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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차익의 손금산입 가능여부와 소급적용 판단

서울고등법원 2019누31589
판결 요약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차익은 순자산의 감소가 발생하지 않아 법인세법상 손금이 아님이 명확히 판시되었습니다. 이후 관련 시행령에서 손금산입이 인정된 것은 확인이 아니라 새로운 규정(창설적규정)으로, 그 제정 이 전 행사차익에는 소급 적용이 불가하다고 보았습니다. 조세법률주의에 따른 엄격해석, 과세이익의 확정 필요성도 핵심 근거입니다.
#주식매수선택권 #신주발행형 #행사차익 #손금산입 #법인세
질의 응답
1.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차익이 법인세 손금에 산입될 수 있나요?
답변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차익은 법인세법상 손금에 산입될 수 없습니다. 순자산의 감소가 실제로 발생하지 않아 손금 요건을 충족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31589 판결은 행사차익이 당초 자산을 구성하지 않았으며 순자산의 감소가 없어 손금 산입대상이 아니라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2. 2014년 시행령 개정 전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차익도 손금 산입할 수 있나요?
답변
불가하다고 봅니다. 2014년 신설 시행령 규정은 새로운 권리를 창설한 규정이며, 명시적으로 소급 적용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31589 판결에서 시행령 부칙에 적용시점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음을 이유로 이 사건 행사차익에는 소급 적용이 불가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차익 손금 산입 관련 시행령 개정의 법적 성격은 무엇인가요?
답변
시행령 개정은 확인적 규정이 아닌 창설적 규정에 해당하여 그 시행일 이후에만 행사차익에 적용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31589 판결은 ‘벤처기업 우수인재 유치’ 등 정책적 목적에서 신설된 창설적 규정으로 인정했습니다.
4. 행사차익 손금산입이 이중과세 문제를 발생시키나요?
답변
이중과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소득세와 법인세의 납세의무 성립요건·과세대상 등이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31589 판결은 소득세법상 근로소득과 법인세법상 손금은 과세 목적과 대상을 달리하므로 이중과세 문제로 볼 수 없다고 명시하였습니다.
5. 신주발행형과 자기주식교부형/차액보상형 주식매수선택권의 손금산입 요건 차이는?
답변
신주발행형은 순자산이 감소하지 않고, 자기주식 또는 차액보상형은 실제로 순자산이 감소할 수 있으므로 손금 인정 여부가 다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31589 판결은 경제적 효과의 차이, 순자산 감소 유무에 따라 손금산입 기준이 다름을 설명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른 행사차익으로 순자산의 감소가 초래되지 아니하므로 행사차익을 손금산입하도록 한 관련 규정은 확인적규정이 아닌 창설적규정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누31589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AA

피고, 피상고인

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판 결 선 고

2019. 11. 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피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 *. 원고에게 한 20** 사업연도 법인세 *원( 가산세 포함) 및 201* 사업연도 법인세 *원(가산세 포함)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2항과 같이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3. 결론’ 부분을 제외하고 별지를 포함한다)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 부분

○ 2쪽 아래에서 6행의 ⁠“2017. 3. 24.”을 ⁠“2017. 3. 28.”로 수정

○ 3쪽 4행 및 4쪽 6행의 ⁠“그 부여법인의”를 ⁠“원고의”로 수정

○ 4쪽 4행 아래에 다음을 추가

『나아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엄격해석의 원칙은 과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론이고 비과세 및 조세감면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으로서, 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하여 비과세요건이나 조세감면요건을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조세법의 기본이념인 조세공평주의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허용되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다19163 판결참조). 그리고 과세대상이 된 재산이 비과세 혹은 감면대상이라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대법원 1996. 4. 26. 선고 94누12708 판결 참조).』

○ 4쪽 8행의 ⁠“가)”부터 9행의 ⁠“없다.”까지를 다음과 같이 수정

가)법인세법 제19조에 의하면 손금에 산입되기 위하여는 그 금액이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어야 하는데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의 경우 (i) 그 행사차익이 당초 법인의 자산을 구성한 적이 없고, (ii)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시점에 행사차익 상당의 비용이 지출되거나 손실이 발생하는 거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며, (iii)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인한 신주발행의 결과 법인의 순자산이 증가하였을 뿐 순자산이 감소되지도 아니하였다.』

