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직계존비속간에 계좌이체 등으로 금전이 입금된 경우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입금된 것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있음은 납세자가 입증하여야 하는바,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이자지급내역 등의 증빙이 부족해 보이는 점 등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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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구합10242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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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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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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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 10.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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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 12. 19.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6. 4. 원고에게 한 2014. 12. 귀속 증여세 30,948,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망 김AA(2016. 11. 1. 사망)의 아들로서 망인이 사망함에 따라 그 재산을 상속하였다. 망 김AA의 주소 관할 세무서장인 AA세무서장은 2017. 11. 1.부터 2018. 5. 1.까지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망인의 사망 전인 2014. 12. 1. 망인의 계좌에서 원고의 계좌로 송금된 2억 원이 상속재산신고에서 누락된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 자료를 피고에 통보하였다. 피고는 원고가 2014. 12. 1. 망 김AA으로부터 2억 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판단하여 2018. 6. 11. 원고에게 30,000,000원의 증여세를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나.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8. 6. 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9. 1. 1. 기각결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3, 4, 을1,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가 2014. 12. 1. 망 김AA으로부터 받은 2억 원은 2006. 1. 1.과 2006. 2. 1.에 각 1억 원씩 망 김AA에게 빌려준 대여금 합계 2억 원을 변제받은 것으로서 증여로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증여세 과세가액), 동법 시행령 제10조(채무의 입증방법) 및 제36조(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에서는 배우자 간 및 직계존비속간의 채무는 계약서, 담보설정, 이자지급 증빙 등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되지 아니한 경우 채무로 인정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증여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증명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다(대법원 2001. 11. 13. 선고 99두4082 판결 등 참조). 을2-1에 따르면 망 김AA이 2014. 12. 8. 2억 원을 원고에게 송금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는 위 송금일(양도일)에 망 김AA으로부터 위 2억 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다. 갑2-1, 2-2에 따르면 원고가 2006. 1. 1.과 2006. 2. 1.에 각 1억 원을 망 김AA 명의 계좌로 송금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 원고와 망 김AA 사이에 차용증 및 영수증 등 소비대차 관계를 증명할 어떠한 문서도 작성된 적이 없다. 망 김AA이 원고에게 이자 명목의 금원을 송금하였다는 자료도 찾아볼 수 없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가 망 김AA으로부터 2억 원을 송금받기 약 9년 전 같은 액수의 금액을 망 김AA에게 송금한 적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위 송금액이 원고와 망 김AA 사이의 소비대차계약에 기한 대여금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관련 법령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4.11.19. 법률 제128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에 따른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포함한다.
1.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2.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3.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이익
제41조의4 【금전무상대부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1억원 이상의 금전을 무상 또는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부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부받은 날에 다음 각호의 1의 금액을 당해 금전을 대부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대부기간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부기간을 1년으로 보고, 대부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이 대부받은 것으로 보아 당해 금액을 계산한다.
1. 무상으로 대부받은 경우에는 대부금액에 적정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부받은 경우에는 대부금액에 적정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상당액을 차감한 금액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1억원 이상의 금전의 계산방법, 적정이자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7조 【증여세 과세가액】
① 증여세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제40조 제1항 제2호, 제41조의 3, 제41조의 5, 제4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을 제외한다]에서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당해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배우자간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채무가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당해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6조 【결정ㆍ경정】
① 세무서장등은 제67조나 제68조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④ 세무서장등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거나 결정 후 그 과세표준과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하거나 경정(更..)한다.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4. 11. 19. 대통령령 제257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채무의 입증방법 등】
① 법 제1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증명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서류
2. 제1호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②제1항제1호 및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규정된 금융기관으로 한다.
제31조의7 【금전무상대부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
① 법 제41조의4제1항 본문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금전을 대부한 자와 대부받은 자(이하 이 항에서 "금전대부자등"이라 한다)가 제19조제2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주주등 1인"은 "금전대부자등"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1억원미만의 금액을 1년이내에 수차례로 나누어 대부받은 경우에는 그 대부받은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그 금액이 1억원 이상이 되는 날을 증여시기로 본다.
③ 법 제41조의4제1항에서 "적정이자율"이라 함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말한다.
