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원고가 타인 명의로 사업장을 운영하고, 매출을 누락하고 신고한 행위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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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7구합7447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 |
|
원 고 |
AAA |
|
피 고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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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 5.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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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 6. 20.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12. 1. 원고에게 한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귀속 각 종합소득세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별지 목록 가.항 표의 부당과소신고가산세액란 기재 금원의 부과처분, 2014년 제1기, 2014년 제2기, 2015년 제1기, 2015년 제2기 귀속 각 부가가치세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별지 목록 나.항 표의 부당과소신고가산세액란 기재 금원의 부과처분 중 별지 목록 가.항 및 나.항 각 표의 각 ‘정당세액’란 기재 금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CC D구 EE동 ****_**에서 ‘FFF&GGGG’라는 상호로 타일 도소매업을 하는 사업자이다.
나. 피고는 2016. 9. 22.부터 2016. 11. 30.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위 사업장 외에도 아래 기재와 같이 HHH, JJJ, KKK 등의 명의로 사업장을 운영한 사실, 2014년 ~ 2015년 ‘FFF’와 ‘FFF&GGGG’의 매출액 중 3,162,000,000원을 신고 누락한 사실, ‘FFF’와 ‘LLLLLLL’ 명의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3,588,000,000원을 수취한 사실을 각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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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
명의자 |
사업장소재지 |
개업일자 |
폐업일자 |
원고와의 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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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MMM |
HHH |
CC D구 EE동 ****-** |
2010. 8. 1. |
2013. 12. 31. |
처형 |
|
FFF |
JJJ |
2014. 1. 5. |
2016. 12. 31. |
형 |
|
|
LLLLLLL |
KKK |
CC D구 EE동 ****-** |
2013. 8. 20. |
2016. 3. 31. |
지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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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FF&GGGG |
AAA |
CC D구 EE동 ****_** |
2014. 1. 5. |
계속사업자 |
본인 |
다. 피고는 위와 같은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원고가 사실과 다르게 수취한 세금계산서 3,588,000,000원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2016. 12. 1. 부가가치세 총 1,268,766,910원을, 종합소득금액 누락액 2,013,000,000원에 대하여 2016. 12. 1. 종합소득세 총975,829,450원을 각각 결정(경정)․고지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위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결정에 불복하여 2017. 1. 25. NN지방국세청에 이의신청을 접수하였고, 2017. 3. 2. 이의신청이 일부 인용되어 FFF와 LLLLLLL 명의로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상당액을 공제받게 되었으나, 별지 목록 가.항 기재의 종합소득세 부당과소신고가산세 277,344,933원과 별지 목록 나.항 기재의 부가가치세 부당과소신고가산세 126,468,762원의 합계 403,813,695원의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에 대한 이의신청은 기각되었다.
마. 원고는 이의신청 기각 부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2017. 5. 1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7. 9. 29. 기각되었다.
바. 피고는 NN지방국세청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심의를 요청하였는데, NN지방국세청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는 원고가 위와 같이 타인 명의로 사업장을 운영하고, 매출액을 일부 누락하고 신고한 것과 관련하여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행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무혐의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6, 16, 17호증, 을 제1, 8,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탈세 목적이 아니라 업무의 편의상 직원들 및 가족의 명의로 사업장을 운영한 것이고, 원고가 일부 매출액을 누락하고 신고를 하지 못한 것은 단순한 실수에 불과하므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과소신고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부과처분 중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분은 일반과소신고가산세(별지 목록 가.항 및 나.항 각 표의 각 ‘정당세액’란 기재 금원)를 초과하는 범위에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구 국세기본법(2016. 12. 20. 법률 제14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이라 한다) 제47조의3 제2항은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한 경우로서 ‘부정행위’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과소신소’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납부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 등을 가산세로 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부정행위’는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홍,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에 규정된 행위인데, 명의를 위장하여 소득을 얻더라도 그것이 조세포탈과 관련이 없는 행위인 때에는 명의위장 사실만으로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나, 그것이 누진세율 회피, 수입의 분산, 감면특례의 적용, 세금 납부를 하지 아니할 무자력자의 명의사용 등과 같이 명의위장이 조세회피의 목적에서 비롯되고 나아가 여기에 허위 매매계약서의 작성과 대금의 허위지급, 허위의 양도소득세 신고, 허위의 등기·등록, 허위의 회계장부 작성·비치 등과 같은 적극적인 행위까지 부가된다면 이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할 것이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두7667 판결 참조).