○ 4쪽 아래에서 10행의 ⁠“것이어서” 오른쪽에 ⁠“자회사에”를 추가

○ 4쪽 아래에서 5행의 ⁠“없는”을 다음과 같이 수정

『없고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 주식 시가와 행사가액 사이의 차액이 있어야 그 부여 목적이 달성될 수 있는 특성을 가진』

○ 5쪽 2행의 ⁠“부여는” 다음에 ⁠“다음에서 보는 것처럼”을 추가

○ 5쪽 9행 아래에 다음을 추가

『나아가 원고의 주장은 일부 임직원들에게 신주를 발행함으로써 제3자에게 시가로 발행할 경우 받을 수 있었던 자본금을 받을 수 없으므로 그 차액만큼을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것인데 이는 일종의 ⁠‘기회비용’, ⁠‘일실이익’ 또는 ⁠‘기대이익 상실’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런데 법인세법은 납세자의 자의적인 수익의 이연 및 비용의 선 계상 등을 방지하고 과세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사업연도에 권리가 확정된 수익과 그 기간에 발생하여 확정된 비용의 차액을 사업연도의 소득으로 인식하도록 하고 있어(권리의무확정주의) 기업회계보다 더 엄격하고 보수적인 수익 및 비용인식 기준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회계적 사건으로 인하여 실제 발생한 비용만 손금산입이 가능하고, 실제 발생하지 아니한 경제적 사건이 발생하였다고 가정할 경우 얻을 수 있었던 ⁠‘기회비용’,‘일실이익’, ⁠‘기대이익 상실’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이처럼 실제 지출하지 아니한 비용을 가정적 거래와 비교하여 지출한 비용으로 산정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은 기업회계의 순자산 개념, 법인세법상 손금 개념 및 권리의무확정주의, 조세법률주의 엄격해석의 원칙 등에 비추어 적절하지 아니하다. 더욱이 법인은 상법 또는 세법상 시가를 기준으로 신주를 발행하여야 할 의무가 없고,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신주를 발행하였다고 하여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손실을 보는 것도 아니므로 법인세법에서는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규정을 두지 아니하다.』

○ 5쪽 아래에서 8행의 ⁠“이는”부터 아래에서 7행의 ⁠“뿐이고,”까지를 다음과 같이 수정

『이는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킨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삼는 법인세법령과 과세대상 열거주의를 택하고 있는 소득세법령의 과세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차익 상당액에 대한 근로소득세 과세 및 납부 사실이 위 행사차익을 법인의 손금으로 보아야 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고,』

○ 5쪽 아래에서 3행 위에 다음을 추가

『원고는 주식매수선택권 거래와 관련하여 행사차익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면 법인이 벌어들인 영업수익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하면서 그 영업수익에 대하여 법인세까지 과세하는 결과가 되어 넓은 의미의 이중과세가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행사가액으로 주식을 발행함에 따라 회사에 손실이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신주의 발행거래와 관련하여 부여법인에 손실이 발생하거나 비용이 소요되지 아니함은 앞서 본 것과 같고, 납세의무의 성립요건, 시기, 납세의무자, 세목 등이 전혀 다른 소득세와 법인세를 이중과세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5쪽 아래에서 3행부터 6쪽 5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수정

다) 원고는 피고가 실무관행상 자기주식교부형 주식매수선택권 또는 차액보상형 주식매수선택권의 경우와 달리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의 경우에는 그 행사차익을 손금으로 산입하지 아니한다는 점을 알았던 것으로 보이고, 상법 제340조의2 제1항 단서에 의하여 별도의 약정 없이도 신주를 발행하는 대신 차액을 보상할 수 있었음에도 일부 임직원들에게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고 그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면서 그 행사차익을 손금으로 산입하지 아니한 채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이는 임직원들의 자기주식교부형 또는 차액보상형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 원고에게 순자산 감소의 부담이 발생할 수 있고 자본의 변동은 없는 반면에,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 오히려 원고에게 현금이 유입되어 순자산이 증가하고 자본도 증가하는 경제적 효과가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원고는 주식매수선택권 교부 당시 유형별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가 회사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 그에 따른 법인세법상 손금산입 여부 등에 따른 유불리를 판단한 후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을 임직원들에게 교부하기로 결정하였고, 이를 교부한 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처리를 하고 세무조정을 하였다. 그런데도 원고는 그 후 다음에서 보는 것처럼 법인세법 시행령에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차익을 손금에 산입하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논의가 있자 기존에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였던 위 행사차익을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면서 경정청구를 한 것으로 보인다.

