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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한 압류경합으로 공탁사유가 있어 독립한 배당재단에 대한 배당받을 권리(배당금출급청구권)에 대한 전부명령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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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8나71595 배당이의 |
|
원고, 항소인 |
대한민국 |
|
피고, 피항소인 |
김○○ |
|
제1심 판 결 |
수원지방법원 2018. 6. 21. 선고 2017가단21042 판결 |
|
변 론 종 결 |
2018. 12. 13. |
|
판 결 선 고 |
2019. 1. 31.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수원지방법원 2017타배289 배당절차에서 같은 법원이 2017. 6. 26.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39,124,033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39,124,033원으로 각 경정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고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새롭게 한 주장에 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2면 제7-8행과 제13행의 각 ‘대한민국’과 제13행의 ‘○○세무서’를 각 ‘원고’로, 제2면 제10행 ‘공탁금회수청권’을 ‘공탁금회수청구권’으로 각 고친다.
○ 제1심판결 제2면 아래에서 제2행 ‘피고가 추심권자로서 배당요구를 하였으나’를 삭제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전부명령의 전부대상채권을 지○○○씨의 독립한 배당재단에 대한 배당금출급청구권으로 해석하는 것은 이 사건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압류의 경합이 발생함으로써 독립한 배당재단이 발생하였을 것을 전제로 한다. 그런데 이 사건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하여는 채권자가 유○○과 ○○산업 주식회사인 채권가압류결정이 존재할 뿐인데, 위 각 채권가압류결정은 존재하지 않는 채권인 ‘지○○○씨의 원고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을 가압류한 것으로 무효라서 이 사건 공탁금회수청구권에 압류의 경합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전부명령의 전부대상채권을 위와 같이 해석할 수 없다. (2) 설령 독립한 배당재단이 형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전부명령의 전부대상채권에 관한 기재만으로 그 채권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1) 지○○○씨가 유○○에 대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이후 부동산가압류에 기하여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명령을 받은 것이 아니라, 위 승소판결에 기한 별개의 채권압류명령(수원지방법원 2017타채716)을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이 경우 공탁관은 공탁금지급청구권에 대하여 압류의 경합이 있음을 이유로 지체 없이 사유신고를 하게 되는 것이므로, 압류의 경합이 발생하지 않았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한편, 채권압류명령에서 피압류채권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압류 등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기는 하나, 문언의 형태와 집행절차 등에 의할 때 이 사건 전부명령의 ‘압류 및 전부할 채권의 표시’ 기재에 의하더라도 채무자 및 제3채무자가 그 압류 등 결정에 의하여 지급이나 처분이 금지된 대상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전부명령의 전부대상채권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9. 01. 31.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8나7159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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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한 압류경합으로 공탁사유가 있어 독립한 배당재단에 대한 배당받을 권리(배당금출급청구권)에 대한 전부명령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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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8나71595 배당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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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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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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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수원지방법원 2018. 6. 21. 선고 2017가단21042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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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8. 12.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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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 1. 31.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수원지방법원 2017타배289 배당절차에서 같은 법원이 2017. 6. 26.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39,124,033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39,124,033원으로 각 경정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고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새롭게 한 주장에 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2면 제7-8행과 제13행의 각 ‘대한민국’과 제13행의 ‘○○세무서’를 각 ‘원고’로, 제2면 제10행 ‘공탁금회수청권’을 ‘공탁금회수청구권’으로 각 고친다.
○ 제1심판결 제2면 아래에서 제2행 ‘피고가 추심권자로서 배당요구를 하였으나’를 삭제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전부명령의 전부대상채권을 지○○○씨의 독립한 배당재단에 대한 배당금출급청구권으로 해석하는 것은 이 사건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압류의 경합이 발생함으로써 독립한 배당재단이 발생하였을 것을 전제로 한다. 그런데 이 사건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하여는 채권자가 유○○과 ○○산업 주식회사인 채권가압류결정이 존재할 뿐인데, 위 각 채권가압류결정은 존재하지 않는 채권인 ‘지○○○씨의 원고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을 가압류한 것으로 무효라서 이 사건 공탁금회수청구권에 압류의 경합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전부명령의 전부대상채권을 위와 같이 해석할 수 없다. (2) 설령 독립한 배당재단이 형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전부명령의 전부대상채권에 관한 기재만으로 그 채권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1) 지○○○씨가 유○○에 대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이후 부동산가압류에 기하여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명령을 받은 것이 아니라, 위 승소판결에 기한 별개의 채권압류명령(수원지방법원 2017타채716)을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이 경우 공탁관은 공탁금지급청구권에 대하여 압류의 경합이 있음을 이유로 지체 없이 사유신고를 하게 되는 것이므로, 압류의 경합이 발생하지 않았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한편, 채권압류명령에서 피압류채권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압류 등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기는 하나, 문언의 형태와 집행절차 등에 의할 때 이 사건 전부명령의 ‘압류 및 전부할 채권의 표시’ 기재에 의하더라도 채무자 및 제3채무자가 그 압류 등 결정에 의하여 지급이나 처분이 금지된 대상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전부명령의 전부대상채권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9. 01. 31.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8나7159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