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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경작하지 않은 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가능 여부 판단

의정부지방법원 2018구합16593
판결 요약
양도일 현재 실제 경작에 사용되지 않은 토지는 자의·타의 불문 일반 휴경이 아니면 농지로 간주되지 않아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했습니다. 군사시설 등 사유로 장기간 경작에 활용하지 못한 경우도 감면 제외이며, 감면 요건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습니다.
#농지 #양도소득세 #자경농지 #경작사실 #군사시설
질의 응답
1. 군사시설 등으로 오랜 기간 경작하지 못한 농지도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자경농지)인가요?
답변
양도일 현재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지 않은 토지는 타의에 의한 미경작이라도 일시적 휴경이 아니라면 자경농지로 인정되지 않아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18-구합-16593 판결은 군사시설 설치 등 타의에 의해 장기적으로 경작하지 않은 토지는 양도 당시 농지로 볼 수 없으므로 감면 불인정이라 판시했습니다.
2. 농지를 실제로 경작했다는 입증은 누가,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하나요?
답변
실제 경작 사실의 입증책임은 양도소득세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양도인)에게 있으며, 항공사진·경작사실확인서·거래내역 등 객관적 증거가 요구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18-구합-16593 판결은 자경농지의 감면 요건 사실은 납세자가 입증해야 하고, 구체적 객관증거 없이 인정 곤란하다고 판단했습니다.
3. 토지가 한동안 경작되지 않았다 해도 일시적 휴경이면 감면이 가능한가요?
답변
일시적 휴경에 해당한다면 감면 가능성이 있으나, 장기간 휴경 또는 증거 부족 시 감면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18-구합-16593 판결은 일시적 휴경이 아닌 한, 양도일 현재 실제 경작에 사용되지 않은 토지는 농지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관련 소송(부당이득 등)에서 일부 경작만 인정·화해된 경위가 세금 감면 범위에 영향 주나요?
답변
민사재판에서 경작 불가한 면적이 확정돼 해당 면적만 자경농지로 인정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18-구합-16593 판결은 민사소송에서 점유·사용 불가 면적, 실제 경작면적을 기준으로만 양도소득세 감면을 인정함을 명시하였습니다.
5. 농지 입증자료로 주민확인서·인근 사진 등이 충분한가요?
답변
주민확인서 등은 보조자료에 불과하며, 항공사진, 실제 경작 및 소비·판매 내역 등 객관적 입증자료가 우선 필요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18-구합-16593 판결은 구체성 없는 확인서나 촬영시기 불확실 사진만으로는 경작 입증 부족함을 강조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양도일 현재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고 있지 아니한 토지는 농경지로 사용되지 않고 있는 것이 토지 소유자의 자의에 의한 것이든 타의에 의한 것이든 일시적으로 휴경상태에 있는 것이 아닌 한 양도일 현재 농지라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구합16593 양도소득세 등 경정청구기각처분취소

원 고

홍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10.10

판 결 선 고

2019.11.2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2. 5.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63,323,386원 및 농어촌특별세 1,407,737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 및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소유권 취득

원고는 1964. 3. 30. ○○시 ○○면 ○○리 AA번지 답 1,379㎡(이하 ⁠‘AA번지 토지’라한다)에 관하여 1950. 3. 7. 매매를 원인으로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1965. 3. 30. 같은 리 BB번지 답 7㎡(이하 ⁠‘BB번지 토지’라 한다) 및 같은 리 CC번지 답 79㎡(이하 ⁠‘CC번지 토지’라 한다, 이하 위 토지들을 통틀어 ⁠‘이 사건 토지들’이라 한다)에 관하여 1950. 3. 7. 매매를 원인으로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국방부 등의 군사시설 설치

국방부는 1968. 1. 21.경 있었던 북한군의 청와대 습격 사건(이른바 1·21 사태) 이후 방위력 증강사업을 추진하면서 원고와의 협의 없이 AA번지 토지에 대전차 장애물인 용치를 설치하였고, BB번지 및 CC번지 토지에는 미군이 울타리를 설치하였다.

다. 관련 소송 경과

1) 원고는 대한민국을 상대로 ○○지방법원 2015가단○○호로 이 사건 토지들의 인도 등을 구하는 소송(이하 ⁠‘관련 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다. 원고는 위 소송에서 ⁠“국방부가 원고 소유의 AA번지 토지에 대전차 장애물 용치를 설치하고 위 토지 전체를 포위한 상태로 용치를 관리하고 있으며, BB번지 토지는 그 전부가 미군이 설치한 울타리 내부에 있고, CC번지 토지는 위 울타리가 가로질러 설치되어 있는데 철조망으로 둘러싸여 있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토지들 전체를 점유·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들을 인도하고(소송 도중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들을 정당한 가격에 매수해 달라는 취지의 주장도 하였다), 2010. 11. 21.부터 2016. 6. 20.까지의 이 사건 토지들 점유·사용으로 인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위 소송에서 이루어진 차임 감정에 의하면 위 기간 차임은 합계 63,604,000원으로 평가되었다.

