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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등록 특허 사용료 국내 과세 여부 및 국내원천소득 해당성 판단

수원고등법원 2019누10081
판결 요약
한·미 조세협약 해석상 국외 등록 특허권의 사용대가는 원칙적으로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다는 점을 확인하였으며,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는 특허권의 등록국가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또한 정당한 세액 산출 자료가 없으면 과세처분 전부 취소 원칙이 적용됩니다.
#특허 사용료 과세 #국외 등록 특허 #국내원천소득 #한미조세협약 #기타소득 요건
질의 응답
1. 국외에서만 등록된 특허권 사용료는 국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나요?
답변
한·미 조세협약과 법령에 따르면 국외 등록 특허권이 국내에 등록되어 있지 않으면, 그 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19-누-10081 판결에서 특허권의 침해 및 사용대가는 등록국 이외에서 발생할 수 없어 국내 과세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특허 사용료가 '기타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나요?
답변
국내에서 하는 사업·인적용역 또는 국내 자산과 직접 관련한 경제적 이익이 아닌 한, 국외 등록 특허 사용료는 기타소득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19-누-10081 판결은 기타소득 해당 요건 미충족으로 과세 불가함을 판시했습니다.
3. 특허 사용료 중 국내·국외 등록분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 과세처분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관련 계약이나 자료로 정당한 과세표준 산정이 불가하다면 처분 전부를 취소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19-누-10081 판결은 산출 근거 없어 취소 범위는 전체로 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4.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정당한 과세표준 확인이 어려우면 누가 불이익을 받나요?
답변
과세처분이 전부 취소되어, 처분청이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19-누-10081 판결은 증빙 부족시 처분청이 불이익을 감수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한ㆍ미 조세협약의 해석상 특허권이 등록된 국가 외에서는 특허권의 침해가 발생할 수 없어 이를 사용하거나 그 사용의 대가를 지급한다는 것을 관념할 수도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누-10081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AAAAAAAA 엘엘씨

피 고

o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06. 12.

판 결 선 고

2019. 06. 26.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6. 1. 22. 원고에게 한 2014년 귀속 법인세 5,911,470,000원에 관한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 제7쪽 제7행 및 제11쪽(별지) 제3행 각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을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18. 12. 31. 법률 제160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로 각 고친다.

○ 제1심판결 제8쪽 제9행 다음에 아래와 같이 ⁠“처분의 근거법령 추가에 관한 판단”을 다.항으로 추가한다.

『다. 처분의 근거법령 추가에 관한 판단

피고는 당심에서 예비적으로, 이 사건 사용료 중 국외에서 등록되었으나 국내에는 등록되지 아니한 특허권의 사용대가에 해당하는 부분이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차목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국내원천소득으로 과세대상이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계약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용료는 원고가 삼성전자에게 이 사건 특허의 사용권을 부여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은 금액이므로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의 사용료소득에 해당함이 명백하고,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과 한·미조세협약의 해석상 이 사건 사용료 중 국외에서 등록되었으나 국내에는 등록되지 아니한 특허권의 사용대가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을 뿐이다. 뿐만 아니라 기타소득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국내에서 하는 사업이나 국내에서 제공하는 인적용역 또는 국내에 있는 자산과 관련하여 제공받은 경제적 이익’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사용료가 이와 같은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제1심판결 제8쪽 제10행부터 같은 쪽 제19행 ⁠“확인할 자료도 없다.”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라. 취소의 범위

과세처분취소소송에 있어 처분의 적법 여부는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판단되는 것으로서, 당사자는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객관적인 과세표준과 세액을 뒷받침하는 주장과 자료를 제출할 수 있고, 이러한 자료에 의하여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세액이 산출되는 때에는 그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하여야 할 것이나,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5. 4. 28. 선고 94누13527 판결 참조).

피고는 이 사건과 같이 스스로 납부한 세액의 경정을 구하는 경정거부취소소송에서는 정당한 세액에 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경정거부취소소송에 있어서도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세액을 산출할만한 자료가 없는 이상 위 법리에 따라 법원은 원칙적으로 과세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으므로 그에 따른 불이익은 처분청인 피고가 받게 되는 것이다. 이에 반하는 취지의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이 사건 사용료는 이 사건 계약서의 별첨A, B에 기재된 특허 등에 대한 사용대가로서, 정당한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이 사건 사용료 중 국내에 등록된 특허 7개의 사용대가에 해당하는 부분의 액수’는 이 사건 계약상 특정되어 있지 않으며, 달리 이를 확인할 자료도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이 사건 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19. 06. 26. 선고 수원고등법원 2019누1008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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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등록 특허 사용료 국내 과세 여부 및 국내원천소득 해당성 판단

