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실질과세의 원칙의 적용 경우 명의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처분 권한의 소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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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8-구합-51744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
|
원 고 |
AAA |
|
피 고 |
OO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19.06.07. |
|
판 결 선 고 |
2019.07.05. |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이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기재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가. ○○시 ○○동에는 원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된 ‘△△무역(2003. 8. 25. 개업, 2004. 3. 10.부터 2017. 4. 15.까지 위 주소지에서 운영)’이 도로의 뒷쪽에서, HHH의 명의로 사업자등록된 ‘○○화분자재총판’(이하 ’○○화분‘이라 한다)이 도로 쪽 방향에서 운영되고 있었다.
나. 피고 **세무서장은 2017. 3. 27.부터 2017. 4. 15.까지 HHH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2011. 1. 1.부터 2015. 12. 31.까지 원고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로 입금된 580,966,405원 중197,806,960원은 ○○화분의, 383,159,445원(이하 ‘쟁점 금액’이라 한다)은 △△무역의 각 매출누락액으로 판단하고, 이를 피고 **세무서장에 통보하였다.
다. 피고들은 쟁점 금액을 원고의 매출누락액이자 소득금액으로 보아 원고에게 별지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7. 7. 26. 조세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7. 10. 20.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HHH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무역과 ○○화분 모두를 실제로 운영하였고, 원고는 HHH의 직원에 불과하다. 따라서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쟁점 금액에 관한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는 원고가 아닌 HHH에게 부과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따라서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명의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처분 권한의 소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과세요건사실의 존부 및 과세표준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증명할 책임을 부담하는바, 이는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적인 귀속주체가 다르다고 다투어지는 경우에도 증명책임을 전환하는 별도의 법률 규정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이다. 다만 과세관청이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한 이상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그 과세처분을 받은 사업명의자가 주장·증명할 필요가 생기는데, 이 경우에 증명의 필요는 법관으로 하여금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는 데 대하여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하는 정도면 족하다. 그 결과 거래 등의 실질이 명의자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게 되고 법관이 확신을 가질 수 없게 되었다면 그로 인한 불이익은 궁극적인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과세관청에 돌아간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9935 판결).
2) 구체적인 판단
갑 제2, 8호증, 을 제8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증인 HHH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 및 HHH가 원고에게 영업이나 세무조사 관련 업무상 요구를 한 적이 있었다거나 원고가 HHH를 근로기준법위반으로 고소하였다(HHH는 불기소처분을 받음)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무역의 실제 운영자가 원고가 아닌 HHH라는 점에 관하여 상당한 의문을 가지기에 부족하고, 달리 쟁점 금액이 명의자인 원고에게 귀속되었는지를 의심하게 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원고와 HHH는 세무조사 당시 각각 △△무역과 ○○화분의 사업주로서 매출누락사실에 관한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위 확인서가 원고나 HHH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다.
나) HHH가 ○○화분뿐만 아니라 △△무역까지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보기 위해서는 적어도 △△무역의 수입이 HHH에게 귀속된 사정이 소명되어야 할 것인데,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이 사건 계좌의 금원이 송금 또는 현금 인출되어 종국적으로 HHH에게 귀속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다) 이 사건 계좌에 일부 ○○화분의 수입 입금과 비용 지출이 이루어졌으나, HHH는 이 법정에서 원고에게 ○○화분의 운영을 맡기고 수익금을 받기로 약정하였으며, HHH의 계좌로 입금된 신용카드 대금 중 일부를 돌려주거나 원고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는 방식으로 정산하였다고 증언하였다. 원고가 작성한 장부(갑 제3호증)의 ‘H사장님 정산’이라는 기재도 이에 부합한다.
라) 원고가 작성한 장부(갑 제3호증)는 HHH가 원고에게 ○○화분의 운영을 위임하고 일정 수익을 받기로 한 상태에서 작성된 것이어서 위 장부상 △△무역과 ○○화분의 매출내역이 구분 없이 기재된 것으로 보인다.
마) 원고는 HHH가 이 사건 계좌를 관리하면서 ○○화분과 △△무역 모두의 수입을 지배하였다고 주장하나, 오히려 원고가 이 사건 계좌를 이용하여 원고의 부친과 금전거래를 하고, 원고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으며, 이 사건 계좌의 금원을 원고명의의 다른 계좌로 이체하는 등 이 사건 계좌를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는바, 위 계좌를 HHH가 배타적으로 관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마) ○○화분의 신용카드 매출은 HHH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었고, △△무역의 신용카드 매출은 일부만이 이 사건 계좌로 입금되었다. 나머지 매출은 원고 명의의 다른 계좌로 입금된 것으로 보이는데, 위 금원이 종국적으로 HHH에게 귀속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9. 07. 05.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5174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실질과세의 원칙의 적용 경우 명의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처분 권한의 소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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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8-구합-51744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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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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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OO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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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06.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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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07.05. |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이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기재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가. ○○시 ○○동에는 원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된 ‘△△무역(2003. 8. 25. 개업, 2004. 3. 10.부터 2017. 4. 15.까지 위 주소지에서 운영)’이 도로의 뒷쪽에서, HHH의 명의로 사업자등록된 ‘○○화분자재총판’(이하 ’○○화분‘이라 한다)이 도로 쪽 방향에서 운영되고 있었다.
