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자산수증이익을 결손금에 충당하는데 사용된 경우 이를 익금에서 제외하는 취지는, 증여를 통한 내국법인의 재무구조 개선을 지원하려는 취지에서 특혜를 부여하는 것인데, 이 사건 이차보전금은 중소기업 융자지원 목적이고, 일반시중금리와 협약금리의 이자차액을 보전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무상으로 받은 자산으로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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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행정법원2018구합86818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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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원고1, 원고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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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피고1 세무서장, 피고2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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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 08.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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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 09. 17. |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1 세무서장이 2018. 4. 12. 원고1에 대하여 한 2012 사업연도 법인세4,468,894,747원, 2013 사업연도 법인세 5,346,901,261원의 각 경정청구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피고2 세무서장이 2018. 1. 31. 원고2에 대하여 한 2014 사업연도 법인세 1,775,787,927원의 경정청구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1은 은행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라 설립된 원고금융지주 주식회사(이하 ‘원고금융지주’라 한다)가 그 지분을 100% 보유하고 있었으나, 2014. 11. 1. 원고1을 존속법인으로 하여 지배기업인 원고금융지주를 흡수합병하였다. 원고금융지주는 2012, 2013 사업연도에 구 법인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6조의8 제1항 등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의 적용을 승인받아 연결자회사였던 원고2 등의 손익과 합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원고2는 2014. 5. 8. 원고금융지주에서 인적분할하여 원고2금융지주라는 상호로 설립되었는데, 2014. 8. 1. 종속기업인 원고2를 흡수합병한 후 상호를 현재의 원고2로 변경하여 은행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이하 편의상 ‘원고2’라고 한다).
다. 원고2는 부산광역시, 창원시, 경상남도 등의 지방자치단체(이하 ‘이 사건 지자체’라 한다)와 협약을 체결한 후, 이 사건 지자체가 추천하는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등에게 일반금리(산출금리)보다 저리로 자금을 대출하고, 이 사건 지자체로부터 산출금리와 고객 적용금리의 차액 상당액(이하 ‘이자차액’이라 한다)을 이차보전금으로 수령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와 같다(이하 ‘이 사건 이차보전금’이라 한다).
(단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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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연도 |
2012사업연도 |
2013사업연도 |
2014사업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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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보전금수령액 |
20,313,157,938 |
24,304,096,640 |
8,071,763,304 |
라. 원고들은 2012∼2014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면서 이 사건 이차보전금 합계 52,689,017,882원을 이자수익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하였다.
마. 원고1은 2018. 1. 22. 피고1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이차보전금은 구 법인세법 제18조 제6호에서 정한 ‘무상으로 받은 자산’에 해당하므로, 이를 기한 경과로 사용하지 못한 이월결손금을 보전하는데 충당하여 익금에 산입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이유로 2012 사업연도 법인세 4,468,894,747원 및 2013 사업연도 법인세 5,346,901,261원의 감액 경정을 청구하였고, 원고2도 2018. 1. 30. 피고2 세무서장에게 같은 이유로 2014 사업연도 법인세 1,775,787,927원의 감액 경정을 청구하였다.
바. 이에 대하여 피고1 세무서장은 2018. 4. 12., 피고2 세무서장은 2018. 1. 31. 원고들의 위 경정청구를 각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사. 원고들은 아래와 같이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 원고1 : 2018. 7. 10. 심판청구, 2018. 12. 14. 심판청구 기각
- 원고2 : 2018. 4. 30. 심판청구, 2018. 8. 29. 심판청구 기각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이차보전금은 구 법인세법 제18조 제6호 등에서 정한 무상으로 받은 자산’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1) 원고2는 이 사건 이차보전금을 지급받으면서 그에 대한 반대급부를 제공하거나 출연을 하지 않았다.
2) 원고2는 중소기업 등에게 한 대출은 이 사건 이차보전금을 수령하기 위한 조건으로 부관에 불과할 뿐 이 사건 이차보전금과 대가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이 사건 이차보전금의 근거규정 등에 따르면 이는 원고2는 저율로 대여함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급된 것이다.
