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법인세·부가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표준 산정 다툼 시 판정기준

서울고등법원 2019누41975
판결 요약
과세관청이 경험칙에 따라 사실을 추정하고, 납세자가 이에 반대되는 특별한 사정을 입증하지 못한 경우,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RP 등 자료의 수정 가능성만으로 추정이 번복되지 않습니다.
#과세 추정 #세액 산정 #법인세 #부가가치세 #ERP자료
질의 응답
1. 과세관청이 경험칙에 따라 사실을 추정하여 세액을 산정한 경우, 납세자가 반박하려면 어떤 증명이 필요한가요?
답변
경험칙에 따라 추정된 과세요건 사실을 번복하려면, 경험칙 적용이 부적절한 특별한 사정을 실질적으로 입증해야 함을 유의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41975 판결은 매입처의 진술, 전산·증거자료, 정황 등에 따라 과세관청의 추정이 합리적이라고 보았습니다. 원고는 경험칙 적용이 부적절하다는 사정을 입증하지 못해 주장이 배척되었습니다.
2. ERP(전산)자료의 수정 가능성이 과세처분 취소의 근거가 될 수 있나요?
답변
ERP 등 전산자료가 소급 수정 불가 구조임이 입증되면 과세관청의 추정 신빙성이 인정되며, 단순히 사후 수정이 가능하다는 추정만으로는 처분을 뒤집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41975 판결에서 증인은 ERP상의 날짜는 소급 변경할 수 없고, 금액·물량만 변경 가능하다 진술, 원고가 제시한 자료도 이러한 진술과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3. 과세표준 산정액이 원고 주장과 달리 인정된 근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과세관청이 제출한 객관적 증빙자료(매입공급가액 등)을 바탕으로 적정 과세표준 산정이 확인되었습니다. 누락 주장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41975 판결은 제15호증 등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공급가액의 합계를 인정해 주장의 근거가 된 잘못된 과세표준 산정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매입처의 일관된 진술, 증거자료 및 제반정황으로 볼 때 과세요건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이 있는 과세관청이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을 밝혔다고 볼 수 있으나 원고는 경험칙 적용의 대상 적격이 되지 않는 사정을 증명하지 못하였으므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2019-누-41975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씨앤씨

피 고

ss세무서장

원 심 판 결

2019. 04. 12

판 결 선 고

2019. 10. 3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16. 8. 1. 2011 사업연도 147,317,695원, 2012 사업연도 65,431,949원의 각 법인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과 2016. 8. 2. 2011년 1기 86,962,061원, 2011년 2기 33,684,436원, 2012년 1기 29,684,446원의 각 부가가치세(가산세포함)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고, 원고가 당심에서 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 제3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이하에서 사용하는 약어의 의미는 제1심판결에서와 같다).

2. 고치는 부분

  ○ 제3쪽 밑에서 제2행과 각주 및 제13쪽 제10행의 ⁠“348,378,273원”을 ⁠“348,387,273원”으로 고쳐 쓴다.

  ○ 제3쪽 각주의 ⁠“이 법원”을 ⁠“제1심법원”으로 고쳐 쓴다.

  ○ 제4쪽 제6행 ⁠“각 기재,” 다음에 ⁠“당심 증인 강BB의 증언,”을 추가한다.

  ○ 제6쪽 제12행의 ⁠“이 사건 조사과정에서“ 다음에 ”는 물론 당심 법정에서도“를 추가한다.

  ○ 제6쪽 14행의 ⁠“진술하였고” 다음에 ⁠“(강BB는 당심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CC-N’의 의미 구체적인 의미에 관하여, ”정상적으로 부가가치세를 받을 수 있는 업체는’-‘를 붙이지 않습니다. L은 LCD 모니터를 부가세 없이 매입한 자료, H는 하드디스크를 부가세 없이 매입한 자료, N은 CPU 메모리를 부가세 없이 매입한 자료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를 추가한다.

  ○ 제7쪽 제14~15행의 ⁠“원고가 … 뿐이며,”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강BB는 이 사건 조사과정에서 ⁠‘ERP프로그램에서 출력한 것은 날짜와 전산코드 등을 바꿀 수 없는 것이다’, ⁠‘ERP 시스템 특성상 매입 입력을 추후에 할 수 있지만 전산 입력일을 소급할 수 없다‘, ’ERP 시스템은 수정 시 수정일자는 변경이 불가능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당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도 ’이 ERP자료는 등록금액과 물량은 바꿀 수 있지만 등록한 날짜는 추후 변경할 수 없는 자료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원고가 제출한 자료(갑 제7호증)에 의하더라도 단지 DD폰이 사용한 ERP시스템 역시 사후에 수정 자체는 가능할 수 있다는 정도만을 확인할 수 있을 뿐, 강BB의 위 진술내용과 배치되지 않는다. 나아가』

3.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매입원장에 기재된 원고의 폐업일 이전까지 기재된 금액 합계액은 850,548,637원이 아니라 313,838,100원이므로 과세표준금액이 잘못 산정되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피고가 당심에서 제출한 을 제1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DD폰에 대한 2011년 제1기분 공급가액 404,437,091원, 2011년 제2기분 공급가액 160,748,909원, 2012년 제1기분 중 원고가 폐업한 2012. 3. 30.까지의 공급가액 285,317,637원 합계 850,539,637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매입원장을 기초로 한 이 사건 처분에 과세표준금액이 잘못 산정되었다고 볼 수 없고(피고가 제1심에서 제출한을 제5호증은 2011년 제1기분이 누락된 것이다),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9. 10. 3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9누4197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법인세·부가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표준 산정 다툼 시 판정기준

