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사해행위취소 제소기간 기산일 쟁점과 도과로 인한 소 각하

포항지원 2019가합10915
판결 요약
사해행위취소소송 제소기간의 기산일이 채권형성 계약(공사도급계약) 체결일임을 명확히 하며, 제소기간(5년) 도과로 소가 각하되었습니다. 공사이익을 가족 명의로 취득한 경우에도 소익 발생 시점이 기준입니다.
#사해행위취소 #제소기간 #공사도급계약 #증여일 #가족명의
질의 응답
1. 가족 명의로 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공사이익의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면 제소기간은 언제부터 기산되나요?
답변
공사도급계약을 피고 명의로 체결한 날짜가 채권 증여일이 되어, 이때부터 사해행위취소의 제소기간(5년)이 시작입니다.
근거
포항지원-2019-가합-10915 판결은 실제 사업자가 아닌 가족 명의로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채권이 넘어간 경우, 공사도급계약 체결일(2012. 4. 4.)이 증여일이므로 제소기간이 이때부터 기산된다고 판시했습니다.
2. 사해행위의 채권 증여시점을 공사대금 확정판결일로 볼 수 있나요?
답변
채권의 증여는 당사자의 증여의사표시가 있은 날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공사도급계약일이 증여일입니다.
근거
포항지원-2019-가합-10915 판결은 공사대금 확정판결을 받은 날이 아니라 공사도급계약명으로 채권이 피고에게 성립한 때(2012. 4. 4.)가 증여일임을 명확히 판시하여, 판결확정일을 증여일로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3. 배우자 명의 사업체로 소득·채권을 수령한 경우 사해행위취소 가능기간이 언제까지인가요?
답변
사업체 명의로 채권이 성립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해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포항지원-2019-가합-10915 판결은 배우자의 명의로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이익을 넘긴 경우에도 채권 성립일=공사도급계약일을 기준으로 하여, 이때부터 제소기간이 기산된다고 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채권을 증여한 날짜는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을 자신이 아닌 피고의 명의로 체결한 날로서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의 수행을 대가로 한 채권이 성립한 2012. 4. 4.이라 할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포항지원 2019가합10915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 

변 론 종 결

2019. 10. 18.

판 결 선 고

2019. 11. 22.

주 문

1. 원고의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AAA 사이에 2016. 4. 29. 체결된 AAA의 BBB, CCC, DDD, EE에 대한 676,797,088원의 약정금채권에 관한 증여계약을 441,946,53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AAA에게 위 약정금채권 중 441,946,530원을 양도하고, BBB, CCC, EE, DDD에게 각 위 채권을 양도하였다는 통지를 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AAA는 그의 처인 피고의 대리인으로 2012. 4. 4. BBB, CCC으로부터 공사금액 10억 원에 00리 00탕 리모델링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2. 8. 10.경 4층 증축 및 옥외수영장 설치공사 등의 추가 공사를 비롯한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여 준공허가를 받고 토지와 건물을 위 발주자들에게 모두 인도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자신을 주위적 원고로, AAA를 예비적 원고로 하여 CCC, DDD, BBB, EE을 상대로 ㅇㅇ지방법원 ㅇㅇ지원 ㅇㅇㅇㅇ가합ㅇㅇ호로 공사대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5. 1. 16. CCC, DDD, BBB, EE이 연대하여 피고에게 734,797,088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일부승소판결을 받았고, 항소심(ㅇㅇ고등법원 ㅇㅇㅇㅇ나ㅇㅇㅇㅇㅇ호, CCC, DDD은 항소취하)에서도 BBB, EE이 연대하여 피고에게 676,797,088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일부승소판결을 받았으며, 위 판결은 2016. 4. 28.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 판결로 확정되었다.

다. 원고 산하 00세무서장은 이 사건 공사의 실제사업자를 피고가 아닌 AAA로 보아 2017. 7. 1. AAA에게 이 사건 공사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합계 441,946,530원의 국세를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고, AAA가 이에 대해 불복을 제기하지 않음에 따라 2017. 10.경 원고의 조세채권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

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국세 체납자인 AAA에 대하여 위 441,946,530원의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AAA는 사실상 자신이 수행할 공사에 관하여 형식상 배우자인 피고를 대리하는 것으로 하여 피고 명의로 BBB, CCC으로부터 공사금액 10억 원에 건물 리모델링공사를 도급받는 내용의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처럼 실제 사업자인 AAA가 형식상 사업자로서 배우자인 피고를 내세워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것은 AAA가 피고에게 그에 관한 공사대금채권 10억 원(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이라 한다)을 증여한 것에 해당한다.

그런데 증여 당시 체납채무자인 AAA는 재산이 전혀 없던 상태로서 위와 같이 배우자인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을 증여하여 채무초과상태를 초래하였으므로, 이는 조세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 또한 추정된다.

따라서 체납자 AAA와 피고 사이의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원고의 조세채권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수익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증여받은 채권을 양도하고, 양도사실을 통지할 의무가 있다.

