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부동산 신축공사 비용은 객관적인 증빙이 없고 실제 공사에 투입되었다고 볼 수도 없어 취득가액으로 인정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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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구단77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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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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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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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 11.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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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 12. 20.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4. 16.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389,814,865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 6. 12. 서울 ○○구 명륜동 1가 5-3 대 568.3㎡ 및 그 지상 건물을
동생인 FFF과 공동으로 취득한 다음, 위 건물을 철거하고 위 대지 중 339.5㎡ 위에
지상 6층, 지하 2층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다가구주택 1,320.5㎡(이하 ‘이 사건 건
물’이라 하고 그 건물 부지와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2002. 7.
25. 사용승인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0. 8. 30. 이 사건 부동산을 30억 5,000만 원에 양도한 후 2011. 9. 26.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1,961,492,090원(= 토지 667,239,489원 + 건물
1,294,252,601원)으로 하고 이 사건 건물 중 다가구주택 401호(78.37㎡)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251,122,490원을 신고하였다.
다. 피고는 2018. 3. 8.부터 2018. 4. 11.까지 원고의 위 양도소득세 신고 내용에 대
한 조사를 실시하여, 2004년도 원고의 사업소득과 관련한 종합소득세 신고서상 이 사
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인 1,349,540,101원(= 토지 663,000,000원 + 건물 686,540,101원)
에서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 대해 장부에 계상한 감가상각비 141,573,012원을 차감한
1,207,967,089원을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하고, 위 다가구주택 401호도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그에 대해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24%로 적용하
여, 2018. 4. 16. 원고에게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420,759,760원(가산세 포함)을 경
정․고지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8. 7. 1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 은 2019. 4. 2. 위 다가구주택 401호는 1세대 1주택으로 봄이 상당하여 그에 대해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64%로 적용해야 하고, 원고가 2001년 및 2002년에 납부한
취․등록세 7,366,880원을 필요경비로 추가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하여, 그 부분 원고의
심판청구를 인용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하였다.
마. 피고는 2019. 4. 16. 조세심판원의 위 결정 내용에 따라 2018. 4. 16. 원고에게
경정 고지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420,759,760원 중 30,944,895원을 감액하는 결정 을 하였다(이하 위와 같이 감액하고 남은 2018. 4. 16.자 양도소득세 경정 고지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10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필요경비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를 건축사인 CCC에게 맡겨 CCC이 시공사
등을 선정하여 공사를 진행하였고, 일부 마감공사는 현장소장인 DDD에게 맡겨 진행
하였다. 그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비로 ① 위 CCC에게 2001. 6. 8.부
터 2003. 4. 18.까지 56회에 걸쳐 원고의 은행 계좌에서 수표로 출금하여 지급하거나
직접 송금하는 방법으로 합계 1,601,148,000원을 지급하였고, ② 위 DDD에게 2002.
8. 7.부터 2004. 1. 29.까지 13회에 걸쳐 원고의 은행 계좌에서 수표로 출금하여 지급
하거나 직접 송금하는 방법으로 합계 179,680,000원을 지급하였다. 위와 같이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비 합계 1,780,828,000원(= 1,601,148,000원 + 179,680,000원)이 지급
되었음이 객관적인 금융거래 증명서류 및 공사비 견적서, 영수증 등에 의해 명백히 입
증됨에도 피고가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고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2)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주장
○○세무서장은 2011. 6. 23. 이 사건 부동산 양도에 관하여 원고가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자 양도소득세 255,803,521원과 가산세를 합한 예상 고지세액을 알리는
과세예고 통지를 한 바 있고, 이후 △△△세무서장은 양도소득세 체납을 이유로 원고
의 재산을 압류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원고는 2013. 5.경 가산세를 포함한 양도소득
세 304,279,030원을 납부한 바 있다. 위와 같은 과세관청의 양도소득세 과세예고 통지 및 압류는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이라 할 것인
데, 원고가 그러한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을 신뢰하여 부과된 세금을 모두 납부하였음에 도 그 후 피고가 다시 원고에 대해 세무조사를 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신의성실
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위법하다.
