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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양도소득세 과세 주체와 임목가액 제외 가부

서울행정법원 2016구단51156
판결 요약
임야의 실소유자 주장에 대해서는 명의자 추정을 번복할 만한 자료가 부족하여 납세의무는 등기 명의자에게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임목가액을 양도가액에서 제외할 수 없으며, 가산세 또한 정당한 이유가 없으므로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명의신탁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 #임목가액 #임야 양도가액
질의 응답
1. 부동산 명의신탁에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요?
답변
부동산 등기 명의자가 실소유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려면 그에 대한 명백한 입증이 필요하며, 입증이 부족하면 명의자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6구단51156 판결은 임야의 공유지분이 실소유자에게 명의신탁된 것인지에 대해 입증이 부족하므로, 등기 명의자인 원고가 납세의무자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양도소득세 산정 시 임목가액을 임야 양도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나요?
답변
임야 양도와 관련해 임목가액을 별도 경제적 거래대상으로 보거나 임야와 분리하여 양도가액에서 제외하려면 별도의 가치평가와 증빙이 필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그런 증거가 없어 제외 불가로 판단되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6구단51156 판결은 임야 내 임목에 대해 별도 조림·벌목허가, 거래절차 등이 없고, 관련 증빙 부족을 근거로 임목가액은 양도가액에서 제외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3. 명의신탁과 관련해 실제로 돈을 받지 못했어도 소득이 실현된 것으로 보나요?
답변
대리인 또는 제3자가 도달한 양도대금이 수령된 이상 원칙적으로 소득이 실현된 것으로 봅니다. 대리인 횡령금 등으로 회수불능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만 예외가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6구단51156 판결은 대리인이 양도대금을 수령했다면 본인(명의자)에게 소득이 실현된 것으로 보고, 횡령금 회수불능을 입증하지 못한 이상 과세가 타당하다고 하였습니다.
4. 실제 소유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양도소득세 부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인정받으려면 어떤 증명이 필요한가요?
답변
부동산 등기 명의를 번복하려면 명의신탁의 사실 및 실제 소유자임을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6구단51156 판결은 실소유자라는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해 등기명의 소유자를 실소유자로 보았습니다.
5. 허위 매매계약서 작성 등 타인에 의해 과소신고되었을 때 가산세를 면제받을 수 있나요?
답변
실소유자 등기 명의자의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되므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가산세도 부과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6구단51156 판결은 허위계약서 등 타인 행위에 속았다고 하더라도 명의자 주의의무 불이행에 대한 책임이 있으므로 가산세 면제가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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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임야의 실소유자가 원고가 아니라는 점에 대하여 인정할 자료가 부족하고 , 이 사건 양도가액에서 임목가액은 제외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검토하였다는 아무런 사정이 보이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구단51156 양도소득세부과처분 무효확인청구의 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10. 30.

판 결 선 고

2019. 11. 2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4.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원(가산세 포

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강원 00군 00읍 00리 산 xx 임야 xxx㎡(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관하여 2006. 12. 28. 원고를 비롯한 12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등기원인 2006. 11. 20. 매매, 거래가액 합계 xxx원)가 마쳐진 후(원고의 공유지분 xxx분의 xxx), 공유자들 지분 전부에 관하여 2007. 6. 26. 주식회사 cc 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등기원인 2007. 5. 30. 매매, 거래가액 xxx원)가 마쳐졌다.

