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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농지 양도세 자경요건 불인정 사례

수원지방법원 2019구단7564
판결 요약
지역조합 가입이나 농지 이용 8년 경과만으로 자경요건이 추정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고, 실제로 농작업의 1/2 이상을 본인이 수행하였는지 입증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농지양도 #자경요건 #8년경작 #양도소득세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질의 응답
1. 농지양도시 8년 이상 자경요건의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양도소득세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자가 8년 이상 농지를 직접 경작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9-구단-7564 판결은 자경요건 충족의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지역 농협 조합원 가입만으로 8년 자경요건을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농협 조합원 가입만으로는 해당 토지를 8년 이상 본인이 직접 경작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9-구단-7564 판결은 조합원 가입 사실만으로 농작업의 1/2 이상 자기 노동력 경작을 추인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농지를 8년 이상 소유·이용했다고 자경요건이 추정되나요?
답변
8년 이상 농지로 이용되었다는 사실이 자경요건 충족까지 추정하는 근거는 아닙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9-구단-7564 판결은 농지로 8년 이상 이용된 사실로 자경이 추정되는 것은 아님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4. 경작사실확인서, 농자재 거래내역 등으로도 자경 입증이 불충분할 수 있나요?
답변
복토·임대 등 기간 언급 없이 단순 경작 확인서나 거래내역만으로는 자경사실이 충분히 입증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9-구단-7564 판결은 경작사실확인서, 거래내역 등이 임대·복토 등 사실을 제외하고 있어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지역조합에 가입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는 사실을 추인할 수 없고, 양도한 토지가 8년 이상 농지로서 이용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여 양도자가 자경한 사실까지 추정되는 것은 아님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구단756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11. 6.

판 결 선 고

2019. 11. 2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9. 1. 원고에게 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209,187,9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5. 3. 20. 부친 BB으로부터 aa시 ○○동 329-4 전 1,912㎡(이하‘이 사건 모토지’라고 한다)를 증여받아 2014. 6. 26. 같은 동 329-8 전 1,715㎡(이하‘이 사건 제1토지’라고 한다)를 분필하였고, 2014. 6. 27. 위 ○○동 329-4 전 197㎡(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고 한다) 지상에 농수산물창고(이하 ⁠‘이 사건 창고’라고 한다)가 신축된 후 2014. 7. 3. 이 사건 창고에 관한 소유권보전등기를 마치고, 2014. 7. 15. CC에게 이 사건 제1, 2토지와 이 사건 창고에 관하여 2014. 7. 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뒤, 피고에게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라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나. 피고는 이에 대하여 원고가 8년 이상 이 사건 제1, 2토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았다고 보고, 2018. 9. 1. 원고에게 이 사건 제1, 2토지와 이 사건 창고의 취득가액을143,107,460원, 양도가액을 779,999,999원으로 산정하여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209,187,93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2018. 11. 1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 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9. 3. 18.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3, 제2, 3, 4호증, 제5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모토지를 증여받은 1995. 3. 20.부터 이 사건 제1, 2토지의 양도일까지 aa시에서 거주하면서 이 사건 제1, 2토지를 임대한 몇 년의 기간을 제외하고 15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라 8년 이상자경 요건을 갖추었으므로, 이 사건 제1, 2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액은 감면되어야 함에도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2) 피고는 원고가 CC에게 이 사건 제2토지를 양도할 당시 농지가 아니었으므로 이 사건 제2토지의 양도에 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를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원고는 2014. 3.경 CC에게 이 사건 제1, 2토지를 매도하면서, 이 사건 제2토지 소재지의 주민이 아니라서 건축허가를 받기 곤란한 CC의 부탁으로 원고 명의로 이 사건 창고의 건축허가를 받아주기로 하였을 뿐이고, CC이 2014. 5. 30. 이 사건 창고 신축공사를 착공하였으므로, 이 사건 제2토지의 경우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 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5항 제1호에 따라 실제 매매계약일인 2014. 3. 31. 기준으로 농지로 적용하여야한다.

