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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소급감정가액 취득가액 인정 기준 및 한계

의정부지방법원 2019구합10967
판결 요약
상속받은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계산 시, 상속개시일로부터 13년 10개월 후 소급감정한 감정가액은 객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해 취득가액(시가)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평가기준일(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가 아니거나, 그 외에 시가 산정의 객관성과 합리성이 결여된 경우 기준시가를 적용하며, 양도소득세 감액경정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상속부동산 #시가 #소급감정 #취득가액 #양도소득세
질의 응답
1. 상속받은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상속개시일 기준 소급감정가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상속개시일로부터 오랜 시간이 지난 후의 소급감정가액은 객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므로 취득가액(시가)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19-구합-10967 판결은 상속개시일로부터 13년 10개월이 지난 후의 소급감정가액이 시가로서 객관성과 합리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아 기준시가 적용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상속재산의 감정가액이 시가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답변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에 둘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평균감정가액이어야 하며, 객관적·합리적으로 평가되어야 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19-구합-10967 판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이 정한 6개월 이내의 감정평가, 둘 이상의 공신력 있는 기관의 평가, 객관성·신빙성 입증이 필요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
3. 상속개시 후 수년이 지나 양도소득세 감액을 목적으로 의뢰된 소급감정가액은 취득가액으로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상속세 신고기한 또는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뒤 감액경정 목적의 소급감정가액은 원칙적으로 객관적 신빙성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19-구합-10967 판결은 오랜 기간이 지난 뒤 양도소득세 감액 목적 소급감정은 특별한 사정 없으면 객관적·합리적 평가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4. 상속개시일 기준으로 취득가액을 인정받으려면 어떤 입증자료가 필요한가요?
답변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 감정가액, 공신력, 객관적 교환가치 반영 등 구체적 증빙이 필요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19-구합-10967 판결은 시가로 인정되는 감정가액임을 위한 구체적·객관적 증빙 제출의 필요성을 명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들이 제시한 감정평가액은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이 상속개시일로부터 13년 10개월 정도가 경과하여 시가로 볼 수 없는 점, 그 외에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로 볼 만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 원고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의정부지방법원-2019-구합-10967 ⁠(2019.12.12)

원 고

안OO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10.31. 

판 결 선 고

2019.12.22.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2004. 6. 18. 망 김○○(원고 안○○의 배우자이자 원고 김□□의 아버지이다)이 소유하던 별지1 목록(생략) 기재 각 부동산(이하 위 목록 기재 토지들을 ⁠‘이 사건 토지들’, 건물들을 ⁠‘이 사건 건물들’이라 하고, 토지들과 건물들을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상속받아 2004. 8. 16. 이 사건 부동산 중 원고 안○○은 3/5 지분에 관하여, 원고 김□□은 2/5 지분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들은 2018. 3. 28. 원▤▤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840,000,000원에 매도하고, 2018. 4. 1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원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주식회사 감정평가법인 이▥에 상속개시일인 2004. 6. 18.을 기준시점으로 한 시가 감정을 의뢰하였고, 위 감정평가법인은 2018. 4. 24. 이 사건 부동산의 2004. 6. 18. 기준 가액을 538,098,000원(= 이 사건 토지들 359,478,000원 + 이 사건 건물들 178,620,000원, 이하 ⁠‘이 사건 감정가액’이라 한다)으로 평가하였다.

라. 원고들은 2018. 6. 16.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가액을 상속개시일 당시 기준시가인 323,350,000원 상당1)으로 평가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세로 원고 안○○은 60,061,210원, 원고 김□□은 31,237,105원을 각 예정신고하였다.

마. 이후 원고들은 이 사건 감정가액 상당2)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원고 안○○에 대하여는 26,720,001원, 원고 김□□에 대하여는 12,619,790원으로 재계산한 뒤 2018. 7. 27. 피고에게 기존에 예정신고한 양도소득세를 위와 같이 감액하여 달라는 내용의 각 감액경정청구를 하였다.