④ 법 제41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은 금전을 대부받은 날(수차례 나누어 대부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대부받은 날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끝.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19. 12. 19. 선고 대전지방법원 2019구합10242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직계존비속간에 계좌이체 등으로 금전이 입금된 경우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입금된 것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있음은 납세자가 입증하여야 하는바,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이자지급내역 등의 증빙이 부족해 보이는 점 등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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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구합10242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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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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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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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 10.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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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 12. 19.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6. 4. 원고에게 한 2014. 12. 귀속 증여세 30,948,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망 김AA(2016. 11. 1. 사망)의 아들로서 망인이 사망함에 따라 그 재산을 상속하였다. 망 김AA의 주소 관할 세무서장인 AA세무서장은 2017. 11. 1.부터 2018. 5. 1.까지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망인의 사망 전인 2014. 12. 1. 망인의 계좌에서 원고의 계좌로 송금된 2억 원이 상속재산신고에서 누락된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 자료를 피고에 통보하였다. 피고는 원고가 2014. 12. 1. 망 김AA으로부터 2억 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판단하여 2018. 6. 11. 원고에게 30,000,000원의 증여세를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나.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8. 6. 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9. 1. 1. 기각결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3, 4, 을1,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가 2014. 12. 1. 망 김AA으로부터 받은 2억 원은 2006. 1. 1.과 2006. 2. 1.에 각 1억 원씩 망 김AA에게 빌려준 대여금 합계 2억 원을 변제받은 것으로서 증여로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증여세 과세가액), 동법 시행령 제10조(채무의 입증방법) 및 제36조(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에서는 배우자 간 및 직계존비속간의 채무는 계약서, 담보설정, 이자지급 증빙 등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되지 아니한 경우 채무로 인정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증여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증명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다(대법원 2001. 11. 13. 선고 99두4082 판결 등 참조). 을2-1에 따르면 망 김AA이 2014. 12. 8. 2억 원을 원고에게 송금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는 위 송금일(양도일)에 망 김AA으로부터 위 2억 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다. 갑2-1, 2-2에 따르면 원고가 2006. 1. 1.과 2006. 2. 1.에 각 1억 원을 망 김AA 명의 계좌로 송금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 원고와 망 김AA 사이에 차용증 및 영수증 등 소비대차 관계를 증명할 어떠한 문서도 작성된 적이 없다. 망 김AA이 원고에게 이자 명목의 금원을 송금하였다는 자료도 찾아볼 수 없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가 망 김AA으로부터 2억 원을 송금받기 약 9년 전 같은 액수의 금액을 망 김AA에게 송금한 적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위 송금액이 원고와 망 김AA 사이의 소비대차계약에 기한 대여금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관련 법령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4.11.19. 법률 제128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에 따른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포함한다.
1.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2.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3.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이익
제41조의4 【금전무상대부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1억원 이상의 금전을 무상 또는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부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부받은 날에 다음 각호의 1의 금액을 당해 금전을 대부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대부기간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부기간을 1년으로 보고, 대부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이 대부받은 것으로 보아 당해 금액을 계산한다.
1. 무상으로 대부받은 경우에는 대부금액에 적정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부받은 경우에는 대부금액에 적정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상당액을 차감한 금액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1억원 이상의 금전의 계산방법, 적정이자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7조 【증여세 과세가액】
① 증여세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제40조 제1항 제2호, 제41조의 3, 제41조의 5, 제4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을 제외한다]에서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당해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배우자간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채무가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당해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6조 【결정ㆍ경정】
① 세무서장등은 제67조나 제68조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④ 세무서장등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거나 결정 후 그 과세표준과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하거나 경정(更..)한다.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4. 11. 19. 대통령령 제257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채무의 입증방법 등】
① 법 제1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증명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서류
2. 제1호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②제1항제1호 및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규정된 금융기관으로 한다.
제31조의7 【금전무상대부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
① 법 제41조의4제1항 본문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금전을 대부한 자와 대부받은 자(이하 이 항에서 "금전대부자등"이라 한다)가 제19조제2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주주등 1인"은 "금전대부자등"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1억원미만의 금액을 1년이내에 수차례로 나누어 대부받은 경우에는 그 대부받은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그 금액이 1억원 이상이 되는 날을 증여시기로 본다.
③ 법 제41조의4제1항에서 "적정이자율"이라 함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말한다.
④ 법 제41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은 금전을 대부받은 날(수차례 나누어 대부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대부받은 날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끝.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19. 12. 19. 선고 대전지방법원 2019구합10242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