나. 원고를 비롯한 공유자들은 2007. 9. 30. 이 사건 임야의 양도가액을 xxx원으로 하여 각 공유지분에 해당하는 양도차익을 계산한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양도소득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이 사건 임야의 양도가액 합계액이 xxx원임에도 xxx원을 기준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소 신고ㆍ납부하였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를 다시 산정하였는데, 이 사건 임야 양도 당시 중개인이던 DDD에게 분묘이장비용을 포함하여 지급한 중개수수료 xxx원 중 원고의 공유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2015. 4. 1. 원고에 대하여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원(가산세 포함)을 경정ㆍ고지(이하 ⁠‘당초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당초 처분에 불복하여 2015. 6. 2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5. 11. 19.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마. 피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9. 10. 1. 추가 인정되는 필요경비 xxx원을 반영하여 당초 처분 양도소득세 xxx원(가산세 포함) 중 원고의 지분에 해당하는 필요경비 xxx원(가산세 포함)을 감액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에서 감액되고 남은 xxx원(= xxx원 - xxx원)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주위적으로, 원고는 이 사건 임야의 취득을 주도한 EEE에게 명의를 대여한 것일뿐 이 사건 임야의 실제 소유자가 아니므로, 원고에 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예비적으로, ① 이 사건 임야의 양도가액을 xxx원이 아닌 xxx원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산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설령 양도가액이 xxx원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EEE 등이 위임의 취지에 반하여 이 사건 임야를 xxx원에 양도하고도 xxx원에 양도한 것처럼 원고를 속여 양도대금 일부를 횡령한 것인데, 원고의 EEE 등에 대한 횡령금액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은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 ② 원고는 EEE 등의 거짓말에 속아 이 사건 임야의 양도가액이 xxx원이라는 것을 전제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이를 고려하면 원고가 양도소득세를 과소 신고·납부한 것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주위적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부동산을 제3자에게 명의신탁한 경우 명의신탁자가 자신의 의사에 의해 부동산을 양도하여 그 양도로 인한 소득이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되었다면,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질과세의 원칙상 당해 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양도의 주체인 명의신탁자이지 명의수탁자가 그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은 아니나(대법원 1997. 10. 10. 선고 96누6387 판결,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두10710 판결 등 참조),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명의신탁에 의한 것이어서 그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을 실질적으로 얻은 자가 따로 있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러한 사실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대법원 1984. 12. 11. 선고 84누505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1) 갑 제2, 7, 8호증, 을 제3, 5호증의 각 기재, 증인 FFF의 증언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은 인정된다.

① 이 사건 임야의 취득 및 양도를 주도한 사람은 공유자들 중 1인인 EEE이다. EEE는 아들인 GGG의 명의를 빌려 이 사건 임야의 공유지분을 GGG의 명의로 취득하기도 하였고, 이 사건 임야의 매매대금을 GGG 명의의 계좌로 지급받기도 하였다.

②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금융자료상 이 사건 임야의 양도가 이루어질 무렵 위 GGG 명의의 계좌에서 원고 명의의 계좌로 이체된 돈은 xxx원인 사실이 인정되는데, 이는 이 사건 임야의 등기부상 원고 지분에 상당하는 매매대금 금액에 미달한다.

(2) 그러나 위 인정 사실 및 갑 제9, 13호증, 을 제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1). 항에서 인정되는 사정들만으로는 EEE가 이 사건 임야의 실소유자로서 원고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① 원고는 이 사건 임야의 공유지분을 가지고 있는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었다. 이처럼 부동산에 관하여 그 소유자로 등기된 자는 적법한 절차와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법률상 추정된다.

② 원고의 주장대로 이 사건 임야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신고·납부와 관련된 사무를 실제로 EEE 측에서 처리되었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이 사건 임야 중 원고 지분의 양도에 관한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는 모두 원고 명의로 이루어진 것이다.

③ EEE이 이 사건 임야를 취득하면서 원고의 명의를 빌리게 된 경위를 합리적으로 설명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EEE은 이 사건 임야를 취득할 당시 아들인 GGG의 명의를 빌린 것을 비롯하여 아들들로 보이는 HHH, III의 명의를 빌려 이 사건 임야를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임야의 GGG 명의의 공유지분만 하더라도 xxx분의 xxx에 이르렀다. 원고가 EEE의 남편의 직장동료로 서로 각별하게 지내왔다는 사정을 참작한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EEE이 아들들의 명의를 빌려 이 사건 임야를 취득할 수 있었던 상황에서 원고의 명의를 빌려 이 사건 임야의 공유지분 xxx분의 xxx을 취득할 만한 특별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④ EEE은 원고의 조카와의 전화통화에서, ⁠‘이 사건 임야를 취득할 당시 원고 명의의 공유지분은 본인이 원고와의 친분으로 선의에서 이 사건 임야 중 일부를 원고에게 증여하는 취지로 원고 명의로 등기한 것인데, 이 사건 임야를 개발하기도 전에 매도하게 되어 원고에게 1,000만 원을 그냥 준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 EEE의 진술에 비추어 보아도 EEE은 이 사건 임야 중 일부를 원고에게 증여할 의사로 원고 명의로 등기를 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의 명의만을 빌려 이 사건 임야를 원고에게 명의신탁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임야의 원고 명의 공유지분은 명의 수탁 받은 것에 불과하다는 원고의 주위적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예비적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양도가액에 대한 사실오인 등 주장

