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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배우자 간 금전거래, 증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19두50564
판결 요약
사실혼 관계에서의 금전거래가 단순 차용인지, 증여로 볼 여지가 더 큰지가 쟁점이 되었으며, 배우자 관계에 비추어 차용이 쉽게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이 고려되어 증여로 볼 여지가 많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사실혼 #배우자간 금전거래 #증여추정 #증여세 #차용관계
질의 응답
1. 사실혼 또는 배우자 관계에서 건넨 돈을 차용이 아닌 증여로 볼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부부나 사실혼처럼 특별한 신뢰관계에서는, 별도의 차용증 및 이자 지급 등 명확한 근거가 없는 경우에는 차용으로 보기 어렵고 증여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50564 판결은 법률상 배우자에 해당하는 원고와 BBB의 관계상, 매수대금을 차용한 것으로 쉽게 볼 수 없으며, 증여로 볼 여지가 많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배우자의 명의로 돈을 지급했을 때 과세상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답변
배우자 간 금전 이동에서 차용관계 입증 없이 자금이 이동되면 세무상 증여로 취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50564 판결은 별도의 의문 없이 차용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운 관계에서는 증여로 볼 여지가 크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사실혼 배우자에게 준 돈이 증여로 간주되었을 때 실무적으로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하나요?
답변
자금 이동에 대한 구체적 증빙(차용증, 이자 지급 내역 등)이 없다면 증여세 부과 위험이 있음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50564 판결의 취지에 따르면 명확한 차용관계 입증이 없는 경우 증여로 판단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와 BBB의 관계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매수대금을 BBB으로부터 차용한다는 것은 별다른 의문의 여지없이 받아들이기 어렵고, 법률상 배우자가 될 원고에게 이 사건 매수대금을 증여한 것으로 볼 여지가 더 많다고 할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9. 12. 13. 선고 대법원 2019두5056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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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배우자 간 금전거래, 증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19두50564
판결 요약
사실혼 관계에서의 금전거래가 단순 차용인지, 증여로 볼 여지가 더 큰지가 쟁점이 되었으며, 배우자 관계에 비추어 차용이 쉽게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이 고려되어 증여로 볼 여지가 많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사실혼 #배우자간 금전거래 #증여추정 #증여세 #차용관계
질의 응답
1. 사실혼 또는 배우자 관계에서 건넨 돈을 차용이 아닌 증여로 볼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부부나 사실혼처럼 특별한 신뢰관계에서는, 별도의 차용증 및 이자 지급 등 명확한 근거가 없는 경우에는 차용으로 보기 어렵고 증여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50564 판결은 법률상 배우자에 해당하는 원고와 BBB의 관계상, 매수대금을 차용한 것으로 쉽게 볼 수 없으며, 증여로 볼 여지가 많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배우자의 명의로 돈을 지급했을 때 과세상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답변
배우자 간 금전 이동에서 차용관계 입증 없이 자금이 이동되면 세무상 증여로 취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50564 판결은 별도의 의문 없이 차용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운 관계에서는 증여로 볼 여지가 크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사실혼 배우자에게 준 돈이 증여로 간주되었을 때 실무적으로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하나요?
답변
자금 이동에 대한 구체적 증빙(차용증, 이자 지급 내역 등)이 없다면 증여세 부과 위험이 있음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50564 판결의 취지에 따르면 명확한 차용관계 입증이 없는 경우 증여로 판단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와 BBB의 관계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매수대금을 BBB으로부터 차용한다는 것은 별다른 의문의 여지없이 받아들이기 어렵고, 법률상 배우자가 될 원고에게 이 사건 매수대금을 증여한 것으로 볼 여지가 더 많다고 할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9. 12. 13. 선고 대법원 2019두5056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