4) 원고2는 어떠한 조세회피의 목적도 없이 정상적인 방법에 따라 이 사건 지자체로부터 이 사건 이차보전금을 지급받은 것이므로 거래의 형식이나 외관을 부인하여 이 사건 이차보전금이 실질적으로 본래의 이자수익을 실현하는 것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지자체가 중소기업 등에게 지급한 금원이라고 볼 수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2014년도 부산광역시 중소기업 자금지원 계획 공고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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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 사후관리 - 관리기관: 부산경제진흥원 - 업체관리: 융자업체로 하여금 다음 사항이 발생될 경우 신고토록 안내 · 상호, 소재지, 연락전화 및 개인기업의 대표자 변경 · 휴·폐업, 기업의 인수·합병, 개인기업의 법인전환 * 대출은행에서 분기 1회 변동사항 보고 의무화 - 업체 실태조사 · 대출 다음연도부터 3년간 변동 상황 전수 조사 ▷ 연 1회 * 대출 후 자금 목적 사용 확인을 위한 방문 표본조사(5억 이상) · 대출은행은 융자금 조기회수 사유 발생시 추천기관에 통보 조치 ■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 ○ 지원목표액: 1,600억 원 ○ 지원대상: 부산지역내 본사와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 지원한도 및 조건 - 지원한도: 업체당 3억 원 이내(향토기업은 5억 원 이내) - 상환기간: 3년 거치 상환 - 업체부담: 신청업체별 신용도에 따라 대출은행에서 결정하는 대출금리에 부산시가 연1.5%~4%을 보전(차감)한 금리 - 이차보전: 자금신청 횟수별 이차보전 차등지원
* 우대기업: 부산시 선정 우수기업 및 선도기업, 향토기업(우대기업 기간 만료시 일반기업 이차보전 적용) ○ 사후관리 - 관리기관 및 관리내용은 중소기업 육성자금과 동일 - 대출기간동안 가동사항 전수조사 년 2회(상·하반기) ■ 지식문화기업자금 지원 ○ 지원목표액: 200억 원(중소기업 육성·운전자금 규모내 일부) ○ 지원대상: 부산시역내 본사와 사업장을 둔 지식문화산업 영위 중소기업으로 신기술사업자 ○ 지원한도 및 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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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한도: 업체당 8억 원 이내 ▷ 운전자금 3억 원, 시설자금 5억 원 * 시설자금 지원은 부산시로 이전 완료 후 1년 이내 기업으로서 영화·게임·디자인 업종 (협약업종)에 한함 ○ 자금별 지원요건
* 시 이차보전: 육성자금·운전자금과 동일적용 ○ 사후관리 - 관리기관 및 관리내용은 중소기업 육성·운전자금과 동일 - 기술보증기금은 지원업체에 대한 성과분석 실시 ▷ 계획대비 추진실적, 지원업체별 현황, 지원내용 및 금액 등 ▷ 사업추진시 문제점 및 애로사항을 발굴하여 개선 추진 |
2) 부산광역시장과 원고2가 2002. 2.경 체결한 중소기업 운전자금 융자약정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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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본 협약은 부산지역내 중소기업체 등에 대하여 단기저리의 중소기업운전자금(이하 “운전자금”이라 한다)을 융자함에 있어 융자에 따른 업무의 관리와 운용내용을 규정함에 있다. 제2조(지원방법) 부산광역시장(이하 이 표에서 ‘갑’이라 한다)은 융자지원할 중소기업체를 선정하여 원고2(이하 이 표에서 ‘을’이라 한다)에게 융자 추천하고 을은 갑이 융자추천한 업체에 대하여 을의 자금으로 중소기업체에게 대출한다. 제3조(업무의 취급범위) ① 을은 법령, 조례, 기타 규칙 및 본 협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갑이 지원하고자 하는 운전자금의 융자와 동 자금의 융자에 따른 사후관리업무를 취급한다. ② 을은 운전자금의 대출에 대해서는 갑이 융자추천한 사업자에 한정하며, 을은 갑으로부터융자추천받은 업체가 융자신청할때는 은행의 여신 규정에 의거 명백한 대출불능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을의 책임하에 융자한다. ③ 융자취급점은 을의 본점 및 각 지점으로 하고 부산지역내 소재하는 지점으로 자금의 융자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점포를 지정하여 운영한다. 제4조(금리 이차보전 및 기간) ① 운전자금 융자시 을은 일반시중금리를 참고하여 갑과 을이 상호협의하여 정하는 금리(이하 ‘협약금리’라 한다)로 업체에 대출하며 갑은 일반 시중금리와 협약금리와의 차이를 관련조례 등에 의거 을에게 보전한다(이하 ‘이차보전’이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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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규정은 갑이 관련조례를 변경하거나 갑과 을의 상호합의로 협약금리 및 이차보전 금리가 변경되는 경우는 변경된 금리를 적용한다. 