(1) 갑 제2, 3, 4, 8, 10, 11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임야의 양도가액은 xxx원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양도가액이 xxx원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이 사건 임야의 양도와 관련하여 작성된 매매계약서는 2007. 5. 30.자 매매계약서(매매대금 xxx원)와 2007. 6. 5.자 매매계약서(매매대금 xxx원)가 존재한다.

그러나 매수인으로부터 GGG의 계좌로 입금된 돈의 합계 금액, 계약금과 잔금의 액수 및 지급된 날짜가 2007. 5. 30.자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내용과 일치하는 것에 비추어 보면, 2007. 5. 30.자 매매계약서가 이 사건 임야의 양도에 관하여 진정하게 작성된 매매계약서로 보인다.

②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07. 5. 30.자 매매계약서에는 EEE의 서명·날인만 되어 있고, 공유지분권자들 전부의 서명·날인이 없으므로 유효한 매매계약서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임야의 취득 및 양도를 주도한 것은 공유지분권자들중의 EEE이었고, 2007. 5. 30.자 매매계약서의 매도인란에 ⁠“JJJ 외 11인 EEE” 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과 같이 이 사건 임야를 취득할 때 작성된 매매계약서에도 매수인란에 ⁠“KKK, EEE 외 10인”이라고 작성되었다. 위와 같은 2007. 5. 30.자 매매계약서의 작성 경위 및 형식에 비추어 위 매매계약서는 EEE이 다른 공유지분권자들의 위임을 받아 적법하게 작성된 것으로 보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기재 내용도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것에 비추어 볼 때, 처분 권한이 없는 자에 의하여 체결된 무효인 매매계약이라고 볼 수 없다.

③ 2007. 5. 30.자 매매계약서에는 토지 대금이 xxx원, 분묘기지권 이장비용 및 공사비용 xxx원이라고 구분하여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명목의 비용지출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설령 원고의 주장대로 분묘기지권 이장비용 및 공사비용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비용이 이 사건 임야의 효용증진과는 별도로 지출된 비용이라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이를 양도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볼 수도 없다.

④ 원고를 포함한 공유지분권자들이 임야를 xxx원에, 임목을 xxx원에 각 매도한다는 내용의 2007. 5. 7.자 약정서를 작성한 다음 양도가액을 xxx원으로 피고에게 신고하고 매수인도 등기부상 거래가액을 xxx원으로 신고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임야에 있는 임목에 대하여는 별도로 조림하거나 벌목허가를 받은 것도 아니어서 임야와 별개의 경제적 거래객체로 삼을만한 가치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만약 임목을 임야와 별개의 가치로 평가하여 매수하였다면 임목의 종류, 수령, 생육형태 등에 따라 시장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거래의 당사자들로서는 이를 면밀히 평가함과 아울러 법적으로 그 임목을 반출ㆍ매도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보아야 했는데, 이 사건 임야의 취득 및 양도 당시 거래의 당사자들이 이러한 검토를 하였다고 볼 아무런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다.

