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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금 회수청구권 압류경합 시 배당청구권 전부명령 인정 여부

수원지방법원 2018나71595
판결 요약
공탁금회수청구권에 여러 압류가 경합하여 독립한 배당재단이 형성된 경우, 해당 배당재단에 대한 배당금출급청구권에 전부명령이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배당금출급청구권의 특정이나 독립재단 성립에 관하여 원고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1심 판결이 유지되었습니다.
#공탁금 #압류경합 #배당재단 #배당금출급청구권 #전부명령
질의 응답
1. 공탁금회수청구권에 압류가 경합할 때 배당금출급청구권에 전부명령이 가능한가요?
답변
여러 압류로 인해 독립한 배당재단이 성립한 경우, 그 배당금출급청구권에 대한 전부명령도 유효하게 인정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8-나-71595 판결은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한 압류경합으로 독립한 배당재단이 형성된 경우 배당금출급청구권에 전부명령을 할 수 있다고 설시하였습니다.
2. 전부명령 대상이 되는 채권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효력이 있나요?
답변
채권압류명령의 문언, 집행절차 등으로 채권의 대상으로 지급·처분 금지 범위가 명확하다면 특정이 인정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8-나-71595 판결은 채무자와 제3채무자가 지급·처분 금지 대상이 명확히 구분되면 특정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독립한 배당재단이 성립했는지 다툴 여지가 있나요?
답변
여러 압류가 경합해 공탁관이 사유신고를 하였다면 독립한 배당재단의 형성이 인정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8-나-71595 판결은 압류 경합이 발생하면 공탁관은 사유신고를 하게 되고, 독립배당재단 성립을 부정하는 주장은 이유 없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한 압류경합으로 공탁사유가 있어 독립한 배당재단에 대한 배당받을 권리(배당금출급청구권)에 대한 전부명령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나71595 배당이의

원고, 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피항소인

김○○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8. 6. 21. 선고 2017가단21042 판결

변 론 종 결

2018. 12. 13.

판 결 선 고

2019. 1. 3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수원지방법원 2017타배289 배당절차에서 같은 법원이 2017. 6. 26.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39,124,033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39,124,033원으로 각 경정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고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새롭게 한 주장에 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2면 제7-8행과 제13행의 각 ⁠‘대한민국’과 제13행의 ⁠‘○○세무서’를 각 ⁠‘원고’로, 제2면 제10행 ⁠‘공탁금회수청권’을 ⁠‘공탁금회수청구권’으로 각 고친다.

○ 제1심판결 제2면 아래에서 제2행 ⁠‘피고가 추심권자로서 배당요구를 하였으나’를 삭제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전부명령의 전부대상채권을 지○○○씨의 독립한 배당재단에 대한 배당금출급청구권으로 해석하는 것은 이 사건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압류의 경합이 발생함으로써 독립한 배당재단이 발생하였을 것을 전제로 한다. 그런데 이 사건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하여는 채권자가 유○○과 ○○산업 주식회사인 채권가압류결정이 존재할 뿐인데, 위 각 채권가압류결정은 존재하지 않는 채권인 ⁠‘지○○○씨의 원고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을 가압류한 것으로 무효라서 이 사건 공탁금회수청구권에 압류의 경합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전부명령의 전부대상채권을 위와 같이 해석할 수 없다. ⁠(2) 설령 독립한 배당재단이 형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전부명령의 전부대상채권에 관한 기재만으로 그 채권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1) 지○○○씨가 유○○에 대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이후 부동산가압류에 기하여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명령을 받은 것이 아니라, 위 승소판결에 기한 별개의 채권압류명령(수원지방법원 2017타채716)을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이 경우 공탁관은 공탁금지급청구권에 대하여 압류의 경합이 있음을 이유로 지체 없이 사유신고를 하게 되는 것이므로, 압류의 경합이 발생하지 않았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한편, 채권압류명령에서 피압류채권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압류 등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기는 하나, 문언의 형태와 집행절차 등에 의할 때 이 사건 전부명령의 ⁠‘압류 및 전부할 채권의 표시’ 기재에 의하더라도 채무자 및 제3채무자가 그 압류 등 결정에 의하여 지급이나 처분이 금지된 대상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전부명령의 전부대상채권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9. 01. 31.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8나7159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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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금 회수청구권 압류경합 시 배당청구권 전부명령 인정 여부