바. 피고는 2018. 9. 14.‘시가로 인정되는 감정가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것으로 한정되는바, 원고들이 제시한 감정가액은 상속개시일부터 13년 10개월 정도가 지난 2018. 4. 24. 작성되어 평가기간 이외의 감정가액인 점, 원고들이 주장하는 소급감정가액이 이 사건 부동산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시가라는 구체적·객관적 증빙이 부족해 보이는 점’ 등을 이유로 원고들의 경정청구를 각 거부하였다(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사. 원고들은 2018. 10. 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8. 12. 18.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에서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을 제1에서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부동산은 상속받은 자산으로 당해 자산의 상속 당시 시가가 입증된 때에는 그 시가를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한다.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이 사건 감정가액은 비록 그것이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이루어진 감정에 의한 것이 아니더라도 시가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감정가액을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이 사건 처분 중 정당한 세액인 이 사건 감정가액 상당을 토대로 재산정한 양도소득세를 초과하는 경정거부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규정 및 법리

 가) 구 소득세법(2018. 12. 31. 법률 제16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본문에 의하면, 양도차익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취득가액이란 그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을 의미하는데, 상속받은 자산의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의제하고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따르되, 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나목은 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 중 하나로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 당해 재산에 대하여 둘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규정하면서, 다만 상속세 등 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감정가액이나 상속개시일 당시 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한 감정가액은 위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상속재산의 양도차익 계산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일 당시 부동산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하는데,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라면 그것이 소급감정에 의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시가로 볼 수 있으므로, 소급감정에 의한 감정가액 또한 취득가액으로 인정될 수는 있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두8751 판결 참조).

 나) 그런데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은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2항은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이란 제176조의2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176조의2 제3항 본문은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을 순차로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해당 자산(주식등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둘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감정가액(감정평가기준일이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인 것에 한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규정하고 있다.

     위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2항 등은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의 적용 순서뿐만 아니라 실지거래가액을 대체할 수 있는 가액의 유형도 그 요건을 정하여 제한적으로 규정한 것이므로, 위 평가기간 이후 취득 당시로 소급하여서 한 감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은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대체할 수 있도록 정한 감정가액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1두24286 판결 등 참조).

 다) 상속재산의 경우 앞서 본 것과 같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의제하고 있으므로,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2항이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에 기준이 되는 ⁠‘실지거래가액’이란 실제 거래대금 그 자체 또는 거래 당시 급부의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을 의미하므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와 항상 그 의미가 동일하지는 않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09두19465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취득가액’의 본래적인 의미에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2항이 적용되는 경우와의 형평 등을 더하여 보면, 상속재산에 있어서도 평가기간을 벗어나서 한 소급감정에 의한 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함에 있어서 그 객관성이나 신빙성을 보다 엄격하게 평가할 필요가 있고, 그 감정가액이 상속 당시의 상속재산의 시가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평가한 것이라는 점에 대한 충분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

2) 이 사건 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앞서 본 사실과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나 사정들을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감정가액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평가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로서 그 취득가액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가) 이 사건 감정가액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는 평가기준일(상속개시일) 전후 각 6개월 이내에 둘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이 아니라 상속개시일부터 13년 10개월여가 지난 후에 상속개시일로 소급하여 이루어진 하나의 감정가액에 불과하다. 이처럼 상속개시일과 이 사건 감정가액의 평가 사이에 13년 10개월여의 시간 차이가 있는데, 그와 같은 시간의 경과와 그에 따른 주변 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감정가액이 상속개시일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을 원형대로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평가한 것으로서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 성립되는 객관적인 가치를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 이 사건 감정가액은, ① 이 사건 토지들의 평가에 대해서는 공시지가기준법을 주된 방법으로 적용하되, 다른 평가방법(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하여 산출된 시산가액과 비교하여 그 합리성을 검토하여야 하나 기준시점 당시 거래사례의 포착이 곤란하여 합리성 검토를 생략하고, ② 이 사건 건물들의 평가에 대해서는 건물만의 거래가 극히 희소하여 정확한 건물가액의 추출이 어렵고, 토지와 건물에 각각 귀속된 수익가치의 산출이 어려워 원가방식(원가법)으로 평가한 가액이다(갑2, 6쪽). 이러한 이 사건 감정가액의 평가방법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감정가액이 이 사건 부동산의 상속개시일 당시 시가를 정확하고 합리적으로 반영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다)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제1항),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은 원칙적으로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이나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5년간이 된다(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4호 나목). 그런데 원고들은 신고기한 내에 상속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다음 원칙적인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인 10년이 훨씬 지난(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인 2004. 6. 말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인 2005. 1. 1.부터 2014. 12. 31.까지가 원칙적인 부과제척기간이고,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서 15년이 된다고 보면 2019. 12. 31.까지가 부과제척기간이 된다) 2018년경에야 이 사건 부동산 양도소득세를 산정할 때의 취득가액을 확인하려는 목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감정평가를 의뢰하였다. 이처럼 원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감정을 의뢰한 것은 상속개시일부터 10년이 훨씬 지나서 양도소득세 감액을 목적으로 소급하여 이루어진 것이어서 그에 따른 감정가액을 세금 납부목적에 적합한 객관적으로 이루어진 신빙성 있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라) 상속받은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상속세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가액은 양도차익 산정시 당해 자산의 필요경비로 인정해 주고, 양도가액이 위 가액을 초과하여 양도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조세누락이나 이중과세를 방지할 수 있으므로, 상속재산의 가액과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인 취득가액은 동일하여야 한다. 그런데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신고하지 않아서 과세관청이 기준시가에 따라 상속세를 산정한 후 공제금액보다 상속세 과세가액이 적어서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았음에도 이후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될 무렵의 감액경정청구에 따라 위 기준시가보다 훨씬 고액인 소급감정에 의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재산정한 양도소득세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 경정처분을 하는 경우 부과제척기간의 도과로 상속세 경정처분은 할 수 없어서 상속재산의 가액과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인 취득가액이 동일하지 아니하게 됨으로써 조세누락을 방지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들이 경정청구를 할 당시 아직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되기 전이었고(15년으로 볼 경우), 이 사건 감정가액에 따라 상속세를 산정하더라도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공제되는 금액이 커서 실제 부과되는 상속세가 없다고 하더라도, 상속 이후 10년 이상 오랜 기간이 지나서 이루어진 양도소득세 감액 목적의 소급감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평가된 상속 당시의 상속재산 시가라고 보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만일 그렇지 않을 경우 경정청구를 한 시점이나 상속재산 및 그 가액의 과다 같은 우연한 사정에 따라 위와 같은 목적의 소급감정 허용 여부가 달라지고, 상속세를 신고조차 하지 않은 사람이 성실하게 상속세를 신고한 사람보다 이익을 받는 결과가 생길 수도 있어서 부당하다.