나. 관계 법령 및 법리

1)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2) 구 조세특례제한법(2015. 12. 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69조 제1항의 규정 형식과 체계에 비추어 보았을 때, 일반세율에 따른양도소득세 부과 사건의 경우,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양도한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위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고, 양도한 토지가 8년 이상 농지로서 이용된 사실이 인정된다 하여 이로써 양도자가 자경한 사실까지 추정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2두 7074 판결, 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누996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9. 12. 17. 농지원부(갑 제9호증, 을 제3호증)를 최초 작성하였는데, 이 사건 제1, 2토지뿐만 아니라 aa시 ○○동 38-5 전 1,339㎡의 농지(이하 ⁠‘이 사건 제3농지’라고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고, 이 사건 제1, 2토지와 함께 이 사건 제3 농지가 원고의 농지원부에 등재되어 있었다.

나) 원고가 1995년부터 2014년까지 aa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제1, 2토지에 대하여 형질변경허가를 받았거나 aa시장에게 형질변경 신고를 한 적이 없으나, 1995. 6. 경부터 2001년 초까지 이 사건 모토지 일대를 촬영한 항공사진(을 제4호증의 1 내지 6)에 이 사건 모토지에서 복토 또는 개간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장면이 나타난다.

다) 원고는 1995년, 1996년, 1997년, 2000년, 2001년에 서울 ◇◇구에 소재하는 초등학교에 근무하면서 약 1,300여만 원 내지 2,300여만 원에 이르는 급여를 받았고, 2005년에 5개월간, 2006년에 3개월간 aa시 ★★동에 있는 ★★프라자상가번영회에서 각 약 132만 원, 300만 원의 급여를 받았으며, 2007년, 2008년에 aa시 ★★동에있는 ★★프라자자치관리위원회에서 각 1,500만 원의 급여를 받았다.

라) 원고는 2001. 6.경부터 2002. 11. 13.까지 ⁠‘◎◎천막임대’라는 상호로 천막제작임대업을 하는 DD에게 이 사건 모토지를 임대하였고, 2004. 12. 31.부터 2008.5. 20.까지 이 사건 모토지를 사업장소재지로 등록하여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면서, 2004. 1. 1.부터 2004. 6. 3.까지 콘크리트 제품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두원콘크리트산업에게, 2005. 4. 13.부터 2008. 6. 30.까지 컨테이너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명인콘테이너에게 각 이 사건 모토지를 임대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제5호증의 1, 2, 제9, 13호증, 을 제3호증,

제4호증의 1 내지 6, 제5호증의 1, 2, 제6, 7, 8호증, 제9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또 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각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원고가 자경사실의 입증자료로 제출한 갑 제7호증의 1 내지 16, 제11호증의 각 기재는 이를 선뜻 믿기 어렵고, 갑 제6, 8, 9, 10, 1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2014. 7. 15.까지 8년 이상 이 사건 제1, 2토지에서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자료가 없다.

가) 원고가 2004. 3. 30. 북aa농업협동조합(이하 ⁠‘북aa농협’이라고 한다)에 1,000만 원을 출자하고 조합원이 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제3농지를 소유하고 있었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농지에서 경작을 하였을 수 있었으므로, 북aa농협 조합원이 된 이유가 이 사건 제1, 2토지를 직접 경작하기 위함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1995. 6.경부터 2001년 초까지 이 사건 모토지에서 복토 또는 개간 작업이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이는 사정, 이 사건모토지가 2001. 6.경부터 2002. 11. 13.까지, 2004. 1. 1.부터 2004. 6. 3.까지, 2005. 4.13.부터 2008. 6. 30.까지 임대되었던 사정, 원고가 1995년, 1996년, 1997년, 2000년, 2001년에 서울 ◇◇구에 소재하는 초등학교에 근무하였고, 2005년에 5개월간, 2006년에 3개월간, 2007년과 2008년 내내 aa시 ★★동에 있는 ★★프라자상가에서 근무하였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위 조합원이 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원고가 8년 이상이 사건 제1, 2토지에서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는 사실까지 추인할 수는 없다.

나) 원고가 어렸을 때부터 이 사건 제1, 2토지를 매도할까지 이 사건 제1, 2토지 에서 경작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경작사실확인서들(갑 제7호증의 1 내지 16)은 모두 위 가)항 기재의 복토 또는 개간 작업 기간, 원고 스스로 교통사고로 인하여 크게 다쳐 이 사건 모토지를 임대하였음을 자인한 몇 년의 임대기간 등에 대한 언급 없이 원고가 계속 이 사건 제1, 2토지에서 경작하였다는 내용으로서 신빙성이 없다.

