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1심 판결과 같음)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소정의 토지는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양도일 현재 농지이어야 하나, 쟁점토지는 양도시기 전후 상당한 기간에 주차장 용도로 사용한 토지로서 양도일 현재 농지라고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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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누3380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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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이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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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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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의정부지방법원 2019. 1. 8. 선고 2018구합13266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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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07.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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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08.13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8. 1. 원고에게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90,761,5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⑴ 이 법원이 적을 판결이유는「행정소송법」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제1심 판결을 인용하면서,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14행 “2015. 1. 19.자”를 “2015. 10. 19.자”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15행 “보기 어렵다”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당심 증인 이CC은 “이 사건 토지가 2015년 가을쯤 복토된 것으로 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원고가 제출한 사진들(갑 제15호증의 1, 2)은 촬영 일자를 정확히 알 수 없는 사진이고, 원고가 제출한 항공사진들(갑 제16호증의 1 내지 5)을 보면 2016. 6. 26.자 항공사진에서는 이 사건 토지 중 일부가 복토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으나 2015. 10. 19.자 항공사진에서는 이를 확인할 수 없으며, 그밖에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들깨나 고추, 옥수수를 심어 경작하였음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가 양도 당시 농지로 이용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⑵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였으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9. 08. 1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9누3380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1심 판결과 같음)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소정의 토지는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양도일 현재 농지이어야 하나, 쟁점토지는 양도시기 전후 상당한 기간에 주차장 용도로 사용한 토지로서 양도일 현재 농지라고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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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누3380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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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이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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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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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의정부지방법원 2019. 1. 8. 선고 2018구합13266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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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07.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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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08.13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8. 1. 원고에게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90,761,5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⑴ 이 법원이 적을 판결이유는「행정소송법」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제1심 판결을 인용하면서,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14행 “2015. 1. 19.자”를 “2015. 10. 19.자”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15행 “보기 어렵다”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당심 증인 이CC은 “이 사건 토지가 2015년 가을쯤 복토된 것으로 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원고가 제출한 사진들(갑 제15호증의 1, 2)은 촬영 일자를 정확히 알 수 없는 사진이고, 원고가 제출한 항공사진들(갑 제16호증의 1 내지 5)을 보면 2016. 6. 26.자 항공사진에서는 이 사건 토지 중 일부가 복토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으나 2015. 10. 19.자 항공사진에서는 이를 확인할 수 없으며, 그밖에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들깨나 고추, 옥수수를 심어 경작하였음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가 양도 당시 농지로 이용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⑵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였으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9. 08. 1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9누3380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