갑 제1, 6호증, 을 제1, 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타인 명의로 사업장을 운영하고, 매출을 누락하고 신고한 행위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서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1) 원고는 자신이 운영하던 ‘FFF’와 ‘FFF&GGGG’의 매출액 중 3,162,000,000원에 이르는 거액의 매출액 신고를 누락하였다(위 매출액 누락금액은 실제 매출액과 비교할 때 2014년에는 154.6%, 2015년에는 36.8%에 이를 정도로 큰 금액이었다).
2) 원고는 실제 매출액이 기재된 장부를 작성하여 이를 컴퓨터에 저장하고 있었음에도 피고에게 실제 매출액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그 대신에 세무대리인을 통해 세원이 노출된 세금계산서 발급분, 신용카드 매출분 등에 해당하는 매출액에 1 ~ 5% 정도를 기타 매출로 기재한 허위의 이중장부(전산장부)를 작성하여 이를 근거로 피고에게 3,162,000,000원에 이르는 거액의 매출액을 누락하고 과소한 매출 금액을 신고하였다.
3) 원고는 이중장부 작성 사실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매출액 누락 비율이 실제 매출액과 비교할 때 상당히 높은 편인 점 등의 사정들에 더하여 원고가 CC세무서 조사과 사무실에서 범칙혐의자로 조사받는 과정에서 한 아래와 같은 진술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세원이 노출되지 않은 매출액을 누락한 채 세무대리인을 통해 이중장부를 작성하여 매출액을 과소하게 신고한다는 사실을 알았던 것으로 보인다.
① 매월 말에는 매출현황과 미수금 현황을 정기적으로 보고 받았다.
② 부가가치세 신고는 직원을 시켜서 회계사무소에 의뢰하여 신고하도록 한 것이
다.
③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 계좌이체 매출은 명의 대표자 계좌나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였고 이런 금액들은 모두 세무 신고하였다. 나머지 매출은 주로 현금으로 받아서 무자료매입대금이나 인건비를 지급하는 데 대부분 사용하였고, 남은 금액은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
④ 실제 매출을 전부 신고하지 않은 것은 건자재 도소매업의 특성상 세금계산서를 요구하지 않는 매출은 부가세를 받지 않는 업계 현실에서 어쩔 수 없이 한 행위이다.
⑤ 매출신고 내역 중 기타 현금 매출을 세원이 노출된 매출액의 1~5% 정도로 한 것은 별다른 근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3) 원고는 세원이 노출되지 않은 현금 거래와 관련한 매출액 신고누락을 숨기기 위하여 그에 대응하는 무자료 매입대금과 인건비를 함께 신고누락하였다.
4)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는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와 같은 신고납세방식의 조세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함으로써 조세채무가 확정되는 신고납세방식이므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적법한 신고를 하지 않는 이상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탈루 사실을 포착하여 과세하기 매우 어렵다. 그런데 원고는 단순히 매출액에 대한 신고를 누락한 것에서 더 나아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세무대리인을 통해 이중장부를 작성하여 3,162,000,000원에 이르는 세원이 노출되지 않는 거래에 관한 매출액을 누락한 채 신고하고, 세원이 노출되지 않는 거래에 관한 매출액을 은폐하기 위하여 현금 거래에 따른 매출액에 상응하는 돈을 무자료 매입대금과 인건비 명목으로 지출한 후 이에 대한 신고를 누락하기까지 하였으므로 피고로서는 누락된 매출액에 대한 조세의 부과징수가 현저히 곤란한 상황이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5) 원고는 가족이나 지인 명의로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명의위장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소득 분산을 통해 종합소득세에 대한 누진세율 적용을 회피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6) 원고가 NN지방국세청 조세범칙심의위원회로부터 무혐의 결정을 받기는 하였으나, 이는 조세범처벌법위반의 범칙 증빙이 불명확하다는 조세범칙심의위원회의 판단에 따른 것일 뿐이고, 형사사건과 행정사건에서의 입증의 정도나 방법이 다른 이상 이러한 점만으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의 과세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울산지방법원 2019. 06. 20. 선고 울산지방법원 2017구합744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원고가 타인 명의로 사업장을 운영하고, 매출을 누락하고 신고한 행위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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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7구합7447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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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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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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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 5.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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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 6. 20.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12. 1. 원고에게 한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귀속 각 종합소득세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별지 목록 가.항 표의 부당과소신고가산세액란 기재 금원의 부과처분, 2014년 제1기, 2014년 제2기, 2015년 제1기, 2015년 제2기 귀속 각 부가가치세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별지 목록 나.항 표의 부당과소신고가산세액란 기재 금원의 부과처분 중 별지 목록 가.항 및 나.항 각 표의 각 ‘정당세액’란 기재 금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CC D구 EE동 ****_**에서 ‘FFF&GGGG’라는 상호로 타일 도소매업을 하는 사업자이다.