2) 관련 소송에서 제○○사단장은 2016. 3. 7.경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토지들 중 272.2㎡를 사용하고 있다는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표생략)

3) 그러나 원고는 대한민국이 이 사건 토지들 전체를 점유·사용하고 있다며 ○○사단장에게 이와 관련한 추가 자료제출을 요청하였고, 이에 ○○사단장은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2016. 5. 3.경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토지들 중 1,126㎡를 사용하고 있다는 추가의견서를 제출하였다.(표생략)

4) 관련 소송에서 위 법원은 2016. 9. 6.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이에 대해 쌍방이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위 결정이 그대로 확정되었다[한편 아래 49,000,000원은 위 1)항의 감정평가금액인 63,604,000원에 1,126/1,465(= 위 3)의 군사용 면적/이 사건 토지들 전체 면적)을 곱한 금액인 48,886,078원에 근접한 금액이다].

라. 이 사건 토지들 양도

원고는 위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대한민국에 이 사건 토지들을 매도하였고, 2017. 3. 31.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하여 2017. 3. 30. 공공용지의 협의 취득을 원인으로 하여 국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마. 양도소득세 등 납부 경과

1) 원고는 2017. 4. 13. 이 사건 토지들 양도에 대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2018. 12. 14. 법률 제160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9조 제1항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 82,397,820원, 농어촌특별세 1,831,060원, 지방소득세 1,831,06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2) 그 후 원고는 2017. 12. 4. 이 사건 토지들 전체에 대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여야 한다며 위와 같이 납부한 양도소득세 등을 환급하여 달라는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8. 2. 5. 이 사건 토지들 이 농경지로 사용되지 않는다며 경정거부처분을 하였다.

3) 이에 원고는 2018. 3. 14. 조세심판원에 조세심판을 청구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은 2018. 8. 9.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재결을 하였다.

4) 피고는 2018. 10. 5. 이 사건 토지들 중 위 339㎡에 대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여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63,323,386원, 농어촌특별세를 1,407,737원으로 감액하는 경정처분을 하였다[이하 피고가 위 2)와 같이 2018. 2. 5. 원고에 대하여 한 당초의 경정거부처분 중 감액경정결정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고 남아있는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에서 8, 11호증, 을 제1에서 3,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군사시설인 용치와 울타리가 설치되기 전에는 이 사건 토지들 전체를 농지로 사용하였고, 설치 이후에도 AA번지 토지 중 용치가 설치되지 않은 나머지 부분 및 용치 사이의 부분 1,143.8㎡(= 1,379㎡ - 235.2㎡)와 BB번지 토지 전체 7㎡, CC번지 토지 중 미군시설 울타리가 설치되지 않은 부분 49㎡(= 79㎡ - 30㎡), 합계 1,199.8㎡(=1,143.8㎡ + 7㎡ + 49㎡) 면적의 토지에서 고추, 무, 배추, 감자, 콩 등 작물을 경작하여 이를 농지로 사용하였다[한편 원고는 2019. 10. 9.자 준비서면에서는 AA번지 토지의 경작면적을 1,208.53㎡(1,379㎡에서 감정인 김형준의 항공사진 감정결과에서 용치가 설치된 면적으로 판독된 170.04㎡를 뺀 면적)라고 하면서 총 경작면적을 1,264㎡(􎃢1,208.53㎡ + 7㎡ + 49㎡)라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이와 달리 이 사건 토지들 중 339㎡만 실제 경작에 사용된 농지로 보아 나머지 토지 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경정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1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 및 이에 따라 각각의 요건을 구체적으로 정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 제4항, 제5항, 제13항 등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자경농지는 양도일 현재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고 있는 농지여야 하고, 한편 양도일 현재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고 있지 아니한 토지는 농경지로 사용되지 않고 있는 것이 토지 소유자의 자의에 의한 것이든 타의에 의한 것이든 일시적으로 휴경상태에 있는 것이 아닌 한 양도일 현재 농지라고 볼 수 없으며(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누7422판결 등 참조), 양도인이 대통령령이 정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여야 한다. 그리고 이처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양도한 토지를 8년 이상자경한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누996 판결, 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2두7074 판결 등 참조).

2) 한편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토지들 중 자경농지 면적에 대한 주장의 차이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이에 따르면 이 사건 토지들 중 CC번지 토지의 자경농지 면적은 원, 피고 사이에다툼이 없으므로, 나머지 BB번지, AA번지 토지 중 원고가 실제로 경작에 사용한 면적이 얼마인지가 문제된다.