나. 판단
1) 필요경비 주장
소득세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
세관청에 있는 것이고, 과세표준은 수입으로부터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수입 및
필요경비의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
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
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
금 입증케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 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두16137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서도 원고가 주장하는 필요경비, 즉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비는 그 관련 자료가 대부분 원고의 지배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인 피고로서는 그 입증이 어려우므로 원고에게 그 입증의 필요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살피건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0, 24, 26호증, 갑 제31호증의 3, 을 제3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에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건물 신
축에 원고가 주장하는 금액의 공사비가 지출되었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서 임대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2001. 6. 30. 부동산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였는데, 그에 기한 원고의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 공사비 명목으로 원고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업체는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이 유일하고 그 세금계산서 금액도 4억 2,000만
원에 불과하며, 그외 원고가 주장하는 CCC이나 DDD, 주식회사
TTT건축사사무소(이하 ‘TTT’이라 한다) 등 그 어느 업체 명의로도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바 없다. 만일 원고가 그 주장대로 18억 원에 가까운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비를 CCC 등에게 실제로 지급했다면 그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적지 않은 금액의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점에서, 전체 공사대금
중 3/4 이상을 세금계산서도 받지 않고 지급했다는 원고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② 이 사건 건물의 건축물대장에는 이 사건 건물의 공사시공자가, 원고가 주장
하는 CCC이나 DDD, TTT 등이 아닌 ○○○○으로 등재되어 있다. 원고는 이 사
건 건물의 신축공사를 CCC이 맡아 했고 ○○○○은 CCC이 선정한 시공사일 뿐이 라고 주장하나, 그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CCC과 ○○○○ 사이의 하도급 계약서
등이 전혀 제출된 바 없다. 또한 원고가 제출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설계계약서에 의
하면 원고가 TTT과 설계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 사건 건물의 건축물
대장에는 TTT과 전혀 관련 없는 ‘KKK’이 설계자로 등재되어 있다.
③ 원고의 주장과 같이 CCC이나 DDD이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를 맡아 했
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도 부족하다. CCC이나 DDD과 원고 사이에 작성된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서도 제출된 바 없고, CCC이나 DDD이 이 사
건 건물 신축공사를 제3의 업체에 하도급을 주었다든가 그 공사를 위해 자재를 구입했
다고 볼 만한 자료도 전혀 제출된 바 없다.
④ 원고가 원고의 계좌에서 인출하여 CCC, DDD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 는 공사비 금액 중 상당 부분은 원고의 계좌에서 수표로 인출된 것만 확인되고 그 수
표 금액이 CCC이나 DDD에게 실제 지급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원고 는 DDD에게 수표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한 금액(합계 1억 250만 원)에 관하여 DDD
명의로 작성된, 위 금액을 공사비로 지급받았다는 내용의 영수증을 증거로 제출하였으 나(갑 제27호증의 1, 2), 위 수표 금액이 DDD에게 실제 지급되었다고 볼 만한 객관
적인 자료가 없는 이상 위 영수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1억 250만 원이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비로 DDD에게 지급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⑤ 원고의 계좌에서 CCC, DDD의 계좌로 각 송금된 금액이 일부 있기는 하
다. 그러나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CCC은 원고의 동생 FFF의 처인 EEE의
대학 같은 과 선배이고 CCC의 처와 EEE은 친구 사이이며 원고는 올케인 EEE 을 절대적으로 신임하는 관계였다는 것이고, 또한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할 즈음
그 바로 옆에 동생 FFF이 역시 CCC에게 부탁하여 건물을 신축하였다고 하는 점,
CCC이 원고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를 위해 지출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전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특히 원고의 계좌에서 CCC의 계좌로
송금된 금액은 다른 사적 관계에 의한 금전거래이거나 원고 동생 건물의 신축비용 중
일부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그 송금액이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비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더구나 원고는 CCC에게는 2003. 4. 18.까지,
EEE에게는 2004. 1. 29.까지 각 공사비를 지급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 시기(건축물대장상 착공일자는 2002. 4. 10.이고 사용승인일자는 2002.
7. 25.이다)와도 많은 차이가 난다.
⑥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를 담당하여 시행한 주체도 명확
하지 않다. 원고는 조세심판원에서부터 이 사건에 2019. 9. 24. 제출한 준비서면까지는
“이 사건 건물 신축과 관련한 모든 공사 진행 및 완료 업무를 TTT과 진행했고 공사
비는 TTT의 ‘직원’인 CCC에게 지급했다”고 주장하다가, 피고가 CCC이 2002. 4.
경까지만 TTT에 근무한 자료(을 제6호증)를 증거로 제출하자, 이후 TTT이 아닌
CCC ‘개인’에게 공사를 맡겨 시공한 것이라고 주장을 변경하였다.