라) 만약 원고의 주장처럼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차익을 손금으로 인정한다면, 자기주식교부형 주식매수선택권이나 차액보상형 주식매수선택권의 경우와 달리 손금의 범위를 확정하여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원고가 임직원에게 제공한 것은 일정한 기간 내에 특정 가격으로 행사할 수 있는 주식매수선택권이고,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직원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 시점에서 행사가액과 시가의 차액을 이익으로 얻게 되는 것이다. 이때 임직원이 얻게 되는 행사차익에는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시점과 행사 시점 사이에 임직원의 기여가 아닌 시장경제 상황이나 다른 요인으로 인한 부여법인의 주가변동 이익과 제3자 신주발행으로 인하여 기존 주주의 주식가치가 희석된 이익 등 자본거래적 측면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임직원의 근로나 기여에 따른 대가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전부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지 에 관한 별도의 판단이 필요하다. 구 법인세법에 의하면 자본거래는 익금이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른 행사차익 중 자본거래로 인한 부분을 얼마로 산정할 것인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당시부터 법인회계상 계상되는 ⁠‘주식보상비용’을 전부 손금으로 인정할 것인지는 입법형성의 재량이 부여된 것으로 법원이 이를 단정적으로 판단하기 곤란하다. 소득세법에서 임직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은 자본이익 부분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모두 근로소득으로 인정하므로 구 법인세법상에서도 일단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부분만큼을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볼 여지도 있으나, 위에서 본 것처럼 소득세법령과 법인세법령의 과세목적 및 과세대상, 과세근거가 다른 점을 고려하면, 소득세법령에서 소득으로 인정하는 부분과 법인세법령에서 손금으로 인정하는 부분이 반드시 일치하여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

마)법인세법 제20조 제1호 본문에 의하면, 잉여금의 처분이 손비로 계상된 경우에는 손금에 불산입되나, 그 예외를 규정한 같은 호 단서의 위임에 따른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3호 ⁠(나)목은 ⁠“기획재정부령1)으로 정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에 대하여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라 주식을 시가보다 낮게 발행하는 경우 그 주식의 실제 매수가액과 시가의 차액”은 손금에 산입하도록 하고 있고, 그 부칙 제1조, 제2조에 의하면 2014. 9. 26. 신설된 위 시행령 규정(이하 ⁠‘제1신설규정’이라 한다)은 2014. 10. 1.부터 시행되며, 그 시행일 이후의 주식 발행분부터 적용된다. 또한, 2018. 2. 13. 대통령령 제28640호로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에서는 손금으로 산입되는 손비에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에서 그 신주의 실제 매수가액과 시가의 차액’을 추가하는 규정이 신설되었는데[제19조 제19호의2 ⁠(가)목의 2), 이하 ⁠‘제2신설규정’이라 하고, 제1신설규정과 통칭할 때에는 ⁠‘각 신설규정’이라 한다], 그 부칙 제2조에 의하면 제2신설규정은 2018.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된다. 이 사건 행사차익은 각 신설규정의 적용 시점 이전에 발생하였는데, 원고는 각 신설규정의 성격이 창설적 규정이 아니라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른 행사차익이 손금에 해당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의미의 규정이므로 이 사건 행사차익이 각 신설규정의 적용 시기 이전에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손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각 신설규정은 조세정책적 목적에서 신설된 창설적 규정의 성격을 가진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차익 상당액이 손금임을 확인한 규정에 불과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법령을 개정하면서 부칙의 개별적 적용례에서 개정 규정의 시행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 시행시기를 명시한 개정 취지를 고려할 때 일반적으로 해당 규정은 창설적규정으로 보아야 한다.

