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명의사업자의 기존 사업소득금액 신고납부분을 실질사업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 것은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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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6가단5267220 부당이득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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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장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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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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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 10.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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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 12. 18. |
주 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65,771,206원 및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11. 25.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65,771,206원에 대하여는 2019. 10.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1.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165,771,206원 및 그중 1억 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65,771,206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반소
원고는 소외 김OO {주소: 서울 OO구 OOO로OO길 00-00, 00호(OO동) }에게 별지 목록 기재 채권을 양도한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채권을 이 사건 판결 확정일자에 위 김OO에게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이 유
본소 및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김OO은 OOOO 소속 각 치과병원의 실질적 소유자이고, 원고는 김OO과의 약정에 따라 그중 OO치과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의 원장으로서 월 매출액의 약 20%를 대가로 받기로 하고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이다.
나. 원고는 자신의 이름으로 이 사건 병원의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명목으로 OO세무서장에게, 2011. 5. 31.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77,589,711원(본세 77,318,460원 및 가산세 271,251원), 2012. 7. 2.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88,534,461원(본세 88,452,757원 및 가산세 81,704원)을 각 신고·납부하였고(이하 통칭하여 ‘원고의 기납부세액’이라 한다), 위 각 연도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를 제출하였다.
다. OO지방국세청은 김OO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이 사건 병원을 포함한 OOOO 소속 각 치과병원의 매출누락금액을 반영한 소득금액을 실제사업자인 김OO의 사업소득으로 경정하면서 원고를 포함한 명의사업자에 대한 부외급여를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한편, 원고를 포함한 명의사업자들의 근로소득자료를 관할세무서장들에게 통보하였다.
라. 이에 따라 OO세무서장은 원고가 근로소득을 신고·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2015. 7. 30. 과세예고통지를 거쳐 2015. 10. 1. 원고에게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명목으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67,210,163원(본세 40,060,986원 및 가산세 27,149,177원),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91,058,166원(본세 58,105,383원 및 가산세 32,952,783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가(이하 ‘당초 경정결정’이라 한다), 일부 소득공제를 누락한 것이 발견되어 2015. 10. 12.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66,693,551원(본세 39,752,598원 및 가산세 26,940,953원)으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85,469,145원(본세 54,535,036원 및 가산세 30,934,109원)으로 각 감액경정하였다(이하 당초 경정결정 중 위 감액경정으로 취소되고 남은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처분 중 본세 부분을 통틀어 ‘이 사건 본세 부과처분’, 가산세 부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마. 또한, ○○세무서장은 김OO이 실제사업자라는 이유로 원고가 신고한 2010년, 2011년 귀속 사업소득을 모두 부인하고, 이 사건 신고에 따른 원고의 기납부세액을 김OO의 기납부세액으로 보아 김OO의 체납세액에 충당하였다.
바. 원고는 2015. 9. 14. ○○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신고에 따른 원고의 기납부세액에서 이 사건 본세의 결정세액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2010년 귀속 37,837,113원(= 77,589,711원 - 39,752,598원), 2011년 귀속 33,999,425원(= 88,534,461원 - 54,535,036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세무서장은 2015. 10. 23. ‘당초 원고의 사업소득금액을 취소함에 따라 발생하는 환급세액은 원고에게 환급하지 않고 실제소득자인 김OO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였다.’라는 이유로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사. 원고는 이 사건 본세 부과처분에 따라 2015. 10. 3. 2010년도 귀속 종합소득세(본세) 39,752,598원, 2011년도 귀속 종합소득세(본세) 54,535,036원을 각 납부하였다(이하 ‘원고의 추가납부세액’이라 한다).
아. 한편 원고와 마찬가지로 OOOO 소속 치과병원의 원장으로서 그 사업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가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명목으로 경정처분을 받은 김형진이, OOO세무서장을 상대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항고소송을 제기하여 2019. 5. 16. 대법원에서 전부승소 취지의 판결을 선고받자(2018두0000호), ○○세무서장은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이던 2019. 10. 2.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본소
1) 원고
원고가 2011. 5. 31. 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납부신고서 및 2012. 7. 2. 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납부신고서(이하 ‘이 사건 신고·납부’라 한다)가 각 적법·유효한 이상 ○○세무서장이 2015. 10. 1. 한 이 사건 처분은 그 자체로 중복과세 내지 이중과세에 해당하여 위법하고, 그 하자가 중대하고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당연무효이다. 설령 피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의 근로소득분 종합소득세액을 증액하는 경정처분이라 하더라도, 이 사건 신고·납부가 적법·유효하고, 이를 통하여 원고가 얻은 근로소득을 사업소득에 포함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납부한 것이므로, 원고의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 및 원천징수세액의 납부의무도 모두 소멸하였다.
