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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령권한 있는 가족이 세금 이의신청 통지를 받았다면 송달 적법한가

대구지방법원 2018구합1536
판결 요약
같은 주소에 거주하는 모(母)가 등기우편으로 이의신청 결정서를 수령한 경우, 수령권한이 묵시적으로 위임된 것으로 보아 본인에게도 결정 통지가 적법하게 이뤄진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심판청구 기간 계산도 모가 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시작되어, 기간 도과 시 전치요건 흠결로 소송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송달 #세금 이의신청 #등기우편 #가족 수령 #묵시적 위임
질의 응답
1. 동거 가족이 세금 이의신청 결정서를 수령하면 본인에게도 송달된 것으로 보나요?
답변
동일 주소지에서 실제 거주하는 가족에게 우편물 수령권한이 묵시적으로 위임된 경우, 가족이 서류를 수령하면 본인에게도 송달된 것으로 봅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2018구합1536 판결은 어머니가 등기우편으로 받은 서류가 묵시적 위임 하에 본인에게 적법 송달된 것으로 판시하였습니다.
2. 납세자가 송달지 주소에 실제 거주함을 다투면 객관적 입증 자료가 필요하나요?
답변
실제 거주하지 않음을 주장할 경우, 객관적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송달이 유효하다고 봅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2018구합1536 판결은 원고가 실제 거주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해 송달 적법을 인정했습니다.
3. 가족이 대신 수령한 날로부터 심판청구 기간이 시작되나요?
답변
네, 결정서 송달이 유효하다면 가족이 받은 날로부터 심판청구 기간(90일)이 진행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2018구합1536 판결은 어머니가 서류를 수령한 날을 기준으로 심판청구 기산일로 삼았습니다.
4. 심판청구 기간을 초과한 후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심판청구기간을 도과하면 심판청구와 이후 소송 제기 모두 부적법하게 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2018구합1536 판결은 기간 도과로 심판청구와 소송 모두 전치요건을 갖추지 못해 각하 결정하였습니다.
5. 서류 송달 과정에서 묵시적 위임을 인정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동일 주소에서 동거하며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가족이 서류를 수령했다면, 묵시적 위임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2018구합1536 판결과 대법원 2000두1164 판례에 따라 동거 가족의 수령에 묵시적 위임이 적용됐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는 어머니에게 우편물 기타 서류의 수령권한을 묵시적으로 위임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이의신청 결정서를 수령한 2017. 11. 15. 위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았다고 보아야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구합1536 양도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6. 20.

판 결 선 고

2019. 8. 22.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6.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10. 19. 대구 중구 ○○동○가 aaa 대 443.3㎡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위 토지 및 건물을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였다가, 2015. 12. 15. ○○교회에 이 사건 부동산을 0,000,000,000원에 양도하고 2016. 2. 26.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나. 원고는 2016. 5. 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양도가액 0,000,000,000원, 취득가액 0,000,000,000원, 필요경비 0,000,00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17. 4. 3.부터 2017. 4. 14.까지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신고한 필요경비 중 0,000,000,000원을 부인하여 2017. 6. 1. 원고에 대하여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7. 9. 5. 피고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이하 ⁠‘이 사건 이의신청’이라 한다)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7. 11. 14. 위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마. 원고는 2018. 2. 17.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8. 9. 13.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4,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는 심판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이에 조세심판원이 심판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전심절차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 단

  1) 관련 규정

   가)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 제1항, 제1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구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그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하여야 하고,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다.

   나) 구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은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제61조 제2항에 의하면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려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2) 이 사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의 적법 여부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9호증의 1, 을 제2, 3,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2017. 11. 14. 이 사건 이의신청 결정서를 등기우편으로 원고의 주소지인 ⁠‘대구 중구 00로0길 0, 0동 0호(00동, 000아파트)’로 발송한 사실, 원고의 어머니이자 위 주소지를 주민등록지로 하여 실제 거주하고 있는 000가 2017. 11. 15. 이 사건 이의신청 결정서를 수령한 사실, 원고의 주민등록표를 보면 원고는 2015. 3. 13. 위 주소지로 전입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통지 및 이 사건 처분서에 기재된 주소지도 위 주소지와 동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 및 원고는 위 주소지에 실제 거주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갑 제9호증의 2 내지 4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과세처분의 상대방인 납세의무자 등 서류의 송달을 받을 자가 다른 사람에게 우편물 기타 서류의 수령권한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위임한 경우에는 그 수임자가 해당 서류를 수령함으로써 그 송달받을 자 본인에게 해당 서류가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대법원 2000. 7. 4. 선고 2000두1164 판결 등 참조)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는 자신의 어머니로서 원고의 주민등록지인 위 주소지에서 거주하는 000에게 우편물 기타 서류의 수령권한을 묵시적으로 위임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원고는 000이 이 사건 이의신청 결정서를 수령한 2017. 11. 15. 위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았다고 보아야 한다.

  3) 원고의 심판청구 및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의 전심절차인 심판청구 등이 그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한 경우에는 그 항고소송 역시 전치의 요건을 충족치 못한 것이 되어 부적법하다(대법원 1991. 6. 25. 선고 90누8091 판결 등 참조).

