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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상 대표이사인 경우 실제 운영하지 않았다면 소득 귀속 가능한가

의정부지방법원 2018구합14306
판결 요약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어도 실질적으로 회사 운영에 관여하지 않은 경우, 회사의 인정소득을 그 대표이사에게 귀속시킬 수는 없습니다. 소득의 실질 귀속자는 구체적 경위·업무관여·관리 권한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판단합니다.
#대표이사 실질운영 #등기부 대표이사 #소득세 인정상여 #귀속자 판단 #실질과세원칙
질의 응답
1.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기만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운영하지 않았다면 인정소득이 귀속되나요?
답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지 않았다면 등기상 대표이사라도 그에게 인정소득이 귀속되지 않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18-구합-14306 판결에 따르면 대표이사로 등재되어도 실질 운영자가 아니면 소득 귀속 불가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세무서가 등기부상 대표이사에게 소득세를 부과했을 때 어떻게 다툴 수 있나요?
답변
대표이사가 실질 운영자가 아님을 입증하면 부과를 취소받을 수 있습니다. 관여 정도, 내부 책임, 실제 권한 등 여러 사정을 종합 판단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18-구합-14306 판결은 소득 귀속 명의자와 실질적 귀속주체가 다르면 명의자는 입증할 책임이 있으나, 실질이 불분명하면 과세관청에 불이익이 간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대표이사 명의 제공만으로 세금 책임이 발생하나요?
답변
대표이사 명의 제공만으로는 실질적 운영이 없다면 세금 책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18-구합-14306 판결은 명의만 대표로 등재되어 있다면 세금 귀속의 실질 원칙에 따라 과세할 수 없다고 설명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회사의 대표이사로 법인등기부상 등재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없었다면 이와 같은 인정소득을 그 대표자에게 귀속시킬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구합-14306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원 고

AAA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09.05.

판 결 선 고

2019.10.31.

주 문

1. 피고가 2017. 6. 15.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도 종합소득세 129,403,898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법인등기부에 2011. 11. 30.부터 2013. 1. 9.까지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다.

나. 이 사건 회사는 사업연도 2012년에 474,780,638원의 수입금액이 있었으나 이에 대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이 사건 회사의 관할세무서장인 ◯◯세무서장은 법인세 과세표준을 정하면서 위 수입금액에 대한 소득금액을 추계의 방법으로 결정하고, 그 소득금액 287,167,887원을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원고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14. 2. 1. 피고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 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위 인정 상여 287,167,887원을 원고의 2012년 귀속 소득금액에 가산하여 2017. 6. 15. 원고에 대하여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129,403,898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7. 8. 31.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청장은 2018. 3. 26.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 대표자는 JJJ이고, 원고는 JJJ의 지시에 따라 대표이사 명의를 형식적으로 제공한 것뿐이다. 따라서 원고를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 대표자로 보아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제1항 제1호는 과세관청이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하되, 다만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대표자는 실질적으로 그 회사를 사실상 운영하는 대표자이어야 하고, 비록 회사의 대표이사로 법인등기부상 등재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없었다면 이와 같은 인정소득을 그 대표자에게 귀속시킬 수 없다(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4두4764 판결 등 참조).

한편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따라서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해당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하고,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명의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처분 권한의 소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소득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적인 귀속주체가 다르다는 점에 관하여는 과세처분을 받은 명의자가 주장ㆍ증명할 필요가 있으나, 이 경우 증명의 필요는 법관으로 하여금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는 데 대하여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하는 정도면 족하고, 그 결과 소득 등의 실질이 명의자에게 귀속되었는지가 불분명하게 되어 법관이 확신할 수 없게 되었다면, 그로 인한 불이익은 과세요건 사실의 존부 및 과세표준에 관하여 궁극적인 증명책임을 지는 과세관청에 돌아간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9935 판결 등 참조).

2)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4호증의 기재, 증인 MMM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기는 하였으나, 당시 이 사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대표는 JJJ이고, 원고는 명목상 대표이사에 불과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원고와 JJJ이 2017. 4. 11.부터 2017. 4. 13.까지 나눈 대화를 녹음한 녹취록(갑4)에는 원고가 JJJ에게 이 사건 회사에 관여한 것이 없는데 대표로 되어 있다는 이유로 세금이 날라 왔다고 말한 것에 대하여 JJJ이 수긍하는 내용, JJJ이 원고에게 세무서에 가서 아무 소득도 없었다고 이의제기를 해보라고 권유하는 내용, JJJ이 원고에게 자신이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할 때 회계사무실에 맡겨 세금신고를 다했다고 진술한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다. 위 녹취록의 내용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회사 업무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고, JJJ이 이 사건 회사의 업무를 주도적으로 처리한 것으로 보인다.