또한, ○○세무서장이 2015. 10. 1. 한 이 사건 처분의 각 경정으로 인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본세) 차액 37,565,860원[= 77,318,460원(= 77,589,711원 – 가산세 271,251원) - 39,752,598원, 10원 이하 버림(이하 같다)], 2011년도 귀속 종합소득세(본세) 차액 33,917,720원[= 88,452,757원(88,534,461원 - 가산세 81,704원) - 54,535,036원]은 각 국세기본법 제51조에 따라 원고에게 환급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본세 부과처분에 따라 납부한 원고의 추가납부세액과 원고의 기납부세액 중 이 사건 처분의 각 경정으로 인한 종합소득세(본세) 차액의 합계 165,771,206원(= 39,752,590원 + 54,535,036원 + 37,565,860원 + 33,917,720원) 및 이에 대한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환급가산금 내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가) ○○세무서장이 2015. 10. 1. 한 이 사건 처분은 원고가 기존에 한 이 사건 신고·납부를 취소한 것이 아니라, ① 원고의 기존 사업소득금액 신고·납부분을 전액 감액경정한 다음, ② 원고의 근로소득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액을 증액경쟁한 것이다. 따라서 사업소득금액에서 근로소득금액을 초과하는 부분만큼만 감액경정이 되었고, 동일한 근로소득금액에 관하여 새로이 중복하여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이루어졌다는 전제에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의 기납부세액을 실제로 납부한 자는 원고가 아니라 김OO이므로, 원고는 이를 환급받더라도 김OO에게 재차 반환해야 하는바, 이 사건 본소 청구는 원고에게 이득이 없으면서 피고에게 손해만 주기 위한 것이므로 권리남용에 해당한다. 또한, 원고는 김OO의 조세포탈 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자신을 사업주체로 위장한 자이므로, 원고가 실제 사업자가 아님을 전제로 원고의 기납부세액의 반환청구를 하는 것은 모순행위금지원칙에 반한다.
나. 반소(피고의 주장)
피고가 원고의 기납부세액에 관하여 경정하는 결정을 한 이상, 과오납금의 환급청구권자는 김OO이 아니라 위 세액을 자신의 명의로 신고·납부한 원고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원고의 기납부세액은 실제로 김OO이 납부한 것으로서, 김OO은 원고와 체결한 명의대여계약에 근거하여 원고가 이 사건 본소에서 주장하는 부당이득반환채권의 양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거나 원고에 대하여 그 채권 자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것을 구할 수 있다. 그런데 피고는 김OO에 대한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고, 김OO은 현재 채무초과 상태에 있으므로, 피고는 김OO의 원고에 대한 권리를 대위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가 김OO의 채권자 지위에서 김OO을 대위하여 피고에게 환금금채권을 양도할 것을 반소로 청구한 뒤, 이 반소청구가 인용되어 김OO이 원고가 보유하던 환금금채권을 양도받게 되면, 이를 통해 피고가 김OO에게 지급하여야 할 환급금채무와 피고의 김OO에 대한 조세채권을 상계할 수 있고,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지급을 구하는 환급금채권(부당이득반환채권)이 채권양도 및 상계를 통해 더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어 원고의 본소청구는 결국 이유 없게 된다.
3. 판단
가.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신고·납부의 효력
가)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지를 판별할 때에는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의미·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하여야 한다. 그리고 어느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어느 법령의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처분을 한 경우에 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그 법령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져서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없음에도 과세관청이 그 법령의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다면 그 하자는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나, 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그 법령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지지 아니하여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때에는 과세관청이 이를 잘못 해석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더라도 이는 과세요건사실을 오인한 것에 불과하여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7다24240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구 소득세법(2012. 1. 1. 법률 제11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 제1항은 거주자의 소득을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으로 구분하면서, 그중 종합소득을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을 합산한 소득’(제1호)으로 규정하고 있다. 당해 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소정의 방식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구 소득세법 제70조 제1항). 한편 구 국세기본법(2011. 12. 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의2 제1항은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관련 규정의 체계 및 문언 내용에 비추어 보면,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설령 종합소득의 구분과 금액을 잘못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무신고로 볼 수는 없으므로(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8두34848 판결 참조), 원고가 이 사건 병원에서 근로자로 근무하면서 근로소득을 얻었음에도 자신이 직접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하여 사업소득을 얻은 것처럼 법정신고기한 내에 이 사건 신고·납부서를 제출하였더라도, 이는 자신이 얻은 근로소득을 사업소득에 포함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 이 사건 본세 부과처분의 성격
가) 실제사업자가 사업명의자 명의로 직접 납부행위를 하였거나 그 납부자금을 부담하였다고 하더라도 납부의 법률효과는 과세처분의 상대방인 사업명의자에게 귀속될 뿐이고, 실제사업자와 과세관청의 법률관계에서 실제사업자가 세액을 납부한 효과가 발생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3다212639 판결 참조).