다) 갑 제1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묘사’를 운영하는 EE가 2001. 4.19.부터 2014. 4. 2.까지 원고와 사이에 17회에 걸쳐 채소 모종 등을 거래한 사실이 인정되나, 원고가 이 사건 제3농지에서 경작을 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이 사건 모토지가 2001. 6.경부터 2002. 11. 13.까지, 2004. 1. 1.부터 2004. 6. 3.까지, 2005. 4. 13.부터 2008. 6. 30.까지 임대되었던 사정, 원고가 1995년, 1996년, 1997년, 2000년, 2001년에 서울 ◇◇구에 소재하는 초등학교에 근무하였고, 2005년에 5개월간, 2006년에 3개월간, 2007년과 2008년 내내 aa시 ★★동에 있는 ★★프라자상가에서 근무하였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 원고가 8년 이상 이 사건 제1, 2토지에서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는 사실까지 추인할 수는 없다.

라) 갑 제1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정진만은 1995년부터 2014년까지 원고가 이 사건 제1, 2토지에서 경작한 고구마, 감자, 고추, 알타리무, 배추, 열무 등을 매입하였다는 것이나, 위 가)항 기재의 복토 또는 개간 작업 기간, 원고 스스로 교통사고로 인하여 크게 다쳐 이 사건 모토지를 임대하였음을 자인한 몇 년의 임대기간 등에 대한 언급 없이 원고가 수매를 요청할 때마다 농작물을 매입하였다는 내용으로서 신빙성이 없다.

가사 위 기재 내용에 위 복토 또는 개간 작업 기간과 임대기간이 제외되었음이 내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1995년, 1996년, 1997년, 2000년, 2001년에 서울 ◇◇구에 소재하는 초등학교에 근무하였고, 2005년에 5개월간, 2006년에 3개월간, 2007년과 2008년 내내 aa시 ★★동에 있는 ★★프라자상가에서 근무하였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정진만이 위와 같은 농작물을 매입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원고가 8년 이상 이 사건 제1, 2토지에서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는 사실까지 추인할 수는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피고가 법 제69조 제1항에 따른 세액감면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 에 관하여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9. 11. 27.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9구단756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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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농지 양도세 자경요건 불인정 사례

수원지방법원 2019구단7564
판결 요약
지역조합 가입이나 농지 이용 8년 경과만으로 자경요건이 추정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고, 실제로 농작업의 1/2 이상을 본인이 수행하였는지 입증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농지양도 #자경요건 #8년경작 #양도소득세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질의 응답
1. 농지양도시 8년 이상 자경요건의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양도소득세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자가 8년 이상 농지를 직접 경작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9-구단-7564 판결은 자경요건 충족의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지역 농협 조합원 가입만으로 8년 자경요건을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농협 조합원 가입만으로는 해당 토지를 8년 이상 본인이 직접 경작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9-구단-7564 판결은 조합원 가입 사실만으로 농작업의 1/2 이상 자기 노동력 경작을 추인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농지를 8년 이상 소유·이용했다고 자경요건이 추정되나요?
답변
8년 이상 농지로 이용되었다는 사실이 자경요건 충족까지 추정하는 근거는 아닙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9-구단-7564 판결은 농지로 8년 이상 이용된 사실로 자경이 추정되는 것은 아님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4. 경작사실확인서, 농자재 거래내역 등으로도 자경 입증이 불충분할 수 있나요?
답변
복토·임대 등 기간 언급 없이 단순 경작 확인서나 거래내역만으로는 자경사실이 충분히 입증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9-구단-7564 판결은 경작사실확인서, 거래내역 등이 임대·복토 등 사실을 제외하고 있어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지역조합에 가입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는 사실을 추인할 수 없고, 양도한 토지가 8년 이상 농지로서 이용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여 양도자가 자경한 사실까지 추정되는 것은 아님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구단756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11. 6.

