018구합50350 판결

변 론 종 결

2019. 8. 21.

판 결 선 고

2019. 9. 4.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7. 5. 18. 원고에 대하여 한 2011 사업연도 법인세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부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제1항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일정 한도 내에서 손금에 산입될 접대비가 금전 외의 자산으로 제공된 경우, 그 가액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2. 1. 25. 대통령령 제235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2항, 제37조 제1항에 따라 이를 제공한 때의 시가에 의하여야 한다. 여기서 ⁠‘시가’라 함은 불특정 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 그 가격을 의미하는 것이고, 나아가 금전 외의 자산을 불특정 다수인과 일의적이지 않은 다양한 가격으로 거래하였다면 그 평균가격을 시가로 보아야 한다.

2) 원고는 객실(cccc 호텔, aaa 호텔, aaa 콘도)과 리프트/곤돌라(이하 위 각 시설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시설’이라 한다)를 제공함에 있어서 특정인(지역주민, 국가유공자, 임직원, 주주)과의 거래에서 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인과의 거래에서도 홈쇼핑 할인, 온라인판매(소셜커머스 등) 할인, 여행사 할인, 단체 할인, 신용카드 할인, 개장 전 할인 등 여러 정책을 통하여 할인된 가격을 적용하여 왔다. 따라서 원고가 자신의 홈페이지에 게시한 할인 전 가격만을 곧바로 이 사건 각 시설 이용대가의 시가로 보아서는 안 되고, 위 각 시설별로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특정일의 평균할인율을 산출한 다음 이를 해당 일자에 무상으로 제공한 시설의 할인 전 가격에 곱하는 방식으로 시가를 산정하여야 한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가 홈페이지에 게시한 할인 전 가격만을 이 사건 각 시설 이용대가의 시가로 본 결과 원고에 대한 2011 사업연도 법인세의 산출 과정에서 한도를 초과하여 손금에 불산입된 접대비를 실제보다 과다하게 평가하여 법인세를 부과하였고, 원고의 2017. 3. 21.자 68,675,451원의 법인세 감액 경정청구에 대하여 2017. 5. 18. 동일한 근거로 이를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는바 이는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규정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가 운영하는 ⁠‘aaa 리조트’의 홈페이지에는 원고 소유의 호텔, 콘도의 사용료가 객실 면적별로 게시된 것을 비롯하여 이 사건 각 시설의 사용료가 게시되어 있었다(이하 원고의 홈페이지에 게시된 사용료를 ⁠‘할인 전 가격’이라 한다).

2) 원고가 2011 사업연도에 실시한 이 사건 각 시설의 할인정책은 다음과 같다.

가) cccc 호텔

(1) 2011. 1. 1. ~ 2011. 6. 23. 실시한 할인정책

이하 생략

(2) 2011. 6. 24. ~ 2011. 12. 31. 실시한 할인정책

이하 생략

나) aaa 호텔

(1) 2011. 1. 1. ~ 2011. 6. 23. 실시한 할인정책

이하 생략

(2) 2011. 6. 24. ~ 2011. 12. 31. 실시한 할인정책

이하 생략

다) aaa 콘도

(1) 2011. 1. 1. ~ 2011. 6. 23. 실시한 할인정책

이하 생략

(2) 2011. 6. 24. ~ 2011. 12. 31. 실시한 할인정책

이하 생략

라) 리프트/곤돌라

이하 생략

3) 위 각 할인정책 중 ⁠‘구분’란의 ⁠‘리조트카드’는 원고가 실시하고 있는 ⁠‘리조트카드서비스’에 가입한 사람을 뜻한다. 위 서비스는, ① 고객이 원고에게 개인 고유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ID 등), 연락처 정보(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등), 기념일, 자택주소 등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회원으로 가입하면, ② 원고는 이를 ㉮ 회원제 서비스에 따른 본인 확인 절차에 활용, ㉯ 공지, 불만처리 등을 위한 원활한 의사소통의 경로확인,㉰ 서비스 및 신상품이나 이벤트 정보 제공, ㉱ 제휴 행사 및 서비스 홍보를 위한 텔레마케팅 자료 활용, ㉲ 기타 고객성향 분석을 통한 상품홍보, 서비스 향상 등 마케팅 및 홍보 목적을 위한 활용 등 영업 목적으로 사용하고, ③ 원고는 회원에게 ㉮ ⁠‘High1포인트’ 적립 및 결제 서비스, 위 표에 나타난 것과 같은 할인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또한 리조트카드 서비스는 연령제한, 회비 등이 없이 실질적으로 가입을 원하는 사람은 전원 가입할 수 있도록 운영되고 있다.