이 경우 변경된 금리에 대한 이차보전은 금리변경일을 기준으로 최초 도래하는 이자납입일로부터 적용한다. ③ 이차보전 대상은 본 협약에 의하여 취급된 대출에 한하며 이차보전의 기간은 제5조에서 규정한 융자기간으로 하되 을의 내규에 의거 대출금이 연체되는 경우 연체이자의 부분은 을이 대출된 사업자에게 청구하고, 갑에게 부담시키지 아니하나 이차보전금에 대해서는 융자기간내에 청구할 수 있다. ④ 을은 융자받은 업체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이후의 이자차액에 대하여는 갑에게 이자차액보전을 청구할 수 없다. 1. 융자금을 목적 외 사용하였을 때 2. 공장을 폐업 또는 타 시·도로 이전한 때 3. 시 지원 운전자금을 이중대출 받았을 때 ⑤ 제④항의 규정을 위반하며 부당 청구 및 지급된 이차보전액은 을의 책임하에 갑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을은 대출금액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제5조(융자금액 및 기간) ① 업체당 융자금액은 갑이 결정 통보한 금액으로 하고, 본 협약에 의한 당해년도 대출금액의 총액은 갑의 결정에 따라 정한다. ② 융자기간은 2년으로 하며, 그 기산일은 융자대출일로 한다. 다만 관련 조례의 개정 또는갑과 을의 상호합의로 융자기간을 조정한 경우에는 조정된 기간을 적용한다. ③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령, 조례,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갑이 융자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하였을 때에는 을은 융자금을 회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비용부담) 본 협약에 대한 융자대출과 대출 후 사후관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체의 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제8조(자료제출 등의 의무) ① 을은 본 협약에 의한 운전자금에 대하여 융자 및 상환내역을매월 이차보전금 청구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갑은 본 업무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을은 적극적으로 이를 준수하여야 하고 거부할 수 없다. 제9조(해제) 갑은 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의거 본 협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갑은 1개월전에 을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을이 본 협약상의 의무이행을 태만히 하였을 때 2. 본 업무의 취급에 있어 부당행위가 있다고 인정할 때 3. 갑의 사정상 본 협약의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10조(해제의 승인) 을이 본 협약을 해제하고자 할 때에는 2개월 전에 신청하여 갑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0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구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은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18조는 ‘다음 각 호의 수익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제6호에서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의 감소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월결손금을 보전하는 데에 충당한 금액’을 들고 있으며,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는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5호에서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을 규정하고, 제18조 제1항은 ‘법 제18조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월결손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법 제14조 제2항에 따른 결손금(법 제44조의3 제2항 및 제46조의3 제2항에 따라 승계받은 결손금은 제외한다)으로서 법 제13조 제1호에 따라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을 규정하고 있다.