▷ 각 신설규정은 그 부칙에 적용 시점이 명시되어 있어 이를 그 적용 시점 이전의 이 사건 행사차익에 대하여 소급 적용하는 것은 적용 시점을 명시한 부칙 규정의 문언에 정면으로 반한다.

▷ 또한, 제1신설규정은 손금 산입이 허용되는 잉여금 처분의 범위를 기존 차액보상형 주식매수선택권의 경우에서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의 경우에까지 확대한 것인데, 신설 당시 그 개정이유에 ⁠“벤처기업 등의 우수인재 유치를 지원하기 위하여 벤처기업 등이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주식을 시가보다 낮게 발행하는 경우 주식의 시가와 매수가액의 차액을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도록 함”으로 되어 있어 손금산입의 허용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제1신설규정은 정책적인 고려가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 원고는 각 신설규정이 확인적 규정에 불과하다는 주장의 근거로 대법원 2015.11. 17. 선고 2012두3491 판결을 들고 있다. 그러나 위 판결은 앞서 본 것처럼 모회사가 자회사의 임직원에게 한 차액보상을 자회사가 현금으로 보전하여 자회사에 그 보전액만큼의 순자산의 감소가 발생한 사안에서 자회사의 위 보전액을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3호가 규정한 인건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므로 그와 달리 별도의 순자산 감소가 발생하지 아니한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또한, 위 판결에서 확인적 규정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판시된 규정인 2009. 2. 4. 대통령령 제21302호로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9호에 대하여서는 기획재정부에서 발간한 ⁠‘2008 간추린 개정세법’에서도 그 개정이유를 ⁠‘자회사가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인건비 성격의 비용에 대해 손비 인정됨을 명확화’하기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바)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하여 행사비용을 손금으로 인정하는 나라는 미국, 영국, 독일, 스웨덴이고, 손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나라는 오스트레일리아, 핀란드, 프랑스, 일본, 노르웨이 등으로 보인다. 이처럼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및 행사와 관련한 비용의 손금 산입 여부는 국가별 과세체계 및 입법정책에 따라 달리 규정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9. 11. 0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9누3158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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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차익의 손금산입 가능여부와 소급적용 판단

서울고등법원 2019누31589
판결 요약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차익은 순자산의 감소가 발생하지 않아 법인세법상 손금이 아님이 명확히 판시되었습니다. 이후 관련 시행령에서 손금산입이 인정된 것은 확인이 아니라 새로운 규정(창설적규정)으로, 그 제정 이 전 행사차익에는 소급 적용이 불가하다고 보았습니다. 조세법률주의에 따른 엄격해석, 과세이익의 확정 필요성도 핵심 근거입니다.
#주식매수선택권 #신주발행형 #행사차익 #손금산입 #법인세
질의 응답
1.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차익이 법인세 손금에 산입될 수 있나요?
답변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차익은 법인세법상 손금에 산입될 수 없습니다. 순자산의 감소가 실제로 발생하지 않아 손금 요건을 충족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31589 판결은 행사차익이 당초 자산을 구성하지 않았으며 순자산의 감소가 없어 손금 산입대상이 아니라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2. 2014년 시행령 개정 전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차익도 손금 산입할 수 있나요?
답변
불가하다고 봅니다. 2014년 신설 시행령 규정은 새로운 권리를 창설한 규정이며, 명시적으로 소급 적용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31589 판결에서 시행령 부칙에 적용시점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음을 이유로 이 사건 행사차익에는 소급 적용이 불가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차익 손금 산입 관련 시행령 개정의 법적 성격은 무엇인가요?
답변
시행령 개정은 확인적 규정이 아닌 창설적 규정에 해당하여 그 시행일 이후에만 행사차익에 적용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31589 판결은 ‘벤처기업 우수인재 유치’ 등 정책적 목적에서 신설된 창설적 규정으로 인정했습니다.
4. 행사차익 손금산입이 이중과세 문제를 발생시키나요?
답변
이중과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소득세와 법인세의 납세의무 성립요건·과세대상 등이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31589 판결은 소득세법상 근로소득과 법인세법상 손금은 과세 목적과 대상을 달리하므로 이중과세 문제로 볼 수 없다고 명시하였습니다.
5. 신주발행형과 자기주식교부형/차액보상형 주식매수선택권의 손금산입 요건 차이는?
답변
신주발행형은 순자산이 감소하지 않고, 자기주식 또는 차액보상형은 실제로 순자산이 감소할 수 있으므로 손금 인정 여부가 다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31589 판결은 경제적 효과의 차이, 순자산 감소 유무에 따라 손금산입 기준이 다름을 설명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른 행사차익으로 순자산의 감소가 초래되지 아니하므로 행사차익을 손금산입하도록 한 관련 규정은 확인적규정이 아닌 창설적규정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누31589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AA