4) 원고는 이 사건 각 시설을 운영하면서 위와 같은 할인정책 외에도 개장 전 고객, 다수 회사의 신용카드 회원, 단체 고객, 시즌권 구매자, 헌혈증 소지자 등 여러 고객집단을 설정하고, 그들에 대하여 각기 할인 전 가격 대비 할인율을 설정․적용하였다.

5) 원고의 2011 사업연도 기준 지역주민, 국가유공자, 임직원, 주주 이외의 나머지 고객(이하 ⁠‘일반 고객’이라 한다)을 상대로 한 이 사건 각 시설의 할인 전 가격 대비 평균할인율[= ⁠(할인 전 가격을 적용할 경우의 매출액 - 실제 매출액) / 할인 전 가격을 적용할 경우의 매출액]은 cccc 호텔 50.2%, aaa 호텔 56.8%, aaa 콘도 69.4%, 리프트/곤돌라 44.6%이고, 전체로는 57.3%이다.

구체적인 할인율은 다음과 같다.

이하 생략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시가의 의미

법인이 접대비를 금전 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해당 자산의 가액은 이를 제공한 때의 시가에 따라 계산하여야 한다(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제2항, 제37조 제1항본문). 법인세법 상 시가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을 의미하고, 해당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을 시가로 본다[구 법인세법(2013. 1. 1. 법률 제11607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제52조 제1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2) 이 사건 각 시설의 이용대가에 관한 시가 산정 기준

가)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불특정 다수의 고객을 상대로 이 사건 각 시설을 제공하면서 단일하고 고정된 가격을 적용하지 않고, 이 사건 각 시설의 이용 시점․고객과 원고 또는 제휴사와의 관계․원고의 영업전략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고객을 다양한 조건에 따라 분류한 다음 각 조건에 해당하는 고객을 상대로 할인 전 가격 대비 할인율을 설정한 점, ② 원고의 할인정책은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리조트카드 서비스 회원, 각종 신용카드 소지자, 일정 수 이상의 단체 고객도 모두 대상으로 하고 있는 점, ③ 원고가 할인정책을 적용한 결과 2011년 사업연도 기준 이 사건 각 시설은 할인 전 가격 대비 최저 44.6%, 최고 69.4% 할인된 가격에 제공되기에 이르러 할인 전 가격과 상당한 괴리가 있는 점, ④ 할인 전 가격이 불특정 다수인이 이 사건 각 시설을 이용하는 정상가격이고 앞서 본 여러 할인정책은 그 적용대상이 되는 특정 또는 소수의 고객에게만 주어지는 특혜인 것과 같은 외관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고객을 유인하기 위하여 오늘날 각 기업에서 광범위하게 사용하고 있는 영업전략의 일환에 불과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보면, 원고의 할인정책은 전체적으로 특정 또는 소수의 고객만을 대상으로 한다고 볼수 없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적용되고 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시설에 관한 할인 전 가격은 이를 곧바로 원고가 불특정 다수인과 계속적으로 위 각 시설을 거래한 가격이라고 볼 수 없고, 불특정 다수의 고객 각각에게 적용될 최종적인 가격을 산출하는 과정에서 사용되는 하나의 기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할인정책이 적용되는 각 고객집단(예를 들어 리조트카드 서비스 회원)이 ⁠‘불특정’ 및 ⁠‘다수’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그에 따라 할인된 가격이 이 사건 각 시설의 이용대가를 객관적으로 산정하는 데에 반영되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이 사건 각 시설에 대한 할인정책은 전체적으로 ⁠‘특정’ 또는 ⁠‘소수’에 불과한 사람들에 한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의 고객을 상대로 실시되고 있는 점, ② 할인정책의 대상이 되는 각 집단의 범주 및 그 구성원의 수에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이는 원고의 영업전략에 따라 불특정 다수의 고객을 여러 범주로 나누어 할인정책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결과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각각의 할인정책을 적용받은 고객과 할인정책을 적용받지 않고 할인 전 가격을 지불한 고객 모두의 평균적인 이용가격을 이 사건 각 시설의 시가로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또한 피고는, 접대비는 특정한 일부 고객에게 무상으로 제공한 현물의 시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므로 대부분의 고객들이 할인된 가격에 이 사건 각 시설을 이용한 것과 이 사건은 무관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의 쟁점은 매출발생 당시 원고의 할인정책에 의하여 할인된 금액 자체가 접대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아니라(원고 또한 이러한 주장은 하지 않고 있다), 원고가 특정한 일부 고객에게 무상으로 제공한 현물의 ⁠‘시가’를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의 문제라고 할 것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불특정 다수의 고객 대부분이 할인된 가격에 이 사건 각 시설을 이용하였다는 사실은 그러한 시가 산정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구체적인 시가의 산정 및 정당세액의 산출