2)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주장
국세기본법 제15조는 신의성실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조세법률
관계에 있어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과세
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납세자 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여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한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7두774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러한 요건에 관한 주장ㆍ증명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다(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누982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고가 주장한 과세관청의 양도소득세 과세예고 통지 및 압류가, 앞으 로 이 사건 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세액의 오류나 누락된 내용이 발
견되더라도 다시 부과처분을 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것으로 보기 는 어려운 점, 과세관청은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다시 경정할 수 있는
점(소득세법 제114조 제3항)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이 원고의 주장처럼 신의
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이 부분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
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9. 12. 20.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9구단779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부동산 신축공사 비용은 객관적인 증빙이 없고 실제 공사에 투입되었다고 볼 수도 없어 취득가액으로 인정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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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구단77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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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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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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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 11.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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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 12. 20.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4. 16.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389,814,865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 6. 12. 서울 ○○구 명륜동 1가 5-3 대 568.3㎡ 및 그 지상 건물을
동생인 FFF과 공동으로 취득한 다음, 위 건물을 철거하고 위 대지 중 339.5㎡ 위에
지상 6층, 지하 2층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다가구주택 1,320.5㎡(이하 ‘이 사건 건
물’이라 하고 그 건물 부지와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2002. 7.
25. 사용승인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0. 8. 30. 이 사건 부동산을 30억 5,000만 원에 양도한 후 2011. 9. 26.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1,961,492,090원(= 토지 667,239,489원 + 건물
1,294,252,601원)으로 하고 이 사건 건물 중 다가구주택 401호(78.37㎡)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251,122,490원을 신고하였다.
다. 피고는 2018. 3. 8.부터 2018. 4. 11.까지 원고의 위 양도소득세 신고 내용에 대
한 조사를 실시하여, 2004년도 원고의 사업소득과 관련한 종합소득세 신고서상 이 사
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인 1,349,540,101원(= 토지 663,000,000원 + 건물 686,540,101원)
에서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 대해 장부에 계상한 감가상각비 141,573,012원을 차감한
1,207,967,089원을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하고, 위 다가구주택 401호도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그에 대해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24%로 적용하
여, 2018. 4. 16. 원고에게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420,759,760원(가산세 포함)을 경
정․고지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8. 7. 1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 은 2019. 4. 2. 위 다가구주택 401호는 1세대 1주택으로 봄이 상당하여 그에 대해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64%로 적용해야 하고, 원고가 2001년 및 2002년에 납부한
취․등록세 7,366,880원을 필요경비로 추가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하여, 그 부분 원고의
심판청구를 인용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하였다.
마. 피고는 2019. 4. 16. 조세심판원의 위 결정 내용에 따라 2018. 4. 16. 원고에게
경정 고지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420,759,760원 중 30,944,895원을 감액하는 결정 을 하였다(이하 위와 같이 감액하고 남은 2018. 4. 16.자 양도소득세 경정 고지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10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필요경비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를 건축사인 CCC에게 맡겨 CCC이 시공사
등을 선정하여 공사를 진행하였고, 일부 마감공사는 현장소장인 DDD에게 맡겨 진행
하였다. 그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비로 ① 위 CCC에게 2001. 6. 8.부
터 2003. 4. 18.까지 56회에 걸쳐 원고의 은행 계좌에서 수표로 출금하여 지급하거나
직접 송금하는 방법으로 합계 1,601,148,000원을 지급하였고, ② 위 DDD에게 2002.
8. 7.부터 2004. 1. 29.까지 13회에 걸쳐 원고의 은행 계좌에서 수표로 출금하여 지급
하거나 직접 송금하는 방법으로 합계 179,680,000원을 지급하였다. 위와 같이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비 합계 1,780,828,000원(= 1,601,148,000원 + 179,680,000원)이 지급
되었음이 객관적인 금융거래 증명서류 및 공사비 견적서, 영수증 등에 의해 명백히 입
증됨에도 피고가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고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2)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주장
○○세무서장은 2011. 6. 23. 이 사건 부동산 양도에 관하여 원고가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자 양도소득세 255,803,521원과 가산세를 합한 예상 고지세액을 알리는
과세예고 통지를 한 바 있고, 이후 △△△세무서장은 양도소득세 체납을 이유로 원고
의 재산을 압류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원고는 2013. 5.경 가산세를 포함한 양도소득
세 304,279,030원을 납부한 바 있다. 위와 같은 과세관청의 양도소득세 과세예고 통지 및 압류는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이라 할 것인
데, 원고가 그러한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을 신뢰하여 부과된 세금을 모두 납부하였음에 도 그 후 피고가 다시 원고에 대해 세무조사를 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신의성실
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위법하다.