2) 위와 같은 규정에다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이차보전금은 구 법인세법 제18조 제6호에 규정된 ‘무상으로 받은 자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선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이 있는 경우 각 사업연도의 소득의 범위에서 각 사업연도 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계산을 할 때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이 있는 경우 그러한 금액은 과세표준의 산정에 있어 제외된다(구 법인세법 제13조 제1항 참조). 따라서 원칙적으로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 개시일 전 10년 이내의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만을 공제받을 수 있다. 그러나 내국법인이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중 결손금으로서 기존에 공제받지 못한 금액을 보전하는데 충당한 금액이 있는 경우 이는 익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을 구성하지 않는다(구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 제18조 제6호,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1호 참조). 이와 같이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이 결손금을 충당하는데 사용된 경우 이를 익금에서 제외하여 각 사업연도 개시일 전 10년 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 등과 같은 경우에도 이를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취지는 납세의무자인 내국법인에게, 보통의 익금항목과 같이 과세표준에서 공제하는 방법으로는 더 이상 조세경감 효과를 볼 수 없게 된 결손금에 관하여 자산수증이익에서 공제하도록 함으로써 증여를 통한 내국법인의 재무구조 개선을 지원하려는 취지에서 특혜를 부여하는 것이다.
② 이차보전은 중소기업 등이 부담할 대출이자의 일부를 지자체 등이 부담하여 금융기관에 지급하는 것으로 중소기업 지원책의 일환이다. 이차보전의 절차는 ㉠ 이 사건 지자체의 지원대상 모집 → ㉡ 이 사건 지자체의 심사 및 이차보전 대상 선정 → ㉢ 이 사건 지자체의 이차보전 중소기업 등의 추천 → ㉣ 금융기관의 대출실행 → ㉤ 중소기업 등의 이자 및 지자체의 이차보전금 납입 → ㉥ 사후 관리 등으로 이루어진다. 한편 이차보전금은 일반시중금리와 중소기업 등에 대한 협약금리와의 이자차액을 이 사건 지자체가 금융기관에 지급하는 것이다. 이러한 이차보전금의 취지 및 이차보전절차 등에다가 중소기업 운전자금 융자 약정 등에 기하여 금융기관으로서는 중소기업 등으로부터 협약금리를 지급받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이차보전금은 금융기관의 일반시중금리에 기초한 금리에 따른 대출에서 발생한 이자수익의 일부로 봄이 상당하다.
③ 원고들은 이 사건 이차보조금은 민간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것으로 원고2는 이 사건 지자체로부터 이 사건 이차보조금을 지급받은 것이어서 그 금원이 중소기업 등에게 바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없어 무상으로 받은 자산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 앞서 본 바와 같이 중소기업 등이 이 사건 이차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하여는 이 사건 지자체에 이 사건 이차보조금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하고, 이 사건 지자체의 심사 및 추천에 의하여 중소기업 운전자금 융자 약정에 따른 저리의 대출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 사건 이차보전금은 원고2의 사업운영에 따른 전반적인 손실에 대한 보상이 아닌 개개의 대출행위에 대한 대가로 보아야 할 것인 점, ㉡ 이 사건 이차보조금은 이 사건 지자체가 중소기업 등에게 이 사건 이차보조금을 지급하고, 그 금원이 원고2에 지급되는 절차를 단축하여 이 사건 지자체가 바로 원고2에 지급하는 것에 불과하며, 이 사건 이차보조금의 지급절차를 살펴보면, 중소기업 등이 부정한 방법으로 추천서를 발급받은 경우 그 이차보조금의 환수는 이 사건 지자체의 중소기업 등에 대한 환수처분 등을 통하여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 이와 달리 이 사건에 있어 이 사건 이차보조금을 원고들이 무상으로 받은 자산에 해당한다고 본다면, 사법상의 법률관계(대출거래)는 동일함에도 이 사건 지자체가 이차보조금을 지급함에 있어 그 지급형식을 어떻게 취하는지에 따라 원고들의 법인세 과세표준이 달라지게 되고, 위와 같은 결과는 정책수립자가 의도하지 않은 자원배분의 왜곡을 초래할 위험이 있는 점, ㉣ 이 사건 이차보조금을 원고2가 이 사건 지자체로부터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들에 대한 재정상의 원조라기보다는 일반시중금리와 협약금리와의 이자차액을 지급받은 것에 불과하고 오히려 이 사건 이차보전금은 일정한 조건을 갖춘 중소기업의 융자를 지원할 목적으로 중소기업 등에게 지급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9. 09. 17.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8681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자산수증이익을 결손금에 충당하는데 사용된 경우 이를 익금에서 제외하는 취지는, 증여를 통한 내국법인의 재무구조 개선을 지원하려는 취지에서 특혜를 부여하는 것인데, 이 사건 이차보전금은 중소기업 융자지원 목적이고, 일반시중금리와 협약금리의 이자차액을 보전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무상으로 받은 자산으로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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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행정법원2018구합86818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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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원고1, 원고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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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피고1 세무서장, 피고2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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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 08.