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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과 실제 부동산 증여 의사의 불일치 시 증여세 부과 가능 여부

대법원 2019두33842
판결 요약
망인의 유언공정증서에 생전 증여 의사가 명확하지 않다면, 증여세 부과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금번 사건에서는 망인의 의사표시가 유증임이 명확하여 증여세 과세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유언공정증서 #부동산 증여 #증여세 부과 #생전 증여 의사 #증여세 과세
질의 응답
1. 유언공정증서에 의한 부동산 이전이 생전 증여로 볼 수 있나요?
답변
유언공정증서에 망인의 의사표시가 유증임이 분명하다면, 이를 생전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기는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33842 판결은 유언공정증서상의 의사와 달리 증여의사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을 경우, 증여세 과세는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망인이 유언을 남겼지만 부동산 소유권이전이 이루어졌을 경우 증여세 부과가 가능한가요?
답변
생전 증여 의사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는 이상, 단순히 소유권이전만으로는 증여세 부과가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33842 판결에 따르면 유언에 의한 의사와 부동산 이전의 진실된 의사가 다르게 해석될 증거가 없는 한, 증여세 부과는 위법으로 봅니다.
3. 유언공정증서와 달리 실제 증여의사가 있었다는 점을 어떻게 입증할 수 있나요?
답변
유언장 외의 별도의 증여계약, 증여의 임의성, 당사자의 진술 등 구체적 증거가 충분해야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33842 판결은 유언공정증서에 표시된 의사를 뒤집을만한 추가적·확실한 증거가 없으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망인이 유언 공정증서에 표시한 의사와는 달리 유증이 아닌 생전에 증여로 부동산소유권을 이전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어 증여세 과세한 처분은 위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9. 05. 30. 선고 대법원 2019두3384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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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과 실제 부동산 증여 의사의 불일치 시 증여세 부과 가능 여부

대법원 2019두33842
판결 요약
망인의 유언공정증서에 생전 증여 의사가 명확하지 않다면, 증여세 부과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금번 사건에서는 망인의 의사표시가 유증임이 명확하여 증여세 과세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유언공정증서 #부동산 증여 #증여세 부과 #생전 증여 의사 #증여세 과세
질의 응답
1. 유언공정증서에 의한 부동산 이전이 생전 증여로 볼 수 있나요?
답변
유언공정증서에 망인의 의사표시가 유증임이 분명하다면, 이를 생전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기는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33842 판결은 유언공정증서상의 의사와 달리 증여의사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을 경우, 증여세 과세는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망인이 유언을 남겼지만 부동산 소유권이전이 이루어졌을 경우 증여세 부과가 가능한가요?
답변
생전 증여 의사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는 이상, 단순히 소유권이전만으로는 증여세 부과가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33842 판결에 따르면 유언에 의한 의사와 부동산 이전의 진실된 의사가 다르게 해석될 증거가 없는 한, 증여세 부과는 위법으로 봅니다.
3. 유언공정증서와 달리 실제 증여의사가 있었다는 점을 어떻게 입증할 수 있나요?
답변
유언장 외의 별도의 증여계약, 증여의 임의성, 당사자의 진술 등 구체적 증거가 충분해야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33842 판결은 유언공정증서에 표시된 의사를 뒤집을만한 추가적·확실한 증거가 없으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망인이 유언 공정증서에 표시한 의사와는 달리 유증이 아닌 생전에 증여로 부동산소유권을 이전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어 증여세 과세한 처분은 위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9. 05. 30. 선고 대법원 2019두3384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