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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증여계약 취소 판단기준과 악의 추정(서울고법)

서울고등법원 2018나2051479
판결 요약
채무자인 간○○이 증여한 4억3,600만원으로 인해 재산이 채권자(대한민국)의 채권을 담보하기에 부족해지고, 이를 인식하고 증여한 경우 사해의사 인정 및 수익자 악의 추정이 가능합니다. 피고의 항소는 기각됐습니다.
#사해행위 #증여계약 #채무초과 #채권자 #재산은닉
질의 응답
1. 채무자가 재산을 증여하면서 채권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을 알았다면 사해행위 취소가 가능한가요?
답변
증여로 자신의 재산 상태가 채권 담보에 부족함을 인식했다면 사해의사가 인정되어 취소가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8나2051479 판결은 채무자가 채무초과 또는 변제 곤란을 인식하며 증여했다면 사해의사가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 수익자가 악의로 추정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답변
채무자가 사해행위 의사를 갖고 행위한 경우,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8나2051479 판결은 사해의사가 인정되면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사해행위로 인정된 증여계약에 대해서 채권자가 받을 수 있는 조치는 무엇인가요?
답변
채권자는 증여계약 취소와 해당 금액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8나2051479 판결은 증여계약 취소 및 해당 금액과 이자를 지급할 것을 판시하였습니다.
4. 사해행위 판단에서 1심이 인용된 사례가 있나요?
답변
네, 1심과 동일하게 사해의사 및 악의 추정을 인정한 항소심 판결이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8나2051479 판결은 1심 판단(의정부지법 2017가합56322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1심판결과 같음)피고에 대한 증여로 인하여 자신의 재산상태가 원고를 비롯한 채권자들의 채권을 담보하기 부족하게 되며, 원고가 채권변제를 받기 어렵게 될 위험이 생긴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사해의사는 인정되고, 수익자인 피고들의 악의도 추정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나2051479 사해행위취소

원고, 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피항소인

김○○

제1심 판 결

의정부지방법원 2018. 8. 29. 선고 2017가합56322 판결

변 론 종 결

2019.03.07.

판 결 선 고

2019.04.04.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와 간○○ 사이에 2014. 6. 23. 체결된 436,000,000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36,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9. 04. 0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8나205147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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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증여계약 취소 판단기준과 악의 추정(서울고법)

서울고등법원 2018나2051479
판결 요약
채무자인 간○○이 증여한 4억3,600만원으로 인해 재산이 채권자(대한민국)의 채권을 담보하기에 부족해지고, 이를 인식하고 증여한 경우 사해의사 인정 및 수익자 악의 추정이 가능합니다. 피고의 항소는 기각됐습니다.
#사해행위 #증여계약 #채무초과 #채권자 #재산은닉
질의 응답
1. 채무자가 재산을 증여하면서 채권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을 알았다면 사해행위 취소가 가능한가요?
답변
증여로 자신의 재산 상태가 채권 담보에 부족함을 인식했다면 사해의사가 인정되어 취소가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8나2051479 판결은 채무자가 채무초과 또는 변제 곤란을 인식하며 증여했다면 사해의사가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 수익자가 악의로 추정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답변
채무자가 사해행위 의사를 갖고 행위한 경우,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8나2051479 판결은 사해의사가 인정되면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사해행위로 인정된 증여계약에 대해서 채권자가 받을 수 있는 조치는 무엇인가요?
답변
채권자는 증여계약 취소와 해당 금액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8나2051479 판결은 증여계약 취소 및 해당 금액과 이자를 지급할 것을 판시하였습니다.
4. 사해행위 판단에서 1심이 인용된 사례가 있나요?
답변
네, 1심과 동일하게 사해의사 및 악의 추정을 인정한 항소심 판결이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8나2051479 판결은 1심 판단(의정부지법 2017가합56322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1심판결과 같음)피고에 대한 증여로 인하여 자신의 재산상태가 원고를 비롯한 채권자들의 채권을 담보하기 부족하게 되며, 원고가 채권변제를 받기 어렵게 될 위험이 생긴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사해의사는 인정되고, 수익자인 피고들의 악의도 추정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나2051479 사해행위취소

원고, 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피항소인

김○○

제1심 판 결

의정부지방법원 2018. 8. 29. 선고 2017가합56322 판결

변 론 종 결

2019.03.07.

판 결 선 고

2019.04.04.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와 간○○ 사이에 2014. 6. 23. 체결된 436,000,000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36,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9. 04. 0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8나205147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