판 결 선 고

2019. 11. 2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9. 1. 원고에게 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209,187,9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5. 3. 20. 부친 BB으로부터 aa시 ○○동 329-4 전 1,912㎡(이하‘이 사건 모토지’라고 한다)를 증여받아 2014. 6. 26. 같은 동 329-8 전 1,715㎡(이하‘이 사건 제1토지’라고 한다)를 분필하였고, 2014. 6. 27. 위 ○○동 329-4 전 197㎡(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고 한다) 지상에 농수산물창고(이하 ⁠‘이 사건 창고’라고 한다)가 신축된 후 2014. 7. 3. 이 사건 창고에 관한 소유권보전등기를 마치고, 2014. 7. 15. CC에게 이 사건 제1, 2토지와 이 사건 창고에 관하여 2014. 7. 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뒤, 피고에게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라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나. 피고는 이에 대하여 원고가 8년 이상 이 사건 제1, 2토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았다고 보고, 2018. 9. 1. 원고에게 이 사건 제1, 2토지와 이 사건 창고의 취득가액을143,107,460원, 양도가액을 779,999,999원으로 산정하여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209,187,93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2018. 11. 1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 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9. 3. 18.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3, 제2, 3, 4호증, 제5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모토지를 증여받은 1995. 3. 20.부터 이 사건 제1, 2토지의 양도일까지 aa시에서 거주하면서 이 사건 제1, 2토지를 임대한 몇 년의 기간을 제외하고 15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라 8년 이상자경 요건을 갖추었으므로, 이 사건 제1, 2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액은 감면되어야 함에도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2) 피고는 원고가 CC에게 이 사건 제2토지를 양도할 당시 농지가 아니었으므로 이 사건 제2토지의 양도에 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를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원고는 2014. 3.경 CC에게 이 사건 제1, 2토지를 매도하면서, 이 사건 제2토지 소재지의 주민이 아니라서 건축허가를 받기 곤란한 CC의 부탁으로 원고 명의로 이 사건 창고의 건축허가를 받아주기로 하였을 뿐이고, CC이 2014. 5. 30. 이 사건 창고 신축공사를 착공하였으므로, 이 사건 제2토지의 경우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 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5항 제1호에 따라 실제 매매계약일인 2014. 3. 31. 기준으로 농지로 적용하여야한다.

나. 관계 법령 및 법리

1)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2) 구 조세특례제한법(2015. 12. 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69조 제1항의 규정 형식과 체계에 비추어 보았을 때, 일반세율에 따른양도소득세 부과 사건의 경우,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양도한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위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고, 양도한 토지가 8년 이상 농지로서 이용된 사실이 인정된다 하여 이로써 양도자가 자경한 사실까지 추정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2두 7074 판결, 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누996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9. 12. 17. 농지원부(갑 제9호증, 을 제3호증)를 최초 작성하였는데, 이 사건 제1, 2토지뿐만 아니라 aa시 ○○동 38-5 전 1,339㎡의 농지(이하 ⁠‘이 사건 제3농지’라고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고, 이 사건 제1, 2토지와 함께 이 사건 제3 농지가 원고의 농지원부에 등재되어 있었다.

나) 원고가 1995년부터 2014년까지 aa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제1, 2토지에 대하여 형질변경허가를 받았거나 aa시장에게 형질변경 신고를 한 적이 없으나, 1995. 6. 경부터 2001년 초까지 이 사건 모토지 일대를 촬영한 항공사진(을 제4호증의 1 내지 6)에 이 사건 모토지에서 복토 또는 개간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장면이 나타난다.

다) 원고는 1995년, 1996년, 1997년, 2000년, 2001년에 서울 ◇◇구에 소재하는 초등학교에 근무하면서 약 1,300여만 원 내지 2,300여만 원에 이르는 급여를 받았고, 2005년에 5개월간, 2006년에 3개월간 aa시 ★★동에 있는 ★★프라자상가번영회에서 각 약 132만 원, 300만 원의 급여를 받았으며, 2007년, 2008년에 aa시 ★★동에있는 ★★프라자자치관리위원회에서 각 1,500만 원의 급여를 받았다.

라) 원고는 2001. 6.경부터 2002. 11. 13.까지 ⁠‘◎◎천막임대’라는 상호로 천막제작임대업을 하는 DD에게 이 사건 모토지를 임대하였고, 2004. 12. 31.부터 2008.5. 20.까지 이 사건 모토지를 사업장소재지로 등록하여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면서, 2004. 1. 1.부터 2004. 6. 3.까지 콘크리트 제품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두원콘크리트산업에게, 2005. 4. 13.부터 2008. 6. 30.까지 컨테이너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명인콘테이너에게 각 이 사건 모토지를 임대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제5호증의 1, 2, 제9, 13호증, 을 제3호증,

제4호증의 1 내지 6, 제5호증의 1, 2, 제6, 7, 8호증, 제9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또 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각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원고가 자경사실의 입증자료로 제출한 갑 제7호증의 1 내지 16, 제11호증의 각 기재는 이를 선뜻 믿기 어렵고, 갑 제6, 8, 9, 10, 1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2014. 7. 15.까지 8년 이상 이 사건 제1, 2토지에서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자료가 없다.

