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피고와 이AA 사이에 체결된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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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7가단218613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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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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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주〇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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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 4.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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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 6. 12. |
주 문
1. 가. 피고와 이AA 사이에 체결된 별지 목록 (2) 기재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71,624,31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주위적으로, 피고와 이AA 사이에 체결된 별지 목록 (1) 기재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예비적으로, 피고와 이AA 사이에 〇〇은행계좌의 별지 목록 (1) 기재 각 송금행위에 대하여 체결된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을 취소한다1).
2. 피고는 원고에게 93,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이AA에 대한 조세채권
1) 원고 산하 〇〇세무서장은 2016. 6. 1. BB의 대표이사 이AA에 대 하여 2012년 귀속 인정상여 소득처분에 따라 추가로 종합소득세 99,296,380원을 납부할 것을 결정‧고지하였다.
2) 이AA은 이 사건 소가 제기된 2017. 11. 16. 기준으로 가산금 19,660,590원을 포함하여 아래 표와 같이 종합소득세 합계 118,956,970원(이하 ‘이 사건 조세 채권’이라 한다)을 납부하지 않고 있다. (표 생략)
나. 이AA의 부동산 처분 및 피고에 대한 송금
1) 이AA은 2015. 11. 16. CCC에게 그의 유일한 부동산인 000 소재 00맨션 51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매대금180,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5. 12. 30.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CC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2) 매수인 CCC은 위 매매대금 중 일부는 아래 표{별지 목록 (2) 기재와 같다}와같이 이AA의 배우자인 피고 명의의 〇〇은행 계좌로 송금하고, 일부는 자기앞수표로 지급하였는데 이는 다시 아래 표와 같이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되었다(이하 아래 표 기재 금원을 통틀어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
다. 이AA의 무자력
이AA은 이 사건 금원이 피고의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될 당시 적극재산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원고에 대한 위 조세채무, 〇〇세마을금고에 대한 80,000,000원의 대출금 채무 등 소극재산이 위 적극재산을 초과하여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12 내지 14호증, 을 제4의2, 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〇〇은행, 〇〇새마을금고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주위적 주장
이AA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자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한 다음, 그 매매대금을 별지 목록 (1) 기재와 같이 피고의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되도록 하여, 위 금원을 배우자인 피고에게 증여하였다. 위 증여계약2)은 이AA의 채무초과 상태를 더욱 심화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증여받은 93,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예비적 주장
설령 이AA이 별지 목록 (1) 기재 금원을 피고에게 증여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AA은 피고와 이 사건 계좌에 관하여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이 경우 위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이 해지되지 않는 한, 이AA의 채권자 등 제3자는 피고 명의의 이 사건 계좌로 입금된 돈의 지급을 구하거나 압류 등을 할 수 없으므로, 이AA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계좌에 관한 예금주 명의를 신탁한 행위는 이AA의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것이므로 사해행위가 된다. 따라서 위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위 명의신탁계약에 따라 받은 93,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1)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가 1990년경 자신의 자금으로 매수하면서 배우자인 이AA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므로, 이AA의 책임재산이 아니다. 따라서 피고가 CCC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지급받은 것은 정당한 권리행사일 뿐 사해행위가 아니다.
2) 설령 이 사건 부동산이 피고의 명의신탁 재산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중 피고의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돈은 원고 주장과 같이 93,000,000원이 아니라 약 71,000,000원(이 사건 금원)에 불과한데, 이 사건 금원은 다음과 같이 피고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지 않았거나, 이AA에 대한 채권의 변제로 받은 것일 뿐, 증여계약 또는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에 의한 것이 아니다(위와 같이 선해하여 판단한다).
① 이 사건 금원 중 10,664,230원은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로 인한 양도소득세 9,694,760원과 지방소득세 969,470원의 납부를 위해 사용하였으므로, 이 부분은 피고에게 귀속된 것이 아니다.