수원지방법원 2018나71595
판결 요약
공탁금회수청구권에 여러 압류가 경합하여 독립한 배당재단이 형성된 경우, 해당 배당재단에 대한 배당금출급청구권에 전부명령이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배당금출급청구권의 특정이나 독립재단 성립에 관하여 원고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1심 판결이 유지되었습니다.
#공탁금 #압류경합 #배당재단 #배당금출급청구권 #전부명령
질의 응답
1. 공탁금회수청구권에 압류가 경합할 때 배당금출급청구권에 전부명령이 가능한가요?
답변
여러 압류로 인해 독립한 배당재단이 성립한 경우, 그 배당금출급청구권에 대한 전부명령도 유효하게 인정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8-나-71595 판결은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한 압류경합으로 독립한 배당재단이 형성된 경우 배당금출급청구권에 전부명령을 할 수 있다고 설시하였습니다.
2. 전부명령 대상이 되는 채권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효력이 있나요?
답변
채권압류명령의 문언, 집행절차 등으로 채권의 대상으로 지급·처분 금지 범위가 명확하다면 특정이 인정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8-나-71595 판결은 채무자와 제3채무자가 지급·처분 금지 대상이 명확히 구분되면 특정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독립한 배당재단이 성립했는지 다툴 여지가 있나요?
답변
여러 압류가 경합해 공탁관이 사유신고를 하였다면 독립한 배당재단의 형성이 인정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8-나-71595 판결은 압류 경합이 발생하면 공탁관은 사유신고를 하게 되고, 독립배당재단 성립을 부정하는 주장은 이유 없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한 압류경합으로 공탁사유가 있어 독립한 배당재단에 대한 배당받을 권리(배당금출급청구권)에 대한 전부명령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나71595 배당이의

원고, 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피항소인

김○○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8. 6. 21. 선고 2017가단21042 판결

변 론 종 결

2018. 12. 13.

판 결 선 고

2019. 1. 3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수원지방법원 2017타배289 배당절차에서 같은 법원이 2017. 6. 26.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39,124,033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39,124,033원으로 각 경정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고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새롭게 한 주장에 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2면 제7-8행과 제13행의 각 ⁠‘대한민국’과 제13행의 ⁠‘○○세무서’를 각 ⁠‘원고’로, 제2면 제10행 ⁠‘공탁금회수청권’을 ⁠‘공탁금회수청구권’으로 각 고친다.

○ 제1심판결 제2면 아래에서 제2행 ⁠‘피고가 추심권자로서 배당요구를 하였으나’를 삭제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전부명령의 전부대상채권을 지○○○씨의 독립한 배당재단에 대한 배당금출급청구권으로 해석하는 것은 이 사건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압류의 경합이 발생함으로써 독립한 배당재단이 발생하였을 것을 전제로 한다. 그런데 이 사건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하여는 채권자가 유○○과 ○○산업 주식회사인 채권가압류결정이 존재할 뿐인데, 위 각 채권가압류결정은 존재하지 않는 채권인 ⁠‘지○○○씨의 원고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을 가압류한 것으로 무효라서 이 사건 공탁금회수청구권에 압류의 경합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전부명령의 전부대상채권을 위와 같이 해석할 수 없다. ⁠(2) 설령 독립한 배당재단이 형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전부명령의 전부대상채권에 관한 기재만으로 그 채권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1) 지○○○씨가 유○○에 대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이후 부동산가압류에 기하여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명령을 받은 것이 아니라, 위 승소판결에 기한 별개의 채권압류명령(수원지방법원 2017타채716)을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이 경우 공탁관은 공탁금지급청구권에 대하여 압류의 경합이 있음을 이유로 지체 없이 사유신고를 하게 되는 것이므로, 압류의 경합이 발생하지 않았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한편, 채권압류명령에서 피압류채권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압류 등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기는 하나, 문언의 형태와 집행절차 등에 의할 때 이 사건 전부명령의 ⁠‘압류 및 전부할 채권의 표시’ 기재에 의하더라도 채무자 및 제3채무자가 그 압류 등 결정에 의하여 지급이나 처분이 금지된 대상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전부명령의 전부대상채권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9. 01. 31.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8나7159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