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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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 09. 17. |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1 세무서장이 2018. 4. 12. 원고1에 대하여 한 2012 사업연도 법인세4,468,894,747원, 2013 사업연도 법인세 5,346,901,261원의 각 경정청구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피고2 세무서장이 2018. 1. 31. 원고2에 대하여 한 2014 사업연도 법인세 1,775,787,927원의 경정청구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1은 은행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라 설립된 원고금융지주 주식회사(이하 ‘원고금융지주’라 한다)가 그 지분을 100% 보유하고 있었으나, 2014. 11. 1. 원고1을 존속법인으로 하여 지배기업인 원고금융지주를 흡수합병하였다. 원고금융지주는 2012, 2013 사업연도에 구 법인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6조의8 제1항 등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의 적용을 승인받아 연결자회사였던 원고2 등의 손익과 합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원고2는 2014. 5. 8. 원고금융지주에서 인적분할하여 원고2금융지주라는 상호로 설립되었는데, 2014. 8. 1. 종속기업인 원고2를 흡수합병한 후 상호를 현재의 원고2로 변경하여 은행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이하 편의상 ‘원고2’라고 한다).
다. 원고2는 부산광역시, 창원시, 경상남도 등의 지방자치단체(이하 ‘이 사건 지자체’라 한다)와 협약을 체결한 후, 이 사건 지자체가 추천하는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등에게 일반금리(산출금리)보다 저리로 자금을 대출하고, 이 사건 지자체로부터 산출금리와 고객 적용금리의 차액 상당액(이하 ‘이자차액’이라 한다)을 이차보전금으로 수령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와 같다(이하 ‘이 사건 이차보전금’이라 한다).
(단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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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연도 |
2012사업연도 |
2013사업연도 |
2014사업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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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보전금수령액 |
20,313,157,938 |
24,304,096,640 |
8,071,763,304 |
라. 원고들은 2012∼2014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면서 이 사건 이차보전금 합계 52,689,017,882원을 이자수익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하였다.
마. 원고1은 2018. 1. 22. 피고1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이차보전금은 구 법인세법 제18조 제6호에서 정한 ‘무상으로 받은 자산’에 해당하므로, 이를 기한 경과로 사용하지 못한 이월결손금을 보전하는데 충당하여 익금에 산입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이유로 2012 사업연도 법인세 4,468,894,747원 및 2013 사업연도 법인세 5,346,901,261원의 감액 경정을 청구하였고, 원고2도 2018. 1. 30. 피고2 세무서장에게 같은 이유로 2014 사업연도 법인세 1,775,787,927원의 감액 경정을 청구하였다.
바. 이에 대하여 피고1 세무서장은 2018. 4. 12., 피고2 세무서장은 2018. 1. 31. 원고들의 위 경정청구를 각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사. 원고들은 아래와 같이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 원고1 : 2018. 7. 10. 심판청구, 2018. 12. 14. 심판청구 기각
- 원고2 : 2018. 4. 30. 심판청구, 2018. 8. 29. 심판청구 기각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이차보전금은 구 법인세법 제18조 제6호 등에서 정한 무상으로 받은 자산’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1) 원고2는 이 사건 이차보전금을 지급받으면서 그에 대한 반대급부를 제공하거나 출연을 하지 않았다.
2) 원고2는 중소기업 등에게 한 대출은 이 사건 이차보전금을 수령하기 위한 조건으로 부관에 불과할 뿐 이 사건 이차보전금과 대가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이 사건 이차보전금의 근거규정 등에 따르면 이는 원고2는 저율로 대여함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급된 것이다.