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와 법리에 의하면, 원고의 2011 사업연도 이 사건 각 시설의 총 매출자료 중 원고와 특수관계에 있는 지역주민, 국가유공자, 임직원, 주주를 제외한 나머지 고객을 상대로 한 매일의 매출액에 기초하여 각 시설(cccc 호텔, aaa 호텔, aaa 콘도, 리조트/곤돌라)별 평균할인율을 산출한 다음, 원고가 해당 일자에 무상 제공한 시설의 할인 전 가격에 평균할인율을 곱함으로써 해당 일자의 접대비를 산출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각 시설 중에서도 그 유형에 세부적인 차이(예를 들어 콘도의 경우 객실 면적별)가 존재하므로, 각 유형별로 평균할인율을 파악하여야만 정확한 시가를 산출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각 시설의 세부 유형별 매출자료가 없음은 원고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시설의 이용대가에 관하여 할인 전 가격만을 시가로 보아 접대비를 산정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보아야 하고, 원고와 피고 모두 이 사건 각 시설의 세부 유형별로 평균할인율에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는지 등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 및 증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이상, 위 가)항에서 본 방법에 의하는 것이 원고가 무상으로 제공한 이 사건 각 시설의 시가를 산정하는 데에 있어 가장 합리적인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나아가 앞서 본 처분의 경위에 갑 제13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위와 같은 방식으로 계산한 원고의 2011 사업연도 접대비는 1,697,492,988원인 사실, 이에 따라 새로 산정한 원고의 2011 사업연도 법인세는 110,914,707,300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4) 소결

따라서 원고가 2011 사업연도에 이 사건 각 시설을 무상 제공함으로써 접대비로 계상되어야 할 이용가액이 1,697,492,988원이 아니라 2,186,016,702원임을 전제로 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로 111,022,182,517원을 부과한 데 대하여 원고가 위 부과세액과 정당세액 110,914,707,300원의 차액인 107,475,217원의 범위내에서 68,675,451원의 경정을 청구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되어야 하고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판결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 및 이 사건 거부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9. 09. 04. 선고 서울고등법원(춘천) 2018누97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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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정책 적용 객실·시설 시가 산정 및 법인세 계산 기준

서울고등법원(춘천) 2018누970
판결 요약
호텔/리조트 업체가 다양한 할인정책을 시행한 경우, 할인 전 가격만을 시가로 삼을 수 없고 할인정책 적용 고객과 비적용 고객 전체의 평균 이용가격을 시가로 산정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는 접대비 산정시 중요한 기준이 되며, 시가 산출은 실제 불특정 다수의 평균 거래가격에 의해 정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할인정책 #평균이용가격 #시가 산정 #접대비 #호텔
질의 응답
1. 호텔이나 리조트가 다양한 할인정책을 시행할 때, 무상 제공한 시설·객실의 시가는 어떻게 산정해야 합니까?
답변
할인정책을 적용한 고객과 할인 없이 원가를 지불한 고객의 평균 이용가격을 시가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춘천)-2018-누-970 판결은 각각의 할인정책을 적용받은 고객과 할인정책을 적용받지 않고 할인 전 가격을 지불한 고객 모두의 평균적인 이용가격을 각 시설의 시가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법인세 환산을 위한 접대비 산정 시 호텔의 홈페이지에 게시된 할인 전 가격만을 시가로 볼 수 있나요?
답변
단일 할인 전 가격만으로 시가를 인정하는 것은 위법하고, 실질적인 평균 할인율을 반영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춘천)-2018-누-970 판결은 할인정책을 통한 평균 가격이 실제 불특정 다수인과의 거래로서의 시가에 해당하므로 할인 전 가격만을 시가로 산정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특정 집단(회원제, 단체 등)에서 받은 할인 가격이 전체 시가 산정에 반영될 수 있나요?
답변
각 할인정책의 적용대상 집단이 불특정 다수로 인정된다면 평균가격 산정에 모두 반영되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춘천)-2018-누-970 판결은 회원, 단체, 신용카드 고객 등에게 제공한 다양한 할인제도가 본질적으로 불특정 다수 대상임을 인정하고, 평균가격 산출의 기준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설시하였습니다.
4. 접대비에 있어 무상 제공 시설의 시가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산정해야 합니까?
답변
각 시설별로 특수관계인(직원·주주 등) 제외 고객의 실제 매출을 기준으로 평균 할인율을 산정한 뒤 할인 전 가격에 이를 곱해 산출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춘천)-2018-누-970 판결에서 시설별, 고객별 실제 평균 할인율을 계산하여 이를 반영한 방식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각각의 할인정책을 적용받은 고객과 할인정책을 적용받지 않고 할인 전 가격을 지불한 고객 모두의 평균적인 이용가격을 각 시설의 시가로 봄이 타당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춘천)2018누970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cccc

