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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양도 시 대주주 요건과 양도소득세율

대법원 2018두62683
판결 요약
비상장주식이라도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 기준에 부합하면 대주주로 간주되며, 대주주가 중소기업 주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율 20%가 적용됩니다. 원심 판결을 대법원이 그대로 인정하였습니다.
#비상장주식 #대주주 #양도소득세 #20% 세율 #소득세법 시행령
질의 응답
1. 비상장주식의 양도에서 대주주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 요건을 충족하면 비상장주식도 대주주로 봅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62683 판결은 비상장주식 역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을 적용하여 대주주를 판단한다고 판시했습니다.
2. 중소기업 비상장주식을 대주주가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대주주가 중소기업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율 20%가 적용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62683 판결은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1호 다.목에 근거해 양도소득세율 20%를 적용한다고 하였습니다.
3. 비상장주식의 대주주에 대해 양도세율이 일반 주주와 다른가요?
답변
예, 대주주로 판단되면 더 높은 세율(20%)이 적용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62683 판결에서 대주주가 아닌 경우보다 높은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비상장주식의 경우에도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에 해당하면 ⁠‘대주주’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러한 대주주가 중소기업의 주식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1호 다.목에 따라 양도소득세율 20%를 적용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18두62683

원고, 상고인

백○○ 외 1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18. 10. 24. 선고 2018누20511 판결

판 결 선 고

2019.2.28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9. 02. 28. 선고 대법원 2018두6268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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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양도 시 대주주 요건과 양도소득세율

대법원 2018두62683
판결 요약
비상장주식이라도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 기준에 부합하면 대주주로 간주되며, 대주주가 중소기업 주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율 20%가 적용됩니다. 원심 판결을 대법원이 그대로 인정하였습니다.
#비상장주식 #대주주 #양도소득세 #20% 세율 #소득세법 시행령
질의 응답
1. 비상장주식의 양도에서 대주주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 요건을 충족하면 비상장주식도 대주주로 봅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62683 판결은 비상장주식 역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을 적용하여 대주주를 판단한다고 판시했습니다.
2. 중소기업 비상장주식을 대주주가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대주주가 중소기업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율 20%가 적용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62683 판결은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1호 다.목에 근거해 양도소득세율 20%를 적용한다고 하였습니다.
3. 비상장주식의 대주주에 대해 양도세율이 일반 주주와 다른가요?
답변
예, 대주주로 판단되면 더 높은 세율(20%)이 적용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62683 판결에서 대주주가 아닌 경우보다 높은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비상장주식의 경우에도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에 해당하면 ⁠‘대주주’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러한 대주주가 중소기업의 주식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1호 다.목에 따라 양도소득세율 20%를 적용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18두62683

원고, 상고인

백○○ 외 1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18. 10. 24. 선고 2018누20511 판결

판 결 선 고

2019.2.28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9. 02. 28. 선고 대법원 2018두6268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