4) 원고2는 어떠한 조세회피의 목적도 없이 정상적인 방법에 따라 이 사건 지자체로부터 이 사건 이차보전금을 지급받은 것이므로 거래의 형식이나 외관을 부인하여 이 사건 이차보전금이 실질적으로 본래의 이자수익을 실현하는 것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지자체가 중소기업 등에게 지급한 금원이라고 볼 수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2014년도 부산광역시 중소기업 자금지원 계획 공고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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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 사후관리 - 관리기관: 부산경제진흥원 - 업체관리: 융자업체로 하여금 다음 사항이 발생될 경우 신고토록 안내 · 상호, 소재지, 연락전화 및 개인기업의 대표자 변경 · 휴·폐업, 기업의 인수·합병, 개인기업의 법인전환 * 대출은행에서 분기 1회 변동사항 보고 의무화 - 업체 실태조사 · 대출 다음연도부터 3년간 변동 상황 전수 조사 ▷ 연 1회 * 대출 후 자금 목적 사용 확인을 위한 방문 표본조사(5억 이상) · 대출은행은 융자금 조기회수 사유 발생시 추천기관에 통보 조치 ■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 ○ 지원목표액: 1,600억 원 ○ 지원대상: 부산지역내 본사와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 지원한도 및 조건 - 지원한도: 업체당 3억 원 이내(향토기업은 5억 원 이내) - 상환기간: 3년 거치 상환 - 업체부담: 신청업체별 신용도에 따라 대출은행에서 결정하는 대출금리에 부산시가 연1.5%~4%을 보전(차감)한 금리 - 이차보전: 자금신청 횟수별 이차보전 차등지원
* 우대기업: 부산시 선정 우수기업 및 선도기업, 향토기업(우대기업 기간 만료시 일반기업 이차보전 적용) ○ 사후관리 - 관리기관 및 관리내용은 중소기업 육성자금과 동일 - 대출기간동안 가동사항 전수조사 년 2회(상·하반기) ■ 지식문화기업자금 지원 ○ 지원목표액: 200억 원(중소기업 육성·운전자금 규모내 일부) ○ 지원대상: 부산시역내 본사와 사업장을 둔 지식문화산업 영위 중소기업으로 신기술사업자 ○ 지원한도 및 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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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한도: 업체당 8억 원 이내 ▷ 운전자금 3억 원, 시설자금 5억 원 * 시설자금 지원은 부산시로 이전 완료 후 1년 이내 기업으로서 영화·게임·디자인 업종 (협약업종)에 한함 ○ 자금별 지원요건
* 시 이차보전: 육성자금·운전자금과 동일적용 ○ 사후관리 - 관리기관 및 관리내용은 중소기업 육성·운전자금과 동일 - 기술보증기금은 지원업체에 대한 성과분석 실시 ▷ 계획대비 추진실적, 지원업체별 현황, 지원내용 및 금액 등 ▷ 사업추진시 문제점 및 애로사항을 발굴하여 개선 추진 |
2) 부산광역시장과 원고2가 2002. 2.경 체결한 중소기업 운전자금 융자약정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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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본 협약은 부산지역내 중소기업체 등에 대하여 단기저리의 중소기업운전자금(이하 “운전자금”이라 한다)을 융자함에 있어 융자에 따른 업무의 관리와 운용내용을 규정함에 있다. 제2조(지원방법) 부산광역시장(이하 이 표에서 ‘갑’이라 한다)은 융자지원할 중소기업체를 선정하여 원고2(이하 이 표에서 ‘을’이라 한다)에게 융자 추천하고 을은 갑이 융자추천한 업체에 대하여 을의 자금으로 중소기업체에게 대출한다. 제3조(업무의 취급범위) ① 을은 법령, 조례, 기타 규칙 및 본 협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갑이 지원하고자 하는 운전자금의 융자와 동 자금의 융자에 따른 사후관리업무를 취급한다. ② 을은 운전자금의 대출에 대해서는 갑이 융자추천한 사업자에 한정하며, 을은 갑으로부터융자추천받은 업체가 융자신청할때는 은행의 여신 규정에 의거 명백한 대출불능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을의 책임하에 융자한다. ③ 융자취급점은 을의 본점 및 각 지점으로 하고 부산지역내 소재하는 지점으로 자금의 융자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점포를 지정하여 운영한다. 제4조(금리 이차보전 및 기간) ① 운전자금 융자시 을은 일반시중금리를 참고하여 갑과 을이 상호협의하여 정하는 금리(이하 ‘협약금리’라 한다)로 업체에 대출하며 갑은 일반 시중금리와 협약금리와의 차이를 관련조례 등에 의거 을에게 보전한다(이하 ‘이차보전’이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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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규정은 갑이 관련조례를 변경하거나 갑과 을의 상호합의로 협약금리 및 이차보전 금리가 변경되는 경우는 변경된 금리를 적용한다. 