수원고등법원 2019누10081
판결 요약
한·미 조세협약 해석상 국외 등록 특허권의 사용대가는 원칙적으로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다는 점을 확인하였으며,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는 특허권의 등록국가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또한 정당한 세액 산출 자료가 없으면 과세처분 전부 취소 원칙이 적용됩니다.
#특허 사용료 과세 #국외 등록 특허 #국내원천소득 #한미조세협약 #기타소득 요건
질의 응답
1. 국외에서만 등록된 특허권 사용료는 국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나요?
답변
한·미 조세협약과 법령에 따르면 국외 등록 특허권이 국내에 등록되어 있지 않으면, 그 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19-누-10081 판결에서 특허권의 침해 및 사용대가는 등록국 이외에서 발생할 수 없어 국내 과세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특허 사용료가 '기타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나요?
답변
국내에서 하는 사업·인적용역 또는 국내 자산과 직접 관련한 경제적 이익이 아닌 한, 국외 등록 특허 사용료는 기타소득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19-누-10081 판결은 기타소득 해당 요건 미충족으로 과세 불가함을 판시했습니다.
3. 특허 사용료 중 국내·국외 등록분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 과세처분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관련 계약이나 자료로 정당한 과세표준 산정이 불가하다면 처분 전부를 취소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19-누-10081 판결은 산출 근거 없어 취소 범위는 전체로 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4.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정당한 과세표준 확인이 어려우면 누가 불이익을 받나요?
답변
과세처분이 전부 취소되어, 처분청이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19-누-10081 판결은 증빙 부족시 처분청이 불이익을 감수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한ㆍ미 조세협약의 해석상 특허권이 등록된 국가 외에서는 특허권의 침해가 발생할 수 없어 이를 사용하거나 그 사용의 대가를 지급한다는 것을 관념할 수도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누-10081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AAAAAAAA 엘엘씨

피 고

o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06. 12.

판 결 선 고

2019. 06. 26.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6. 1. 22. 원고에게 한 2014년 귀속 법인세 5,911,470,000원에 관한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 제7쪽 제7행 및 제11쪽(별지) 제3행 각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을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18. 12. 31. 법률 제160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로 각 고친다.

○ 제1심판결 제8쪽 제9행 다음에 아래와 같이 ⁠“처분의 근거법령 추가에 관한 판단”을 다.항으로 추가한다.

『다. 처분의 근거법령 추가에 관한 판단

피고는 당심에서 예비적으로, 이 사건 사용료 중 국외에서 등록되었으나 국내에는 등록되지 아니한 특허권의 사용대가에 해당하는 부분이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차목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국내원천소득으로 과세대상이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계약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용료는 원고가 삼성전자에게 이 사건 특허의 사용권을 부여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은 금액이므로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의 사용료소득에 해당함이 명백하고,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과 한·미조세협약의 해석상 이 사건 사용료 중 국외에서 등록되었으나 국내에는 등록되지 아니한 특허권의 사용대가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을 뿐이다. 뿐만 아니라 기타소득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국내에서 하는 사업이나 국내에서 제공하는 인적용역 또는 국내에 있는 자산과 관련하여 제공받은 경제적 이익’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사용료가 이와 같은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제1심판결 제8쪽 제10행부터 같은 쪽 제19행 ⁠“확인할 자료도 없다.”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라. 취소의 범위

과세처분취소소송에 있어 처분의 적법 여부는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판단되는 것으로서, 당사자는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객관적인 과세표준과 세액을 뒷받침하는 주장과 자료를 제출할 수 있고, 이러한 자료에 의하여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세액이 산출되는 때에는 그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하여야 할 것이나,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5. 4. 28. 선고 94누13527 판결 참조).

피고는 이 사건과 같이 스스로 납부한 세액의 경정을 구하는 경정거부취소소송에서는 정당한 세액에 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경정거부취소소송에 있어서도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세액을 산출할만한 자료가 없는 이상 위 법리에 따라 법원은 원칙적으로 과세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으므로 그에 따른 불이익은 처분청인 피고가 받게 되는 것이다. 이에 반하는 취지의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이 사건 사용료는 이 사건 계약서의 별첨A, B에 기재된 특허 등에 대한 사용대가로서, 정당한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이 사건 사용료 중 국내에 등록된 특허 7개의 사용대가에 해당하는 부분의 액수’는 이 사건 계약상 특정되어 있지 않으며, 달리 이를 확인할 자료도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이 사건 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19. 06. 26. 선고 수원고등법원 2019누1008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