3) 앞서 본 사건의 경위 및 증거들과 을 제4호증의 기재 또는 영상, 감정인 김○○의 항공사진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들 중 339㎡의 면적을 초과하여 그 주장과 같이 1,199.8㎡ 또는 약 1,264㎡ 면적의 토지를 양도일 당시 실제로 경작에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가) 위 감정인은 양도일 이전인 2016. 5. 30. 촬영된 AA번지 토지의 항공사진을감정하여 위 토지에 별지2 도면과 같이 모양의 대전차 방어 콘크리트 구조물인 용치가 설치되어 있는데 용치가 설치된 면적은 합계 170.04㎡라고 판독하였다. 그리고같은 도면 표시 01에서 05 부분 합계 87.20㎡(= 01 부분 28.04㎡ + 02 부분 22.11㎡+ 03 부분 17.94㎡ + 04 부분 13.10㎡ + 05 부분 6.01㎡)는 밭으로 사용되고 있었다고 판독하였으나, 그 밖에 나머지 1,121.76㎡(= 1,379㎡ - 170.04㎡ - 87.20㎡)는 용치사이로 잡목과 잡초지 등이 있는 기타 부지라고 판독하였다. 위 항공사진이 한창 밭농사가 행하여지는 시기라 할 수 있는 2016. 5. 30. 촬영된 사진인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위 항공사진 감정결과와 달리 양도일 당시 위 87.20㎡ 면적 또는 피고가 인정한 290㎡를 초과하여 AA번지 토지를 실제로 경작에 사용하고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나) 한편 2018. 5. 21. 촬영된 항공사진 감정결과에 따르면 AA번지 토지 중 487.03㎡가 밭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판독되었다. 그리고 원고는 2018. 5. 21. 촬영된 항공사진 감정결과에 위 2016년 촬영된 항공사진의 감정결과에는 나타나지 않은 구거와 도로까지 표시된 것에 비추어 보면, 2018년 항공사진이 2016년 항공사진보다 근접 촬영되어 양도 당시의 토지 사용현황을 더욱 분명히 나타내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2018. 5. 21. 촬영된 항공사진은 이 사건 토지들 양도일인 2017. 3. 30.부터 1년 이상 지나서 촬영된 것이고, 원고는 이 사건 토지들을 대한민국에 양도한 이후 대한민국의 허락하에 이 사건 토지들을 계속 경작하고 있다는 것이므로, 위 감정결과만으로 원고가 양도일 당시 위 487.03㎡ 면적 전부를 밭으로 사용하고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나아가 원고는, 감정인은 밭고랑 등이 확인되는 부분만 ⁠‘경작지’로 보고, 나머지 부분은 전부 ⁠‘기타 부지’로 편입한 것인데, 농지는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 퇴비사, 양수장, 지소, 농도, 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이어서 항공사진 감정결과의 경작지 개념보다 넓으므로 기타 부지로 판독된 부분도 경작지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도 한다. 그러나 감정인이 밭고랑이 확인되는 부분만 경작지로 판독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어서 원고의 주장만으로 감정결과에서 경작지가 아닌 기타 부지로 판독된 부분이 실제 농지로 사용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다) 원고는 관련 소송에서 앞서 본 바와 같이 국방부가 설치한 용치와 미군이 설치한 울타리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들 전체를 점유·사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위 소송에서 법원은 2016. 9. 6. 대한민국이 점유·사용하고 있는 면적이 앞서 본 바와 같은 1,126㎡라는 전제에서 그 면적에 상당한 2010. 11. 21.부터 2016. 6. 20.까지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대한민국이 원고에게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하였다. 그리고 피고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들 전체 면적인 1,465㎡ 중 위 1,126㎡를 뺀 339㎡ 면적의 토지를 농지로 사용하였다고 인정하여 그에 상당한 양도소득세 등을 일부 감액하였다. 한편 위 화해권고결정에서 대한민국이 이 사건 토지들을 협의 매수한다는 결정도 함께 있었고, 이에 따라 이후 이 사건 토지들이 대한민국에 양도되었다. 이러한 관련 소송의 진행 경과와 결과 등에 따르면, 원고는 2010. 10.경부터 2016. 9.경까지 또는 최소한 2016. 6.경까지는 이 사건 토지들 중 1,126㎡는 경작지로 사용하지 못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그 후 이 사건 토지들 양도일인 2017. 3. 30.까지 불과 몇 개월 사이에 더구나 이 사건 토지들의 매도를 위한 협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중에 원고가 위 1,126㎡ 중 일부에서 새롭게 경작을 시작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원고도 관련 소송의 화해권고결정 이후 새로 경작을 시작하였다는 주장을 하고 있지는 않다).

