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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사용된 경우 양도세 비과세 판단 기준

대법원 2019두49816
판결 요약
오피스텔이 등기상 용도와 달리 실제로 거주목적으로 사용주거용 오피스텔임이 확인된다면, 공부상 용도와 무관하게 주택으로 인정되어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 적용이 가능합니다. 건축물대장 등의 표기와 상관없이 실제 용도가 중요합니다.
#오피스텔 양도소득세 #주거용 오피스텔 #실제거주 증빙 #오피스텔 비과세 #오피스텔 주택 판단
질의 응답
1. 오피스텔이 등기상 업무용인데 실제로 거주했으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실제로 거주목적으로 사용된 오피스텔임이 확인된다면, 공부상 용도와 무관하게 주택으로 인정되어 양도세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49816 판결은 주거용 오피스텔로 확인되는 경우 공부상 용도와 상관없이 주택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2. 양도소득세에서 오피스텔이 주택으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점을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실제로 거주한 사실이 확실하다면 오피스텔도 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 전기·수도 사용 내역 등 실사용 증빙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49816 판결은 거주를 위한 주거용 오피스텔임이 확인되는 경우 주택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3. 공부상 업무시설로 등록된 오피스텔에서 실거주를 했다는 증거가 없을 때 비과세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실제 거주목적 사용이 입증되지 않으면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인정되지 않아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않게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49816 판결에서 거주용 오피스텔로 확인되는 경우에 한해 주택으로 판단된다고 명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오피스텔은 공부상 주택은 아니지만 거주목적의 주거용 오피스텔로 확인되는 경우 공부상용도와 상관없이 주택으로 판단하여 비과세를 판단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두-4981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

피고, 피상고인

oooo세무서장

제2심 판 결

수원고등법원 2019. 7. 17. 선고 2019누10401 판결

판 결 선 고

2019.11.28.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9. 11. 28. 선고 대법원 2019두4981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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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사용된 경우 양도세 비과세 판단 기준

대법원 2019두49816
판결 요약
오피스텔이 등기상 용도와 달리 실제로 거주목적으로 사용주거용 오피스텔임이 확인된다면, 공부상 용도와 무관하게 주택으로 인정되어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 적용이 가능합니다. 건축물대장 등의 표기와 상관없이 실제 용도가 중요합니다.
#오피스텔 양도소득세 #주거용 오피스텔 #실제거주 증빙 #오피스텔 비과세 #오피스텔 주택 판단
질의 응답
1. 오피스텔이 등기상 업무용인데 실제로 거주했으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실제로 거주목적으로 사용된 오피스텔임이 확인된다면, 공부상 용도와 무관하게 주택으로 인정되어 양도세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49816 판결은 주거용 오피스텔로 확인되는 경우 공부상 용도와 상관없이 주택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2. 양도소득세에서 오피스텔이 주택으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점을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실제로 거주한 사실이 확실하다면 오피스텔도 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 전기·수도 사용 내역 등 실사용 증빙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49816 판결은 거주를 위한 주거용 오피스텔임이 확인되는 경우 주택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3. 공부상 업무시설로 등록된 오피스텔에서 실거주를 했다는 증거가 없을 때 비과세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실제 거주목적 사용이 입증되지 않으면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인정되지 않아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않게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49816 판결에서 거주용 오피스텔로 확인되는 경우에 한해 주택으로 판단된다고 명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오피스텔은 공부상 주택은 아니지만 거주목적의 주거용 오피스텔로 확인되는 경우 공부상용도와 상관없이 주택으로 판단하여 비과세를 판단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두-4981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

피고, 피상고인

oooo세무서장

제2심 판 결

수원고등법원 2019. 7. 17. 선고 2019누10401 판결

판 결 선 고

2019.11.28.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9. 11. 28. 선고 대법원 2019두4981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