피고, 피항소인

cc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춘천지방법원 2018. 8. 21. 선고 2018구합50350 판결

변 론 종 결

2019. 8. 21.

판 결 선 고

2019. 9. 4.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7. 5. 18. 원고에 대하여 한 2011 사업연도 법인세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부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제1항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일정 한도 내에서 손금에 산입될 접대비가 금전 외의 자산으로 제공된 경우, 그 가액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2. 1. 25. 대통령령 제235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2항, 제37조 제1항에 따라 이를 제공한 때의 시가에 의하여야 한다. 여기서 ⁠‘시가’라 함은 불특정 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 그 가격을 의미하는 것이고, 나아가 금전 외의 자산을 불특정 다수인과 일의적이지 않은 다양한 가격으로 거래하였다면 그 평균가격을 시가로 보아야 한다.

2) 원고는 객실(cccc 호텔, aaa 호텔, aaa 콘도)과 리프트/곤돌라(이하 위 각 시설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시설’이라 한다)를 제공함에 있어서 특정인(지역주민, 국가유공자, 임직원, 주주)과의 거래에서 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인과의 거래에서도 홈쇼핑 할인, 온라인판매(소셜커머스 등) 할인, 여행사 할인, 단체 할인, 신용카드 할인, 개장 전 할인 등 여러 정책을 통하여 할인된 가격을 적용하여 왔다. 따라서 원고가 자신의 홈페이지에 게시한 할인 전 가격만을 곧바로 이 사건 각 시설 이용대가의 시가로 보아서는 안 되고, 위 각 시설별로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특정일의 평균할인율을 산출한 다음 이를 해당 일자에 무상으로 제공한 시설의 할인 전 가격에 곱하는 방식으로 시가를 산정하여야 한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가 홈페이지에 게시한 할인 전 가격만을 이 사건 각 시설 이용대가의 시가로 본 결과 원고에 대한 2011 사업연도 법인세의 산출 과정에서 한도를 초과하여 손금에 불산입된 접대비를 실제보다 과다하게 평가하여 법인세를 부과하였고, 원고의 2017. 3. 21.자 68,675,451원의 법인세 감액 경정청구에 대하여 2017. 5. 18. 동일한 근거로 이를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는바 이는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규정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가 운영하는 ⁠‘aaa 리조트’의 홈페이지에는 원고 소유의 호텔, 콘도의 사용료가 객실 면적별로 게시된 것을 비롯하여 이 사건 각 시설의 사용료가 게시되어 있었다(이하 원고의 홈페이지에 게시된 사용료를 ⁠‘할인 전 가격’이라 한다).

2) 원고가 2011 사업연도에 실시한 이 사건 각 시설의 할인정책은 다음과 같다.