나. 피고는 2016. 9. 22.부터 2016. 11. 30.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위 사업장 외에도 아래 기재와 같이 HHH, JJJ, KKK 등의 명의로 사업장을 운영한 사실, 2014년 ~ 2015년 ‘FFF’와 ‘FFF&GGGG’의 매출액 중 3,162,000,000원을 신고 누락한 사실, ‘FFF’와 ‘LLLLLLL’ 명의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3,588,000,000원을 수취한 사실을 각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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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
명의자 |
사업장소재지 |
개업일자 |
폐업일자 |
원고와의 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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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MMM |
HHH |
CC D구 EE동 ****-** |
2010. 8. 1. |
2013. 12. 31. |
처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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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FF |
JJJ |
2014. 1. 5. |
2016. 12. 31. |
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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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LLLLLL |
KKK |
CC D구 EE동 ****-** |
2013. 8. 20. |
2016. 3. 31. |
지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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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FF&GGGG |
AAA |
CC D구 EE동 ****_** |
2014. 1. 5. |
계속사업자 |
본인 |
다. 피고는 위와 같은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원고가 사실과 다르게 수취한 세금계산서 3,588,000,000원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2016. 12. 1. 부가가치세 총 1,268,766,910원을, 종합소득금액 누락액 2,013,000,000원에 대하여 2016. 12. 1. 종합소득세 총975,829,450원을 각각 결정(경정)․고지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위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결정에 불복하여 2017. 1. 25. NN지방국세청에 이의신청을 접수하였고, 2017. 3. 2. 이의신청이 일부 인용되어 FFF와 LLLLLLL 명의로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상당액을 공제받게 되었으나, 별지 목록 가.항 기재의 종합소득세 부당과소신고가산세 277,344,933원과 별지 목록 나.항 기재의 부가가치세 부당과소신고가산세 126,468,762원의 합계 403,813,695원의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에 대한 이의신청은 기각되었다.
마. 원고는 이의신청 기각 부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2017. 5. 1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7. 9. 29. 기각되었다.
바. 피고는 NN지방국세청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심의를 요청하였는데, NN지방국세청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는 원고가 위와 같이 타인 명의로 사업장을 운영하고, 매출액을 일부 누락하고 신고한 것과 관련하여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행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무혐의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6, 16, 17호증, 을 제1, 8,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탈세 목적이 아니라 업무의 편의상 직원들 및 가족의 명의로 사업장을 운영한 것이고, 원고가 일부 매출액을 누락하고 신고를 하지 못한 것은 단순한 실수에 불과하므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과소신고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부과처분 중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분은 일반과소신고가산세(별지 목록 가.항 및 나.항 각 표의 각 ‘정당세액’란 기재 금원)를 초과하는 범위에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구 국세기본법(2016. 12. 20. 법률 제14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이라 한다) 제47조의3 제2항은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한 경우로서 ‘부정행위’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과소신소’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납부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 등을 가산세로 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부정행위’는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홍,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에 규정된 행위인데, 명의를 위장하여 소득을 얻더라도 그것이 조세포탈과 관련이 없는 행위인 때에는 명의위장 사실만으로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나, 그것이 누진세율 회피, 수입의 분산, 감면특례의 적용, 세금 납부를 하지 아니할 무자력자의 명의사용 등과 같이 명의위장이 조세회피의 목적에서 비롯되고 나아가 여기에 허위 매매계약서의 작성과 대금의 허위지급, 허위의 양도소득세 신고, 허위의 등기·등록, 허위의 회계장부 작성·비치 등과 같은 적극적인 행위까지 부가된다면 이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할 것이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두7667 판결 참조).