나) 을 제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당초 경정결정으로 인해 원고에 대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이 263,481,315원에서 158,459,962원으로, 결정세액이 77,318,460원에서 40,060,986원으로 감액되었고,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이 298,150,735원에서 210,015,380원으로, 결정세액이 88,452,757원에서 58,105,383원으로 감액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신고 당시 원고가 비록 종합소득의 구분과 금액을 잘못 신고하였다 하더라도 종합소득과세표준으로서의 신고 자체는 있었다고 보아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보는 이상, 이 사건 처분에 의하여 원고의 사업소득에 관한 당초의 이 사건 신고·납부의 효력이 부인된다거나, 이 사건 처분이 원고에 대하여 근로소득에 관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새롭게 한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본세 부과처분은 이 사건 신고·납부에 따른 과세표준의 일부를 취소하는 감액경정처분으로 봄이 타당하고, 피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의 기존 사업소득금액 신고·납부분을 전액 감액경정한 다음, 원고의 근로소득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액을 증액경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원고가 ○○○○법원 ○○○○구합○○○○호로 ○○세무서장에 대하여 제기한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도, 2019. 11. 21. ‘과세표준과 세액을 감액하는 경정처분은 당초 부과처분과 별개 독립의 과세처분이 아니라 그 실질은 당초 부과처분의 변경이고, 그에 의하여 세액의 일부 취소라는 납세자에게 유리한 효과를 가져오는 처분이므로 그 감액경정결정으로도 아직 취소되지 않고 남아 있는 부분이 위법하다 하여 이를 다투는 경우, 항고소송의 대상은 당초의 부과처분 중 경정결정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고 남은 부분이고, 경정결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법리(대법원 1998. 5. 26. 선고 98두3211 판결 등 참조)에 따라, 이 사건 본세 부과처분은 감액경정처분으로서 그 자체는 항고소송의 되지 않는다고 보아 위 소를 각하하였고,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3)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
가) 앞서 본 법리 및 인정사실에 의하면, 사업명의자인 원고의 이 사건 신고·납부에 따른 과세처분이 이루어졌다가, 그 과세표준의 일부를 취소하는 감액경정처분인 이 사건 본세 부과처분이 된 이상,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의 기납부세액 중 법률상 원인 없이 보유하고 있는 이 사건 처분의 각 경정으로 인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본세) 차액 37,565,860원,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본세) 차액 33,917,720원 및 이에 대한 환급가산금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또한, 원고가 이 사건 병원에서 근로자로 근무하면서 근로소득을 얻었음에도 자신이 직접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하여 사업소득을 얻은 것처럼 이 사건 신고·납부서를 제출하였는데, ○○세무서장이 원고가 근로소득을 신고·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원고에게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 사건 신고·납부는 자신이 얻은 근로소득을 사업소득에 포함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신고·납부에 따른 원고의 기납부세액이 원고가 납부할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보다 많은 금액이라면, 원고가 실제 납부하여야 할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납부의무는 이 사건 신고·납부에 의하여 모두 소멸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본세 부과처분에 따라 2015. 10. 3. 납부한 원고의 추가납부세액[2010년도 귀속 종합소득세(본세) 39,752,598원, 2011년도 귀속 종합소득세(본세) 54,535,036원]은 이미 납세의무가 소멸하여 더 이상 납세의무를 지지 않는 자가 납부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본세 부과처분에 따라 납부한 원고의 추가납부세액 및 원고의 기납부세액 중 이 사건 처분의 각 경정으로 인한 종합소득세(본세) 차액 합계 165,771,206원(= 39,752,590원 + 54,535,036원 + 37,565,860원 + 33,917,720원) 및 이에 대한 환급가산금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및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1) 권리남용 내지 모순행위금지원칙 위반 주장