② 피고는 〇〇생명에서 19,200,000원, 〇〇금고에서 17,000,000원을 각 대출받고, 사채로 약 8,000,000원을 빌려 남편 이AA의 채무를 대신 갚아준 바 있었는데, 이 사건 금원 중 44,200,000원 상당은 위 대출금의 변제에 모두 사용하였다.
③ 피고는 2014. 3. 26. 이AA의 채권자에게 16,125,000원을 변제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강제경매신청을 취하시킨 바 있었는데, 이 사건 금원 중 위 16,125,000원 상당은 이를 변제받은 것이다.
3. 피보전채권의 성립
가. 관련 법리
과세관청이 사외유출된 익금가산액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고 상여로 소득처분을 한 경우, 그 소득금액의 지급자로서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에 대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송달된 날에 원천징수의무가 성립하는 것과 달리, 그 소득의 귀속자에 대하여는 법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송달되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소득처분이 있게 되면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에 해당하여 근로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된다. 이 때 그 소득금액은 부과처분의 대상이 되는 당해 사업연도 중에 근로를 제공한 날이 수입시기가 되므로, 소득의 귀속자의 종합소득세 납세의무는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당해 소득이 귀속된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에 성립하고(대법원 2006. 7. 27. 선고 2004두9944 판결,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두187 판결 참조), 가산세의 납세의무 역시 같은 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가산할 종합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함께 성립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다210140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사건에서 보건대, 이AA에 대한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그 납세의무 성립일 이 2012. 12. 31.이므로, 원고의 이AA에 대한 종합소득세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또한 위 종합소득세 채권이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되는 이상 그 채권액에는 이에 대한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가산금과 중가산금도 포함되므로(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참조,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다210140 판결 참조),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에는 앞서 본 2017. 11. 16. 기준 체납액 전부가 포함된다.
4. 이 사건 부동산이 피고의 명의신탁 재산인지 여부
가. 관련 법리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그의 단독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는 것이고, 그 재산의 취득에 있어 다른 일방의 협력이 있었다거나 내조의 공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그 추정이 번복되지 아니하는 것이지만, 다른 일방이 실제로 당해 재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취득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 추정이 번복되고, 그 대가를 부담한 다른 일방이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편의상 명의자에게 이를 명의신탁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으나(대법원 2000. 12. 12. 선고 2000다45723 판결 참조), 단순히 다른 일방 배우자가 그 매수자금의 출처라는 사정만으로는 무조건 특유재산의 추정이 번복되어 당해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이 있었다고 볼 것은 아니고, 관련 증거들을 통하여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다른 일방 배우자가 당해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하여 그 대가를 부담하였는지 여부를 개별적ㆍ구체적으로 가려 명의신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6두8068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부동산은 민법 제830조 제1항에 따라 이AA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는데,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추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이 피고의 명의신탁 재산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5.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가. 증여계약의 성립 여부(주위적 주장)
1) 관련 법리
채무자가 연속하여 수개의 재산처분행위를 한 경우에는 원칙으로 각 행위별로 그로 인하여 무자력이 초래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사해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일련의 행위를 하나의 행위로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일괄하여 전체적으로 사해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그러한 특별 사정이 있는지 여부 는 처분의 상대방이 동일한지, 각 처분이 시간적으로 근접한지, 상대방과 채무자가 특별한 관계가 있는지, 각 처분의 동기 내지 기회가 동일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2다3474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금원 지급행위 를 증여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수익자는 이를 채무자가 제3자에게 부담하는 채무에 관한 대위변제금 등으로 받은 것이라고 다투고 있는 경우, 이는 채권자의 주장사실에 대한 부인에 해당하므로 위 금원 지급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그 금전 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하고, 그에 대한 증명책임은 사해행위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고 할 것이며(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28686 판결 등 