라)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소송에서 관련 소송에서 주장했던 것과는 달리 관련 소송 진행 시에도 이 사건 토지들 중 원고 주장 면적 상당을 경작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면서 관련 소송에서 진행된 감정평가서(갑 제19호증)의 기재나 첨부된 사진을 보면 이를 확인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관련 소송 감정평가서에 AA번지 토지에 관하여 ⁠“대전차장애물 용치시설 부지이나, 편입 당시 지목은 답이며 주위 이용상황은 전 등임”이라고 기재되어 있고(갑19-1, 15쪽), 용치들 사이에 일부 경작이 이루어지는 것 같은 사진이 첨부되어 있기는 하다(갑19-1, 24, 25쪽). 그러나 위 기재에 의하더라도 AA번지 토지는 용치시설 부지로 사용된다는 것이고, 뒷부분의 기재는 실제 이용상황이 아닌 지목이 답이라는 것이며 주위 토지들의 이용 상황이 전이라는 것에 불과하다. 또한 위 사진들처럼 AA번지 토지 중 일부에서 실제 경작이 이루어졌더라도, 이미 피고가 AA번지 토지 중 290㎡를 자경농지로 인정한 점, 관련 소송에서 원고가 제출한 사진들(을4-1, 5, 6, 7, 8, 9)을 보면 용치가 설치된 부분들이 수풀이 무성하게 있는 등 농지로 관리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상태인 점, 관련 소송에서 원고는 AA번지 토지 주변 전체가 포위된 상태로 대전차장애물 용치가 관리되고 있어서 그 지역으로 출입이 제한되어 있으며 농기계를 이용한 농사 활동은 전혀 생각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영상만으로 피고가 인정한 위 면적을 초과한 면적을 원고가 실제로 경작하고 있었다고 보기는 부족하다. 나아가 위와 같은 원고의 주장은 관련 소송에서 원고 스스로 했던 주장과 완전히 배치되는 주장이고, 만일 이를 인정할 경우 원고가 관련 소송에서 국가 및 법원을 속이고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받았다는 결과가 될 수도 있어서 더욱이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마) 그 밖에 원고가 이 사건 토지들 중 원고 주장 면적을 실제로 경작에 사용하였다는 사실에 관한 증거라며 제출한 갑 제9호증(주민등록표 초본), 갑 제14, 15호증(경작사실확인서와 마을주민들 사실확인서), 갑 제12, 13, 21, 22, 23호증(차례대로 이 사건 토지들 현황사진, 농기구 사진 등, 2017. 10. 10.자 촬영사진, 2017. 12. 22.자 이 사건 토지 현황사진, 2016. 6. 28.자 영태리 CC번지 토지 등 현황사진)의 각 기재 및 영상은 다음과 같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거나 그 내용만으로는 원고가 양도일 당시 원고 주장 면적의 토지를 실제로 경작에 사용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1) 주민등록표 초본(갑9)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들 인근에서 거주하였다는 사실에 관한 자료는 되나, 원고 주장과 같은 실제 경작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되기는 어렵다.