갑 제1, 6호증, 을 제1, 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타인 명의로 사업장을 운영하고, 매출을 누락하고 신고한 행위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서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1) 원고는 자신이 운영하던 ‘FFF’와 ‘FFF&GGGG’의 매출액 중 3,162,000,000원에 이르는 거액의 매출액 신고를 누락하였다(위 매출액 누락금액은 실제 매출액과 비교할 때 2014년에는 154.6%, 2015년에는 36.8%에 이를 정도로 큰 금액이었다).
2) 원고는 실제 매출액이 기재된 장부를 작성하여 이를 컴퓨터에 저장하고 있었음에도 피고에게 실제 매출액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그 대신에 세무대리인을 통해 세원이 노출된 세금계산서 발급분, 신용카드 매출분 등에 해당하는 매출액에 1 ~ 5% 정도를 기타 매출로 기재한 허위의 이중장부(전산장부)를 작성하여 이를 근거로 피고에게 3,162,000,000원에 이르는 거액의 매출액을 누락하고 과소한 매출 금액을 신고하였다.
3) 원고는 이중장부 작성 사실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매출액 누락 비율이 실제 매출액과 비교할 때 상당히 높은 편인 점 등의 사정들에 더하여 원고가 CC세무서 조사과 사무실에서 범칙혐의자로 조사받는 과정에서 한 아래와 같은 진술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세원이 노출되지 않은 매출액을 누락한 채 세무대리인을 통해 이중장부를 작성하여 매출액을 과소하게 신고한다는 사실을 알았던 것으로 보인다.
① 매월 말에는 매출현황과 미수금 현황을 정기적으로 보고 받았다.
② 부가가치세 신고는 직원을 시켜서 회계사무소에 의뢰하여 신고하도록 한 것이
다.
③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 계좌이체 매출은 명의 대표자 계좌나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였고 이런 금액들은 모두 세무 신고하였다. 나머지 매출은 주로 현금으로 받아서 무자료매입대금이나 인건비를 지급하는 데 대부분 사용하였고, 남은 금액은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
④ 실제 매출을 전부 신고하지 않은 것은 건자재 도소매업의 특성상 세금계산서를 요구하지 않는 매출은 부가세를 받지 않는 업계 현실에서 어쩔 수 없이 한 행위이다.
⑤ 매출신고 내역 중 기타 현금 매출을 세원이 노출된 매출액의 1~5% 정도로 한 것은 별다른 근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3) 원고는 세원이 노출되지 않은 현금 거래와 관련한 매출액 신고누락을 숨기기 위하여 그에 대응하는 무자료 매입대금과 인건비를 함께 신고누락하였다.
4)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는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와 같은 신고납세방식의 조세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함으로써 조세채무가 확정되는 신고납세방식이므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적법한 신고를 하지 않는 이상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탈루 사실을 포착하여 과세하기 매우 어렵다. 그런데 원고는 단순히 매출액에 대한 신고를 누락한 것에서 더 나아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세무대리인을 통해 이중장부를 작성하여 3,162,000,000원에 이르는 세원이 노출되지 않는 거래에 관한 매출액을 누락한 채 신고하고, 세원이 노출되지 않는 거래에 관한 매출액을 은폐하기 위하여 현금 거래에 따른 매출액에 상응하는 돈을 무자료 매입대금과 인건비 명목으로 지출한 후 이에 대한 신고를 누락하기까지 하였으므로 피고로서는 누락된 매출액에 대한 조세의 부과징수가 현저히 곤란한 상황이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5) 원고는 가족이나 지인 명의로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명의위장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소득 분산을 통해 종합소득세에 대한 누진세율 적용을 회피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6) 원고가 NN지방국세청 조세범칙심의위원회로부터 무혐의 결정을 받기는 하였으나, 이는 조세범처벌법위반의 범칙 증빙이 불명확하다는 조세범칙심의위원회의 판단에 따른 것일 뿐이고, 형사사건과 행정사건에서의 입증의 정도나 방법이 다른 이상 이러한 점만으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의 과세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울산지방법원 2019. 06. 20. 선고 울산지방법원 2017구합744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