피고는, 원고의 기납부세액을 실제로 납부한 자는 원고가 아니라 김OO이므로, 원고는 이를 환급받더라도 김OO에게 재차 반환해야 하는바, 이 사건 본소 청구는 원고에게 이득이 없으면서 피고에게 손해만 주기 위한 것이므로 권리남용에 해당하거나, 원고는 김OO의 조세포탈 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자신을 사업주체로 위장한 자이므로, 원고가 실제 사업자가 아님을 전제로 원고의 기납부세액의 반환청구를 하는 것은 모순행위금지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민사소송에서의 신의칙(소송상의 금반언)이라 함은 민사소송의 당사자 일방이 과거에 일정 방향의 태도를 취하여 상대방이 이를 신뢰하고 자기의 소송상의 지위를 구축하였는데, 그 신뢰를 저버리고 종전의 태도와 지극히 모순되는 소송행위를 하는 것은 신의법칙상 허용되지 않음을 의미하는 것이고(대법원 1995. 1. 24. 선고 93다25875 판결 참조), 권리 행사가 권리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려면, 주관적으로 그 권리행사의 목적이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행사하는 사람은 아무런 이익이 없는 경우이어야 하고, 객관적으로는 그 권리 행사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어야 하는데(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다67651, 67668 판결 참조), 원고가 주장하는 부당이득반환채권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이 사건 소제기가 모순행위금지원칙이나 권리남용금지 원칙의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만족시킨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채권자대위로 인한 채권양도 주장(반소 청구 부분)
가) 먼저 피고는, 김OO이 원고에게 이 사건 명의신탁계약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보소에서 주장하는 부당이득반환채권의 양도를 구할 권리가 있으므로, 피고는 김OO을 대위하여 원고에게 위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김OO에게 양도한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피고에게 이를 통지할 것을 구한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병원의 실제사업자인 김OO이 원고 명의로 직접 원고의 기납부세액에 대한 납부행위를 한 자인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와 김OO 사이에 피고가 주장하는 내용의 명의대여계약이 체결되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또한 피고는, 김OO이 원고를 대신하여 원고 명의로 이 사건 병원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납부한 이상, 이 사건 본세 부과처분의 감액경정결정으로 원고가 취득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은 김OO에 대한 관계에서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취득하고 김OO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한 경우에 해단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설령 김OO이 이 사건 병원의 실제사업자로 인정되어 그 사업소득에 기초한 종합소득세를 납부하게 되었고, 이를 김OO의 손해라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과오납부한 세액을 환급받을 권리를 얻게 되었다고 하여 이로 인하여 김OO이 그와 같은 종합소득세를 납부하게 된 것은 아니므로, 원고의 이득과 김OO의 손해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김OO에게 원고가 이 사건 본소에서 주장하는 부당이득반환채권의 양도를 구할 권리가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따라서 피고가 반소에서 주장하는 피대위채권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주장 및 반소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소결
1) 조세환급금은 조세채무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거나 그 후 소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법률상 원인 없이 수령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부당이득에 해당하고, 환급가산금은 그 부당이득에 대한 법정이자로서의 성질을 가진다(대법원 2008. 1. 10. 선고 2007다79534 판결 참조). 이때 환급가산금의 내용에 대한 세법상의 규정은 부당이득의 반환범위에 관한 민법 제748조에 대하여 그 특칙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고 할 것이므로, 환급가산금은 수익자인 국가의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그 가산금에 관한 각 규정에서 정한 기산일과 비율에 의하여 확정된다. 한편 부당이득반환의무는 일반적으로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서, 수익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다음날부터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므로 납세자가 조세환급금에 대하여 이행청구를 한 이후에는 법정이자의 성질을 가지는 환급가산금청구권 및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청구권이 경합적으로 발생하고, 납세자는 자신의 선택에 좇아 그 중 하나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11808 판결 등 참조).
