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1심 판결과 같음)이 사건 처분은 2011. 12. 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에 따라 시행일인 2012. 1. 1. 당시 부과제척기간이 지나지 아니하여 부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하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됨이 타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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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누11114 경정거부처분취소 |
|
원고, 항소인 |
주식회사 A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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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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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수원지방법원 2019. 5. 16. 선고 2018구합2187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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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07.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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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08.21.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2. 12. 원고가 원천징수 납부한 대표이사의 2007년 귀속 근로소득세 134,155,850원, 2008년 귀속 근로소득세 7,335,940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19. 08. 21. 선고 수원고등법원 2019누1111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1심 판결과 같음)이 사건 처분은 2011. 12. 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에 따라 시행일인 2012. 1. 1. 당시 부과제척기간이 지나지 아니하여 부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하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됨이 타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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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누11114 경정거부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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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주식회사 A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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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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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수원지방법원 2019. 5. 16. 선고 2018구합2187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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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07.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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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08.21.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2. 12. 원고가 원천징수 납부한 대표이사의 2007년 귀속 근로소득세 134,155,850원, 2008년 귀속 근로소득세 7,335,940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19. 08. 21. 선고 수원고등법원 2019누1111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