나) 이 사건 회사의 법인등기부에 2009. 1. 7.부터 2012. 1. 12.까지 이사로 등기되고 이 사건 회사에서 매출관리 업무를 담당한 MMM은 ⁠“당초 자신을 고용한 사람은 YYY 사장이었는데, YYY가 JJJ에게 이 사건 회사를 매각하였고, 원고는 JJJ 밑에 있던 것으로 알고 있다.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 명의는 원고였으나, 실질적인 사장은 JJJ이었고, 이 사건 회사의 업무에 관한 최종 의사결정은 JJJ이 하였으며, 회사 자금관리도 전부 JJJ이 하였다. 자신에게 급여를 지급하고 업무를 지시한 사람도 JJJ이었다. 원고는 한 달에 일주일 정도 회사에 나왔는데, 물건이 출고될 때 도와주는 정도의 일만 하였다. JJJ이 원고에게 돈을 이체해주라고 했던 것은 한두번 있었으나, 급여 명목으로 따로 월급이 나간 것은 없다. 법인등기부에 자신이 이사로 등기된 것은 명의만 빌려준 것이고,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이 사건 회사의 주주로 자신이 등재되어 있었는데, 이 역시 이름만 올려놓은 것이며 주식 매각대금 등을 받은 적은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MMM의 이러한 증언은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고, 앞서 본 녹취록의 내용과도 일치한다. 한편 MMM은 원고와 별다른 연락 없이 소환장을 받고 출석하여 이 법정에서 증언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증언 경위를 비롯하여 증언 당시 태도나 증언의 전체 내용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MMM의 증언은 그 신빙성도 높다.

다) 이 사건 회사는 건강식품, 화장품 등의 구매 및 판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였는데,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법인등기부에 2011. 11. 30. 대표이사로 등재되기 전 2011. 1. 1.부터 2011. 11. 16.까지 수산물 도매업을 운영하는 ◯◯유통에 근무하면서 총 1,260만 원의 급여를 받았을 뿐, 이 사건 회사의 업종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한 적이 없다. 그리고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에서 퇴임한 것으로 등재된 2013. 1. 9. 이후로는 한동안 별다른 소득이 없다가 2015. 5. 27.부터 2016. 3. 10.까지 식자재도소매업을 하는 △△유통에서 근무하면서 약 1,400만 원의 급여를 받았다. 이러한 원고의 재직 경력, 급여내역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될 당시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할 만한 충분한 능력을 갖추고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라) 이 사건 회사의 근로소득지급명세서(을 제4호증)에는 2011. 12. 1.부터 2012.12. 31.까지 원고에게 총 3,300만 원의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고, 국세청에 등록된 주식발행법인별 주주현황(을 제3, 7호증)에는 원고가 2011년경 DDD로부터 이 사건 회사의 주식 32,450주를 양수하여 이 사건 회사의 주식 중 29.5%를 보유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위 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부합하는 금융거래내역이 없고, 원고가 위 주식인수대금(1주당 액면가가 5,000원이어서 액면가를 기준으로 할 경우 위 주식인수대금은 약 1억 6,000만 원에 이른다)을 자신의 돈으로 마련하였다거나 이를 실제로 지급하였다는 자료도 찾을 수 없다. 또한 MMM이 ⁠“원고에게 별도로 급여를 지급한 적이 없고, 자신도 이 사건 회사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었는데, 당시 명의만 빌려준 것으로 주식매각대금을 지급받은 적이 없다.”고 증언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이에 의하면 위 근로소득지급명세서나 주식발행법인별 주주현황은 회사 인수 및 운영 등을 위하여 실질과 다르게 형식상 작성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위 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원고에 대한 급여를 지급한 내역이 나타난다거나 주식발행법인별주주현황에 원고가 주주로 등재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원고에게 실제로 급여가 지급되었거나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3) 따라서 원고를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로 보아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19. 10. 31.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18구합1430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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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상 대표이사인 경우 실제 운영하지 않았다면 소득 귀속 가능한가