참조), 이때 그 금원 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에서 그와 같이 송금한 금전을 수익자에게 종국적으로 귀속되는 것으로서 ‘증여’하여 무상으로 공여한다는 데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다30861 판결,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4다212780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의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이 사건 금원 71,624,310원은 피고가 이AA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다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별지 목록 (1) 기재 금원 중 이 사건 금원을 초과하여 증여받았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이 사건 금원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AA의 특유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중 일부로서 피고가 오랜 기간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이 사건 계좌로 입금된 것인 점
㉡ 피고는 이 사건 금원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로 인한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납부하였다고 주장하나, 을 제8, 10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금원으로 위 세금을 납부하였음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한 점
㉢ 피고는 자기 명의로 대출을 받거나 사채를 빌려 남편 이AA의 채무를 대신 갚아준 바 있었고, 이 사건 금원으로 위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
㉣ 피고는 2014. 3. 26. 이AA의 채권자 김명덕에게 16,125,000원을 대위변제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강제경매신청을 취하시킨 바 있었는데, 이 사건 금원 중 위 16,125,000원 상당은 이를 변제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금원 중 16,125,000원 상당이 피고의 이정근에 대한 대위변제금 16,125,000원의 반환을 위하여 지급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한 점
㉤ 이 사건 금원은 각 금원이 입금된 후부터 2016. 8. 30.경까지 대부분 소비된 것으로 보이는데, 위 돈 중 이AA에게 반환된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나.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의 성립 여부(예비적 주장)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계좌는 피고가 오랜 기간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피고가 별지 목록 (1) 기재 금원 중 이 사건 금원을 초과하여 송금받았음을 인정하기 어려운 이상, 위 초과된 금원에 대한 원고의 예비적 주장도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의 방법
1) 이AA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자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하여 피고에게이 사건 금원을 증여한 경위, 이AA과 피고가 부부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AA의 사해의사를 인정할 수 있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
2)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자신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고, 이 때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하며,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 되는바(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다11617 판결 등 참조), 피고의 악의 추정을 뒤집을 만한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피고와 이AA 사이에 이 사건 금원 71,624,310원{별지 목록 (2) 기재 금원과 같다}에 관한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71,624,31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6.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피고와 이AA 사이에 체결된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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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7가단218613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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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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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주〇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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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 4.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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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 6. 12. |
주 문
1. 가. 피고와 이AA 사이에 체결된 별지 목록 (2) 기재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71,624,31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주위적으로, 피고와 이AA 사이에 체결된 별지 목록 (1) 기재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예비적으로, 피고와 이AA 사이에 〇〇은행계좌의 별지 목록 (1) 기재 각 송금행위에 대하여 체결된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을 취소한다1).
2. 피고는 원고에게 93,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이AA에 대한 조세채권
1) 원고 산하 〇〇세무서장은 2016. 6. 1. BB의 대표이사 이AA에 대 하여 2012년 귀속 인정상여 소득처분에 따라 추가로 종합소득세 99,296,380원을 납부할 것을 결정‧고지하였다.