가) 원고가 2004. 3. 30. 북aa농업협동조합(이하 ⁠‘북aa농협’이라고 한다)에 1,000만 원을 출자하고 조합원이 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제3농지를 소유하고 있었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농지에서 경작을 하였을 수 있었으므로, 북aa농협 조합원이 된 이유가 이 사건 제1, 2토지를 직접 경작하기 위함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1995. 6.경부터 2001년 초까지 이 사건 모토지에서 복토 또는 개간 작업이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이는 사정, 이 사건모토지가 2001. 6.경부터 2002. 11. 13.까지, 2004. 1. 1.부터 2004. 6. 3.까지, 2005. 4.13.부터 2008. 6. 30.까지 임대되었던 사정, 원고가 1995년, 1996년, 1997년, 2000년, 2001년에 서울 ◇◇구에 소재하는 초등학교에 근무하였고, 2005년에 5개월간, 2006년에 3개월간, 2007년과 2008년 내내 aa시 ★★동에 있는 ★★프라자상가에서 근무하였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위 조합원이 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원고가 8년 이상이 사건 제1, 2토지에서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는 사실까지 추인할 수는 없다.

나) 원고가 어렸을 때부터 이 사건 제1, 2토지를 매도할까지 이 사건 제1, 2토지 에서 경작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경작사실확인서들(갑 제7호증의 1 내지 16)은 모두 위 가)항 기재의 복토 또는 개간 작업 기간, 원고 스스로 교통사고로 인하여 크게 다쳐 이 사건 모토지를 임대하였음을 자인한 몇 년의 임대기간 등에 대한 언급 없이 원고가 계속 이 사건 제1, 2토지에서 경작하였다는 내용으로서 신빙성이 없다.

다) 갑 제1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묘사’를 운영하는 EE가 2001. 4.19.부터 2014. 4. 2.까지 원고와 사이에 17회에 걸쳐 채소 모종 등을 거래한 사실이 인정되나, 원고가 이 사건 제3농지에서 경작을 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이 사건 모토지가 2001. 6.경부터 2002. 11. 13.까지, 2004. 1. 1.부터 2004. 6. 3.까지, 2005. 4. 13.부터 2008. 6. 30.까지 임대되었던 사정, 원고가 1995년, 1996년, 1997년, 2000년, 2001년에 서울 ◇◇구에 소재하는 초등학교에 근무하였고, 2005년에 5개월간, 2006년에 3개월간, 2007년과 2008년 내내 aa시 ★★동에 있는 ★★프라자상가에서 근무하였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 원고가 8년 이상 이 사건 제1, 2토지에서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는 사실까지 추인할 수는 없다.

라) 갑 제1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정진만은 1995년부터 2014년까지 원고가 이 사건 제1, 2토지에서 경작한 고구마, 감자, 고추, 알타리무, 배추, 열무 등을 매입하였다는 것이나, 위 가)항 기재의 복토 또는 개간 작업 기간, 원고 스스로 교통사고로 인하여 크게 다쳐 이 사건 모토지를 임대하였음을 자인한 몇 년의 임대기간 등에 대한 언급 없이 원고가 수매를 요청할 때마다 농작물을 매입하였다는 내용으로서 신빙성이 없다.

가사 위 기재 내용에 위 복토 또는 개간 작업 기간과 임대기간이 제외되었음이 내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1995년, 1996년, 1997년, 2000년, 2001년에 서울 ◇◇구에 소재하는 초등학교에 근무하였고, 2005년에 5개월간, 2006년에 3개월간, 2007년과 2008년 내내 aa시 ★★동에 있는 ★★프라자상가에서 근무하였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정진만이 위와 같은 농작물을 매입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원고가 8년 이상 이 사건 제1, 2토지에서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는 사실까지 추인할 수는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피고가 법 제69조 제1항에 따른 세액감면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 에 관하여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9. 11. 27.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9구단756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