(2) 이 사건 토지들 소재지 이장이 작성한 경작사실확인서(갑14)와 이 사건 토지들 인근 주민들이라는 이종순, 조문현 등 총 9명이 작성한 사실확인서(갑15)에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들을 1950년경에 매수하여 논으로 경작하였고, 이후 국방부가 1968년경 군사시설물인 용치를 설치한 이후부터 2017. 3. 말경까지 배추, 콩, 무, 고추 등 밭으로 이용하여 영농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① 위 각 확인서의 내용은 구체적이지 않고 부동문자로 인쇄된 문서에 서명, 무인한 것인점, ② 경작을 할 수 없는 용치와 울타리가 설치된 부분까지 포함하여 이 사건 토지들 전체 면적이 재배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③ 원고는 소장에서 용치가 설치된 시기를 1973년경이라고 하였는데, 위 확인서에는 1968년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④ 원고가 1950년경부터 경작하였다는 내용이 있는데 위 작성자 일부의 출생연도는 1960년 이후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3) 그 밖에 각 사진들은 그 촬영 시기가 명확하지 않거나(갑12, 13, 이 사건 토지들 양도 전에 찍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이 사건 토지들을 양도한 2017. 3. 30. 이후 찍은 사진인 점(갑21, 22), 일부는 이 사건 토지들 중 경작면적에 다툼이 없는 CC번지 토지에 관한 사진으로 보이는 점(갑23),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관련 소송에서 제출한 사진들의 영상으로 확인되는 용치들 부분에 수풀이 무성한 상태 등과 그 형상이 일부 다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영상만으로는 원고가 양도 당시 이 사건 토지들 중 원고가 주장하는 면적의 토지를 실제로 경작에 사용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한편 원고는 위와 같은 사진 등을 근거로 양도 당시 이 사건 토지들 중 원고 주장 면적 부분이 실제 경작지로 사용되지 않았어도 이는 일시적 휴경상태였다는 취지의 주장도 한다. 그러나 관련 소송에서 원고는 국가가 용치 등을 설치할 무렵부터계속하여 이 사건 토지들 전체를 점유,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고, 이에 따르면 40년 이상 이 사건 토지들이 경작지로 사용되지 않은 것이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앞서 본 제반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토지들 양도 이후의 사진만을 근거로 이 사건 토지들이 양도 당시 일시적 휴경상태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바) 원고는 이 사건 토지들을 양도하기 전 총 1,000㎡가 넘는 면적에서 실제로경작을 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그 경작을 위해 필요한 씨앗이나 물품 등을 구입한 내역, 경작물을 판매하거나 소비한 내역 등 자경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그와 관련한 구체적인 주장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19. 11. 21.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18구합1659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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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경작하지 않은 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가능 여부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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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일 현재 실제 경작에 사용되지 않은 토지는 자의·타의 불문 일반 휴경이 아니면 농지로 간주되지 않아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했습니다. 군사시설 등 사유로 장기간 경작에 활용하지 못한 경우도 감면 제외이며, 감면 요건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습니다.
#농지 #양도소득세 #자경농지 #경작사실 #군사시설
질의 응답
1. 군사시설 등으로 오랜 기간 경작하지 못한 농지도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자경농지)인가요?
답변
양도일 현재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지 않은 토지는 타의에 의한 미경작이라도 일시적 휴경이 아니라면 자경농지로 인정되지 않아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18-구합-16593 판결은 군사시설 설치 등 타의에 의해 장기적으로 경작하지 않은 토지는 양도 당시 농지로 볼 수 없으므로 감면 불인정이라 판시했습니다.
2. 농지를 실제로 경작했다는 입증은 누가,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하나요?
답변
실제 경작 사실의 입증책임은 양도소득세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양도인)에게 있으며, 항공사진·경작사실확인서·거래내역 등 객관적 증거가 요구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18-구합-16593 판결은 자경농지의 감면 요건 사실은 납세자가 입증해야 하고, 구체적 객관증거 없이 인정 곤란하다고 판단했습니다.
3. 토지가 한동안 경작되지 않았다 해도 일시적 휴경이면 감면이 가능한가요?
답변
일시적 휴경에 해당한다면 감면 가능성이 있으나, 장기간 휴경 또는 증거 부족 시 감면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18-구합-16593 판결은 일시적 휴경이 아닌 한, 양도일 현재 실제 경작에 사용되지 않은 토지는 농지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관련 소송(부당이득 등)에서 일부 경작만 인정·화해된 경위가 세금 감면 범위에 영향 주나요?
답변
민사재판에서 경작 불가한 면적이 확정돼 해당 면적만 자경농지로 인정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18-구합-16593 판결은 민사소송에서 점유·사용 불가 면적, 실제 경작면적을 기준으로만 양도소득세 감면을 인정함을 명시하였습니다.
5. 농지 입증자료로 주민확인서·인근 사진 등이 충분한가요?
답변
주민확인서 등은 보조자료에 불과하며, 항공사진, 실제 경작 및 소비·판매 내역 등 객관적 입증자료가 우선 필요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18-구합-16593 판결은 구체성 없는 확인서나 촬영시기 불확실 사진만으로는 경작 입증 부족함을 강조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양도일 현재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고 있지 아니한 토지는 농경지로 사용되지 않고 있는 것이 토지 소유자의 자의에 의한 것이든 타의에 의한 것이든 일시적으로 휴경상태에 있는 것이 아닌 한 양도일 현재 농지라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구합16593 양도소득세 등 경정청구기각처분취소

원 고

홍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10.10

판 결 선 고

2019.11.2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2. 5.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63,323,386원 및 농어촌특별세 1,407,737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 및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소유권 취득

원고는 1964. 3. 30. ○○시 ○○면 ○○리 AA번지 답 1,379㎡(이하 ⁠‘AA번지 토지’라한다)에 관하여 1950. 3. 7. 매매를 원인으로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1965. 3. 30. 같은 리 BB번지 답 7㎡(이하 ⁠‘BB번지 토지’라 한다) 및 같은 리 CC번지 답 79㎡(이하 ⁠‘CC번지 토지’라 한다, 이하 위 토지들을 통틀어 ⁠‘이 사건 토지들’이라 한다)에 관하여 1950. 3. 7. 매매를 원인으로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국방부 등의 군사시설 설치

국방부는 1968. 1. 21.경 있었던 북한군의 청와대 습격 사건(이른바 1·21 사태) 이후 방위력 증강사업을 추진하면서 원고와의 협의 없이 AA번지 토지에 대전차 장애물인 용치를 설치하였고, BB번지 및 CC번지 토지에는 미군이 울타리를 설치하였다.

다. 관련 소송 경과

1) 원고는 대한민국을 상대로 ○○지방법원 2015가단○○호로 이 사건 토지들의 인도 등을 구하는 소송(이하 ⁠‘관련 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다. 원고는 위 소송에서 ⁠“국방부가 원고 소유의 AA번지 토지에 대전차 장애물 용치를 설치하고 위 토지 전체를 포위한 상태로 용치를 관리하고 있으며, BB번지 토지는 그 전부가 미군이 설치한 울타리 내부에 있고, CC번지 토지는 위 울타리가 가로질러 설치되어 있는데 철조망으로 둘러싸여 있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토지들 전체를 점유·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들을 인도하고(소송 도중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들을 정당한 가격에 매수해 달라는 취지의 주장도 하였다), 2010. 11. 21.부터 2016. 6. 20.까지의 이 사건 토지들 점유·사용으로 인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위 소송에서 이루어진 차임 감정에 의하면 위 기간 차임은 합계 63,604,000원으로 평가되었다.