3)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감정가액 상당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감액경정해야 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원고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323,350,000원에 8,200,360원을 더한 331,550,360원

2) 이 사건 감정가액 538,098,000원에 8,200,360원을 더한 546,298,360원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19. 12. 12.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19구합1096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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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소급감정가액 취득가액 인정 기준 및 한계

의정부지방법원 2019구합10967
판결 요약
상속받은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계산 시, 상속개시일로부터 13년 10개월 후 소급감정한 감정가액은 객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해 취득가액(시가)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평가기준일(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가 아니거나, 그 외에 시가 산정의 객관성과 합리성이 결여된 경우 기준시가를 적용하며, 양도소득세 감액경정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상속부동산 #시가 #소급감정 #취득가액 #양도소득세
질의 응답
1. 상속받은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상속개시일 기준 소급감정가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상속개시일로부터 오랜 시간이 지난 후의 소급감정가액은 객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므로 취득가액(시가)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19-구합-10967 판결은 상속개시일로부터 13년 10개월이 지난 후의 소급감정가액이 시가로서 객관성과 합리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아 기준시가 적용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상속재산의 감정가액이 시가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답변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에 둘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평균감정가액이어야 하며, 객관적·합리적으로 평가되어야 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19-구합-10967 판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이 정한 6개월 이내의 감정평가, 둘 이상의 공신력 있는 기관의 평가, 객관성·신빙성 입증이 필요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
3. 상속개시 후 수년이 지나 양도소득세 감액을 목적으로 의뢰된 소급감정가액은 취득가액으로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상속세 신고기한 또는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뒤 감액경정 목적의 소급감정가액은 원칙적으로 객관적 신빙성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19-구합-10967 판결은 오랜 기간이 지난 뒤 양도소득세 감액 목적 소급감정은 특별한 사정 없으면 객관적·합리적 평가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4. 상속개시일 기준으로 취득가액을 인정받으려면 어떤 입증자료가 필요한가요?
답변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 감정가액, 공신력, 객관적 교환가치 반영 등 구체적 증빙이 필요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19-구합-10967 판결은 시가로 인정되는 감정가액임을 위한 구체적·객관적 증빙 제출의 필요성을 명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들이 제시한 감정평가액은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이 상속개시일로부터 13년 10개월 정도가 경과하여 시가로 볼 수 없는 점, 그 외에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로 볼 만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 원고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의정부지방법원-2019-구합-10967 ⁠(2019.12.12)

원 고

안OO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10.31. 