의정부지방법원 2018구합14306
판결 요약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어도 실질적으로 회사 운영에 관여하지 않은 경우, 회사의 인정소득을 그 대표이사에게 귀속시킬 수는 없습니다. 소득의 실질 귀속자는 구체적 경위·업무관여·관리 권한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판단합니다.
#대표이사 실질운영 #등기부 대표이사 #소득세 인정상여 #귀속자 판단 #실질과세원칙
질의 응답
1.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기만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운영하지 않았다면 인정소득이 귀속되나요?
답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지 않았다면 등기상 대표이사라도 그에게 인정소득이 귀속되지 않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18-구합-14306 판결에 따르면 대표이사로 등재되어도 실질 운영자가 아니면 소득 귀속 불가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세무서가 등기부상 대표이사에게 소득세를 부과했을 때 어떻게 다툴 수 있나요?
답변
대표이사가 실질 운영자가 아님을 입증하면 부과를 취소받을 수 있습니다. 관여 정도, 내부 책임, 실제 권한 등 여러 사정을 종합 판단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18-구합-14306 판결은 소득 귀속 명의자와 실질적 귀속주체가 다르면 명의자는 입증할 책임이 있으나, 실질이 불분명하면 과세관청에 불이익이 간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대표이사 명의 제공만으로 세금 책임이 발생하나요?
답변
대표이사 명의 제공만으로는 실질적 운영이 없다면 세금 책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18-구합-14306 판결은 명의만 대표로 등재되어 있다면 세금 귀속의 실질 원칙에 따라 과세할 수 없다고 설명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회사의 대표이사로 법인등기부상 등재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없었다면 이와 같은 인정소득을 그 대표자에게 귀속시킬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구합-14306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원 고

AAA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09.05.

판 결 선 고

2019.10.31.

주 문

1. 피고가 2017. 6. 15.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도 종합소득세 129,403,898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법인등기부에 2011. 11. 30.부터 2013. 1. 9.까지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다.

나. 이 사건 회사는 사업연도 2012년에 474,780,638원의 수입금액이 있었으나 이에 대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이 사건 회사의 관할세무서장인 ◯◯세무서장은 법인세 과세표준을 정하면서 위 수입금액에 대한 소득금액을 추계의 방법으로 결정하고, 그 소득금액 287,167,887원을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원고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14. 2. 1. 피고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 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위 인정 상여 287,167,887원을 원고의 2012년 귀속 소득금액에 가산하여 2017. 6. 15. 원고에 대하여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129,403,898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7. 8. 31.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청장은 2018. 3. 26.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 대표자는 JJJ이고, 원고는 JJJ의 지시에 따라 대표이사 명의를 형식적으로 제공한 것뿐이다. 따라서 원고를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 대표자로 보아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제1항 제1호는 과세관청이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하되, 다만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대표자는 실질적으로 그 회사를 사실상 운영하는 대표자이어야 하고, 비록 회사의 대표이사로 법인등기부상 등재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없었다면 이와 같은 인정소득을 그 대표자에게 귀속시킬 수 없다(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4두4764 판결 등 참조).

한편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따라서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해당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하고,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명의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처분 권한의 소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소득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적인 귀속주체가 다르다는 점에 관하여는 과세처분을 받은 명의자가 주장ㆍ증명할 필요가 있으나, 이 경우 증명의 필요는 법관으로 하여금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는 데 대하여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하는 정도면 족하고, 그 결과 소득 등의 실질이 명의자에게 귀속되었는지가 불분명하게 되어 법관이 확신할 수 없게 되었다면, 그로 인한 불이익은 과세요건 사실의 존부 및 과세표준에 관하여 궁극적인 증명책임을 지는 과세관청에 돌아간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9935 판결 등 참조).

2)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4호증의 기재, 증인 MMM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기는 하였으나, 당시 이 사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대표는 JJJ이고, 원고는 명목상 대표이사에 불과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원고와 JJJ이 2017. 4. 11.부터 2017. 4. 13.까지 나눈 대화를 녹음한 녹취록(갑4)에는 원고가 JJJ에게 이 사건 회사에 관여한 것이 없는데 대표로 되어 있다는 이유로 세금이 날라 왔다고 말한 것에 대하여 JJJ이 수긍하는 내용, JJJ이 원고에게 세무서에 가서 아무 소득도 없었다고 이의제기를 해보라고 권유하는 내용, JJJ이 원고에게 자신이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할 때 회계사무실에 맡겨 세금신고를 다했다고 진술한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다. 위 녹취록의 내용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회사 업무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고, JJJ이 이 사건 회사의 업무를 주도적으로 처리한 것으로 보인다.