3.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채권자가 ㅇㅇㅇ를 상대로 민법 제406조 제1항에 의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같은 조 제2항에서 정한 기간 안에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사해행위의 취소를 소송상 공격방법의 주장이 아닌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방법으로 청구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5. 6. 9. 선고 2004다17535 판결 등 참조).

나. 제소기간 도과 여부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소가 2019. 6. 27.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이 사건에서 AAA가 사실상 자신이 수행하는 공사에 관하여 그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을 배우자인 피고의 명의로 체결하고 미지급된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것이 원고 주장과 같이 증여로서 사해행위를 구성한다고 본다 하더라도, 그렇다면 AAA가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의 수행을 대가로 한 위 채권을 증여한 날짜는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의 체결일자인 2012. 4. 4.이라 할 것인바,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인 2019. 6. 27. 수익자인 피고를 상대로 제기된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민법 제406조 제2항이 정한 제소기간이 도과된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다.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는, 신용불량자인 AAA가 자신이 받아야 할 이 사건 공사대금을 받기 위하여 자신과 경제적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아내인 피고를 주위적 원고로 내세워 확정판결을 통하여 피고가 이를 수령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채권을 증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공사대금에 관한 ㅇㅇㅇㅇㅇㅇㅇㅇ 판결이 선고된 2016. 4. 29.이 AAA가 피고에게 채권을 증여하겠다는 의사를 묵시적으로라도 확정적으로 표시하고 피고 역시 그 수증의사를 묵시적으로 표시한 날로서 AAA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에 대한 증여계약이 성립된 날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이 사건 소 제기는 그로부터 5년이 도과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채권의 증여는 당사자의 증여의 의사표시가 있은 날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인데, AAA가 사실상 이 사건 공사를 자신이 수행하는 것임에도 이 사건 공사의 수행을 대가로 한 채권을 피고에게 증여한 것이라면, 그 채권을 증여한 날짜는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을 자신이 아닌 피고의 명의로 체결한 날로서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의 수행을 대가로 한 채권이 성립한 2012. 4. 4.(혹은 늦어도 이 사건 공사가 완성되어 위 계약에 따라 구체적으로 채권이 발생한 2012. 8. 10.경)이라 할 것이고, 이와 달리 원고 주장과 같이 공사대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의 판결이 확정된 2016. 4. 29.(CCC, DDD은 그 이전에 이미 항소를 취하하여 제1심 판결이 확정되었다)에 이르러 비로소 채권의 증여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만한 근거를 찾기는 어렵다. 이와 다른 취지의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소송은 사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민법 제406조에서 정한 제소기간이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

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9. 11. 22. 선고 포항지원 2019가합1091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사해행위취소 제소기간 기산일 쟁점과 도과로 인한 소 각하

포항지원 2019가합10915
판결 요약
사해행위취소소송 제소기간의 기산일이 채권형성 계약(공사도급계약) 체결일임을 명확히 하며, 제소기간(5년) 도과로 소가 각하되었습니다. 공사이익을 가족 명의로 취득한 경우에도 소익 발생 시점이 기준입니다.
#사해행위취소 #제소기간 #공사도급계약 #증여일 #가족명의
질의 응답
1. 가족 명의로 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공사이익의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면 제소기간은 언제부터 기산되나요?
답변
공사도급계약을 피고 명의로 체결한 날짜가 채권 증여일이 되어, 이때부터 사해행위취소의 제소기간(5년)이 시작입니다.
근거
포항지원-2019-가합-10915 판결은 실제 사업자가 아닌 가족 명의로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채권이 넘어간 경우, 공사도급계약 체결일(2012. 4. 4.)이 증여일이므로 제소기간이 이때부터 기산된다고 판시했습니다.
2. 사해행위의 채권 증여시점을 공사대금 확정판결일로 볼 수 있나요?
답변
채권의 증여는 당사자의 증여의사표시가 있은 날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공사도급계약일이 증여일입니다.
근거
포항지원-2019-가합-10915 판결은 공사대금 확정판결을 받은 날이 아니라 공사도급계약명으로 채권이 피고에게 성립한 때(2012. 4. 4.)가 증여일임을 명확히 판시하여, 판결확정일을 증여일로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3. 배우자 명의 사업체로 소득·채권을 수령한 경우 사해행위취소 가능기간이 언제까지인가요?
답변
사업체 명의로 채권이 성립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해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포항지원-2019-가합-10915 판결은 배우자의 명의로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이익을 넘긴 경우에도 채권 성립일=공사도급계약일을 기준으로 하여, 이때부터 제소기간이 기산된다고 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채권을 증여한 날짜는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을 자신이 아닌 피고의 명의로 체결한 날로서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의 수행을 대가로 한 채권이 성립한 2012. 4. 4.이라 할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포항지원 2019가합10915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 

변 론 종 결

2019. 10. 18.

판 결 선 고

2019. 11. 22.