나. 피고 **세무서장은 2017. 3. 27.부터 2017. 4. 15.까지 HHH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2011. 1. 1.부터 2015. 12. 31.까지 원고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로 입금된 580,966,405원 중197,806,960원은 ○○화분의, 383,159,445원(이하 ‘쟁점 금액’이라 한다)은 △△무역의 각 매출누락액으로 판단하고, 이를 피고 **세무서장에 통보하였다.
다. 피고들은 쟁점 금액을 원고의 매출누락액이자 소득금액으로 보아 원고에게 별지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7. 7. 26. 조세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7. 10. 20.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HHH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무역과 ○○화분 모두를 실제로 운영하였고, 원고는 HHH의 직원에 불과하다. 따라서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쟁점 금액에 관한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는 원고가 아닌 HHH에게 부과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따라서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명의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처분 권한의 소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과세요건사실의 존부 및 과세표준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증명할 책임을 부담하는바, 이는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적인 귀속주체가 다르다고 다투어지는 경우에도 증명책임을 전환하는 별도의 법률 규정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이다. 다만 과세관청이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한 이상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그 과세처분을 받은 사업명의자가 주장·증명할 필요가 생기는데, 이 경우에 증명의 필요는 법관으로 하여금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는 데 대하여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하는 정도면 족하다. 그 결과 거래 등의 실질이 명의자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게 되고 법관이 확신을 가질 수 없게 되었다면 그로 인한 불이익은 궁극적인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과세관청에 돌아간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9935 판결).
2) 구체적인 판단
갑 제2, 8호증, 을 제8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증인 HHH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 및 HHH가 원고에게 영업이나 세무조사 관련 업무상 요구를 한 적이 있었다거나 원고가 HHH를 근로기준법위반으로 고소하였다(HHH는 불기소처분을 받음)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무역의 실제 운영자가 원고가 아닌 HHH라는 점에 관하여 상당한 의문을 가지기에 부족하고, 달리 쟁점 금액이 명의자인 원고에게 귀속되었는지를 의심하게 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원고와 HHH는 세무조사 당시 각각 △△무역과 ○○화분의 사업주로서 매출누락사실에 관한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위 확인서가 원고나 HHH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다.
나) HHH가 ○○화분뿐만 아니라 △△무역까지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보기 위해서는 적어도 △△무역의 수입이 HHH에게 귀속된 사정이 소명되어야 할 것인데,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이 사건 계좌의 금원이 송금 또는 현금 인출되어 종국적으로 HHH에게 귀속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다) 이 사건 계좌에 일부 ○○화분의 수입 입금과 비용 지출이 이루어졌으나, HHH는 이 법정에서 원고에게 ○○화분의 운영을 맡기고 수익금을 받기로 약정하였으며, HHH의 계좌로 입금된 신용카드 대금 중 일부를 돌려주거나 원고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는 방식으로 정산하였다고 증언하였다. 원고가 작성한 장부(갑 제3호증)의 ‘H사장님 정산’이라는 기재도 이에 부합한다.
라) 원고가 작성한 장부(갑 제3호증)는 HHH가 원고에게 ○○화분의 운영을 위임하고 일정 수익을 받기로 한 상태에서 작성된 것이어서 위 장부상 △△무역과 ○○화분의 매출내역이 구분 없이 기재된 것으로 보인다.
마) 원고는 HHH가 이 사건 계좌를 관리하면서 ○○화분과 △△무역 모두의 수입을 지배하였다고 주장하나, 오히려 원고가 이 사건 계좌를 이용하여 원고의 부친과 금전거래를 하고, 원고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으며, 이 사건 계좌의 금원을 원고명의의 다른 계좌로 이체하는 등 이 사건 계좌를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는바, 위 계좌를 HHH가 배타적으로 관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마) ○○화분의 신용카드 매출은 HHH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었고, △△무역의 신용카드 매출은 일부만이 이 사건 계좌로 입금되었다. 나머지 매출은 원고 명의의 다른 계좌로 입금된 것으로 보이는데, 위 금원이 종국적으로 HHH에게 귀속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9. 07. 05.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5174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