2) 관련 소송에서 제○○사단장은 2016. 3. 7.경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토지들 중 272.2㎡를 사용하고 있다는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표생략)

3) 그러나 원고는 대한민국이 이 사건 토지들 전체를 점유·사용하고 있다며 ○○사단장에게 이와 관련한 추가 자료제출을 요청하였고, 이에 ○○사단장은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2016. 5. 3.경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토지들 중 1,126㎡를 사용하고 있다는 추가의견서를 제출하였다.(표생략)

4) 관련 소송에서 위 법원은 2016. 9. 6.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이에 대해 쌍방이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위 결정이 그대로 확정되었다[한편 아래 49,000,000원은 위 1)항의 감정평가금액인 63,604,000원에 1,126/1,465(= 위 3)의 군사용 면적/이 사건 토지들 전체 면적)을 곱한 금액인 48,886,078원에 근접한 금액이다].

라. 이 사건 토지들 양도

원고는 위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대한민국에 이 사건 토지들을 매도하였고, 2017. 3. 31.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하여 2017. 3. 30. 공공용지의 협의 취득을 원인으로 하여 국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마. 양도소득세 등 납부 경과

1) 원고는 2017. 4. 13. 이 사건 토지들 양도에 대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2018. 12. 14. 법률 제160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9조 제1항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 82,397,820원, 농어촌특별세 1,831,060원, 지방소득세 1,831,06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2) 그 후 원고는 2017. 12. 4. 이 사건 토지들 전체에 대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여야 한다며 위와 같이 납부한 양도소득세 등을 환급하여 달라는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8. 2. 5. 이 사건 토지들 이 농경지로 사용되지 않는다며 경정거부처분을 하였다.

3) 이에 원고는 2018. 3. 14. 조세심판원에 조세심판을 청구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은 2018. 8. 9.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재결을 하였다.

4) 피고는 2018. 10. 5. 이 사건 토지들 중 위 339㎡에 대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여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63,323,386원, 농어촌특별세를 1,407,737원으로 감액하는 경정처분을 하였다[이하 피고가 위 2)와 같이 2018. 2. 5. 원고에 대하여 한 당초의 경정거부처분 중 감액경정결정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고 남아있는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에서 8, 11호증, 을 제1에서 3,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군사시설인 용치와 울타리가 설치되기 전에는 이 사건 토지들 전체를 농지로 사용하였고, 설치 이후에도 AA번지 토지 중 용치가 설치되지 않은 나머지 부분 및 용치 사이의 부분 1,143.8㎡(= 1,379㎡ - 235.2㎡)와 BB번지 토지 전체 7㎡, CC번지 토지 중 미군시설 울타리가 설치되지 않은 부분 49㎡(= 79㎡ - 30㎡), 합계 1,199.8㎡(=1,143.8㎡ + 7㎡ + 49㎡) 면적의 토지에서 고추, 무, 배추, 감자, 콩 등 작물을 경작하여 이를 농지로 사용하였다[한편 원고는 2019. 10. 9.자 준비서면에서는 AA번지 토지의 경작면적을 1,208.53㎡(1,379㎡에서 감정인 김형준의 항공사진 감정결과에서 용치가 설치된 면적으로 판독된 170.04㎡를 뺀 면적)라고 하면서 총 경작면적을 1,264㎡(􎃢1,208.53㎡ + 7㎡ + 49㎡)라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이와 달리 이 사건 토지들 중 339㎡만 실제 경작에 사용된 농지로 보아 나머지 토지 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경정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1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 및 이에 따라 각각의 요건을 구체적으로 정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 제4항, 제5항, 제13항 등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자경농지는 양도일 현재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고 있는 농지여야 하고, 한편 양도일 현재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고 있지 아니한 토지는 농경지로 사용되지 않고 있는 것이 토지 소유자의 자의에 의한 것이든 타의에 의한 것이든 일시적으로 휴경상태에 있는 것이 아닌 한 양도일 현재 농지라고 볼 수 없으며(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누7422판결 등 참조), 양도인이 대통령령이 정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여야 한다. 그리고 이처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양도한 토지를 8년 이상자경한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누996 판결, 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2두7074 판결 등 참조).

2) 한편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토지들 중 자경농지 면적에 대한 주장의 차이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이에 따르면 이 사건 토지들 중 CC번지 토지의 자경농지 면적은 원, 피고 사이에다툼이 없으므로, 나머지 BB번지, AA번지 토지 중 원고가 실제로 경작에 사용한 면적이 얼마인지가 문제된다.

