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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등기만으로 실질적 운영자 추정될 수 있나요

대구지방법원 2018구합20995
판결 요약
대표이사로 등기되었더라도 실제로 회사의 지배·운영을 하지 않았다면 실질적 소득 귀속자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실질과세 원칙과 소득 귀속자 판단에서, 귀속 여부가 불분명하면 궁극적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습니다. 명의자의 소득 귀속에 확신이 없으면 납세처분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 등기 #실질 운영자 #소득 귀속자 #실질과세 원칙 #과세 표준
질의 응답
1. 회사 대표이사로 등기만 되어 있었다면 상여 소득이 모두 대표에게 귀속되나요?
답변
대표이사 등기만으로 소득이 전부 대표에게 귀속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회사의 운영·관리 권한과 이익 귀속이 대표에게 있었는지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2018구합20995 판결은 실질적 운영이 없었다면 대표자에게 소득 귀속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법인 자금 사외유출 시 소득 귀속 증명이 불분명할 때 누구에게 불이익이 있나요?
답변
소득 실질 귀속 불분명 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습니다. 명의자에게 사실상 소득 귀속이 불분명하면 과세관청이 이를 입증하지 못할 경우 납세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2018구합20995 판결은 귀속이 불분명할 땐 과세관청이 증명책임을 진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형식상 명의자가 실제 귀속자가 아니라는 점을 어떻게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귀속 명의자가 실질적 귀속자가 아니라는 의문을 법관이 갖게 할 정도로 주장·증명하면 됩니다. 완전한 증명까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2018구합20995 판결은 법관이 소득 귀속에 의문을 품으면 과세관청이 추가 입증 책임을 진다고 하였습니다.
4. 대표이사 임기 중 회사와의 인연·관여를 증거로 소득 귀속을 입증할 수 있나요?
답변
대표이사 임기 중 단순 관여나 급여 수령만으로는 실질적 소득 귀속자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 지배·관리 권한, 수익 귀속 등 실질을 종합해야 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2018구합20995 판결은 단순 등기·관여 내지 급여 수령만으로는 소득의 실질귀속까지 인정 부족하다고 봤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소득 등의 실질이 명의자에게 귀속되었는지가 불분명하게 되어 법관이 확신할 수 없게 되었다면, 그로 인한 불이익은 과세요건사실의 존부 및 과세표준에 관하여 궁극적인 증명책임을 지는 과세관청에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구지방법원 2018구합2099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OOO

피 고

O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5. 30.

판 결 선 고

2019. 7. 11.

주 문

1. 피고가 2017. 0. 0.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농업회사법인 OOOO 주식회사(이하 ⁠‘OOOO’이라 한다)는 2014. 8. 00. 농산

물 가공업, 농산물 유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2015. 12. 00.경 폐업하

였다.

나. 원고는 2014. 9. 0. OOOO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2015. 6. 00. 사임한 것으로

OOOO의 법인등기부에 등기되어 있다.

다. OO세무서장은 OOOO의 2015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추계조사를 실시하

면서 2014 사업연도 대차대조표에 남아있던 단기대여금 295,000,000원이 사외로 유출

되었음을 확인하고, 원고에게 위 금액 중 000,000,000원(각 사업연도 중 원고가 대표이

사로 재직한 기간에 따라 안분계산함)이 대표자 상여로 지급된 것으로 인정하였다. O

O세무서장은 2016. 9. 00. 원고에게 위와 같은 취지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고, 그

무렵 관할세무서장에게도 이 사실을 통보하였다.

라. 피고는 2017. 6. 1. 원고에게 ⁠‘OOOO의 2015년 귀속 인정상여금액에 대한 소

득세 무신고’를 사유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원(이하 ⁠‘이 사건 세금’이라

한다)의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7. 9. 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7. 12.

22. 위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

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OOOO의 실질적 운영자는 원고가 아닌 소외 OOO이므로, 원고가 OOOO의

실질적 운영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이 사건 처분에 관계된 법령은 별지 기재와 같다.

다. 관련 법리

법인세법 시행령(2016. 2. 12. 대통령령 제26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

조 제1항 제1호는 과세관청이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

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하되, 다만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

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대표자는 실질적으로 그 회사를

사실상 운영하는 대표자이어야 하고, 비록 회사의 대표이사로 법인등기부상 등재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없었다면 이와 같은 인정소득을

그 대표자에게 귀속시킬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4두

4764 판결 등 참조).

한편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 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

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따라서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 와 달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

적으로 해당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하고, 그러한 경우 에 해당하는지는 명의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처분 권한의 소재 등 여

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소득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

적인 귀속주체가 다르다는 점에 관하여는 과세처분을 받은 명의자가 법관으로 하여금

상당한 의문을 갖게 할 정도로 주장ㆍ증명할 필요가 있으나, 그 결과 소득 등의 실질 이 명의자에게 귀속되었는지가 불분명하게 되어 법관이 확신할 수 없게 되었다면, 그 로 인한 불이익은 과세요건사실의 존부 및 과세표준에 관하여 궁극적인 증명책임을 지 는 과세관청에 돌아간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9935 판결 참조).

