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이 사건 법인은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른 영어조합법인이므로, 이 사건 법인을 상법상 주식회사라고 볼 수 없음은 물론 이 사건 법인의 조합원인 원고들을 이 사건 법인의 주주라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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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누11404 조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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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임**외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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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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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 10.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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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 11. 13. |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가. 원고 임**의 소 중 2016년 1기분 귀속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33,200,170원을 초과하는 부분과 2016년 귀속 법인세 부과처분 중 2,730,53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각하한다.
나. 원고 곽**의 소 중 2016년 1기분 귀속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27,780,540원을 초과하는 부분과 2016년 귀속 법인세 부과처분 중 2,355,75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각하한다.
3. 피고가 2017. 11. 30. 원고 임**에 대하여 한 2016년 1기분 귀속 부가가치세33,200,170원(가산세 포함), 2017. 12. 27. 원고 임**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법인세 2,730,530원(가산세 포함), 2017. 12. 27. 원고 곽**에 대하여 한 2016년 1기분 귀속 부가가치세 27,780,540원(가산세 포함), 2016년 귀속 법인세 2,355,75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4.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제2쪽 제8행부터 제3쪽 제5행)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
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2쪽 제15행의 ‘2016년’부터 같은 쪽 제18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2016년 제1기 귀속 부가가치세 33,552,570원[= 부가가치세 33,200,170원(가산세 포함) + 가산금 1,352,400원], 2017. 12. 27. 원고 임**에게 2016년 귀속 법인세
2,877,960원[= 법인세 2,730,530원(가산세 포함) + 가산금 147,430원], 2017. 12. 27. 원고 곽**에게 2016년 제1기 귀속 부가가치세 29,280,680원[= 부가가치세 27,780,540원(가산세 포함) + 가산금 1,500,140원]과 2016년 귀속 법인세 2,482,940원[=2,355,750원(가산세 포함) +가산금 127,190원]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위 부과금액 중 가산금을 제외한 부분을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2. 원고들의 소 중 가산금에 관한 취소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처분 외에 가산금을 고지한 부분의 취소도 구하고 있으므로, 직권으로 그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국세징수법 제21조가 정한 가산금은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과세관청의 확정절차 없이도 법률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므로 가산금의 고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5다1548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가 갑 제1호증의 기재와 같이 납부통지서의 송달을 통하여 원고들에게 이 사건 법인이 체납한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부할 것을 고지하면서(이 사건 각 처분을 의미한다), 위 납부통지서에 위 법인세와 부가가치세에 대한 가산금을 포함하여 납부할 것을 기재함으로써 가산금에 관하여도 고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원고들의 소 중 각 가산금에 관한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3.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제3쪽 제7행부터 제4쪽 제9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4.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피고는, 원고들이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 정한 주주로서 같은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이 사건 법인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어업경영체법’이라 한다)에 의해 설립된 특수법인으로 상법이 정한 주식회사에 해당하지 않고, 이 사건 법인에는 상법 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지도 않아 원고들을 이 사건 규정의 ‘주주’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헌법상의 조세법률주의원칙상 과세요건과 부과징수절차는 법률로서 규정하여야 하고 그 법률이나 법률의 위임에 의한 명령, 규칙 등 조세법규의 집행에 있어서도 이를 엄격하게 해석, 적용하여야 하며 행정편의적인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1993. 7. 13. 선고 93누1442 판결 참조).
한편 구 국세기본법 제39조에 규정된 제2차 납세의무는 조세징수의 확보를 위하여원래의 납세의무자인 법인의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징수하여야 할 조세에 부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사법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을 최소화하면서 실질적으로 법인의 운영을 지배할 수 있는 출자자에 한하여 법인으로부터 징수할 수 없는 액을 한도로 하여 보충적으로 납세의무를 부담케 하는 제도이다(대법원 1995. 6. 13. 선고 94누1463 판결 등 참조). 그 취지는, 회사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실질적인 운영자인 과점주주는 회사의 수익은 자신에게 귀속시키고 그 손실은 회사에 떠넘김으로써 회사의 법인격을 악용하여 이를 형해화시킬 우려가 크므로 이를 방지하여 실질적인 조세평등을 이루려는 데 있다(헌법재판소 1997. 6. 26. 선고 93헌바49 등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그러나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는 사법상 주주 유한책임의 원칙에 대한 중대한 예외로서 본래의 납세의무자가 아닌 제3자에게 보충적인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적용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8두36110 판결 참조).