2) 이AA은 이 사건 소가 제기된 2017. 11. 16. 기준으로 가산금 19,660,590원을 포함하여 아래 표와 같이 종합소득세 합계 118,956,970원(이하 ‘이 사건 조세 채권’이라 한다)을 납부하지 않고 있다. (표 생략)
나. 이AA의 부동산 처분 및 피고에 대한 송금
1) 이AA은 2015. 11. 16. CCC에게 그의 유일한 부동산인 000 소재 00맨션 51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매대금180,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5. 12. 30.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CC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2) 매수인 CCC은 위 매매대금 중 일부는 아래 표{별지 목록 (2) 기재와 같다}와같이 이AA의 배우자인 피고 명의의 〇〇은행 계좌로 송금하고, 일부는 자기앞수표로 지급하였는데 이는 다시 아래 표와 같이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되었다(이하 아래 표 기재 금원을 통틀어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
다. 이AA의 무자력
이AA은 이 사건 금원이 피고의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될 당시 적극재산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원고에 대한 위 조세채무, 〇〇세마을금고에 대한 80,000,000원의 대출금 채무 등 소극재산이 위 적극재산을 초과하여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12 내지 14호증, 을 제4의2, 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〇〇은행, 〇〇새마을금고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주위적 주장
이AA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자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한 다음, 그 매매대금을 별지 목록 (1) 기재와 같이 피고의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되도록 하여, 위 금원을 배우자인 피고에게 증여하였다. 위 증여계약2)은 이AA의 채무초과 상태를 더욱 심화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증여받은 93,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예비적 주장
설령 이AA이 별지 목록 (1) 기재 금원을 피고에게 증여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AA은 피고와 이 사건 계좌에 관하여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이 경우 위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이 해지되지 않는 한, 이AA의 채권자 등 제3자는 피고 명의의 이 사건 계좌로 입금된 돈의 지급을 구하거나 압류 등을 할 수 없으므로, 이AA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계좌에 관한 예금주 명의를 신탁한 행위는 이AA의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것이므로 사해행위가 된다. 따라서 위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위 명의신탁계약에 따라 받은 93,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1)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가 1990년경 자신의 자금으로 매수하면서 배우자인 이AA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므로, 이AA의 책임재산이 아니다. 따라서 피고가 CCC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지급받은 것은 정당한 권리행사일 뿐 사해행위가 아니다.
2) 설령 이 사건 부동산이 피고의 명의신탁 재산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중 피고의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돈은 원고 주장과 같이 93,000,000원이 아니라 약 71,000,000원(이 사건 금원)에 불과한데, 이 사건 금원은 다음과 같이 피고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지 않았거나, 이AA에 대한 채권의 변제로 받은 것일 뿐, 증여계약 또는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에 의한 것이 아니다(위와 같이 선해하여 판단한다).
① 이 사건 금원 중 10,664,230원은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로 인한 양도소득세 9,694,760원과 지방소득세 969,470원의 납부를 위해 사용하였으므로, 이 부분은 피고에게 귀속된 것이 아니다.
② 피고는 〇〇생명에서 19,200,000원, 〇〇금고에서 17,000,000원을 각 대출받고, 사채로 약 8,000,000원을 빌려 남편 이AA의 채무를 대신 갚아준 바 있었는데, 이 사건 금원 중 44,200,000원 상당은 위 대출금의 변제에 모두 사용하였다.
③ 피고는 2014. 3. 26. 이AA의 채권자에게 16,125,000원을 변제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강제경매신청을 취하시킨 바 있었는데, 이 사건 금원 중 위 16,125,000원 상당은 이를 변제받은 것이다.
3. 피보전채권의 성립
가. 관련 법리
과세관청이 사외유출된 익금가산액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고 상여로 소득처분을 한 경우, 그 소득금액의 지급자로서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에 대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송달된 날에 원천징수의무가 성립하는 것과 달리, 그 소득의 귀속자에 대하여는 법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송달되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소득처분이 있게 되면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에 해당하여 근로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된다. 이 때 그 소득금액은 부과처분의 대상이 되는 당해 사업연도 중에 근로를 제공한 날이 수입시기가 되므로, 소득의 귀속자의 종합소득세 납세의무는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당해 소득이 귀속된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에 성립하고(대법원 2006. 7. 27. 선고 2004두9944 판결,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두187 판결 참조), 가산세의 납세의무 역시 같은 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가산할 종합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함께 성립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다210140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사건에서 보건대, 이AA에 대한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그 납세의무 성립일 이 2012. 12. 31.이므로, 원고의 이AA에 대한 종합소득세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또한 위 종합소득세 채권이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되는 이상 그 채권액에는 이에 대한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가산금과 중가산금도 포함되므로(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참조,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다210140 판결 참조),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에는 앞서 본 2017. 11. 16. 기준 체납액 전부가 포함된다.