3) 앞서 본 사건의 경위 및 증거들과 을 제4호증의 기재 또는 영상, 감정인 김○○의 항공사진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들 중 339㎡의 면적을 초과하여 그 주장과 같이 1,199.8㎡ 또는 약 1,264㎡ 면적의 토지를 양도일 당시 실제로 경작에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가) 위 감정인은 양도일 이전인 2016. 5. 30. 촬영된 AA번지 토지의 항공사진을감정하여 위 토지에 별지2 도면과 같이 모양의 대전차 방어 콘크리트 구조물인 용치가 설치되어 있는데 용치가 설치된 면적은 합계 170.04㎡라고 판독하였다. 그리고같은 도면 표시 01에서 05 부분 합계 87.20㎡(= 01 부분 28.04㎡ + 02 부분 22.11㎡+ 03 부분 17.94㎡ + 04 부분 13.10㎡ + 05 부분 6.01㎡)는 밭으로 사용되고 있었다고 판독하였으나, 그 밖에 나머지 1,121.76㎡(= 1,379㎡ - 170.04㎡ - 87.20㎡)는 용치사이로 잡목과 잡초지 등이 있는 기타 부지라고 판독하였다. 위 항공사진이 한창 밭농사가 행하여지는 시기라 할 수 있는 2016. 5. 30. 촬영된 사진인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위 항공사진 감정결과와 달리 양도일 당시 위 87.20㎡ 면적 또는 피고가 인정한 290㎡를 초과하여 AA번지 토지를 실제로 경작에 사용하고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나) 한편 2018. 5. 21. 촬영된 항공사진 감정결과에 따르면 AA번지 토지 중 487.03㎡가 밭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판독되었다. 그리고 원고는 2018. 5. 21. 촬영된 항공사진 감정결과에 위 2016년 촬영된 항공사진의 감정결과에는 나타나지 않은 구거와 도로까지 표시된 것에 비추어 보면, 2018년 항공사진이 2016년 항공사진보다 근접 촬영되어 양도 당시의 토지 사용현황을 더욱 분명히 나타내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2018. 5. 21. 촬영된 항공사진은 이 사건 토지들 양도일인 2017. 3. 30.부터 1년 이상 지나서 촬영된 것이고, 원고는 이 사건 토지들을 대한민국에 양도한 이후 대한민국의 허락하에 이 사건 토지들을 계속 경작하고 있다는 것이므로, 위 감정결과만으로 원고가 양도일 당시 위 487.03㎡ 면적 전부를 밭으로 사용하고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나아가 원고는, 감정인은 밭고랑 등이 확인되는 부분만 ⁠‘경작지’로 보고, 나머지 부분은 전부 ⁠‘기타 부지’로 편입한 것인데, 농지는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 퇴비사, 양수장, 지소, 농도, 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이어서 항공사진 감정결과의 경작지 개념보다 넓으므로 기타 부지로 판독된 부분도 경작지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도 한다. 그러나 감정인이 밭고랑이 확인되는 부분만 경작지로 판독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어서 원고의 주장만으로 감정결과에서 경작지가 아닌 기타 부지로 판독된 부분이 실제 농지로 사용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다) 원고는 관련 소송에서 앞서 본 바와 같이 국방부가 설치한 용치와 미군이 설치한 울타리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들 전체를 점유·사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위 소송에서 법원은 2016. 9. 6. 대한민국이 점유·사용하고 있는 면적이 앞서 본 바와 같은 1,126㎡라는 전제에서 그 면적에 상당한 2010. 11. 21.부터 2016. 6. 20.까지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대한민국이 원고에게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하였다. 그리고 피고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들 전체 면적인 1,465㎡ 중 위 1,126㎡를 뺀 339㎡ 면적의 토지를 농지로 사용하였다고 인정하여 그에 상당한 양도소득세 등을 일부 감액하였다. 한편 위 화해권고결정에서 대한민국이 이 사건 토지들을 협의 매수한다는 결정도 함께 있었고, 이에 따라 이후 이 사건 토지들이 대한민국에 양도되었다. 이러한 관련 소송의 진행 경과와 결과 등에 따르면, 원고는 2010. 10.경부터 2016. 9.경까지 또는 최소한 2016. 6.경까지는 이 사건 토지들 중 1,126㎡는 경작지로 사용하지 못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그 후 이 사건 토지들 양도일인 2017. 3. 30.까지 불과 몇 개월 사이에 더구나 이 사건 토지들의 매도를 위한 협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중에 원고가 위 1,126㎡ 중 일부에서 새롭게 경작을 시작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원고도 관련 소송의 화해권고결정 이후 새로 경작을 시작하였다는 주장을 하고 있지는 않다).