이 경우 변경된 금리에 대한 이차보전은 금리변경일을 기준으로 최초 도래하는 이자납입일로부터 적용한다. ③ 이차보전 대상은 본 협약에 의하여 취급된 대출에 한하며 이차보전의 기간은 제5조에서 규정한 융자기간으로 하되 을의 내규에 의거 대출금이 연체되는 경우 연체이자의 부분은 을이 대출된 사업자에게 청구하고, 갑에게 부담시키지 아니하나 이차보전금에 대해서는 융자기간내에 청구할 수 있다. ④ 을은 융자받은 업체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이후의 이자차액에 대하여는 갑에게 이자차액보전을 청구할 수 없다. 1. 융자금을 목적 외 사용하였을 때 2. 공장을 폐업 또는 타 시·도로 이전한 때 3. 시 지원 운전자금을 이중대출 받았을 때 ⑤ 제④항의 규정을 위반하며 부당 청구 및 지급된 이차보전액은 을의 책임하에 갑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을은 대출금액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제5조(융자금액 및 기간) ① 업체당 융자금액은 갑이 결정 통보한 금액으로 하고, 본 협약에 의한 당해년도 대출금액의 총액은 갑의 결정에 따라 정한다. ② 융자기간은 2년으로 하며, 그 기산일은 융자대출일로 한다. 다만 관련 조례의 개정 또는갑과 을의 상호합의로 융자기간을 조정한 경우에는 조정된 기간을 적용한다. ③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령, 조례,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갑이 융자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하였을 때에는 을은 융자금을 회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비용부담) 본 협약에 대한 융자대출과 대출 후 사후관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체의 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제8조(자료제출 등의 의무) ① 을은 본 협약에 의한 운전자금에 대하여 융자 및 상환내역을매월 이차보전금 청구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갑은 본 업무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을은 적극적으로 이를 준수하여야 하고 거부할 수 없다. 제9조(해제) 갑은 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의거 본 협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갑은 1개월전에 을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을이 본 협약상의 의무이행을 태만히 하였을 때 2. 본 업무의 취급에 있어 부당행위가 있다고 인정할 때 3. 갑의 사정상 본 협약의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10조(해제의 승인) 을이 본 협약을 해제하고자 할 때에는 2개월 전에 신청하여 갑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0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구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은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18조는 ‘다음 각 호의 수익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제6호에서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의 감소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월결손금을 보전하는 데에 충당한 금액’을 들고 있으며,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는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5호에서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을 규정하고, 제18조 제1항은 ‘법 제18조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월결손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법 제14조 제2항에 따른 결손금(법 제44조의3 제2항 및 제46조의3 제2항에 따라 승계받은 결손금은 제외한다)으로서 법 제13조 제1호에 따라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을 규정하고 있다.