2)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 합계 165,771,206원 및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6. 11. 25.부터 2019. 5. 31.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정한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된 것)에 정한 연 12%의, 나머지 65,771,206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9. 10.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위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이 사건 소장 송달일 다음날 또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9. 5. 21. 개정 공포되어 2019. 6. 1. 시행됨에 따라 2019. 6. 1.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법정이율이 연 12%가 되었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지연손해금청구 중 위 인정 범위를 넘어서는 부분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2. 18.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26722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명의사업자의 기존 사업소득금액 신고납부분을 실질사업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 것은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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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6가단5267220 부당이득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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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장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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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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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 10.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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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 12. 18. |
주 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65,771,206원 및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11. 25.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65,771,206원에 대하여는 2019. 10.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1.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165,771,206원 및 그중 1억 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65,771,206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반소
원고는 소외 김OO {주소: 서울 OO구 OOO로OO길 00-00, 00호(OO동) }에게 별지 목록 기재 채권을 양도한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채권을 이 사건 판결 확정일자에 위 김OO에게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이 유
본소 및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김OO은 OOOO 소속 각 치과병원의 실질적 소유자이고, 원고는 김OO과의 약정에 따라 그중 OO치과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의 원장으로서 월 매출액의 약 20%를 대가로 받기로 하고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이다.
나. 원고는 자신의 이름으로 이 사건 병원의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명목으로 OO세무서장에게, 2011. 5. 31.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77,589,711원(본세 77,318,460원 및 가산세 271,251원), 2012. 7. 2.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88,534,461원(본세 88,452,757원 및 가산세 81,704원)을 각 신고·납부하였고(이하 통칭하여 ‘원고의 기납부세액’이라 한다), 위 각 연도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를 제출하였다.
다. OO지방국세청은 김OO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이 사건 병원을 포함한 OOOO 소속 각 치과병원의 매출누락금액을 반영한 소득금액을 실제사업자인 김OO의 사업소득으로 경정하면서 원고를 포함한 명의사업자에 대한 부외급여를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한편, 원고를 포함한 명의사업자들의 근로소득자료를 관할세무서장들에게 통보하였다.
라. 이에 따라 OO세무서장은 원고가 근로소득을 신고·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2015. 7. 30. 과세예고통지를 거쳐 2015. 10. 1. 원고에게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명목으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67,210,163원(본세 40,060,986원 및 가산세 27,149,177원),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91,058,166원(본세 58,105,383원 및 가산세 32,952,783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가(이하 ‘당초 경정결정’이라 한다), 일부 소득공제를 누락한 것이 발견되어 2015. 10. 12.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66,693,551원(본세 39,752,598원 및 가산세 26,940,953원)으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85,469,145원(본세 54,535,036원 및 가산세 30,934,109원)으로 각 감액경정하였다(이하 당초 경정결정 중 위 감액경정으로 취소되고 남은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처분 중 본세 부분을 통틀어 ‘이 사건 본세 부과처분’, 가산세 부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마. 또한, ○○세무서장은 김OO이 실제사업자라는 이유로 원고가 신고한 2010년, 2011년 귀속 사업소득을 모두 부인하고, 이 사건 신고에 따른 원고의 기납부세액을 김OO의 기납부세액으로 보아 김OO의 체납세액에 충당하였다.
바. 원고는 2015. 9. 14. ○○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신고에 따른 원고의 기납부세액에서 이 사건 본세의 결정세액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2010년 귀속 37,837,113원(= 77,589,711원 - 39,752,598원), 2011년 귀속 33,999,425원(= 88,534,461원 - 54,535,036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세무서장은 2015. 10. 23. ‘당초 원고의 사업소득금액을 취소함에 따라 발생하는 환급세액은 원고에게 환급하지 않고 실제소득자인 김OO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였다.’라는 이유로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사. 원고는 이 사건 본세 부과처분에 따라 2015. 10. 3. 2010년도 귀속 종합소득세(본세) 39,752,598원, 2011년도 귀속 종합소득세(본세) 54,535,036원을 각 납부하였다(이하 ‘원고의 추가납부세액’이라 한다).
아. 한편 원고와 마찬가지로 OOOO 소속 치과병원의 원장으로서 그 사업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가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명목으로 경정처분을 받은 김형진이, OOO세무서장을 상대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항고소송을 제기하여 2019. 5. 16. 대법원에서 전부승소 취지의 판결을 선고받자(2018두0000호), ○○세무서장은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이던 2019. 10. 2.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본소
1) 원고
원고가 2011. 5. 31. 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납부신고서 및 2012. 7. 2. 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납부신고서(이하 ‘이 사건 신고·납부’라 한다)가 각 적법·유효한 이상 ○○세무서장이 2015. 10. 1. 한 이 사건 처분은 그 자체로 중복과세 내지 이중과세에 해당하여 위법하고, 그 하자가 중대하고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당연무효이다. 설령 피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의 근로소득분 종합소득세액을 증액하는 경정처분이라 하더라도, 이 사건 신고·납부가 적법·유효하고, 이를 통하여 원고가 얻은 근로소득을 사업소득에 포함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납부한 것이므로, 원고의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 및 원천징수세액의 납부의무도 모두 소멸하였다.