가) cccc 호텔

(1) 2011. 1. 1. ~ 2011. 6. 23. 실시한 할인정책

이하 생략

(2) 2011. 6. 24. ~ 2011. 12. 31. 실시한 할인정책

이하 생략

나) aaa 호텔

(1) 2011. 1. 1. ~ 2011. 6. 23. 실시한 할인정책

이하 생략

(2) 2011. 6. 24. ~ 2011. 12. 31. 실시한 할인정책

이하 생략

다) aaa 콘도

(1) 2011. 1. 1. ~ 2011. 6. 23. 실시한 할인정책

이하 생략

(2) 2011. 6. 24. ~ 2011. 12. 31. 실시한 할인정책

이하 생략

라) 리프트/곤돌라

이하 생략

3) 위 각 할인정책 중 ⁠‘구분’란의 ⁠‘리조트카드’는 원고가 실시하고 있는 ⁠‘리조트카드서비스’에 가입한 사람을 뜻한다. 위 서비스는, ① 고객이 원고에게 개인 고유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ID 등), 연락처 정보(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등), 기념일, 자택주소 등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회원으로 가입하면, ② 원고는 이를 ㉮ 회원제 서비스에 따른 본인 확인 절차에 활용, ㉯ 공지, 불만처리 등을 위한 원활한 의사소통의 경로확인,㉰ 서비스 및 신상품이나 이벤트 정보 제공, ㉱ 제휴 행사 및 서비스 홍보를 위한 텔레마케팅 자료 활용, ㉲ 기타 고객성향 분석을 통한 상품홍보, 서비스 향상 등 마케팅 및 홍보 목적을 위한 활용 등 영업 목적으로 사용하고, ③ 원고는 회원에게 ㉮ ⁠‘High1포인트’ 적립 및 결제 서비스, 위 표에 나타난 것과 같은 할인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또한 리조트카드 서비스는 연령제한, 회비 등이 없이 실질적으로 가입을 원하는 사람은 전원 가입할 수 있도록 운영되고 있다.

4) 원고는 이 사건 각 시설을 운영하면서 위와 같은 할인정책 외에도 개장 전 고객, 다수 회사의 신용카드 회원, 단체 고객, 시즌권 구매자, 헌혈증 소지자 등 여러 고객집단을 설정하고, 그들에 대하여 각기 할인 전 가격 대비 할인율을 설정․적용하였다.

5) 원고의 2011 사업연도 기준 지역주민, 국가유공자, 임직원, 주주 이외의 나머지 고객(이하 ⁠‘일반 고객’이라 한다)을 상대로 한 이 사건 각 시설의 할인 전 가격 대비 평균할인율[= ⁠(할인 전 가격을 적용할 경우의 매출액 - 실제 매출액) / 할인 전 가격을 적용할 경우의 매출액]은 cccc 호텔 50.2%, aaa 호텔 56.8%, aaa 콘도 69.4%, 리프트/곤돌라 44.6%이고, 전체로는 57.3%이다.

구체적인 할인율은 다음과 같다.

이하 생략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시가의 의미

법인이 접대비를 금전 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해당 자산의 가액은 이를 제공한 때의 시가에 따라 계산하여야 한다(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제2항, 제37조 제1항본문). 법인세법 상 시가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을 의미하고, 해당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을 시가로 본다[구 법인세법(2013. 1. 1. 법률 제11607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제52조 제1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2) 이 사건 각 시설의 이용대가에 관한 시가 산정 기준

