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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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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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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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판결과 같음)피고에 대한 증여로 인하여 자신의 재산상태가 원고를 비롯한 채권자들의 채권을 담보하기 부족하게 되며, 원고가 채권변제를 받기 어렵게 될 위험이 생긴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사해의사는 인정되고, 수익자인 피고들의 악의도 추정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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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8나2051479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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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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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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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의정부지방법원 2018. 8. 29. 선고 2017가합56322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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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0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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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04.04.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와 간○○ 사이에 2014. 6. 23. 체결된 436,000,000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36,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9. 04. 0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8나205147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