   원고가 2017. 11. 15. 이 사건 이의신청에 대한 통지를 적법하게 받았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8. 2. 17.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8. 2. 17.에야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는 심판청구기간이 도과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결국 이 사건 소는 구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이 정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19. 08. 22. 선고 대구지방법원 2018구합153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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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령권한 있는 가족이 세금 이의신청 통지를 받았다면 송달 적법한가

대구지방법원 2018구합1536
판결 요약
같은 주소에 거주하는 모(母)가 등기우편으로 이의신청 결정서를 수령한 경우, 수령권한이 묵시적으로 위임된 것으로 보아 본인에게도 결정 통지가 적법하게 이뤄진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심판청구 기간 계산도 모가 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시작되어, 기간 도과 시 전치요건 흠결로 소송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송달 #세금 이의신청 #등기우편 #가족 수령 #묵시적 위임
질의 응답
1. 동거 가족이 세금 이의신청 결정서를 수령하면 본인에게도 송달된 것으로 보나요?
답변
동일 주소지에서 실제 거주하는 가족에게 우편물 수령권한이 묵시적으로 위임된 경우, 가족이 서류를 수령하면 본인에게도 송달된 것으로 봅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2018구합1536 판결은 어머니가 등기우편으로 받은 서류가 묵시적 위임 하에 본인에게 적법 송달된 것으로 판시하였습니다.
2. 납세자가 송달지 주소에 실제 거주함을 다투면 객관적 입증 자료가 필요하나요?
답변
실제 거주하지 않음을 주장할 경우, 객관적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송달이 유효하다고 봅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2018구합1536 판결은 원고가 실제 거주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해 송달 적법을 인정했습니다.
3. 가족이 대신 수령한 날로부터 심판청구 기간이 시작되나요?
답변
네, 결정서 송달이 유효하다면 가족이 받은 날로부터 심판청구 기간(90일)이 진행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2018구합1536 판결은 어머니가 서류를 수령한 날을 기준으로 심판청구 기산일로 삼았습니다.
4. 심판청구 기간을 초과한 후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심판청구기간을 도과하면 심판청구와 이후 소송 제기 모두 부적법하게 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2018구합1536 판결은 기간 도과로 심판청구와 소송 모두 전치요건을 갖추지 못해 각하 결정하였습니다.
5. 서류 송달 과정에서 묵시적 위임을 인정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동일 주소에서 동거하며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가족이 서류를 수령했다면, 묵시적 위임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2018구합1536 판결과 대법원 2000두1164 판례에 따라 동거 가족의 수령에 묵시적 위임이 적용됐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는 어머니에게 우편물 기타 서류의 수령권한을 묵시적으로 위임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이의신청 결정서를 수령한 2017. 11. 15. 위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았다고 보아야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구합1536 양도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6. 20.

판 결 선 고

2019. 8. 22.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6.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10. 19. 대구 중구 ○○동○가 aaa 대 443.3㎡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위 토지 및 건물을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였다가, 2015. 12. 15. ○○교회에 이 사건 부동산을 0,000,000,000원에 양도하고 2016. 2. 26.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나. 원고는 2016. 5. 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양도가액 0,000,000,000원, 취득가액 0,000,000,000원, 필요경비 0,000,00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17. 4. 3.부터 2017. 4. 14.까지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신고한 필요경비 중 0,000,000,000원을 부인하여 2017. 6. 1. 원고에 대하여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7. 9. 5. 피고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이하 ⁠‘이 사건 이의신청’이라 한다)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7. 11. 14. 위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마. 원고는 2018. 2. 17.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8. 9. 13.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4,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는 심판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이에 조세심판원이 심판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전심절차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 단

  1) 관련 규정

   가)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 제1항, 제1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구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그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하여야 하고,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다.

   나) 구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은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제61조 제2항에 의하면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려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2) 이 사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의 적법 여부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9호증의 1, 을 제2, 3,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2017. 11. 14. 이 사건 이의신청 결정서를 등기우편으로 원고의 주소지인 ⁠‘대구 중구 00로0길 0, 0동 0호(00동, 000아파트)’로 발송한 사실, 원고의 어머니이자 위 주소지를 주민등록지로 하여 실제 거주하고 있는 000가 2017. 11. 15. 이 사건 이의신청 결정서를 수령한 사실, 원고의 주민등록표를 보면 원고는 2015. 3. 13. 위 주소지로 전입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통지 및 이 사건 처분서에 기재된 주소지도 위 주소지와 동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 및 원고는 위 주소지에 실제 거주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갑 제9호증의 2 내지 4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과세처분의 상대방인 납세의무자 등 서류의 송달을 받을 자가 다른 사람에게 우편물 기타 서류의 수령권한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위임한 경우에는 그 수임자가 해당 서류를 수령함으로써 그 송달받을 자 본인에게 해당 서류가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대법원 2000. 7. 4. 선고 2000두1164 판결 등 참조)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는 자신의 어머니로서 원고의 주민등록지인 위 주소지에서 거주하는 000에게 우편물 기타 서류의 수령권한을 묵시적으로 위임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원고는 000이 이 사건 이의신청 결정서를 수령한 2017. 11. 15. 위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았다고 보아야 한다.

  3) 원고의 심판청구 및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의 전심절차인 심판청구 등이 그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한 경우에는 그 항고소송 역시 전치의 요건을 충족치 못한 것이 되어 부적법하다(대법원 1991. 6. 25. 선고 90누8091 판결 등 참조).

   원고가 2017. 11. 15. 이 사건 이의신청에 대한 통지를 적법하게 받았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8. 2. 17.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8. 2. 17.에야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는 심판청구기간이 도과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결국 이 사건 소는 구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이 정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19. 08. 22. 선고 대구지방법원 2018구합153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