또한, ○○세무서장이 2015. 10. 1. 한 이 사건 처분의 각 경정으로 인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본세) 차액 37,565,860원[= 77,318,460원(= 77,589,711원 – 가산세 271,251원) - 39,752,598원, 10원 이하 버림(이하 같다)], 2011년도 귀속 종합소득세(본세) 차액 33,917,720원[= 88,452,757원(88,534,461원 - 가산세 81,704원) - 54,535,036원]은 각 국세기본법 제51조에 따라 원고에게 환급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본세 부과처분에 따라 납부한 원고의 추가납부세액과 원고의 기납부세액 중 이 사건 처분의 각 경정으로 인한 종합소득세(본세) 차액의 합계 165,771,206원(= 39,752,590원 + 54,535,036원 + 37,565,860원 + 33,917,720원) 및 이에 대한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환급가산금 내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가) ○○세무서장이 2015. 10. 1. 한 이 사건 처분은 원고가 기존에 한 이 사건 신고·납부를 취소한 것이 아니라, ① 원고의 기존 사업소득금액 신고·납부분을 전액 감액경정한 다음, ② 원고의 근로소득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액을 증액경쟁한 것이다. 따라서 사업소득금액에서 근로소득금액을 초과하는 부분만큼만 감액경정이 되었고, 동일한 근로소득금액에 관하여 새로이 중복하여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이루어졌다는 전제에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의 기납부세액을 실제로 납부한 자는 원고가 아니라 김OO이므로, 원고는 이를 환급받더라도 김OO에게 재차 반환해야 하는바, 이 사건 본소 청구는 원고에게 이득이 없으면서 피고에게 손해만 주기 위한 것이므로 권리남용에 해당한다. 또한, 원고는 김OO의 조세포탈 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자신을 사업주체로 위장한 자이므로, 원고가 실제 사업자가 아님을 전제로 원고의 기납부세액의 반환청구를 하는 것은 모순행위금지원칙에 반한다.
나. 반소(피고의 주장)
피고가 원고의 기납부세액에 관하여 경정하는 결정을 한 이상, 과오납금의 환급청구권자는 김OO이 아니라 위 세액을 자신의 명의로 신고·납부한 원고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원고의 기납부세액은 실제로 김OO이 납부한 것으로서, 김OO은 원고와 체결한 명의대여계약에 근거하여 원고가 이 사건 본소에서 주장하는 부당이득반환채권의 양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거나 원고에 대하여 그 채권 자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것을 구할 수 있다. 그런데 피고는 김OO에 대한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고, 김OO은 현재 채무초과 상태에 있으므로, 피고는 김OO의 원고에 대한 권리를 대위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가 김OO의 채권자 지위에서 김OO을 대위하여 피고에게 환금금채권을 양도할 것을 반소로 청구한 뒤, 이 반소청구가 인용되어 김OO이 원고가 보유하던 환금금채권을 양도받게 되면, 이를 통해 피고가 김OO에게 지급하여야 할 환급금채무와 피고의 김OO에 대한 조세채권을 상계할 수 있고,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지급을 구하는 환급금채권(부당이득반환채권)이 채권양도 및 상계를 통해 더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어 원고의 본소청구는 결국 이유 없게 된다.
3. 판단
가.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신고·납부의 효력
가)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지를 판별할 때에는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의미·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하여야 한다. 그리고 어느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어느 법령의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처분을 한 경우에 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그 법령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져서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없음에도 과세관청이 그 법령의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다면 그 하자는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나, 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그 법령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지지 아니하여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때에는 과세관청이 이를 잘못 해석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더라도 이는 과세요건사실을 오인한 것에 불과하여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7다24240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구 소득세법(2012. 1. 1. 법률 제11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 제1항은 거주자의 소득을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으로 구분하면서, 그중 종합소득을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을 합산한 소득’(제1호)으로 규정하고 있다. 당해 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소정의 방식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구 소득세법 제70조 제1항). 한편 구 국세기본법(2011. 12. 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의2 제1항은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관련 규정의 체계 및 문언 내용에 비추어 보면,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설령 종합소득의 구분과 금액을 잘못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무신고로 볼 수는 없으므로(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8두34848 판결 참조), 원고가 이 사건 병원에서 근로자로 근무하면서 근로소득을 얻었음에도 자신이 직접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하여 사업소득을 얻은 것처럼 법정신고기한 내에 이 사건 신고·납부서를 제출하였더라도, 이는 자신이 얻은 근로소득을 사업소득에 포함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 이 사건 본세 부과처분의 성격
가) 실제사업자가 사업명의자 명의로 직접 납부행위를 하였거나 그 납부자금을 부담하였다고 하더라도 납부의 법률효과는 과세처분의 상대방인 사업명의자에게 귀속될 뿐이고, 실제사업자와 과세관청의 법률관계에서 실제사업자가 세액을 납부한 효과가 발생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3다212639 판결 참조).