피고, 피상고인

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판 결 선 고

2019. 11. 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피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 *. 원고에게 한 20** 사업연도 법인세 *원( 가산세 포함) 및 201* 사업연도 법인세 *원(가산세 포함)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2항과 같이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3. 결론’ 부분을 제외하고 별지를 포함한다)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 부분

○ 2쪽 아래에서 6행의 ⁠“2017. 3. 24.”을 ⁠“2017. 3. 28.”로 수정

○ 3쪽 4행 및 4쪽 6행의 ⁠“그 부여법인의”를 ⁠“원고의”로 수정

○ 4쪽 4행 아래에 다음을 추가

『나아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엄격해석의 원칙은 과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론이고 비과세 및 조세감면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으로서, 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하여 비과세요건이나 조세감면요건을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조세법의 기본이념인 조세공평주의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허용되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다19163 판결참조). 그리고 과세대상이 된 재산이 비과세 혹은 감면대상이라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대법원 1996. 4. 26. 선고 94누12708 판결 참조).』

○ 4쪽 8행의 ⁠“가)”부터 9행의 ⁠“없다.”까지를 다음과 같이 수정

가)법인세법 제19조에 의하면 손금에 산입되기 위하여는 그 금액이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어야 하는데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의 경우 (i) 그 행사차익이 당초 법인의 자산을 구성한 적이 없고, (ii)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시점에 행사차익 상당의 비용이 지출되거나 손실이 발생하는 거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며, (iii)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인한 신주발행의 결과 법인의 순자산이 증가하였을 뿐 순자산이 감소되지도 아니하였다.』

○ 4쪽 아래에서 10행의 ⁠“것이어서” 오른쪽에 ⁠“자회사에”를 추가

○ 4쪽 아래에서 5행의 ⁠“없는”을 다음과 같이 수정

『없고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 주식 시가와 행사가액 사이의 차액이 있어야 그 부여 목적이 달성될 수 있는 특성을 가진』

○ 5쪽 2행의 ⁠“부여는” 다음에 ⁠“다음에서 보는 것처럼”을 추가

○ 5쪽 9행 아래에 다음을 추가

『나아가 원고의 주장은 일부 임직원들에게 신주를 발행함으로써 제3자에게 시가로 발행할 경우 받을 수 있었던 자본금을 받을 수 없으므로 그 차액만큼을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것인데 이는 일종의 ⁠‘기회비용’, ⁠‘일실이익’ 또는 ⁠‘기대이익 상실’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런데 법인세법은 납세자의 자의적인 수익의 이연 및 비용의 선 계상 등을 방지하고 과세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사업연도에 권리가 확정된 수익과 그 기간에 발생하여 확정된 비용의 차액을 사업연도의 소득으로 인식하도록 하고 있어(권리의무확정주의) 기업회계보다 더 엄격하고 보수적인 수익 및 비용인식 기준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회계적 사건으로 인하여 실제 발생한 비용만 손금산입이 가능하고, 실제 발생하지 아니한 경제적 사건이 발생하였다고 가정할 경우 얻을 수 있었던 ⁠‘기회비용’,‘일실이익’, ⁠‘기대이익 상실’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이처럼 실제 지출하지 아니한 비용을 가정적 거래와 비교하여 지출한 비용으로 산정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은 기업회계의 순자산 개념, 법인세법상 손금 개념 및 권리의무확정주의, 조세법률주의 엄격해석의 원칙 등에 비추어 적절하지 아니하다. 더욱이 법인은 상법 또는 세법상 시가를 기준으로 신주를 발행하여야 할 의무가 없고,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신주를 발행하였다고 하여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손실을 보는 것도 아니므로 법인세법에서는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규정을 두지 아니하다.』