2) 원고들이 이 사건 법인의 과점주주로서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기 위해서는 원고들이 이 사건 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해야 하므로 먼저 이에 관하여 본다.
가) 농어업경영체법은 영농조합법인의 실체를 민법상 조합으로 보면서 협업적 농업경영을 통한 농업생산성의 향상 등을 도모하기 위해 일정한 요건을 갖춘 조합체에 특별히 법인격을 부여하고 있다(제16조 제3항). 영농조합법인에 대하여는 농어업경영체법 등 관련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인격을 전제로 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의 조합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제16조 제8항, 대법원 2018. 8. 1. 선고 2017다246739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는 영어조합법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나아가 농어업경영체법이 일정한 요건 하에 영어조합법인을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유한회사, 주식회사 중 하나의 형태인 어업회사법인으로 조직을 변경할 수 있는 절차를 정하고 있는 점(농어업경영체법 제18조 제1항)까지 고려하여 보면,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른 영어조합법인을 상법상 주식회사라고 볼 수 없음은 분명하고, 영어조합법인에 상법상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는 규정 역시 찾을 수 없다.
나) 갑 제5,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법인은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른 영어조합법인이므로, 이 사건 법인을 상법상 주식회사라고 볼 수 없음은 물론 이 사건 법인의 조합원인 원고들을 이 사건 법인의 주주라고 볼 수 없다.
3) 원고들이 이 사건 법인의 과점주주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5. 결론
원고들의 소 중 가산금에 관한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이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소 중 가산금에 관한 부분을 각하하며, 이 사건 각 처분을 취소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19. 11. 13. 선고 수원고등법원 2019누1140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이 사건 법인은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른 영어조합법인이므로, 이 사건 법인을 상법상 주식회사라고 볼 수 없음은 물론 이 사건 법인의 조합원인 원고들을 이 사건 법인의 주주라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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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누11404 조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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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임**외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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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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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 10.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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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 11. 13. |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가. 원고 임**의 소 중 2016년 1기분 귀속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33,200,170원을 초과하는 부분과 2016년 귀속 법인세 부과처분 중 2,730,53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각하한다.
나. 원고 곽**의 소 중 2016년 1기분 귀속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27,780,540원을 초과하는 부분과 2016년 귀속 법인세 부과처분 중 2,355,75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각하한다.
3. 피고가 2017. 11. 30. 원고 임**에 대하여 한 2016년 1기분 귀속 부가가치세33,200,170원(가산세 포함), 2017. 12. 27. 원고 임**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법인세 2,730,530원(가산세 포함), 2017. 12. 27. 원고 곽**에 대하여 한 2016년 1기분 귀속 부가가치세 27,780,540원(가산세 포함), 2016년 귀속 법인세 2,355,75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4.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제2쪽 제8행부터 제3쪽 제5행)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
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2쪽 제15행의 ‘2016년’부터 같은 쪽 제18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2016년 제1기 귀속 부가가치세 33,552,570원[= 부가가치세 33,200,170원(가산세 포함) + 가산금 1,352,400원], 2017. 12. 27. 원고 임**에게 2016년 귀속 법인세
