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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상적 거래가격과 양도소득세 가산세 부과 정당성 쟁점

서울고등법원 2019누33370
판결 요약
거래가격이 객관적으로 비정상적이지 않다면 정당한 사유 인정이 가능합니다. 납세의무자가 세법상 과세대상 소득을 잘못 신고/납부했을 때,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증여세 선납이나 세무서 결정지연만으로 가산세 감면은 불인정됩니다.
#양도소득세 #가산세 #증여세 #부동산거래 #세무서
질의 응답
1. 양도소득세 가산세는 어떤 경우 정당한 사유로 면제받을 수 있나요?
답변
세법 해석상 견해 대립 등 책임을 귀속시킬 수 없는 합리적인 이유 또는 의무 이행이 현저히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가산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9누33370 판결은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및 판례(2017두36885 등)를 들어 정당한 사유의 범위는 납세자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합리적 사유가 있을 때로 한정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이미 증여세를 신고·납부했는데 양도소득세 가산세까지 부과되는 게 정당한가요?
답변
예, 증여세 신고·납부와 양도소득세는 소득의 구분이 달라 별개로 보며, 증여세 납부만으로는 가산세 감면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9누33370 판결은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는 과세대상 소득이 달라 증여세 선납만으로는 양도소득세 가산세 공제나 감면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3. 세무서가 기한을 넘겨 양도소득세 처분을 하면 가산세가 위법해질 수 있나요?
답변
법정 결정기한을 넘겼더라도 그 사유만으로 가산세가 위법해지진 않습니다. 납세자는 별도의 위법사유를 증명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9누33370 판결은 과세관청의 결정기한 규정은 훈시 규정일 뿐이라 해당 사유만으로 가산세 부분이 위법해지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4. 비정상적으로 보일 수 있는 거래가격으로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 가산세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합리적 경제인의 관점에서 비정상적이지 않은 사유가 있다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9누33370 판결은 객관적으로 거래가격이 비정상적이지 않다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양수인이 그 거래가격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비정상적이었다고 볼 수 없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었던 경우에도 법 제35조 제2항에서 말하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누3337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백○○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의정부지방법원 2019. 1. 8. 선고 2018구합12416 판결

변 론 종 결

2019. 7. 18.

판 결 선 고

2019. 8. 2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12. 16.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문 2면 8행의 ⁠“13,083.096”을 ⁠“13,083,096”으로 고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는,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매매로 얻은 차익 전부가 양도소득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증여세 명목으로 이미 신고․납부한 금액에 대해서까지 피고가 과소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와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적 제재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부과하지 않는다(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따라서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 해석상 견해가 대립하는 등으로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에 책임을 귀속시킬 수 없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비난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7두36885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앞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여러 근거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 위와 같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원고가 당초 신고․납부한 2016. 4. 8.자 증여분 증여세와 피고가 결정․고지한 이 사건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분은 소득의 구분이 다르고, 이에 피고는 원고가 당초 신고․납부한 증여세액을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전혀 고려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처분 전에 2016. 4. 8.자 증여분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납부한 증여세를 이 사건 처분의 양도소득세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는, 원고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정한 기간 내에 증여세 신고․납부를 하였는데도, 피고는 그 결정기한인 2016. 10. 31.을 넘어 2016. 12. 16. 비로소 과소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 중 피고의 결정지연으로 확대된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제1항, 제76조 제3항 및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은 증여세과세표준 신고기한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과세관청의 법정결정기한에 관한 규정은 훈시규정에 불과하므로, 피고가 이를 어겼다고 하여 그러한 사유만으로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9. 08. 2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9누3337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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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상적 거래가격과 양도소득세 가산세 부과 정당성 쟁점

서울고등법원 2019누33370
판결 요약
거래가격이 객관적으로 비정상적이지 않다면 정당한 사유 인정이 가능합니다. 납세의무자가 세법상 과세대상 소득을 잘못 신고/납부했을 때,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증여세 선납이나 세무서 결정지연만으로 가산세 감면은 불인정됩니다.
#양도소득세 #가산세 #증여세 #부동산거래 #세무서
질의 응답
1. 양도소득세 가산세는 어떤 경우 정당한 사유로 면제받을 수 있나요?
답변
세법 해석상 견해 대립 등 책임을 귀속시킬 수 없는 합리적인 이유 또는 의무 이행이 현저히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가산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9누33370 판결은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및 판례(2017두36885 등)를 들어 정당한 사유의 범위는 납세자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합리적 사유가 있을 때로 한정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이미 증여세를 신고·납부했는데 양도소득세 가산세까지 부과되는 게 정당한가요?
답변
예, 증여세 신고·납부와 양도소득세는 소득의 구분이 달라 별개로 보며, 증여세 납부만으로는 가산세 감면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9누33370 판결은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는 과세대상 소득이 달라 증여세 선납만으로는 양도소득세 가산세 공제나 감면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3. 세무서가 기한을 넘겨 양도소득세 처분을 하면 가산세가 위법해질 수 있나요?
답변
법정 결정기한을 넘겼더라도 그 사유만으로 가산세가 위법해지진 않습니다. 납세자는 별도의 위법사유를 증명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9누33370 판결은 과세관청의 결정기한 규정은 훈시 규정일 뿐이라 해당 사유만으로 가산세 부분이 위법해지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4. 비정상적으로 보일 수 있는 거래가격으로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 가산세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합리적 경제인의 관점에서 비정상적이지 않은 사유가 있다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9누33370 판결은 객관적으로 거래가격이 비정상적이지 않다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양수인이 그 거래가격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비정상적이었다고 볼 수 없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었던 경우에도 법 제35조 제2항에서 말하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누3337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백○○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의정부지방법원 2019. 1. 8. 선고 2018구합12416 판결

변 론 종 결

2019. 7. 18.

판 결 선 고

2019. 8. 2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12. 16.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문 2면 8행의 ⁠“13,083.096”을 ⁠“13,083,096”으로 고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는,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매매로 얻은 차익 전부가 양도소득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증여세 명목으로 이미 신고․납부한 금액에 대해서까지 피고가 과소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와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적 제재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부과하지 않는다(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따라서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 해석상 견해가 대립하는 등으로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에 책임을 귀속시킬 수 없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비난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7두36885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앞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여러 근거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 위와 같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원고가 당초 신고․납부한 2016. 4. 8.자 증여분 증여세와 피고가 결정․고지한 이 사건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분은 소득의 구분이 다르고, 이에 피고는 원고가 당초 신고․납부한 증여세액을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전혀 고려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처분 전에 2016. 4. 8.자 증여분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납부한 증여세를 이 사건 처분의 양도소득세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는, 원고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정한 기간 내에 증여세 신고․납부를 하였는데도, 피고는 그 결정기한인 2016. 10. 31.을 넘어 2016. 12. 16. 비로소 과소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 중 피고의 결정지연으로 확대된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제1항, 제76조 제3항 및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은 증여세과세표준 신고기한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과세관청의 법정결정기한에 관한 규정은 훈시규정에 불과하므로, 피고가 이를 어겼다고 하여 그러한 사유만으로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9. 08. 2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9누3337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