가)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불특정 다수의 고객을 상대로 이 사건 각 시설을 제공하면서 단일하고 고정된 가격을 적용하지 않고, 이 사건 각 시설의 이용 시점․고객과 원고 또는 제휴사와의 관계․원고의 영업전략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고객을 다양한 조건에 따라 분류한 다음 각 조건에 해당하는 고객을 상대로 할인 전 가격 대비 할인율을 설정한 점, ② 원고의 할인정책은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리조트카드 서비스 회원, 각종 신용카드 소지자, 일정 수 이상의 단체 고객도 모두 대상으로 하고 있는 점, ③ 원고가 할인정책을 적용한 결과 2011년 사업연도 기준 이 사건 각 시설은 할인 전 가격 대비 최저 44.6%, 최고 69.4% 할인된 가격에 제공되기에 이르러 할인 전 가격과 상당한 괴리가 있는 점, ④ 할인 전 가격이 불특정 다수인이 이 사건 각 시설을 이용하는 정상가격이고 앞서 본 여러 할인정책은 그 적용대상이 되는 특정 또는 소수의 고객에게만 주어지는 특혜인 것과 같은 외관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고객을 유인하기 위하여 오늘날 각 기업에서 광범위하게 사용하고 있는 영업전략의 일환에 불과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보면, 원고의 할인정책은 전체적으로 특정 또는 소수의 고객만을 대상으로 한다고 볼수 없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적용되고 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시설에 관한 할인 전 가격은 이를 곧바로 원고가 불특정 다수인과 계속적으로 위 각 시설을 거래한 가격이라고 볼 수 없고, 불특정 다수의 고객 각각에게 적용될 최종적인 가격을 산출하는 과정에서 사용되는 하나의 기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할인정책이 적용되는 각 고객집단(예를 들어 리조트카드 서비스 회원)이 ⁠‘불특정’ 및 ⁠‘다수’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그에 따라 할인된 가격이 이 사건 각 시설의 이용대가를 객관적으로 산정하는 데에 반영되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이 사건 각 시설에 대한 할인정책은 전체적으로 ⁠‘특정’ 또는 ⁠‘소수’에 불과한 사람들에 한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의 고객을 상대로 실시되고 있는 점, ② 할인정책의 대상이 되는 각 집단의 범주 및 그 구성원의 수에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이는 원고의 영업전략에 따라 불특정 다수의 고객을 여러 범주로 나누어 할인정책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결과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각각의 할인정책을 적용받은 고객과 할인정책을 적용받지 않고 할인 전 가격을 지불한 고객 모두의 평균적인 이용가격을 이 사건 각 시설의 시가로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또한 피고는, 접대비는 특정한 일부 고객에게 무상으로 제공한 현물의 시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므로 대부분의 고객들이 할인된 가격에 이 사건 각 시설을 이용한 것과 이 사건은 무관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의 쟁점은 매출발생 당시 원고의 할인정책에 의하여 할인된 금액 자체가 접대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아니라(원고 또한 이러한 주장은 하지 않고 있다), 원고가 특정한 일부 고객에게 무상으로 제공한 현물의 ⁠‘시가’를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의 문제라고 할 것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불특정 다수의 고객 대부분이 할인된 가격에 이 사건 각 시설을 이용하였다는 사실은 그러한 시가 산정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구체적인 시가의 산정 및 정당세액의 산출

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와 법리에 의하면, 원고의 2011 사업연도 이 사건 각 시설의 총 매출자료 중 원고와 특수관계에 있는 지역주민, 국가유공자, 임직원, 주주를 제외한 나머지 고객을 상대로 한 매일의 매출액에 기초하여 각 시설(cccc 호텔, aaa 호텔, aaa 콘도, 리조트/곤돌라)별 평균할인율을 산출한 다음, 원고가 해당 일자에 무상 제공한 시설의 할인 전 가격에 평균할인율을 곱함으로써 해당 일자의 접대비를 산출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각 시설 중에서도 그 유형에 세부적인 차이(예를 들어 콘도의 경우 객실 면적별)가 존재하므로, 각 유형별로 평균할인율을 파악하여야만 정확한 시가를 산출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각 시설의 세부 유형별 매출자료가 없음은 원고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시설의 이용대가에 관하여 할인 전 가격만을 시가로 보아 접대비를 산정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보아야 하고, 원고와 피고 모두 이 사건 각 시설의 세부 유형별로 평균할인율에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는지 등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 및 증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이상, 위 가)항에서 본 방법에 의하는 것이 원고가 무상으로 제공한 이 사건 각 시설의 시가를 산정하는 데에 있어 가장 합리적인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나아가 앞서 본 처분의 경위에 갑 제13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위와 같은 방식으로 계산한 원고의 2011 사업연도 접대비는 1,697,492,988원인 사실, 이에 따라 새로 산정한 원고의 2011 사업연도 법인세는 110,914,707,300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4) 소결

따라서 원고가 2011 사업연도에 이 사건 각 시설을 무상 제공함으로써 접대비로 계상되어야 할 이용가액이 1,697,492,988원이 아니라 2,186,016,702원임을 전제로 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로 111,022,182,517원을 부과한 데 대하여 원고가 위 부과세액과 정당세액 110,914,707,300원의 차액인 107,475,217원의 범위내에서 68,675,451원의 경정을 청구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되어야 하고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판결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 및 이 사건 거부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9. 09. 04. 선고 서울고등법원(춘천) 2018누97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