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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직전 주택 용도변경만으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될까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65993
판결 요약
실제 주거용 사용이 없고 주택 용도변경만 이뤄진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판시하였습니다. 용도변경만으로는 실질적 주택 사용 증거가 부족하면 양도소득세 감면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주택 용도변경 #실질 주거용 #비과세 요건
질의 응답
1. 양도 직전에 주택으로 용도변경만 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인정되나요?
답변
실제 주거용 사용이 없고, 용도변경만 이루어진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65993 판결은 공부상 주택으로 용도변경을 했더라도 실제 주거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다면 비과세 혜택 목적으로의 용도변경으로 판단되어 비과세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주택의 용도변경 후 바로 양도하면 세제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용도변경 직후에 곧바로 양도하고, 실질적으로 주택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면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65993 판결은 실제 주거용 사용이 입증되지 않을 경우에는 비과세 적용을 부정하였습니다.
3. 실제 주거 사용 없이 공부상 용도 변경만 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실질적으로 주택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없다면,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65993 판결은 실제 주택으로 사용하였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지 않으면 공부상 용도변경만으로는 감면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건물은 실제 주택으로의 용도변경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원고가 양도일 전후로 이 사건 건물을 주택용도로 사용하였다는 입증이 없으므로 오로지 비과세 혜택 목적으로의 용도변경으로 보인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구합6599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판 결 선 고

2019.12.1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8. 10. 22.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631,259,880원(가산세포함)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5. 12. 24. 서울 ○○구 ○○동 5-423 대 260.8㎡ 및 위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그 대지와 합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하여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04. 5. 31.까지 이 사건 건물에서 거주하였다.

나. 원고는 2004. 4. 28. 이 사건 건물 1층 101.16㎡를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고, 2004. 6. 8.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이후 이 사건 건물은 10년 이상 음식점으로 사용되었다.

다. 원고는 2011. 6. 22. AAA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15. 2. 27. 계약 해지를 통보하였다. AAA은 2016년 9월경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다.

라. 원고는 2016년 10월경 이 사건 건물 1층에 관하여 주택으로 용도변경 신청을 하였고, ○○구청은 2016. 10. 20. 이를 허가하였다.

마. 원고는 2016. 10. 26. 재단법인 BBBB대학교동문장학회와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26억 2,000만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16. 12. 13. 위 장학회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

바. 원고는 2017. 2. 28. 이 사건 건물이 10년 이상 보유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고가주택임을 전제로 9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다음, 양도소득세 92,808,984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사. 이 사건 건물은 2017. 3. 28. 철거되었다.

아. 피고는 이 사건 양도 당시 이 사건 건물의 실제 용도가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2018. 10. 26. 원고에게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641,259,88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 8 내지 11, 13호증, 을 1호증의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건물은 이 사건 양도 당시 주된 용도가 주택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에 있어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

4. 판단

가. 관련 법령 및 법리

1) 구 소득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7. 2. 3. 대통령령 제278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4조 제1항, 제156조 제1항, 제160조 제1항 제1호는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 합계액이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관하여는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9억 원을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두7392 판결, 2006. 5. 25. 선고 2005다19163 판결, 2007. 5. 10. 선고 2006두16182 판결). 한편 1가구 1주택의 면세가 적용되는 주택은 양도자와 가족이 거주용으로 사용하는 공간을 말하고 사람의 주거에 공하는 공간이라도 타인에게 임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다른 목적의 건물'이다(대법원 1997. 5. 9. 선고 96누14616 판결).

3) 구 소득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물 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일시적으로 주거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구조·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의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5두4304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사건 양도 전인 2016년 10월경 원고가 이 사건 건물 1층을 주택으로 용도변경 신청하여 승인된 바 있고, 그에 따라 이 사건 양도 당시 이 사건 건물의 공부상 용도가 ⁠‘주택’이었음은 앞서 인정사실에서 살핀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 을 2 내지 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양도 당시 이 사건 건물의 주된 용도가 주택이었음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비교적 오랜 기간 거주하였으나, 2004. 4. 28. 이 사건 건물 제1층의 용도가 제2종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로 변경되었고, 2004. 6. 8.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뒤 음식업을 영위하는 임차인들에게 이 사건 건물을 임대하였다. 이 사건 건물에서 2005. 12. 28.부터 2011. 7. 9.까지 임차인 CCC이 음식점업을, 2011. 7. 1.부터 2016. 9. 13.까지 임차인 AAA이 음식점업을 각 영위하였다.

2) 원고가 2016년 10월경 이 사건 건물 1층을 다시 주택으로 용도변경 신청하여 허가된 바 있으나, 건물 내부 구조를 식당에서 주택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인테리어 등을 변경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 원고가 직접 작성한 확인서(을 3호증)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서 음식점업을 영위하던 임차인이 퇴거한 이후 이 사건 건물이 비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2016년 11월 및 12월의 전기사용량도 없으며, 달리 원고가 실제로 이 사건 건물을 주택의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원고는 이 사건 건물 1층이 주택으로 용도변경 승인이 된 2016. 10. 20.로부터 일주일도 지나지 않은 2016. 10. 26. 이 사건 건물을 양도하였고, 양수인인 재단법인 BBBB대학교동문장학회는 이 사건 건물을 양수한 후 얼마 되지 않아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였으므로, 양수인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주택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매수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결국 이 사건 건물은 주택의 용도로 사용할 목적으로 매매가 이루어지거나 양도 시를 전후하여 주택의 용도로 사용된 바가 없음에도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누릴 목적으로 공부상으로만 주택으로 용도 변경이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든다.

