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이 사건 배당에서 국세기본법에 따라 적법한 체납처분에 따른 압류권자인 대한민국의 조세채권이 원고가 원고의 착오입금에 따라 소외회사에 대해 가진 부당이득반환채권보다 우선하므로 대한민국이 우선 배당받은 것은 타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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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지방법원 ○○지원-2019-가단-○○5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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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건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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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대한민국 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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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 10.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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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 11. 27.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지방법원 ○○지원 ㅇㅇㅇㅇ타배ㅇㅇ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9. 6. 11.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배당액 49,070,980원을 37,640,980원으로,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배당액 1,259,563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12,430,000원으로 각 경정한다.
이 유
1. 기초 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2호증, 갑 3호증의 1, 2, 3, 갑 4호증의 1, 2, 3, 갑 5호증의 1, 2, 3, 갑 6호증, 을가 1, 2호증, 을나 1, 2, 3호증의 각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거래처인 ○○○○ 주식회사에 물품대금을 송금하는 과정에서 착오로 과거 거래처인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710803204011,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로 2018. 10. 19. 3,245,000원,2018. 11. 9. 8,800,000원, 2018. 12. 18. 385,000원을 각 송금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착오 송금’이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각 착오송금과 관련하여 소외 회사를 상대로 ○○지방법원 ○○지원 ㅇㅇㅇㅇ가단ㅇㅇㅇㅇㅇㅇ호로 부당이득금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2019. 5. 29.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12,430,000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원고는 위와 같은 소송을 제기하면서 채무자를 소외 회사, 제3채무자를 ○○○○은행으로 하여 2019. 1. 3. ○○지방법원 ○○지원 ㅇㅇㅇㅇ카단ㅇㅇㅇㅇ호로 채권가압류 결정을 받았다.
다. 한편 피고 대한민국 산하 ○○세무서는 소외 회사에 대하여 2016. 12. 31.을 납부기한으로 하는 근로소득세 1,989,270원을 비롯한 근로소득세, 퇴직소득세, 부가가치세 16건 합계 50,381,220원의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소외 회사가 위 조세를 체납함에 따라 이를 징수하고자 국세징수법에 따라 2019. 1. 23. 소외 회사의 이 사건 계좌와 관련하여 현재 및 장래에 입금될 금액을 포함하여 체납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압류하여 이에 대한 채권압류통지서를 발송하였고, 그 통지가 그 무렵 ○○○○은행에 송달되었다.
라.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도 2019. 5. 20. 이 사건 계좌의 예금액(장래의 입금분 을 포함)에 대하여 건강·요양보험료, 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등 합계18,738,510원 체납을 원인으로 하여 채권압류를 하였다.
마. ○○○○은행은 ○○지방법원 ○○지원 ㅇㅇㅇㅇ금ㅇㅇ호로 이 사건 계좌의 예금을 공탁하였고, 위 공탁금에 대하여 ○○지방법원 ○○지원 ㅇㅇㅇㅇ타배ㅇㅇ호로 배당절차가 진행되었는데(이하 ‘이 사건 배당절차’라 한다), 위 법원은 2019. 6. 11. 압류권자인 피고 대한민국에 1순위로 49,070,980원을, 압류권자인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2순위로1,259,563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바. 원고는 이 사건 배당절차의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들에 대한 위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고, 2019. 6. 14.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2. 원고의 주장과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원고는 거래처인 ○○○○ 주식회사의 계좌로 물품대금을 송금하려다가 착오로 거래가 종결된 소외 회사의 이 사건 계좌로 합계 12,430,000원을 송금하였는바, 원고의착오로 송금된 금원에 대한 배당절차에서 국세가 우선순위에 있다는 이유로 피고들이 이를 배당받음으로써 원고가 위 금원을 회수할 수 없게 된 것은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므로, 피고들에게 배당된 금원을 원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가 경정되어야 한다.
나. 판단
조세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을 위한 재정수입의 주된 원천으로서 고도의 공공성·공익성을 가지며, 법률에 정해진 과세요건을 충족하면 조세채권이 필연적으로 성립하나 구체적인 대가없이 이를 징수하는 것으로, 그 징수의 확보를 보장할 필요가 있어서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본문이 채권평등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국세우선권을 천명하고 있는데, 국세채권이 우선하도록 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여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이나 기타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헌재 1995. 7. 21. 선고 93헌바46 참조), 국세기본법 제35조가 위헌이라는 취지의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원래 조세채무자의 책임재산에 편입되지 않았을 착오 송금된 예금채권까지 조세우선권을 허용하는 것은 착오송금한 사람에게 불측의 피해를 주게 되는 면이 있다 하더라도, 국세우선권과 이에 대한 예외사항을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35조에 이와 같은 사정을 반영할 만한 조항이 없는 이상,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피고들의 국세우선권을 제한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원고가 이 사건 각 착오송금을 함으로써 12,430,000원에 관하여 수취인인 소외 회사와 ○○○○은행 간에 예금계약이 성립하고 소외 회사는 ○○○○은행에 대하여 위 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하며, 원고는 소외 회사에 대하여 위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가지게 될 뿐이다.