2,877,960원[= 법인세 2,730,530원(가산세 포함) + 가산금 147,430원], 2017. 12. 27. 원고 곽**에게 2016년 제1기 귀속 부가가치세 29,280,680원[= 부가가치세 27,780,540원(가산세 포함) + 가산금 1,500,140원]과 2016년 귀속 법인세 2,482,940원[=2,355,750원(가산세 포함) +가산금 127,190원]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위 부과금액 중 가산금을 제외한 부분을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2. 원고들의 소 중 가산금에 관한 취소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처분 외에 가산금을 고지한 부분의 취소도 구하고 있으므로, 직권으로 그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국세징수법 제21조가 정한 가산금은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과세관청의 확정절차 없이도 법률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므로 가산금의 고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5다1548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가 갑 제1호증의 기재와 같이 납부통지서의 송달을 통하여 원고들에게 이 사건 법인이 체납한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부할 것을 고지하면서(이 사건 각 처분을 의미한다), 위 납부통지서에 위 법인세와 부가가치세에 대한 가산금을 포함하여 납부할 것을 기재함으로써 가산금에 관하여도 고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원고들의 소 중 각 가산금에 관한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3.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제3쪽 제7행부터 제4쪽 제9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4.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피고는, 원고들이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 정한 주주로서 같은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이 사건 법인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어업경영체법’이라 한다)에 의해 설립된 특수법인으로 상법이 정한 주식회사에 해당하지 않고, 이 사건 법인에는 상법 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지도 않아 원고들을 이 사건 규정의 ‘주주’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헌법상의 조세법률주의원칙상 과세요건과 부과징수절차는 법률로서 규정하여야 하고 그 법률이나 법률의 위임에 의한 명령, 규칙 등 조세법규의 집행에 있어서도 이를 엄격하게 해석, 적용하여야 하며 행정편의적인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1993. 7. 13. 선고 93누1442 판결 참조).
한편 구 국세기본법 제39조에 규정된 제2차 납세의무는 조세징수의 확보를 위하여원래의 납세의무자인 법인의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징수하여야 할 조세에 부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사법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을 최소화하면서 실질적으로 법인의 운영을 지배할 수 있는 출자자에 한하여 법인으로부터 징수할 수 없는 액을 한도로 하여 보충적으로 납세의무를 부담케 하는 제도이다(대법원 1995. 6. 13. 선고 94누1463 판결 등 참조). 그 취지는, 회사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실질적인 운영자인 과점주주는 회사의 수익은 자신에게 귀속시키고 그 손실은 회사에 떠넘김으로써 회사의 법인격을 악용하여 이를 형해화시킬 우려가 크므로 이를 방지하여 실질적인 조세평등을 이루려는 데 있다(헌법재판소 1997. 6. 26. 선고 93헌바49 등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그러나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는 사법상 주주 유한책임의 원칙에 대한 중대한 예외로서 본래의 납세의무자가 아닌 제3자에게 보충적인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적용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8두36110 판결 참조).
2) 원고들이 이 사건 법인의 과점주주로서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기 위해서는 원고들이 이 사건 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해야 하므로 먼저 이에 관하여 본다.
가) 농어업경영체법은 영농조합법인의 실체를 민법상 조합으로 보면서 협업적 농업경영을 통한 농업생산성의 향상 등을 도모하기 위해 일정한 요건을 갖춘 조합체에 특별히 법인격을 부여하고 있다(제16조 제3항). 영농조합법인에 대하여는 농어업경영체법 등 관련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인격을 전제로 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의 조합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제16조 제8항, 대법원 2018. 8. 1. 선고 2017다246739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는 영어조합법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나아가 농어업경영체법이 일정한 요건 하에 영어조합법인을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유한회사, 주식회사 중 하나의 형태인 어업회사법인으로 조직을 변경할 수 있는 절차를 정하고 있는 점(농어업경영체법 제18조 제1항)까지 고려하여 보면,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른 영어조합법인을 상법상 주식회사라고 볼 수 없음은 분명하고, 영어조합법인에 상법상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는 규정 역시 찾을 수 없다.
나) 갑 제5,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법인은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른 영어조합법인이므로, 이 사건 법인을 상법상 주식회사라고 볼 수 없음은 물론 이 사건 법인의 조합원인 원고들을 이 사건 법인의 주주라고 볼 수 없다.
3) 원고들이 이 사건 법인의 과점주주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5. 결론
원고들의 소 중 가산금에 관한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이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소 중 가산금에 관한 부분을 각하하며, 이 사건 각 처분을 취소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19. 11. 13. 선고 수원고등법원 2019누1140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