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나 증인들의 증언만으로는 제3자가 원고에게 부동산을 명의신탁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AAAAAAA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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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누3604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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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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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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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 7.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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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 12. 20.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5. 16.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에서 고치거나 다음 제2항에서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2면 7행의 ‘2005. 9. 26.’을 ‘2005. 9. 6.’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2면 12행의 ‘위 양도에’ 앞에 ‘2015. 5. 31.’을 추가한다.
○ 제1심판결문 2면 밑에서 5~4행의 ‘2016. 5. 17.’을 ‘2016. 5. 16.’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8면 10행의 ‘16호증’을 ‘16 내지 20호증’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9면 밑에서 5~4행의 ‘현재 항고심 계속 중이다’를 ‘위 법원은 2019. 1. 25. 원고의 재산분할청구가 2년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강CC의 항고를 받아들여 제1심 심판 중 강CC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심판을 각하하고 원고의 항고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고, 그 무렵 위 결정이 확정되었다’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9면 밑에서 3행부터 10면 2행까지를 삭제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의 주장요지
1) 피고는 2015. 6. 30.경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과세자료를 받았음에도 2016. 5. 16.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 제3호 과세예고 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하였다. 이로 인하여 원고는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받지 못하였다. 피고가 단순히 업무과다를 이유로 과세예고 통지를 생략한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2) 수원지방법원 2016라〇〇〇〇호 가압류이의 사건에서 강CC이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명의신탁한 사실이 인정되었으므로 이 사건에서도 이와 동일하게 사실 인정하여야 한다.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에 따른 소득은 명의수탁자인 원고에게 귀속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나. 판단
1) 제1심판결에서 판시된 바와 같이 기본적으로 이 사건 처분은 원고가 2005년 피고에게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제출한 데 따른 것으로서 그와 같은 허위 매매계약서의 제출 사실 자체가 2015년에야 발견되어 대상 거래행위로부터 피고에게 과세자료가 이관되기까지 10년 정도 소요된 점, 그 이후 이 사건 처분의 최종판단에 이르는 검토기간 등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과세자료 이관 후 이 사건 부과처분 시점까지 약 11개월 동안 피고가 원고의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박탈하기 위하여 과세자료를 고의로 방치하였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원고가 들고 있는 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5두52326 판결은 처분청이 감사원의 감사결과 시정요구를 따르기 위해 과세 부과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과세예고 통지를 생략하거나 납세자에게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사안으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갑 제9, 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는 당초 강CC이 원고에게 명의신탁하였던 것이어서 강CC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의 세액 상당의 돈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카단〇〇〇〇 사건으로 부동산가압류 신청을 하여 2016. 6. 23. 가압류결정을 받았다. 이에 대하여 강CC이 제기한 가압류이의 사건에서 제1심 법원은 이 사건 각 토지가 명의신탁되었다는 점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가압류결정을 취소하고 가압류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카단〇〇〇〇). 다시 이에 대하여 원고가 항고하자, 수원지방법원은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에 관하여 보전처분에 필요한 정도의 소명이 있다고 보아, 추가로 금원을 공탁하는 것을 조건으로 당초의 가압류결정을 인가하는 결정을 하였다(수원지방법원 2016라〇〇〇〇).
그러나 가압류나 가처분 등 보전처분은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집행되는 것이기는 하나, 실체상 청구권이 있는지는 본안소송에 맡기고 단지 소명에 의하여 채권자의 책임 아래 하는 것에 불과하고(대법원 2012. 8. 23. 선고 2012다34764 판결 등 참조), 위 수원지방법원 2016라〇〇〇〇호 가처분이의 사건에 뒤이어 진행된 본안소송1)에서 원고의 명의신탁 주장을 배척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그 판결이 상고심에서 확정되고 재심청구까지 각하된 점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도 위 수원지방법원 2016라〇〇〇〇호의 가압류 인가결정과 동일하게 사실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원고는, 강CC이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아파트가 원고에게 명의신탁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관련 소송에서 원고가 2002년 원고의 자금을 보태어 매수하였다고 주장한 “음성 소재 토지(지번이 기억 안 남)”는 그 취득시점에 비추어 이 사건 각 토지가 아니며, 또한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를 원고의 특유재산이라고 한 것이 아니라 원고의 재산형성 기여도가 훨씬 많다는 것이었다고 주장한 것에 불과하므로 제1심판결의 관련 판시는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의 매매와 무관하다고 주장하는 위 “음성 소재 토지(지번이 기억 안 남)”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못하고 있을뿐더러, 그 밖에 앞서 본 위 가압류 본안소송의 소송경과와 재판결과와 이 사건 증거관계에 비추어 위 주장내용만으로는 이 사건 각 토지의 명의신탁에 관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원고는 가사 명의신탁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적어도 이 사건 각 토지는 원고와 강CC이 공동으로 취득한 것으로서 강CC의 부담비율이 적어도 80%에 이른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 중 80%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할뿐더러(공동출연 의 비율을 특정할 자료는 없다), 명의신탁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취득자금의 공동부담관계만으로 이 사건 처분의 부과세액 중 비율적 위법을 인정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이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였으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가단〇〇〇〇호(제1심), 수원지방법원 2017나〇〇〇〇(항소심), 대법원 2018다〇〇〇〇(상고심)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9. 12. 2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9누3604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나 증인들의 증언만으로는 제3자가 원고에게 부동산을 명의신탁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AAAAAAA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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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누3604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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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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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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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 7.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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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 12. 20.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5. 16.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에서 고치거나 다음 제2항에서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2면 7행의 ‘2005. 9. 26.’을 ‘2005. 9. 6.’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2면 12행의 ‘위 양도에’ 앞에 ‘2015. 5. 31.’을 추가한다.