서울고등법원 2019누41975
판결 요약
과세관청이 경험칙에 따라 사실을 추정하고, 납세자가 이에 반대되는 특별한 사정을 입증하지 못한 경우,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RP 등 자료의 수정 가능성만으로 추정이 번복되지 않습니다.
#과세 추정 #세액 산정 #법인세 #부가가치세 #ERP자료
질의 응답
1. 과세관청이 경험칙에 따라 사실을 추정하여 세액을 산정한 경우, 납세자가 반박하려면 어떤 증명이 필요한가요?
답변
경험칙에 따라 추정된 과세요건 사실을 번복하려면, 경험칙 적용이 부적절한 특별한 사정을 실질적으로 입증해야 함을 유의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41975 판결은 매입처의 진술, 전산·증거자료, 정황 등에 따라 과세관청의 추정이 합리적이라고 보았습니다. 원고는 경험칙 적용이 부적절하다는 사정을 입증하지 못해 주장이 배척되었습니다.
2. ERP(전산)자료의 수정 가능성이 과세처분 취소의 근거가 될 수 있나요?
답변
ERP 등 전산자료가 소급 수정 불가 구조임이 입증되면 과세관청의 추정 신빙성이 인정되며, 단순히 사후 수정이 가능하다는 추정만으로는 처분을 뒤집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41975 판결에서 증인은 ERP상의 날짜는 소급 변경할 수 없고, 금액·물량만 변경 가능하다 진술, 원고가 제시한 자료도 이러한 진술과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3. 과세표준 산정액이 원고 주장과 달리 인정된 근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과세관청이 제출한 객관적 증빙자료(매입공급가액 등)을 바탕으로 적정 과세표준 산정이 확인되었습니다. 누락 주장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41975 판결은 제15호증 등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공급가액의 합계를 인정해 주장의 근거가 된 잘못된 과세표준 산정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매입처의 일관된 진술, 증거자료 및 제반정황으로 볼 때 과세요건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이 있는 과세관청이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을 밝혔다고 볼 수 있으나 원고는 경험칙 적용의 대상 적격이 되지 않는 사정을 증명하지 못하였으므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2019-누-41975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씨앤씨

피 고

ss세무서장

원 심 판 결

2019. 04. 12

판 결 선 고

2019. 10. 3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16. 8. 1. 2011 사업연도 147,317,695원, 2012 사업연도 65,431,949원의 각 법인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과 2016. 8. 2. 2011년 1기 86,962,061원, 2011년 2기 33,684,436원, 2012년 1기 29,684,446원의 각 부가가치세(가산세포함)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고, 원고가 당심에서 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 제3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이하에서 사용하는 약어의 의미는 제1심판결에서와 같다).

2. 고치는 부분

  ○ 제3쪽 밑에서 제2행과 각주 및 제13쪽 제10행의 ⁠“348,378,273원”을 ⁠“348,387,273원”으로 고쳐 쓴다.

  ○ 제3쪽 각주의 ⁠“이 법원”을 ⁠“제1심법원”으로 고쳐 쓴다.

  ○ 제4쪽 제6행 ⁠“각 기재,” 다음에 ⁠“당심 증인 강BB의 증언,”을 추가한다.

  ○ 제6쪽 제12행의 ⁠“이 사건 조사과정에서“ 다음에 ”는 물론 당심 법정에서도“를 추가한다.

  ○ 제6쪽 14행의 ⁠“진술하였고” 다음에 ⁠“(강BB는 당심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CC-N’의 의미 구체적인 의미에 관하여, ”정상적으로 부가가치세를 받을 수 있는 업체는’-‘를 붙이지 않습니다. L은 LCD 모니터를 부가세 없이 매입한 자료, H는 하드디스크를 부가세 없이 매입한 자료, N은 CPU 메모리를 부가세 없이 매입한 자료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를 추가한다.

  ○ 제7쪽 제14~15행의 ⁠“원고가 … 뿐이며,”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강BB는 이 사건 조사과정에서 ⁠‘ERP프로그램에서 출력한 것은 날짜와 전산코드 등을 바꿀 수 없는 것이다’, ⁠‘ERP 시스템 특성상 매입 입력을 추후에 할 수 있지만 전산 입력일을 소급할 수 없다‘, ’ERP 시스템은 수정 시 수정일자는 변경이 불가능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당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도 ’이 ERP자료는 등록금액과 물량은 바꿀 수 있지만 등록한 날짜는 추후 변경할 수 없는 자료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원고가 제출한 자료(갑 제7호증)에 의하더라도 단지 DD폰이 사용한 ERP시스템 역시 사후에 수정 자체는 가능할 수 있다는 정도만을 확인할 수 있을 뿐, 강BB의 위 진술내용과 배치되지 않는다. 나아가』

3.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매입원장에 기재된 원고의 폐업일 이전까지 기재된 금액 합계액은 850,548,637원이 아니라 313,838,100원이므로 과세표준금액이 잘못 산정되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피고가 당심에서 제출한 을 제1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DD폰에 대한 2011년 제1기분 공급가액 404,437,091원, 2011년 제2기분 공급가액 160,748,909원, 2012년 제1기분 중 원고가 폐업한 2012. 3. 30.까지의 공급가액 285,317,637원 합계 850,539,637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매입원장을 기초로 한 이 사건 처분에 과세표준금액이 잘못 산정되었다고 볼 수 없고(피고가 제1심에서 제출한을 제5호증은 2011년 제1기분이 누락된 것이다),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9. 10. 3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9누4197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