4. 이 사건 부동산이 피고의 명의신탁 재산인지 여부
가. 관련 법리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그의 단독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는 것이고, 그 재산의 취득에 있어 다른 일방의 협력이 있었다거나 내조의 공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그 추정이 번복되지 아니하는 것이지만, 다른 일방이 실제로 당해 재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취득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 추정이 번복되고, 그 대가를 부담한 다른 일방이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편의상 명의자에게 이를 명의신탁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으나(대법원 2000. 12. 12. 선고 2000다45723 판결 참조), 단순히 다른 일방 배우자가 그 매수자금의 출처라는 사정만으로는 무조건 특유재산의 추정이 번복되어 당해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이 있었다고 볼 것은 아니고, 관련 증거들을 통하여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다른 일방 배우자가 당해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하여 그 대가를 부담하였는지 여부를 개별적ㆍ구체적으로 가려 명의신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6두8068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부동산은 민법 제830조 제1항에 따라 이AA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는데,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추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이 피고의 명의신탁 재산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5.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가. 증여계약의 성립 여부(주위적 주장)
1) 관련 법리
채무자가 연속하여 수개의 재산처분행위를 한 경우에는 원칙으로 각 행위별로 그로 인하여 무자력이 초래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사해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일련의 행위를 하나의 행위로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일괄하여 전체적으로 사해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그러한 특별 사정이 있는지 여부 는 처분의 상대방이 동일한지, 각 처분이 시간적으로 근접한지, 상대방과 채무자가 특별한 관계가 있는지, 각 처분의 동기 내지 기회가 동일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2다3474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금원 지급행위 를 증여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수익자는 이를 채무자가 제3자에게 부담하는 채무에 관한 대위변제금 등으로 받은 것이라고 다투고 있는 경우, 이는 채권자의 주장사실에 대한 부인에 해당하므로 위 금원 지급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그 금전 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하고, 그에 대한 증명책임은 사해행위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고 할 것이며(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28686 판결 등 참조), 이때 그 금원 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에서 그와 같이 송금한 금전을 수익자에게 종국적으로 귀속되는 것으로서 ‘증여’하여 무상으로 공여한다는 데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다30861 판결,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4다212780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의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이 사건 금원 71,624,310원은 피고가 이AA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다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별지 목록 (1) 기재 금원 중 이 사건 금원을 초과하여 증여받았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이 사건 금원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AA의 특유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중 일부로서 피고가 오랜 기간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이 사건 계좌로 입금된 것인 점
㉡ 피고는 이 사건 금원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로 인한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납부하였다고 주장하나, 을 제8, 10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금원으로 위 세금을 납부하였음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한 점
㉢ 피고는 자기 명의로 대출을 받거나 사채를 빌려 남편 이AA의 채무를 대신 갚아준 바 있었고, 이 사건 금원으로 위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
㉣ 피고는 2014. 3. 26. 이AA의 채권자 김명덕에게 16,125,000원을 대위변제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강제경매신청을 취하시킨 바 있었는데, 이 사건 금원 중 위 16,125,000원 상당은 이를 변제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금원 중 16,125,000원 상당이 피고의 이정근에 대한 대위변제금 16,125,000원의 반환을 위하여 지급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한 점
㉤ 이 사건 금원은 각 금원이 입금된 후부터 2016. 8. 30.경까지 대부분 소비된 것으로 보이는데, 위 돈 중 이AA에게 반환된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나.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의 성립 여부(예비적 주장)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계좌는 피고가 오랜 기간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피고가 별지 목록 (1) 기재 금원 중 이 사건 금원을 초과하여 송금받았음을 인정하기 어려운 이상, 위 초과된 금원에 대한 원고의 예비적 주장도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의 방법
1) 이AA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자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하여 피고에게이 사건 금원을 증여한 경위, 이AA과 피고가 부부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AA의 사해의사를 인정할 수 있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
2)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자신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고, 이 때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하며,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 되는바(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다11617 판결 등 참조), 피고의 악의 추정을 뒤집을 만한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피고와 이AA 사이에 이 사건 금원 71,624,310원{별지 목록 (2) 기재 금원과 같다}에 관한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71,624,31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6.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