⑤ 이 사건 임야의 양도가액 xxx원이 전부 GGG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럼에도 원고가 증거자료로 제출한 DDD 작성의 2015. 3. 18.자 확인서(갑 제14호증의 3)에는 ⁠‘매도대금이 xxx원이나 GGG에게 xxx원에 매도하였다고 통보하였고, xxx은 지상물 보상건으로서 DDD과 cc 사이의 별도 계약관계이며 GGG와는 관련 없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앞서 본 객관적인 금융자료와도 일치하지 않는 내용이므로, DDD이 작성한 각 확인서(갑 제14호증)는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⑥ 앞서 본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를 비롯한 공유지분권자들이 이 사건 임야를 xxx원에 매도하고 그 대금을 GGG의 계좌로 전부 지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도소득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매매대금을 xxx원이 아닌 xxx원으로 기재한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소 신고한 것으로 보인다.

(2) 본인이 대리인에게 자산의 양도와 대금의 수령 권한을 부여하고 대리인이 상대방에게서 양도대금을 지급받았다면 대금 수령의 법률적 효과는 본인에게 귀속될 뿐만 아니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인도 대금에 대한 지배·관리를 하면서 담세력도 보유하게 되므로 본인의 양도소득은 실현되었다고 볼 것이지만, 만약 대리인이 위임의 취지에 반하여 자산을 저가에 양도한 것처럼 본인을 속여 양도대금 일부를 횡령하고, 나아가 본인의 대리인에 대한 횡령금액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이 대리인의 자산 상황, 지급능력 등에 비추어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그 소득을 과세소득으로 하여 본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0두1385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원고의 주장대로 EEE 등이 위임의 취지에 반하여 이 사건 임야를 xxx원에 양도하고도 xxx원에 양도한 것처럼 원고를 속여 양도대금 일부를 횡령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매수인으로부터 xxx원을 GGG의 계좌로 EEE 등이 이를 지급받은 이상 원고의 양도소득은 실현되었다고 볼 것이다. 한편,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EEE 등에 대한 횡령금액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이 EEE 등의 자산 상황, 지급능력 등에 비추어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가산세 부과 위법 주장에 대한 판단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두10545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설령 원고가 EEE 등이 허위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사실과 달리 과세표준 신고한 사실을 몰랐다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임야의 공유지분권자로서 실제 양도대금을 매수인 등에게 확인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고, 원고가 자기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 등 업무를 그 의사에 따라 EEE 등에게 위임한 이상 이를 제대로 이행하였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그 불이행에 대한 책임도 원고가 부담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단지 원고가 EEE 등의 위와 같은 행위를 몰랐다는 사정만으로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의무를 위반함에 있어 원고에게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9. 11. 27.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6구단5115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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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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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 #임목가액 #임야 양도가액
질의 응답
1. 부동산 명의신탁에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요?
답변
부동산 등기 명의자가 실소유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려면 그에 대한 명백한 입증이 필요하며, 입증이 부족하면 명의자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6구단51156 판결은 임야의 공유지분이 실소유자에게 명의신탁된 것인지에 대해 입증이 부족하므로, 등기 명의자인 원고가 납세의무자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양도소득세 산정 시 임목가액을 임야 양도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나요?
답변
임야 양도와 관련해 임목가액을 별도 경제적 거래대상으로 보거나 임야와 분리하여 양도가액에서 제외하려면 별도의 가치평가와 증빙이 필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그런 증거가 없어 제외 불가로 판단되었습니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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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명의신탁과 관련해 실제로 돈을 받지 못했어도 소득이 실현된 것으로 보나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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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서울행정법원 2016구단51156 판결은 대리인이 양도대금을 수령했다면 본인(명의자)에게 소득이 실현된 것으로 보고, 횡령금 회수불능을 입증하지 못한 이상 과세가 타당하다고 하였습니다.
4. 실제 소유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양도소득세 부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인정받으려면 어떤 증명이 필요한가요?
답변
부동산 등기 명의를 번복하려면 명의신탁의 사실 및 실제 소유자임을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6구단51156 판결은 실소유자라는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해 등기명의 소유자를 실소유자로 보았습니다.
5. 허위 매매계약서 작성 등 타인에 의해 과소신고되었을 때 가산세를 면제받을 수 있나요?
답변
실소유자 등기 명의자의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되므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가산세도 부과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6구단51156 판결은 허위계약서 등 타인 행위에 속았다고 하더라도 명의자 주의의무 불이행에 대한 책임이 있으므로 가산세 면제가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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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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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임야의 실소유자가 원고가 아니라는 점에 대하여 인정할 자료가 부족하고 , 이 사건 양도가액에서 임목가액은 제외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검토하였다는 아무런 사정이 보이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구단51156 양도소득세부과처분 무효확인청구의 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10. 30.