판 결 선 고

2019.12.22.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2004. 6. 18. 망 김○○(원고 안○○의 배우자이자 원고 김□□의 아버지이다)이 소유하던 별지1 목록(생략) 기재 각 부동산(이하 위 목록 기재 토지들을 ⁠‘이 사건 토지들’, 건물들을 ⁠‘이 사건 건물들’이라 하고, 토지들과 건물들을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상속받아 2004. 8. 16. 이 사건 부동산 중 원고 안○○은 3/5 지분에 관하여, 원고 김□□은 2/5 지분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들은 2018. 3. 28. 원▤▤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840,000,000원에 매도하고, 2018. 4. 1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원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주식회사 감정평가법인 이▥에 상속개시일인 2004. 6. 18.을 기준시점으로 한 시가 감정을 의뢰하였고, 위 감정평가법인은 2018. 4. 24. 이 사건 부동산의 2004. 6. 18. 기준 가액을 538,098,000원(= 이 사건 토지들 359,478,000원 + 이 사건 건물들 178,620,000원, 이하 ⁠‘이 사건 감정가액’이라 한다)으로 평가하였다.

라. 원고들은 2018. 6. 16.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가액을 상속개시일 당시 기준시가인 323,350,000원 상당1)으로 평가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세로 원고 안○○은 60,061,210원, 원고 김□□은 31,237,105원을 각 예정신고하였다.

마. 이후 원고들은 이 사건 감정가액 상당2)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원고 안○○에 대하여는 26,720,001원, 원고 김□□에 대하여는 12,619,790원으로 재계산한 뒤 2018. 7. 27. 피고에게 기존에 예정신고한 양도소득세를 위와 같이 감액하여 달라는 내용의 각 감액경정청구를 하였다.

바. 피고는 2018. 9. 14.‘시가로 인정되는 감정가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것으로 한정되는바, 원고들이 제시한 감정가액은 상속개시일부터 13년 10개월 정도가 지난 2018. 4. 24. 작성되어 평가기간 이외의 감정가액인 점, 원고들이 주장하는 소급감정가액이 이 사건 부동산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시가라는 구체적·객관적 증빙이 부족해 보이는 점’ 등을 이유로 원고들의 경정청구를 각 거부하였다(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사. 원고들은 2018. 10. 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8. 12. 18.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에서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을 제1에서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부동산은 상속받은 자산으로 당해 자산의 상속 당시 시가가 입증된 때에는 그 시가를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한다.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이 사건 감정가액은 비록 그것이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이루어진 감정에 의한 것이 아니더라도 시가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감정가액을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이 사건 처분 중 정당한 세액인 이 사건 감정가액 상당을 토대로 재산정한 양도소득세를 초과하는 경정거부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규정 및 법리

 가) 구 소득세법(2018. 12. 31. 법률 제16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본문에 의하면, 양도차익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취득가액이란 그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을 의미하는데, 상속받은 자산의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의제하고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따르되, 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나목은 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 중 하나로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 당해 재산에 대하여 둘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규정하면서, 다만 상속세 등 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감정가액이나 상속개시일 당시 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한 감정가액은 위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상속재산의 양도차익 계산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일 당시 부동산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하는데,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라면 그것이 소급감정에 의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시가로 볼 수 있으므로, 소급감정에 의한 감정가액 또한 취득가액으로 인정될 수는 있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두8751 판결 참조).

 나) 그런데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은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2항은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이란 제176조의2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176조의2 제3항 본문은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을 순차로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해당 자산(주식등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둘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감정가액(감정평가기준일이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인 것에 한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규정하고 있다.

     위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2항 등은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의 적용 순서뿐만 아니라 실지거래가액을 대체할 수 있는 가액의 유형도 그 요건을 정하여 제한적으로 규정한 것이므로, 위 평가기간 이후 취득 당시로 소급하여서 한 감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은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대체할 수 있도록 정한 감정가액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1두24286 판결 등 참조).