그런데 피고 대한민국이 적법한 체납처분에 따른 압류권자인 이상, 국세기본법에 따라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피고 대한민국의 소외 회사에 대한 국세채권은 원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보다 우선하고,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고용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등은 국세 및 지방세를 제외한 다른 채권보다 우선하여 징수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소외 회사에 대한 체납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등 채권은 원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우선하게 되며, 원고가 소외 회사에 대한 일반채권자로서 배당금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이 있거나 배타적으로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이 사건 배당에서 국세기본법에 따라 적법한 체납처분에 따른 압류권자인 대한민국의 조세채권이 원고가 원고의 착오입금에 따라 소외회사에 대해 가진 부당이득반환채권보다 우선하므로 대한민국이 우선 배당받은 것은 타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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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지방법원 ○○지원-2019-가단-○○5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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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건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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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대한민국 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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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 10.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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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 11. 27.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지방법원 ○○지원 ㅇㅇㅇㅇ타배ㅇㅇ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9. 6. 11.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배당액 49,070,980원을 37,640,980원으로,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배당액 1,259,563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12,430,000원으로 각 경정한다.
이 유
1. 기초 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2호증, 갑 3호증의 1, 2, 3, 갑 4호증의 1, 2, 3, 갑 5호증의 1, 2, 3, 갑 6호증, 을가 1, 2호증, 을나 1, 2, 3호증의 각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거래처인 ○○○○ 주식회사에 물품대금을 송금하는 과정에서 착오로 과거 거래처인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710803204011,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로 2018. 10. 19. 3,245,000원,2018. 11. 9. 8,800,000원, 2018. 12. 18. 385,000원을 각 송금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착오 송금’이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각 착오송금과 관련하여 소외 회사를 상대로 ○○지방법원 ○○지원 ㅇㅇㅇㅇ가단ㅇㅇㅇㅇㅇㅇ호로 부당이득금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2019. 5. 29.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12,430,000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원고는 위와 같은 소송을 제기하면서 채무자를 소외 회사, 제3채무자를 ○○○○은행으로 하여 2019. 1. 3. ○○지방법원 ○○지원 ㅇㅇㅇㅇ카단ㅇㅇㅇㅇ호로 채권가압류 결정을 받았다.
다. 한편 피고 대한민국 산하 ○○세무서는 소외 회사에 대하여 2016. 12. 31.을 납부기한으로 하는 근로소득세 1,989,270원을 비롯한 근로소득세, 퇴직소득세, 부가가치세 16건 합계 50,381,220원의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소외 회사가 위 조세를 체납함에 따라 이를 징수하고자 국세징수법에 따라 2019. 1. 23. 소외 회사의 이 사건 계좌와 관련하여 현재 및 장래에 입금될 금액을 포함하여 체납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압류하여 이에 대한 채권압류통지서를 발송하였고, 그 통지가 그 무렵 ○○○○은행에 송달되었다.
라.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도 2019. 5. 20. 이 사건 계좌의 예금액(장래의 입금분 을 포함)에 대하여 건강·요양보험료, 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등 합계18,738,510원 체납을 원인으로 하여 채권압류를 하였다.
마. ○○○○은행은 ○○지방법원 ○○지원 ㅇㅇㅇㅇ금ㅇㅇ호로 이 사건 계좌의 예금을 공탁하였고, 위 공탁금에 대하여 ○○지방법원 ○○지원 ㅇㅇㅇㅇ타배ㅇㅇ호로 배당절차가 진행되었는데(이하 ‘이 사건 배당절차’라 한다), 위 법원은 2019. 6. 11. 압류권자인 피고 대한민국에 1순위로 49,070,980원을, 압류권자인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2순위로1,259,563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바. 원고는 이 사건 배당절차의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들에 대한 위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고, 2019. 6. 14.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2. 원고의 주장과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원고는 거래처인 ○○○○ 주식회사의 계좌로 물품대금을 송금하려다가 착오로 거래가 종결된 소외 회사의 이 사건 계좌로 합계 12,430,000원을 송금하였는바, 원고의착오로 송금된 금원에 대한 배당절차에서 국세가 우선순위에 있다는 이유로 피고들이 이를 배당받음으로써 원고가 위 금원을 회수할 수 없게 된 것은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므로, 피고들에게 배당된 금원을 원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가 경정되어야 한다.
나. 판단
조세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을 위한 재정수입의 주된 원천으로서 고도의 공공성·공익성을 가지며, 법률에 정해진 과세요건을 충족하면 조세채권이 필연적으로 성립하나 구체적인 대가없이 이를 징수하는 것으로, 그 징수의 확보를 보장할 필요가 있어서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본문이 채권평등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국세우선권을 천명하고 있는데, 국세채권이 우선하도록 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여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이나 기타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헌재 1995. 7. 21. 선고 93헌바46 참조), 국세기본법 제35조가 위헌이라는 취지의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원래 조세채무자의 책임재산에 편입되지 않았을 착오 송금된 예금채권까지 조세우선권을 허용하는 것은 착오송금한 사람에게 불측의 피해를 주게 되는 면이 있다 하더라도, 국세우선권과 이에 대한 예외사항을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35조에 이와 같은 사정을 반영할 만한 조항이 없는 이상,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피고들의 국세우선권을 제한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원고가 이 사건 각 착오송금을 함으로써 12,430,000원에 관하여 수취인인 소외 회사와 ○○○○은행 간에 예금계약이 성립하고 소외 회사는 ○○○○은행에 대하여 위 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하며, 원고는 소외 회사에 대하여 위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가지게 될 뿐이다.
그런데 피고 대한민국이 적법한 체납처분에 따른 압류권자인 이상, 국세기본법에 따라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피고 대한민국의 소외 회사에 대한 국세채권은 원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보다 우선하고,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고용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등은 국세 및 지방세를 제외한 다른 채권보다 우선하여 징수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소외 회사에 대한 체납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등 채권은 원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우선하게 되며, 원고가 소외 회사에 대한 일반채권자로서 배당금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이 있거나 배타적으로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