나) 이 사건 회사의 법인등기부에 2009. 1. 7.부터 2012. 1. 12.까지 이사로 등기되고 이 사건 회사에서 매출관리 업무를 담당한 MMM은 ⁠“당초 자신을 고용한 사람은 YYY 사장이었는데, YYY가 JJJ에게 이 사건 회사를 매각하였고, 원고는 JJJ 밑에 있던 것으로 알고 있다.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 명의는 원고였으나, 실질적인 사장은 JJJ이었고, 이 사건 회사의 업무에 관한 최종 의사결정은 JJJ이 하였으며, 회사 자금관리도 전부 JJJ이 하였다. 자신에게 급여를 지급하고 업무를 지시한 사람도 JJJ이었다. 원고는 한 달에 일주일 정도 회사에 나왔는데, 물건이 출고될 때 도와주는 정도의 일만 하였다. JJJ이 원고에게 돈을 이체해주라고 했던 것은 한두번 있었으나, 급여 명목으로 따로 월급이 나간 것은 없다. 법인등기부에 자신이 이사로 등기된 것은 명의만 빌려준 것이고,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이 사건 회사의 주주로 자신이 등재되어 있었는데, 이 역시 이름만 올려놓은 것이며 주식 매각대금 등을 받은 적은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MMM의 이러한 증언은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고, 앞서 본 녹취록의 내용과도 일치한다. 한편 MMM은 원고와 별다른 연락 없이 소환장을 받고 출석하여 이 법정에서 증언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증언 경위를 비롯하여 증언 당시 태도나 증언의 전체 내용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MMM의 증언은 그 신빙성도 높다.

다) 이 사건 회사는 건강식품, 화장품 등의 구매 및 판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였는데,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법인등기부에 2011. 11. 30. 대표이사로 등재되기 전 2011. 1. 1.부터 2011. 11. 16.까지 수산물 도매업을 운영하는 ◯◯유통에 근무하면서 총 1,260만 원의 급여를 받았을 뿐, 이 사건 회사의 업종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한 적이 없다. 그리고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에서 퇴임한 것으로 등재된 2013. 1. 9. 이후로는 한동안 별다른 소득이 없다가 2015. 5. 27.부터 2016. 3. 10.까지 식자재도소매업을 하는 △△유통에서 근무하면서 약 1,400만 원의 급여를 받았다. 이러한 원고의 재직 경력, 급여내역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될 당시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할 만한 충분한 능력을 갖추고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라) 이 사건 회사의 근로소득지급명세서(을 제4호증)에는 2011. 12. 1.부터 2012.12. 31.까지 원고에게 총 3,300만 원의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고, 국세청에 등록된 주식발행법인별 주주현황(을 제3, 7호증)에는 원고가 2011년경 DDD로부터 이 사건 회사의 주식 32,450주를 양수하여 이 사건 회사의 주식 중 29.5%를 보유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위 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부합하는 금융거래내역이 없고, 원고가 위 주식인수대금(1주당 액면가가 5,000원이어서 액면가를 기준으로 할 경우 위 주식인수대금은 약 1억 6,000만 원에 이른다)을 자신의 돈으로 마련하였다거나 이를 실제로 지급하였다는 자료도 찾을 수 없다. 또한 MMM이 ⁠“원고에게 별도로 급여를 지급한 적이 없고, 자신도 이 사건 회사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었는데, 당시 명의만 빌려준 것으로 주식매각대금을 지급받은 적이 없다.”고 증언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이에 의하면 위 근로소득지급명세서나 주식발행법인별 주주현황은 회사 인수 및 운영 등을 위하여 실질과 다르게 형식상 작성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위 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원고에 대한 급여를 지급한 내역이 나타난다거나 주식발행법인별주주현황에 원고가 주주로 등재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원고에게 실제로 급여가 지급되었거나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3) 따라서 원고를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로 보아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19. 10. 31.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18구합1430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