판 결 선 고

2019. 11. 2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4.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원(가산세 포

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강원 00군 00읍 00리 산 xx 임야 xxx㎡(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관하여 2006. 12. 28. 원고를 비롯한 12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등기원인 2006. 11. 20. 매매, 거래가액 합계 xxx원)가 마쳐진 후(원고의 공유지분 xxx분의 xxx), 공유자들 지분 전부에 관하여 2007. 6. 26. 주식회사 cc 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등기원인 2007. 5. 30. 매매, 거래가액 xxx원)가 마쳐졌다.

나. 원고를 비롯한 공유자들은 2007. 9. 30. 이 사건 임야의 양도가액을 xxx원으로 하여 각 공유지분에 해당하는 양도차익을 계산한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양도소득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이 사건 임야의 양도가액 합계액이 xxx원임에도 xxx원을 기준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소 신고ㆍ납부하였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를 다시 산정하였는데, 이 사건 임야 양도 당시 중개인이던 DDD에게 분묘이장비용을 포함하여 지급한 중개수수료 xxx원 중 원고의 공유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2015. 4. 1. 원고에 대하여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원(가산세 포함)을 경정ㆍ고지(이하 ⁠‘당초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당초 처분에 불복하여 2015. 6. 2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5. 11. 19.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마. 피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9. 10. 1. 추가 인정되는 필요경비 xxx원을 반영하여 당초 처분 양도소득세 xxx원(가산세 포함) 중 원고의 지분에 해당하는 필요경비 xxx원(가산세 포함)을 감액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에서 감액되고 남은 xxx원(= xxx원 - xxx원)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주위적으로, 원고는 이 사건 임야의 취득을 주도한 EEE에게 명의를 대여한 것일뿐 이 사건 임야의 실제 소유자가 아니므로, 원고에 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예비적으로, ① 이 사건 임야의 양도가액을 xxx원이 아닌 xxx원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산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설령 양도가액이 xxx원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EEE 등이 위임의 취지에 반하여 이 사건 임야를 xxx원에 양도하고도 xxx원에 양도한 것처럼 원고를 속여 양도대금 일부를 횡령한 것인데, 원고의 EEE 등에 대한 횡령금액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은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 ② 원고는 EEE 등의 거짓말에 속아 이 사건 임야의 양도가액이 xxx원이라는 것을 전제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이를 고려하면 원고가 양도소득세를 과소 신고·납부한 것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주위적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부동산을 제3자에게 명의신탁한 경우 명의신탁자가 자신의 의사에 의해 부동산을 양도하여 그 양도로 인한 소득이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되었다면,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질과세의 원칙상 당해 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양도의 주체인 명의신탁자이지 명의수탁자가 그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은 아니나(대법원 1997. 10. 10. 선고 96누6387 판결,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두10710 판결 등 참조),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명의신탁에 의한 것이어서 그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을 실질적으로 얻은 자가 따로 있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러한 사실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대법원 1984. 12. 11. 선고 84누505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1) 갑 제2, 7, 8호증, 을 제3, 5호증의 각 기재, 증인 FFF의 증언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은 인정된다.

① 이 사건 임야의 취득 및 양도를 주도한 사람은 공유자들 중 1인인 EEE이다. EEE는 아들인 GGG의 명의를 빌려 이 사건 임야의 공유지분을 GGG의 명의로 취득하기도 하였고, 이 사건 임야의 매매대금을 GGG 명의의 계좌로 지급받기도 하였다.