나) 을 제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당초 경정결정으로 인해 원고에 대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이 263,481,315원에서 158,459,962원으로, 결정세액이 77,318,460원에서 40,060,986원으로 감액되었고,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이 298,150,735원에서 210,015,380원으로, 결정세액이 88,452,757원에서 58,105,383원으로 감액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신고 당시 원고가 비록 종합소득의 구분과 금액을 잘못 신고하였다 하더라도 종합소득과세표준으로서의 신고 자체는 있었다고 보아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보는 이상, 이 사건 처분에 의하여 원고의 사업소득에 관한 당초의 이 사건 신고·납부의 효력이 부인된다거나, 이 사건 처분이 원고에 대하여 근로소득에 관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새롭게 한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본세 부과처분은 이 사건 신고·납부에 따른 과세표준의 일부를 취소하는 감액경정처분으로 봄이 타당하고, 피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의 기존 사업소득금액 신고·납부분을 전액 감액경정한 다음, 원고의 근로소득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액을 증액경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원고가 ○○○○법원 ○○○○구합○○○○호로 ○○세무서장에 대하여 제기한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도, 2019. 11. 21. ‘과세표준과 세액을 감액하는 경정처분은 당초 부과처분과 별개 독립의 과세처분이 아니라 그 실질은 당초 부과처분의 변경이고, 그에 의하여 세액의 일부 취소라는 납세자에게 유리한 효과를 가져오는 처분이므로 그 감액경정결정으로도 아직 취소되지 않고 남아 있는 부분이 위법하다 하여 이를 다투는 경우, 항고소송의 대상은 당초의 부과처분 중 경정결정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고 남은 부분이고, 경정결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법리(대법원 1998. 5. 26. 선고 98두3211 판결 등 참조)에 따라, 이 사건 본세 부과처분은 감액경정처분으로서 그 자체는 항고소송의 되지 않는다고 보아 위 소를 각하하였고,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3)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
가) 앞서 본 법리 및 인정사실에 의하면, 사업명의자인 원고의 이 사건 신고·납부에 따른 과세처분이 이루어졌다가, 그 과세표준의 일부를 취소하는 감액경정처분인 이 사건 본세 부과처분이 된 이상,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의 기납부세액 중 법률상 원인 없이 보유하고 있는 이 사건 처분의 각 경정으로 인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본세) 차액 37,565,860원,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본세) 차액 33,917,720원 및 이에 대한 환급가산금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또한, 원고가 이 사건 병원에서 근로자로 근무하면서 근로소득을 얻었음에도 자신이 직접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하여 사업소득을 얻은 것처럼 이 사건 신고·납부서를 제출하였는데, ○○세무서장이 원고가 근로소득을 신고·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원고에게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 사건 신고·납부는 자신이 얻은 근로소득을 사업소득에 포함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신고·납부에 따른 원고의 기납부세액이 원고가 납부할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보다 많은 금액이라면, 원고가 실제 납부하여야 할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납부의무는 이 사건 신고·납부에 의하여 모두 소멸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본세 부과처분에 따라 2015. 10. 3. 납부한 원고의 추가납부세액[2010년도 귀속 종합소득세(본세) 39,752,598원, 2011년도 귀속 종합소득세(본세) 54,535,036원]은 이미 납세의무가 소멸하여 더 이상 납세의무를 지지 않는 자가 납부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본세 부과처분에 따라 납부한 원고의 추가납부세액 및 원고의 기납부세액 중 이 사건 처분의 각 경정으로 인한 종합소득세(본세) 차액 합계 165,771,206원(= 39,752,590원 + 54,535,036원 + 37,565,860원 + 33,917,720원) 및 이에 대한 환급가산금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및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1) 권리남용 내지 모순행위금지원칙 위반 주장
피고는, 원고의 기납부세액을 실제로 납부한 자는 원고가 아니라 김OO이므로, 원고는 이를 환급받더라도 김OO에게 재차 반환해야 하는바, 이 사건 본소 청구는 원고에게 이득이 없으면서 피고에게 손해만 주기 위한 것이므로 권리남용에 해당하거나, 원고는 김OO의 조세포탈 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자신을 사업주체로 위장한 자이므로, 원고가 실제 사업자가 아님을 전제로 원고의 기납부세액의 반환청구를 하는 것은 모순행위금지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민사소송에서의 신의칙(소송상의 금반언)이라 함은 민사소송의 당사자 일방이 과거에 일정 방향의 태도를 취하여 상대방이 이를 신뢰하고 자기의 소송상의 지위를 구축하였는데, 그 신뢰를 저버리고 종전의 태도와 지극히 모순되는 소송행위를 하는 것은 신의법칙상 허용되지 않음을 의미하는 것이고(대법원 1995. 1. 24. 선고 93다25875 판결 참조), 권리 행사가 권리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려면, 주관적으로 그 권리행사의 목적이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행사하는 사람은 아무런 이익이 없는 경우이어야 하고, 객관적으로는 그 권리 행사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어야 하는데(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다67651, 67668 판결 참조), 원고가 주장하는 부당이득반환채권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이 사건 소제기가 모순행위금지원칙이나 권리남용금지 원칙의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만족시킨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채권자대위로 인한 채권양도 주장(반소 청구 부분)