주 문

1. 원고의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AAA 사이에 2016. 4. 29. 체결된 AAA의 BBB, CCC, DDD, EE에 대한 676,797,088원의 약정금채권에 관한 증여계약을 441,946,53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AAA에게 위 약정금채권 중 441,946,530원을 양도하고, BBB, CCC, EE, DDD에게 각 위 채권을 양도하였다는 통지를 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AAA는 그의 처인 피고의 대리인으로 2012. 4. 4. BBB, CCC으로부터 공사금액 10억 원에 00리 00탕 리모델링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2. 8. 10.경 4층 증축 및 옥외수영장 설치공사 등의 추가 공사를 비롯한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여 준공허가를 받고 토지와 건물을 위 발주자들에게 모두 인도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자신을 주위적 원고로, AAA를 예비적 원고로 하여 CCC, DDD, BBB, EE을 상대로 ㅇㅇ지방법원 ㅇㅇ지원 ㅇㅇㅇㅇ가합ㅇㅇ호로 공사대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5. 1. 16. CCC, DDD, BBB, EE이 연대하여 피고에게 734,797,088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일부승소판결을 받았고, 항소심(ㅇㅇ고등법원 ㅇㅇㅇㅇ나ㅇㅇㅇㅇㅇ호, CCC, DDD은 항소취하)에서도 BBB, EE이 연대하여 피고에게 676,797,088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일부승소판결을 받았으며, 위 판결은 2016. 4. 28.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 판결로 확정되었다.

다. 원고 산하 00세무서장은 이 사건 공사의 실제사업자를 피고가 아닌 AAA로 보아 2017. 7. 1. AAA에게 이 사건 공사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합계 441,946,530원의 국세를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고, AAA가 이에 대해 불복을 제기하지 않음에 따라 2017. 10.경 원고의 조세채권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

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국세 체납자인 AAA에 대하여 위 441,946,530원의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AAA는 사실상 자신이 수행할 공사에 관하여 형식상 배우자인 피고를 대리하는 것으로 하여 피고 명의로 BBB, CCC으로부터 공사금액 10억 원에 건물 리모델링공사를 도급받는 내용의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처럼 실제 사업자인 AAA가 형식상 사업자로서 배우자인 피고를 내세워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것은 AAA가 피고에게 그에 관한 공사대금채권 10억 원(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이라 한다)을 증여한 것에 해당한다.

그런데 증여 당시 체납채무자인 AAA는 재산이 전혀 없던 상태로서 위와 같이 배우자인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을 증여하여 채무초과상태를 초래하였으므로, 이는 조세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 또한 추정된다.

따라서 체납자 AAA와 피고 사이의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원고의 조세채권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수익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증여받은 채권을 양도하고, 양도사실을 통지할 의무가 있다.

3.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채권자가 ㅇㅇㅇ를 상대로 민법 제406조 제1항에 의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같은 조 제2항에서 정한 기간 안에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사해행위의 취소를 소송상 공격방법의 주장이 아닌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방법으로 청구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5. 6. 9. 선고 2004다17535 판결 등 참조).

나. 제소기간 도과 여부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소가 2019. 6. 27.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이 사건에서 AAA가 사실상 자신이 수행하는 공사에 관하여 그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을 배우자인 피고의 명의로 체결하고 미지급된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것이 원고 주장과 같이 증여로서 사해행위를 구성한다고 본다 하더라도, 그렇다면 AAA가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의 수행을 대가로 한 위 채권을 증여한 날짜는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의 체결일자인 2012. 4. 4.이라 할 것인바,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인 2019. 6. 27. 수익자인 피고를 상대로 제기된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민법 제406조 제2항이 정한 제소기간이 도과된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다.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는, 신용불량자인 AAA가 자신이 받아야 할 이 사건 공사대금을 받기 위하여 자신과 경제적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아내인 피고를 주위적 원고로 내세워 확정판결을 통하여 피고가 이를 수령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채권을 증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공사대금에 관한 ㅇㅇㅇㅇㅇㅇㅇㅇ 판결이 선고된 2016. 4. 29.이 AAA가 피고에게 채권을 증여하겠다는 의사를 묵시적으로라도 확정적으로 표시하고 피고 역시 그 수증의사를 묵시적으로 표시한 날로서 AAA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에 대한 증여계약이 성립된 날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이 사건 소 제기는 그로부터 5년이 도과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채권의 증여는 당사자의 증여의 의사표시가 있은 날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인데, AAA가 사실상 이 사건 공사를 자신이 수행하는 것임에도 이 사건 공사의 수행을 대가로 한 채권을 피고에게 증여한 것이라면, 그 채권을 증여한 날짜는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을 자신이 아닌 피고의 명의로 체결한 날로서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의 수행을 대가로 한 채권이 성립한 2012. 4. 4.(혹은 늦어도 이 사건 공사가 완성되어 위 계약에 따라 구체적으로 채권이 발생한 2012. 8. 10.경)이라 할 것이고, 이와 달리 원고 주장과 같이 공사대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의 판결이 확정된 2016. 4. 29.(CCC, DDD은 그 이전에 이미 항소를 취하하여 제1심 판결이 확정되었다)에 이르러 비로소 채권의 증여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만한 근거를 찾기는 어렵다. 이와 다른 취지의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소송은 사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민법 제406조에서 정한 제소기간이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

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9. 11. 22. 선고 포항지원 2019가합1091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