2) 위와 같은 규정에다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이차보전금은 구 법인세법 제18조 제6호에 규정된 ‘무상으로 받은 자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선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이 있는 경우 각 사업연도의 소득의 범위에서 각 사업연도 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계산을 할 때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이 있는 경우 그러한 금액은 과세표준의 산정에 있어 제외된다(구 법인세법 제13조 제1항 참조). 따라서 원칙적으로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 개시일 전 10년 이내의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만을 공제받을 수 있다. 그러나 내국법인이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중 결손금으로서 기존에 공제받지 못한 금액을 보전하는데 충당한 금액이 있는 경우 이는 익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을 구성하지 않는다(구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 제18조 제6호,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1호 참조). 이와 같이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이 결손금을 충당하는데 사용된 경우 이를 익금에서 제외하여 각 사업연도 개시일 전 10년 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 등과 같은 경우에도 이를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취지는 납세의무자인 내국법인에게, 보통의 익금항목과 같이 과세표준에서 공제하는 방법으로는 더 이상 조세경감 효과를 볼 수 없게 된 결손금에 관하여 자산수증이익에서 공제하도록 함으로써 증여를 통한 내국법인의 재무구조 개선을 지원하려는 취지에서 특혜를 부여하는 것이다.
② 이차보전은 중소기업 등이 부담할 대출이자의 일부를 지자체 등이 부담하여 금융기관에 지급하는 것으로 중소기업 지원책의 일환이다. 이차보전의 절차는 ㉠ 이 사건 지자체의 지원대상 모집 → ㉡ 이 사건 지자체의 심사 및 이차보전 대상 선정 → ㉢ 이 사건 지자체의 이차보전 중소기업 등의 추천 → ㉣ 금융기관의 대출실행 → ㉤ 중소기업 등의 이자 및 지자체의 이차보전금 납입 → ㉥ 사후 관리 등으로 이루어진다. 한편 이차보전금은 일반시중금리와 중소기업 등에 대한 협약금리와의 이자차액을 이 사건 지자체가 금융기관에 지급하는 것이다. 이러한 이차보전금의 취지 및 이차보전절차 등에다가 중소기업 운전자금 융자 약정 등에 기하여 금융기관으로서는 중소기업 등으로부터 협약금리를 지급받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이차보전금은 금융기관의 일반시중금리에 기초한 금리에 따른 대출에서 발생한 이자수익의 일부로 봄이 상당하다.
③ 원고들은 이 사건 이차보조금은 민간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것으로 원고2는 이 사건 지자체로부터 이 사건 이차보조금을 지급받은 것이어서 그 금원이 중소기업 등에게 바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없어 무상으로 받은 자산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 앞서 본 바와 같이 중소기업 등이 이 사건 이차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하여는 이 사건 지자체에 이 사건 이차보조금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하고, 이 사건 지자체의 심사 및 추천에 의하여 중소기업 운전자금 융자 약정에 따른 저리의 대출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 사건 이차보전금은 원고2의 사업운영에 따른 전반적인 손실에 대한 보상이 아닌 개개의 대출행위에 대한 대가로 보아야 할 것인 점, ㉡ 이 사건 이차보조금은 이 사건 지자체가 중소기업 등에게 이 사건 이차보조금을 지급하고, 그 금원이 원고2에 지급되는 절차를 단축하여 이 사건 지자체가 바로 원고2에 지급하는 것에 불과하며, 이 사건 이차보조금의 지급절차를 살펴보면, 중소기업 등이 부정한 방법으로 추천서를 발급받은 경우 그 이차보조금의 환수는 이 사건 지자체의 중소기업 등에 대한 환수처분 등을 통하여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 이와 달리 이 사건에 있어 이 사건 이차보조금을 원고들이 무상으로 받은 자산에 해당한다고 본다면, 사법상의 법률관계(대출거래)는 동일함에도 이 사건 지자체가 이차보조금을 지급함에 있어 그 지급형식을 어떻게 취하는지에 따라 원고들의 법인세 과세표준이 달라지게 되고, 위와 같은 결과는 정책수립자가 의도하지 않은 자원배분의 왜곡을 초래할 위험이 있는 점, ㉣ 이 사건 이차보조금을 원고2가 이 사건 지자체로부터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들에 대한 재정상의 원조라기보다는 일반시중금리와 협약금리와의 이자차액을 지급받은 것에 불과하고 오히려 이 사건 이차보전금은 일정한 조건을 갖춘 중소기업의 융자를 지원할 목적으로 중소기업 등에게 지급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9. 09. 17.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8681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