가) 먼저 피고는, 김OO이 원고에게 이 사건 명의신탁계약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보소에서 주장하는 부당이득반환채권의 양도를 구할 권리가 있으므로, 피고는 김OO을 대위하여 원고에게 위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김OO에게 양도한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피고에게 이를 통지할 것을 구한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병원의 실제사업자인 김OO이 원고 명의로 직접 원고의 기납부세액에 대한 납부행위를 한 자인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와 김OO 사이에 피고가 주장하는 내용의 명의대여계약이 체결되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또한 피고는, 김OO이 원고를 대신하여 원고 명의로 이 사건 병원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납부한 이상, 이 사건 본세 부과처분의 감액경정결정으로 원고가 취득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은 김OO에 대한 관계에서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취득하고 김OO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한 경우에 해단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설령 김OO이 이 사건 병원의 실제사업자로 인정되어 그 사업소득에 기초한 종합소득세를 납부하게 되었고, 이를 김OO의 손해라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과오납부한 세액을 환급받을 권리를 얻게 되었다고 하여 이로 인하여 김OO이 그와 같은 종합소득세를 납부하게 된 것은 아니므로, 원고의 이득과 김OO의 손해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김OO에게 원고가 이 사건 본소에서 주장하는 부당이득반환채권의 양도를 구할 권리가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따라서 피고가 반소에서 주장하는 피대위채권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주장 및 반소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소결
1) 조세환급금은 조세채무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거나 그 후 소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법률상 원인 없이 수령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부당이득에 해당하고, 환급가산금은 그 부당이득에 대한 법정이자로서의 성질을 가진다(대법원 2008. 1. 10. 선고 2007다79534 판결 참조). 이때 환급가산금의 내용에 대한 세법상의 규정은 부당이득의 반환범위에 관한 민법 제748조에 대하여 그 특칙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고 할 것이므로, 환급가산금은 수익자인 국가의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그 가산금에 관한 각 규정에서 정한 기산일과 비율에 의하여 확정된다. 한편 부당이득반환의무는 일반적으로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서, 수익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다음날부터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므로 납세자가 조세환급금에 대하여 이행청구를 한 이후에는 법정이자의 성질을 가지는 환급가산금청구권 및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청구권이 경합적으로 발생하고, 납세자는 자신의 선택에 좇아 그 중 하나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11808 판결 등 참조).
2)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 합계 165,771,206원 및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6. 11. 25.부터 2019. 5. 31.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정한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된 것)에 정한 연 12%의, 나머지 65,771,206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9. 10.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위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이 사건 소장 송달일 다음날 또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9. 5. 21. 개정 공포되어 2019. 6. 1. 시행됨에 따라 2019. 6. 1.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법정이율이 연 12%가 되었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지연손해금청구 중 위 인정 범위를 넘어서는 부분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2. 18.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26722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