○ 5쪽 아래에서 8행의 ⁠“이는”부터 아래에서 7행의 ⁠“뿐이고,”까지를 다음과 같이 수정

『이는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킨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삼는 법인세법령과 과세대상 열거주의를 택하고 있는 소득세법령의 과세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차익 상당액에 대한 근로소득세 과세 및 납부 사실이 위 행사차익을 법인의 손금으로 보아야 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고,』

○ 5쪽 아래에서 3행 위에 다음을 추가

『원고는 주식매수선택권 거래와 관련하여 행사차익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면 법인이 벌어들인 영업수익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하면서 그 영업수익에 대하여 법인세까지 과세하는 결과가 되어 넓은 의미의 이중과세가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행사가액으로 주식을 발행함에 따라 회사에 손실이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신주의 발행거래와 관련하여 부여법인에 손실이 발생하거나 비용이 소요되지 아니함은 앞서 본 것과 같고, 납세의무의 성립요건, 시기, 납세의무자, 세목 등이 전혀 다른 소득세와 법인세를 이중과세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5쪽 아래에서 3행부터 6쪽 5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수정

다) 원고는 피고가 실무관행상 자기주식교부형 주식매수선택권 또는 차액보상형 주식매수선택권의 경우와 달리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의 경우에는 그 행사차익을 손금으로 산입하지 아니한다는 점을 알았던 것으로 보이고, 상법 제340조의2 제1항 단서에 의하여 별도의 약정 없이도 신주를 발행하는 대신 차액을 보상할 수 있었음에도 일부 임직원들에게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고 그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면서 그 행사차익을 손금으로 산입하지 아니한 채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이는 임직원들의 자기주식교부형 또는 차액보상형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 원고에게 순자산 감소의 부담이 발생할 수 있고 자본의 변동은 없는 반면에,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 오히려 원고에게 현금이 유입되어 순자산이 증가하고 자본도 증가하는 경제적 효과가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원고는 주식매수선택권 교부 당시 유형별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가 회사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 그에 따른 법인세법상 손금산입 여부 등에 따른 유불리를 판단한 후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을 임직원들에게 교부하기로 결정하였고, 이를 교부한 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처리를 하고 세무조정을 하였다. 그런데도 원고는 그 후 다음에서 보는 것처럼 법인세법 시행령에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차익을 손금에 산입하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논의가 있자 기존에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였던 위 행사차익을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면서 경정청구를 한 것으로 보인다.

라) 만약 원고의 주장처럼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차익을 손금으로 인정한다면, 자기주식교부형 주식매수선택권이나 차액보상형 주식매수선택권의 경우와 달리 손금의 범위를 확정하여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원고가 임직원에게 제공한 것은 일정한 기간 내에 특정 가격으로 행사할 수 있는 주식매수선택권이고,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직원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 시점에서 행사가액과 시가의 차액을 이익으로 얻게 되는 것이다. 이때 임직원이 얻게 되는 행사차익에는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시점과 행사 시점 사이에 임직원의 기여가 아닌 시장경제 상황이나 다른 요인으로 인한 부여법인의 주가변동 이익과 제3자 신주발행으로 인하여 기존 주주의 주식가치가 희석된 이익 등 자본거래적 측면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임직원의 근로나 기여에 따른 대가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전부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지 에 관한 별도의 판단이 필요하다. 구 법인세법에 의하면 자본거래는 익금이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른 행사차익 중 자본거래로 인한 부분을 얼마로 산정할 것인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당시부터 법인회계상 계상되는 ⁠‘주식보상비용’을 전부 손금으로 인정할 것인지는 입법형성의 재량이 부여된 것으로 법원이 이를 단정적으로 판단하기 곤란하다. 소득세법에서 임직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은 자본이익 부분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모두 근로소득으로 인정하므로 구 법인세법상에서도 일단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부분만큼을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볼 여지도 있으나, 위에서 본 것처럼 소득세법령과 법인세법령의 과세목적 및 과세대상, 과세근거가 다른 점을 고려하면, 소득세법령에서 소득으로 인정하는 부분과 법인세법령에서 손금으로 인정하는 부분이 반드시 일치하여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