 다) 상속재산의 경우 앞서 본 것과 같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의제하고 있으므로,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2항이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에 기준이 되는 ⁠‘실지거래가액’이란 실제 거래대금 그 자체 또는 거래 당시 급부의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을 의미하므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와 항상 그 의미가 동일하지는 않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09두19465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취득가액’의 본래적인 의미에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2항이 적용되는 경우와의 형평 등을 더하여 보면, 상속재산에 있어서도 평가기간을 벗어나서 한 소급감정에 의한 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함에 있어서 그 객관성이나 신빙성을 보다 엄격하게 평가할 필요가 있고, 그 감정가액이 상속 당시의 상속재산의 시가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평가한 것이라는 점에 대한 충분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

2) 이 사건 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앞서 본 사실과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나 사정들을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감정가액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평가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로서 그 취득가액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가) 이 사건 감정가액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는 평가기준일(상속개시일) 전후 각 6개월 이내에 둘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이 아니라 상속개시일부터 13년 10개월여가 지난 후에 상속개시일로 소급하여 이루어진 하나의 감정가액에 불과하다. 이처럼 상속개시일과 이 사건 감정가액의 평가 사이에 13년 10개월여의 시간 차이가 있는데, 그와 같은 시간의 경과와 그에 따른 주변 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감정가액이 상속개시일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을 원형대로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평가한 것으로서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 성립되는 객관적인 가치를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 이 사건 감정가액은, ① 이 사건 토지들의 평가에 대해서는 공시지가기준법을 주된 방법으로 적용하되, 다른 평가방법(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하여 산출된 시산가액과 비교하여 그 합리성을 검토하여야 하나 기준시점 당시 거래사례의 포착이 곤란하여 합리성 검토를 생략하고, ② 이 사건 건물들의 평가에 대해서는 건물만의 거래가 극히 희소하여 정확한 건물가액의 추출이 어렵고, 토지와 건물에 각각 귀속된 수익가치의 산출이 어려워 원가방식(원가법)으로 평가한 가액이다(갑2, 6쪽). 이러한 이 사건 감정가액의 평가방법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감정가액이 이 사건 부동산의 상속개시일 당시 시가를 정확하고 합리적으로 반영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다)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제1항),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은 원칙적으로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이나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5년간이 된다(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4호 나목). 그런데 원고들은 신고기한 내에 상속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다음 원칙적인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인 10년이 훨씬 지난(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인 2004. 6. 말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인 2005. 1. 1.부터 2014. 12. 31.까지가 원칙적인 부과제척기간이고,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서 15년이 된다고 보면 2019. 12. 31.까지가 부과제척기간이 된다) 2018년경에야 이 사건 부동산 양도소득세를 산정할 때의 취득가액을 확인하려는 목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감정평가를 의뢰하였다. 이처럼 원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감정을 의뢰한 것은 상속개시일부터 10년이 훨씬 지나서 양도소득세 감액을 목적으로 소급하여 이루어진 것이어서 그에 따른 감정가액을 세금 납부목적에 적합한 객관적으로 이루어진 신빙성 있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라) 상속받은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상속세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가액은 양도차익 산정시 당해 자산의 필요경비로 인정해 주고, 양도가액이 위 가액을 초과하여 양도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조세누락이나 이중과세를 방지할 수 있으므로, 상속재산의 가액과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인 취득가액은 동일하여야 한다. 그런데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신고하지 않아서 과세관청이 기준시가에 따라 상속세를 산정한 후 공제금액보다 상속세 과세가액이 적어서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았음에도 이후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될 무렵의 감액경정청구에 따라 위 기준시가보다 훨씬 고액인 소급감정에 의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재산정한 양도소득세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 경정처분을 하는 경우 부과제척기간의 도과로 상속세 경정처분은 할 수 없어서 상속재산의 가액과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인 취득가액이 동일하지 아니하게 됨으로써 조세누락을 방지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들이 경정청구를 할 당시 아직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되기 전이었고(15년으로 볼 경우), 이 사건 감정가액에 따라 상속세를 산정하더라도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공제되는 금액이 커서 실제 부과되는 상속세가 없다고 하더라도, 상속 이후 10년 이상 오랜 기간이 지나서 이루어진 양도소득세 감액 목적의 소급감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평가된 상속 당시의 상속재산 시가라고 보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만일 그렇지 않을 경우 경정청구를 한 시점이나 상속재산 및 그 가액의 과다 같은 우연한 사정에 따라 위와 같은 목적의 소급감정 허용 여부가 달라지고, 상속세를 신고조차 하지 않은 사람이 성실하게 상속세를 신고한 사람보다 이익을 받는 결과가 생길 수도 있어서 부당하다.

3)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감정가액 상당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감액경정해야 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원고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323,350,000원에 8,200,360원을 더한 331,550,360원

2) 이 사건 감정가액 538,098,000원에 8,200,360원을 더한 546,298,360원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19. 12. 12.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19구합1096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