라)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소송에서 관련 소송에서 주장했던 것과는 달리 관련 소송 진행 시에도 이 사건 토지들 중 원고 주장 면적 상당을 경작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면서 관련 소송에서 진행된 감정평가서(갑 제19호증)의 기재나 첨부된 사진을 보면 이를 확인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관련 소송 감정평가서에 AA번지 토지에 관하여 ⁠“대전차장애물 용치시설 부지이나, 편입 당시 지목은 답이며 주위 이용상황은 전 등임”이라고 기재되어 있고(갑19-1, 15쪽), 용치들 사이에 일부 경작이 이루어지는 것 같은 사진이 첨부되어 있기는 하다(갑19-1, 24, 25쪽). 그러나 위 기재에 의하더라도 AA번지 토지는 용치시설 부지로 사용된다는 것이고, 뒷부분의 기재는 실제 이용상황이 아닌 지목이 답이라는 것이며 주위 토지들의 이용 상황이 전이라는 것에 불과하다. 또한 위 사진들처럼 AA번지 토지 중 일부에서 실제 경작이 이루어졌더라도, 이미 피고가 AA번지 토지 중 290㎡를 자경농지로 인정한 점, 관련 소송에서 원고가 제출한 사진들(을4-1, 5, 6, 7, 8, 9)을 보면 용치가 설치된 부분들이 수풀이 무성하게 있는 등 농지로 관리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상태인 점, 관련 소송에서 원고는 AA번지 토지 주변 전체가 포위된 상태로 대전차장애물 용치가 관리되고 있어서 그 지역으로 출입이 제한되어 있으며 농기계를 이용한 농사 활동은 전혀 생각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영상만으로 피고가 인정한 위 면적을 초과한 면적을 원고가 실제로 경작하고 있었다고 보기는 부족하다. 나아가 위와 같은 원고의 주장은 관련 소송에서 원고 스스로 했던 주장과 완전히 배치되는 주장이고, 만일 이를 인정할 경우 원고가 관련 소송에서 국가 및 법원을 속이고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받았다는 결과가 될 수도 있어서 더욱이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마) 그 밖에 원고가 이 사건 토지들 중 원고 주장 면적을 실제로 경작에 사용하였다는 사실에 관한 증거라며 제출한 갑 제9호증(주민등록표 초본), 갑 제14, 15호증(경작사실확인서와 마을주민들 사실확인서), 갑 제12, 13, 21, 22, 23호증(차례대로 이 사건 토지들 현황사진, 농기구 사진 등, 2017. 10. 10.자 촬영사진, 2017. 12. 22.자 이 사건 토지 현황사진, 2016. 6. 28.자 영태리 CC번지 토지 등 현황사진)의 각 기재 및 영상은 다음과 같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거나 그 내용만으로는 원고가 양도일 당시 원고 주장 면적의 토지를 실제로 경작에 사용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1) 주민등록표 초본(갑9)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들 인근에서 거주하였다는 사실에 관한 자료는 되나, 원고 주장과 같은 실제 경작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되기는 어렵다.

(2) 이 사건 토지들 소재지 이장이 작성한 경작사실확인서(갑14)와 이 사건 토지들 인근 주민들이라는 이종순, 조문현 등 총 9명이 작성한 사실확인서(갑15)에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들을 1950년경에 매수하여 논으로 경작하였고, 이후 국방부가 1968년경 군사시설물인 용치를 설치한 이후부터 2017. 3. 말경까지 배추, 콩, 무, 고추 등 밭으로 이용하여 영농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① 위 각 확인서의 내용은 구체적이지 않고 부동문자로 인쇄된 문서에 서명, 무인한 것인점, ② 경작을 할 수 없는 용치와 울타리가 설치된 부분까지 포함하여 이 사건 토지들 전체 면적이 재배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③ 원고는 소장에서 용치가 설치된 시기를 1973년경이라고 하였는데, 위 확인서에는 1968년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④ 원고가 1950년경부터 경작하였다는 내용이 있는데 위 작성자 일부의 출생연도는 1960년 이후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3) 그 밖에 각 사진들은 그 촬영 시기가 명확하지 않거나(갑12, 13, 이 사건 토지들 양도 전에 찍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이 사건 토지들을 양도한 2017. 3. 30. 이후 찍은 사진인 점(갑21, 22), 일부는 이 사건 토지들 중 경작면적에 다툼이 없는 CC번지 토지에 관한 사진으로 보이는 점(갑23),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관련 소송에서 제출한 사진들의 영상으로 확인되는 용치들 부분에 수풀이 무성한 상태 등과 그 형상이 일부 다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영상만으로는 원고가 양도 당시 이 사건 토지들 중 원고가 주장하는 면적의 토지를 실제로 경작에 사용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한편 원고는 위와 같은 사진 등을 근거로 양도 당시 이 사건 토지들 중 원고 주장 면적 부분이 실제 경작지로 사용되지 않았어도 이는 일시적 휴경상태였다는 취지의 주장도 한다. 그러나 관련 소송에서 원고는 국가가 용치 등을 설치할 무렵부터계속하여 이 사건 토지들 전체를 점유,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고, 이에 따르면 40년 이상 이 사건 토지들이 경작지로 사용되지 않은 것이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앞서 본 제반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토지들 양도 이후의 사진만을 근거로 이 사건 토지들이 양도 당시 일시적 휴경상태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바) 원고는 이 사건 토지들을 양도하기 전 총 1,000㎡가 넘는 면적에서 실제로경작을 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그 경작을 위해 필요한 씨앗이나 물품 등을 구입한 내역, 경작물을 판매하거나 소비한 내역 등 자경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그와 관련한 구체적인 주장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19. 11. 21.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18구합1659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