마)법인세법 제20조 제1호 본문에 의하면, 잉여금의 처분이 손비로 계상된 경우에는 손금에 불산입되나, 그 예외를 규정한 같은 호 단서의 위임에 따른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3호 ⁠(나)목은 ⁠“기획재정부령1)으로 정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에 대하여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라 주식을 시가보다 낮게 발행하는 경우 그 주식의 실제 매수가액과 시가의 차액”은 손금에 산입하도록 하고 있고, 그 부칙 제1조, 제2조에 의하면 2014. 9. 26. 신설된 위 시행령 규정(이하 ⁠‘제1신설규정’이라 한다)은 2014. 10. 1.부터 시행되며, 그 시행일 이후의 주식 발행분부터 적용된다. 또한, 2018. 2. 13. 대통령령 제28640호로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에서는 손금으로 산입되는 손비에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에서 그 신주의 실제 매수가액과 시가의 차액’을 추가하는 규정이 신설되었는데[제19조 제19호의2 ⁠(가)목의 2), 이하 ⁠‘제2신설규정’이라 하고, 제1신설규정과 통칭할 때에는 ⁠‘각 신설규정’이라 한다], 그 부칙 제2조에 의하면 제2신설규정은 2018.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된다. 이 사건 행사차익은 각 신설규정의 적용 시점 이전에 발생하였는데, 원고는 각 신설규정의 성격이 창설적 규정이 아니라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른 행사차익이 손금에 해당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의미의 규정이므로 이 사건 행사차익이 각 신설규정의 적용 시기 이전에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손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각 신설규정은 조세정책적 목적에서 신설된 창설적 규정의 성격을 가진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차익 상당액이 손금임을 확인한 규정에 불과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법령을 개정하면서 부칙의 개별적 적용례에서 개정 규정의 시행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 시행시기를 명시한 개정 취지를 고려할 때 일반적으로 해당 규정은 창설적규정으로 보아야 한다.

▷ 각 신설규정은 그 부칙에 적용 시점이 명시되어 있어 이를 그 적용 시점 이전의 이 사건 행사차익에 대하여 소급 적용하는 것은 적용 시점을 명시한 부칙 규정의 문언에 정면으로 반한다.

▷ 또한, 제1신설규정은 손금 산입이 허용되는 잉여금 처분의 범위를 기존 차액보상형 주식매수선택권의 경우에서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의 경우에까지 확대한 것인데, 신설 당시 그 개정이유에 ⁠“벤처기업 등의 우수인재 유치를 지원하기 위하여 벤처기업 등이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주식을 시가보다 낮게 발행하는 경우 주식의 시가와 매수가액의 차액을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도록 함”으로 되어 있어 손금산입의 허용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제1신설규정은 정책적인 고려가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 원고는 각 신설규정이 확인적 규정에 불과하다는 주장의 근거로 대법원 2015.11. 17. 선고 2012두3491 판결을 들고 있다. 그러나 위 판결은 앞서 본 것처럼 모회사가 자회사의 임직원에게 한 차액보상을 자회사가 현금으로 보전하여 자회사에 그 보전액만큼의 순자산의 감소가 발생한 사안에서 자회사의 위 보전액을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3호가 규정한 인건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므로 그와 달리 별도의 순자산 감소가 발생하지 아니한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또한, 위 판결에서 확인적 규정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판시된 규정인 2009. 2. 4. 대통령령 제21302호로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9호에 대하여서는 기획재정부에서 발간한 ⁠‘2008 간추린 개정세법’에서도 그 개정이유를 ⁠‘자회사가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인건비 성격의 비용에 대해 손비 인정됨을 명확화’하기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바)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하여 행사비용을 손금으로 인정하는 나라는 미국, 영국, 독일, 스웨덴이고, 손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나라는 오스트레일리아, 핀란드, 프랑스, 일본, 노르웨이 등으로 보인다. 이처럼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및 행사와 관련한 비용의 손금 산입 여부는 국가별 과세체계 및 입법정책에 따라 달리 규정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9. 11. 0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9누3158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