나. 판단
1) 필요경비 주장
소득세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
세관청에 있는 것이고, 과세표준은 수입으로부터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수입 및
필요경비의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
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
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
금 입증케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 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두16137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서도 원고가 주장하는 필요경비, 즉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비는 그 관련 자료가 대부분 원고의 지배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인 피고로서는 그 입증이 어려우므로 원고에게 그 입증의 필요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살피건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0, 24, 26호증, 갑 제31호증의 3, 을 제3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에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건물 신
축에 원고가 주장하는 금액의 공사비가 지출되었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서 임대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2001. 6. 30. 부동산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였는데, 그에 기한 원고의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 공사비 명목으로 원고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업체는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이 유일하고 그 세금계산서 금액도 4억 2,000만
원에 불과하며, 그외 원고가 주장하는 CCC이나 DDD, 주식회사
TTT건축사사무소(이하 ‘TTT’이라 한다) 등 그 어느 업체 명의로도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바 없다. 만일 원고가 그 주장대로 18억 원에 가까운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비를 CCC 등에게 실제로 지급했다면 그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적지 않은 금액의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점에서, 전체 공사대금
중 3/4 이상을 세금계산서도 받지 않고 지급했다는 원고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② 이 사건 건물의 건축물대장에는 이 사건 건물의 공사시공자가, 원고가 주장
하는 CCC이나 DDD, TTT 등이 아닌 ○○○○으로 등재되어 있다. 원고는 이 사
건 건물의 신축공사를 CCC이 맡아 했고 ○○○○은 CCC이 선정한 시공사일 뿐이 라고 주장하나, 그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CCC과 ○○○○ 사이의 하도급 계약서
등이 전혀 제출된 바 없다. 또한 원고가 제출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설계계약서에 의
하면 원고가 TTT과 설계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 사건 건물의 건축물
대장에는 TTT과 전혀 관련 없는 ‘KKK’이 설계자로 등재되어 있다.
③ 원고의 주장과 같이 CCC이나 DDD이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를 맡아 했
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도 부족하다. CCC이나 DDD과 원고 사이에 작성된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서도 제출된 바 없고, CCC이나 DDD이 이 사
건 건물 신축공사를 제3의 업체에 하도급을 주었다든가 그 공사를 위해 자재를 구입했
다고 볼 만한 자료도 전혀 제출된 바 없다.
④ 원고가 원고의 계좌에서 인출하여 CCC, DDD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 는 공사비 금액 중 상당 부분은 원고의 계좌에서 수표로 인출된 것만 확인되고 그 수
표 금액이 CCC이나 DDD에게 실제 지급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원고 는 DDD에게 수표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한 금액(합계 1억 250만 원)에 관하여 DDD
명의로 작성된, 위 금액을 공사비로 지급받았다는 내용의 영수증을 증거로 제출하였으 나(갑 제27호증의 1, 2), 위 수표 금액이 DDD에게 실제 지급되었다고 볼 만한 객관
적인 자료가 없는 이상 위 영수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1억 250만 원이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비로 DDD에게 지급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⑤ 원고의 계좌에서 CCC, DDD의 계좌로 각 송금된 금액이 일부 있기는 하
다. 그러나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CCC은 원고의 동생 FFF의 처인 EEE의
대학 같은 과 선배이고 CCC의 처와 EEE은 친구 사이이며 원고는 올케인 EEE 을 절대적으로 신임하는 관계였다는 것이고, 또한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할 즈음
그 바로 옆에 동생 FFF이 역시 CCC에게 부탁하여 건물을 신축하였다고 하는 점,
CCC이 원고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를 위해 지출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전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특히 원고의 계좌에서 CCC의 계좌로
송금된 금액은 다른 사적 관계에 의한 금전거래이거나 원고 동생 건물의 신축비용 중
일부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그 송금액이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비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더구나 원고는 CCC에게는 2003. 4. 18.까지,
EEE에게는 2004. 1. 29.까지 각 공사비를 지급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 시기(건축물대장상 착공일자는 2002. 4. 10.이고 사용승인일자는 2002.
7. 25.이다)와도 많은 차이가 난다.
⑥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를 담당하여 시행한 주체도 명확
하지 않다. 원고는 조세심판원에서부터 이 사건에 2019. 9. 24. 제출한 준비서면까지는
“이 사건 건물 신축과 관련한 모든 공사 진행 및 완료 업무를 TTT과 진행했고 공사
비는 TTT의 ‘직원’인 CCC에게 지급했다”고 주장하다가, 피고가 CCC이 2002. 4.
경까지만 TTT에 근무한 자료(을 제6호증)를 증거로 제출하자, 이후 TTT이 아닌
CCC ‘개인’에게 공사를 맡겨 시공한 것이라고 주장을 변경하였다.
2)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주장
국세기본법 제15조는 신의성실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조세법률
관계에 있어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과세
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납세자 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여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한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7두774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러한 요건에 관한 주장ㆍ증명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다(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누982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고가 주장한 과세관청의 양도소득세 과세예고 통지 및 압류가, 앞으 로 이 사건 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세액의 오류나 누락된 내용이 발
견되더라도 다시 부과처분을 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것으로 보기 는 어려운 점, 과세관청은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다시 경정할 수 있는
점(소득세법 제114조 제3항)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이 원고의 주장처럼 신의
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이 부분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
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9. 12. 20.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9구단779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