②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금융자료상 이 사건 임야의 양도가 이루어질 무렵 위 GGG 명의의 계좌에서 원고 명의의 계좌로 이체된 돈은 xxx원인 사실이 인정되는데, 이는 이 사건 임야의 등기부상 원고 지분에 상당하는 매매대금 금액에 미달한다.

(2) 그러나 위 인정 사실 및 갑 제9, 13호증, 을 제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1). 항에서 인정되는 사정들만으로는 EEE가 이 사건 임야의 실소유자로서 원고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① 원고는 이 사건 임야의 공유지분을 가지고 있는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었다. 이처럼 부동산에 관하여 그 소유자로 등기된 자는 적법한 절차와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법률상 추정된다.

② 원고의 주장대로 이 사건 임야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신고·납부와 관련된 사무를 실제로 EEE 측에서 처리되었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이 사건 임야 중 원고 지분의 양도에 관한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는 모두 원고 명의로 이루어진 것이다.

③ EEE이 이 사건 임야를 취득하면서 원고의 명의를 빌리게 된 경위를 합리적으로 설명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EEE은 이 사건 임야를 취득할 당시 아들인 GGG의 명의를 빌린 것을 비롯하여 아들들로 보이는 HHH, III의 명의를 빌려 이 사건 임야를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임야의 GGG 명의의 공유지분만 하더라도 xxx분의 xxx에 이르렀다. 원고가 EEE의 남편의 직장동료로 서로 각별하게 지내왔다는 사정을 참작한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EEE이 아들들의 명의를 빌려 이 사건 임야를 취득할 수 있었던 상황에서 원고의 명의를 빌려 이 사건 임야의 공유지분 xxx분의 xxx을 취득할 만한 특별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④ EEE은 원고의 조카와의 전화통화에서, ⁠‘이 사건 임야를 취득할 당시 원고 명의의 공유지분은 본인이 원고와의 친분으로 선의에서 이 사건 임야 중 일부를 원고에게 증여하는 취지로 원고 명의로 등기한 것인데, 이 사건 임야를 개발하기도 전에 매도하게 되어 원고에게 1,000만 원을 그냥 준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 EEE의 진술에 비추어 보아도 EEE은 이 사건 임야 중 일부를 원고에게 증여할 의사로 원고 명의로 등기를 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의 명의만을 빌려 이 사건 임야를 원고에게 명의신탁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임야의 원고 명의 공유지분은 명의 수탁 받은 것에 불과하다는 원고의 주위적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예비적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양도가액에 대한 사실오인 등 주장

(1) 갑 제2, 3, 4, 8, 10, 11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임야의 양도가액은 xxx원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양도가액이 xxx원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이 사건 임야의 양도와 관련하여 작성된 매매계약서는 2007. 5. 30.자 매매계약서(매매대금 xxx원)와 2007. 6. 5.자 매매계약서(매매대금 xxx원)가 존재한다.

그러나 매수인으로부터 GGG의 계좌로 입금된 돈의 합계 금액, 계약금과 잔금의 액수 및 지급된 날짜가 2007. 5. 30.자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내용과 일치하는 것에 비추어 보면, 2007. 5. 30.자 매매계약서가 이 사건 임야의 양도에 관하여 진정하게 작성된 매매계약서로 보인다.

②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07. 5. 30.자 매매계약서에는 EEE의 서명·날인만 되어 있고, 공유지분권자들 전부의 서명·날인이 없으므로 유효한 매매계약서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임야의 취득 및 양도를 주도한 것은 공유지분권자들중의 EEE이었고, 2007. 5. 30.자 매매계약서의 매도인란에 ⁠“JJJ 외 11인 EEE” 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과 같이 이 사건 임야를 취득할 때 작성된 매매계약서에도 매수인란에 ⁠“KKK, EEE 외 10인”이라고 작성되었다. 위와 같은 2007. 5. 30.자 매매계약서의 작성 경위 및 형식에 비추어 위 매매계약서는 EEE이 다른 공유지분권자들의 위임을 받아 적법하게 작성된 것으로 보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기재 내용도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것에 비추어 볼 때, 처분 권한이 없는 자에 의하여 체결된 무효인 매매계약이라고 볼 수 없다.