○ 제1심판결문 2면 밑에서 5~4행의 ‘2016. 5. 17.’을 ‘2016. 5. 16.’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8면 10행의 ‘16호증’을 ‘16 내지 20호증’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9면 밑에서 5~4행의 ‘현재 항고심 계속 중이다’를 ‘위 법원은 2019. 1. 25. 원고의 재산분할청구가 2년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강CC의 항고를 받아들여 제1심 심판 중 강CC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심판을 각하하고 원고의 항고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고, 그 무렵 위 결정이 확정되었다’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9면 밑에서 3행부터 10면 2행까지를 삭제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의 주장요지
1) 피고는 2015. 6. 30.경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과세자료를 받았음에도 2016. 5. 16.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 제3호 과세예고 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하였다. 이로 인하여 원고는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받지 못하였다. 피고가 단순히 업무과다를 이유로 과세예고 통지를 생략한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2) 수원지방법원 2016라〇〇〇〇호 가압류이의 사건에서 강CC이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명의신탁한 사실이 인정되었으므로 이 사건에서도 이와 동일하게 사실 인정하여야 한다.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에 따른 소득은 명의수탁자인 원고에게 귀속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나. 판단
1) 제1심판결에서 판시된 바와 같이 기본적으로 이 사건 처분은 원고가 2005년 피고에게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제출한 데 따른 것으로서 그와 같은 허위 매매계약서의 제출 사실 자체가 2015년에야 발견되어 대상 거래행위로부터 피고에게 과세자료가 이관되기까지 10년 정도 소요된 점, 그 이후 이 사건 처분의 최종판단에 이르는 검토기간 등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과세자료 이관 후 이 사건 부과처분 시점까지 약 11개월 동안 피고가 원고의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박탈하기 위하여 과세자료를 고의로 방치하였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원고가 들고 있는 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5두52326 판결은 처분청이 감사원의 감사결과 시정요구를 따르기 위해 과세 부과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과세예고 통지를 생략하거나 납세자에게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사안으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갑 제9, 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는 당초 강CC이 원고에게 명의신탁하였던 것이어서 강CC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의 세액 상당의 돈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카단〇〇〇〇 사건으로 부동산가압류 신청을 하여 2016. 6. 23. 가압류결정을 받았다. 이에 대하여 강CC이 제기한 가압류이의 사건에서 제1심 법원은 이 사건 각 토지가 명의신탁되었다는 점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가압류결정을 취소하고 가압류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카단〇〇〇〇). 다시 이에 대하여 원고가 항고하자, 수원지방법원은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에 관하여 보전처분에 필요한 정도의 소명이 있다고 보아, 추가로 금원을 공탁하는 것을 조건으로 당초의 가압류결정을 인가하는 결정을 하였다(수원지방법원 2016라〇〇〇〇).
그러나 가압류나 가처분 등 보전처분은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집행되는 것이기는 하나, 실체상 청구권이 있는지는 본안소송에 맡기고 단지 소명에 의하여 채권자의 책임 아래 하는 것에 불과하고(대법원 2012. 8. 23. 선고 2012다34764 판결 등 참조), 위 수원지방법원 2016라〇〇〇〇호 가처분이의 사건에 뒤이어 진행된 본안소송1)에서 원고의 명의신탁 주장을 배척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그 판결이 상고심에서 확정되고 재심청구까지 각하된 점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도 위 수원지방법원 2016라〇〇〇〇호의 가압류 인가결정과 동일하게 사실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원고는, 강CC이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아파트가 원고에게 명의신탁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관련 소송에서 원고가 2002년 원고의 자금을 보태어 매수하였다고 주장한 “음성 소재 토지(지번이 기억 안 남)”는 그 취득시점에 비추어 이 사건 각 토지가 아니며, 또한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를 원고의 특유재산이라고 한 것이 아니라 원고의 재산형성 기여도가 훨씬 많다는 것이었다고 주장한 것에 불과하므로 제1심판결의 관련 판시는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의 매매와 무관하다고 주장하는 위 “음성 소재 토지(지번이 기억 안 남)”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못하고 있을뿐더러, 그 밖에 앞서 본 위 가압류 본안소송의 소송경과와 재판결과와 이 사건 증거관계에 비추어 위 주장내용만으로는 이 사건 각 토지의 명의신탁에 관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원고는 가사 명의신탁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적어도 이 사건 각 토지는 원고와 강CC이 공동으로 취득한 것으로서 강CC의 부담비율이 적어도 80%에 이른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 중 80%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할뿐더러(공동출연 의 비율을 특정할 자료는 없다), 명의신탁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취득자금의 공동부담관계만으로 이 사건 처분의 부과세액 중 비율적 위법을 인정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이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였으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가단〇〇〇〇호(제1심), 수원지방법원 2017나〇〇〇〇(항소심), 대법원 2018다〇〇〇〇(상고심)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9. 12. 2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9누3604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