다. 소결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5. 결론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9. 12. 10.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6599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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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직전 주택 용도변경만으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될까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65993
판결 요약
실제 주거용 사용이 없고 주택 용도변경만 이뤄진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판시하였습니다. 용도변경만으로는 실질적 주택 사용 증거가 부족하면 양도소득세 감면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주택 용도변경 #실질 주거용 #비과세 요건
질의 응답
1. 양도 직전에 주택으로 용도변경만 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인정되나요?
답변
실제 주거용 사용이 없고, 용도변경만 이루어진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65993 판결은 공부상 주택으로 용도변경을 했더라도 실제 주거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다면 비과세 혜택 목적으로의 용도변경으로 판단되어 비과세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주택의 용도변경 후 바로 양도하면 세제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용도변경 직후에 곧바로 양도하고, 실질적으로 주택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면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65993 판결은 실제 주거용 사용이 입증되지 않을 경우에는 비과세 적용을 부정하였습니다.
3. 실제 주거 사용 없이 공부상 용도 변경만 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실질적으로 주택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없다면,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65993 판결은 실제 주택으로 사용하였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지 않으면 공부상 용도변경만으로는 감면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건물은 실제 주택으로의 용도변경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원고가 양도일 전후로 이 사건 건물을 주택용도로 사용하였다는 입증이 없으므로 오로지 비과세 혜택 목적으로의 용도변경으로 보인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구합6599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판 결 선 고

2019.12.1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8. 10. 22.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631,259,880원(가산세포함)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5. 12. 24. 서울 ○○구 ○○동 5-423 대 260.8㎡ 및 위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그 대지와 합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하여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04. 5. 31.까지 이 사건 건물에서 거주하였다.

나. 원고는 2004. 4. 28. 이 사건 건물 1층 101.16㎡를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고, 2004. 6. 8.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이후 이 사건 건물은 10년 이상 음식점으로 사용되었다.

다. 원고는 2011. 6. 22. AAA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15. 2. 27. 계약 해지를 통보하였다. AAA은 2016년 9월경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다.

라. 원고는 2016년 10월경 이 사건 건물 1층에 관하여 주택으로 용도변경 신청을 하였고, ○○구청은 2016. 10. 20. 이를 허가하였다.

마. 원고는 2016. 10. 26. 재단법인 BBBB대학교동문장학회와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26억 2,000만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16. 12. 13. 위 장학회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

바. 원고는 2017. 2. 28. 이 사건 건물이 10년 이상 보유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고가주택임을 전제로 9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다음, 양도소득세 92,808,984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사. 이 사건 건물은 2017. 3. 28. 철거되었다.

아. 피고는 이 사건 양도 당시 이 사건 건물의 실제 용도가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2018. 10. 26. 원고에게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641,259,88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 8 내지 11, 13호증, 을 1호증의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건물은 이 사건 양도 당시 주된 용도가 주택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에 있어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

4. 판단

가. 관련 법령 및 법리

1) 구 소득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7. 2. 3. 대통령령 제278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4조 제1항, 제156조 제1항, 제160조 제1항 제1호는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 합계액이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관하여는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9억 원을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두7392 판결, 2006. 5. 25. 선고 2005다19163 판결, 2007. 5. 10. 선고 2006두16182 판결). 한편 1가구 1주택의 면세가 적용되는 주택은 양도자와 가족이 거주용으로 사용하는 공간을 말하고 사람의 주거에 공하는 공간이라도 타인에게 임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다른 목적의 건물'이다(대법원 1997. 5. 9. 선고 96누14616 판결).

3) 구 소득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물 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일시적으로 주거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구조·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의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5두4304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사건 양도 전인 2016년 10월경 원고가 이 사건 건물 1층을 주택으로 용도변경 신청하여 승인된 바 있고, 그에 따라 이 사건 양도 당시 이 사건 건물의 공부상 용도가 ⁠‘주택’이었음은 앞서 인정사실에서 살핀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 을 2 내지 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양도 당시 이 사건 건물의 주된 용도가 주택이었음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비교적 오랜 기간 거주하였으나, 2004. 4. 28. 이 사건 건물 제1층의 용도가 제2종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로 변경되었고, 2004. 6. 8.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뒤 음식업을 영위하는 임차인들에게 이 사건 건물을 임대하였다. 이 사건 건물에서 2005. 12. 28.부터 2011. 7. 9.까지 임차인 CCC이 음식점업을, 2011. 7. 1.부터 2016. 9. 13.까지 임차인 AAA이 음식점업을 각 영위하였다.

2) 원고가 2016년 10월경 이 사건 건물 1층을 다시 주택으로 용도변경 신청하여 허가된 바 있으나, 건물 내부 구조를 식당에서 주택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인테리어 등을 변경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 원고가 직접 작성한 확인서(을 3호증)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서 음식점업을 영위하던 임차인이 퇴거한 이후 이 사건 건물이 비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2016년 11월 및 12월의 전기사용량도 없으며, 달리 원고가 실제로 이 사건 건물을 주택의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원고는 이 사건 건물 1층이 주택으로 용도변경 승인이 된 2016. 10. 20.로부터 일주일도 지나지 않은 2016. 10. 26. 이 사건 건물을 양도하였고, 양수인인 재단법인 BBBB대학교동문장학회는 이 사건 건물을 양수한 후 얼마 되지 않아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였으므로, 양수인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주택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매수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결국 이 사건 건물은 주택의 용도로 사용할 목적으로 매매가 이루어지거나 양도 시를 전후하여 주택의 용도로 사용된 바가 없음에도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누릴 목적으로 공부상으로만 주택으로 용도 변경이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든다.

다. 소결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5. 결론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9. 12. 10.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6599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