③ 2007. 5. 30.자 매매계약서에는 토지 대금이 xxx원, 분묘기지권 이장비용 및 공사비용 xxx원이라고 구분하여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명목의 비용지출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설령 원고의 주장대로 분묘기지권 이장비용 및 공사비용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비용이 이 사건 임야의 효용증진과는 별도로 지출된 비용이라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이를 양도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볼 수도 없다.

④ 원고를 포함한 공유지분권자들이 임야를 xxx원에, 임목을 xxx원에 각 매도한다는 내용의 2007. 5. 7.자 약정서를 작성한 다음 양도가액을 xxx원으로 피고에게 신고하고 매수인도 등기부상 거래가액을 xxx원으로 신고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임야에 있는 임목에 대하여는 별도로 조림하거나 벌목허가를 받은 것도 아니어서 임야와 별개의 경제적 거래객체로 삼을만한 가치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만약 임목을 임야와 별개의 가치로 평가하여 매수하였다면 임목의 종류, 수령, 생육형태 등에 따라 시장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거래의 당사자들로서는 이를 면밀히 평가함과 아울러 법적으로 그 임목을 반출ㆍ매도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보아야 했는데, 이 사건 임야의 취득 및 양도 당시 거래의 당사자들이 이러한 검토를 하였다고 볼 아무런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다.

⑤ 이 사건 임야의 양도가액 xxx원이 전부 GGG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럼에도 원고가 증거자료로 제출한 DDD 작성의 2015. 3. 18.자 확인서(갑 제14호증의 3)에는 ⁠‘매도대금이 xxx원이나 GGG에게 xxx원에 매도하였다고 통보하였고, xxx은 지상물 보상건으로서 DDD과 cc 사이의 별도 계약관계이며 GGG와는 관련 없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앞서 본 객관적인 금융자료와도 일치하지 않는 내용이므로, DDD이 작성한 각 확인서(갑 제14호증)는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⑥ 앞서 본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를 비롯한 공유지분권자들이 이 사건 임야를 xxx원에 매도하고 그 대금을 GGG의 계좌로 전부 지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도소득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매매대금을 xxx원이 아닌 xxx원으로 기재한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소 신고한 것으로 보인다.

(2) 본인이 대리인에게 자산의 양도와 대금의 수령 권한을 부여하고 대리인이 상대방에게서 양도대금을 지급받았다면 대금 수령의 법률적 효과는 본인에게 귀속될 뿐만 아니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인도 대금에 대한 지배·관리를 하면서 담세력도 보유하게 되므로 본인의 양도소득은 실현되었다고 볼 것이지만, 만약 대리인이 위임의 취지에 반하여 자산을 저가에 양도한 것처럼 본인을 속여 양도대금 일부를 횡령하고, 나아가 본인의 대리인에 대한 횡령금액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이 대리인의 자산 상황, 지급능력 등에 비추어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그 소득을 과세소득으로 하여 본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0두1385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원고의 주장대로 EEE 등이 위임의 취지에 반하여 이 사건 임야를 xxx원에 양도하고도 xxx원에 양도한 것처럼 원고를 속여 양도대금 일부를 횡령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매수인으로부터 xxx원을 GGG의 계좌로 EEE 등이 이를 지급받은 이상 원고의 양도소득은 실현되었다고 볼 것이다. 한편,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EEE 등에 대한 횡령금액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이 EEE 등의 자산 상황, 지급능력 등에 비추어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가산세 부과 위법 주장에 대한 판단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두10545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설령 원고가 EEE 등이 허위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사실과 달리 과세표준 신고한 사실을 몰랐다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임야의 공유지분권자로서 실제 양도대금을 매수인 등에게 확인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고, 원고가 자기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 등 업무를 그 의사에 따라 EEE 등에게 위임한 이상 이를 제대로 이행하였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그 불이행에 대한 책임도 원고가 부담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단지 원고가 EEE 등의 위와 같은 행위를 몰랐다는 사정만으로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의무를 위반함에 있어 원고에게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9. 11. 27.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6구단5115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