라.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2014. 9. 0.부터 2015. 6. 00.까지 약 9개월 동안 법인등기부상

OOOO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1999년경부터 2009년경까지 OO농산,

OO종합식품, OOO유통, OOO푸드시스템 등의 상호로 농산물 도소매업 등을 영위

한 경력이 있는 사실, OOOO이 2014. 12.경 원고에게 1개월분의 급여 2,9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원고 스스로도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은 OOOO을 이용

하여 농산물 유통업을 해보려고 대표이사에 취임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원고가 OO농

산의 운영에 개입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도 있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 갑 제6 내지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

하 같다)의 각 기재, 증인 OOO의 일부 증언, 증인 OOO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

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앞서 인정한 사실 내지 사정만

으로는 원고가 OOOO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였다거나 OOOO의 소득․수익․

재산이 원고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

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OOOO의 실질적 운영자임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

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① OOOO은 총 주식 20,000주(1주의 금액 5,000원) 중 90%를 소외 OOO이,

나머지 10%를 소외 OOO이 보유하는 농업회사법인이고, 설립 당시 OOO이 대표이

사로 등기되었다. OOO은 OOO과 함께 2014. 6. 11. 주식회사 OO(이하 ⁠‘OO’이라

한다)을 설립하여 함께 운영하는 관계이고, OOO은 OO의 직원이며, OOO은 OO

O의 친구로서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하기 위해 명의를 대여한 농업인인데, 이들은 모두

원고가 아닌 OOO과 관계가 있다.

② OOO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농산물 유통업체인 OOo유통 주식회

사(이하 ⁠‘OOo유통’이라 한다)와 거래하기 위해서는 농업회사법인인 주식회사가 필요

하다고 하여 OOOO을 설립하였고, 자신이 ⁠‘신용불량자’여서 직접 주주나 대표이사가

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진술에 의하면 OOO이 동업자 등을 내세워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그 회사를 실제로 운영하여 수익을 얻고자 하는 경제적 필요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③ 또한 OOO은 이 법정에서, 소외 OOO가 OO과 OOo유통 사이의 거래를

주선하는 대가로 OOOO의 대표이사 지위를 원고에게 넘기라고 하여 이에 따랐고,

원고가 대표이사가 되기 전에 OOOO이 보유하고 있던 자금 약 2억 원은 모두 자신

등이 회수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즉 원고가 OOO 등의 권유에 따라 OOOO의 대표

이사가 되기 전에 존재하던 OOOO의 자금은 모두 OOO과 그 동업자 등에게 귀속

된 것으로 보인다.

④ OOOO은 2014. 10.경부터 2014. 11.경까지 OO군 OO면 소재 OOO 농업

회사법인 주식회사의 공장 중 일부에서, 2014. 12.경부터 2015. 3.경까지 OO군 OO

면 소재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OOO의 공장에서 영업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O

OO은 2015. 12. 24. 대구지방법원 2015고단0000호로 OOOO의 근로자들에 대한

2014. 11.경부터 2015. 3.경까지의 임금 체불에 따른 근로기준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고, 2016. 2.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당시 김

석현은 자신이 OOOO의 실운영자임을 자백하였고, 위 판결도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 고 있다.

⑤ OOO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와 같이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처벌받 을 당시에 거짓으로 자백한 것이라고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OOOO의 근로자들이 임

금 체불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실운영자를 잘못 특정하여 고소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OOO이 특별히 원고를 보호하면서까지 대신 처벌을 받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OOO의 위와 같은 진술은 믿기 어렵다.

⑥ OOO은 이 법정에서 OOO와 원고에게 OOOO을 양도하였고 OOO와 원

고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도 원고가 담당한 역할을 구체적으 로 진술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원고는 2015. 초경부터 OOO에게 OOOO의 대표이

사를 변경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보이는데, 원고가 OOOO의 실질적 운영자였다면

굳이 OOO에게 이러한 요청을 할 필요가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⑦ 소외 OOO도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이 OOO, OOO, 원고 등 을 모두 알고 있는데, OOO은 2014. 11. 초경 OOOO의 작업장에 상주하면서 OO

농산을 운영한 사람으로 알게 되었다고 분명하게 진술하였다. 또한 OOO은 그 무렵

원고를 ⁠‘양파 매입처’로 알게 되었을 뿐, OOOO의 영업장에서 본 적은 없다고도 증

언하였다. OOO은 원고 및 OOO과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적 지위에 있는

증인으로서, 위증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원고에게 유리하게 허위 진술을 할 만한 합

리적인 이유를 찾을 수 없는바, OOO의 위와 같은 진술에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⑧ 근로소득지급명세서(을 제5호증)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2014. 12.경 1개월분의

급여 2,900,000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달리 원고에게 OOOO의

수익이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반면, OOO은 OOO 등과 공

모하여 OO과 OOo유통 사이에 농산물 외상거래약정을 체결한 후 OOOO 등 허위

의 매입처를 내세워 OOo유통을 기망하고 외상매입대금을 송금받아 나누어 사용하였

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처벌을 받았는데[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9. 1. 18. 선고 2017

고합00 판결, 부산고등법원(창원) 2019. 5. 22. 선고 2019노00 판결], 이러한 범행은 김

석현이 OOOO 등의 재산을 관리․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을 때에 비로소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⑨ 원고는 2017. 5. 00.경 OOO과 통화하면서, 원고에게 부과된 이 사건 세금 문

제를 해결하기 위해 OOO이 OOOO의 실질적 운영자임을 OO세무서에 밝혀달라고

독촉하였다. 이에 대해 OOO은 다른 사건으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

렇게 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답하였다. 원고가 OOOO의 실질적 운영자였다면, OOO 에게 이러한 요구를 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고, OOO도 위와 같이 대답하지 아니

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⑩ 아울러 OOOO의 거래처인 비닐제조업체의 운영자 소외 OOO는 ⁠“OOO이

OOOO의 운영자이고 원고는 거래에 관여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갑 제

10호증)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OOOO에 근무했던 소외 OOO도 ⁠“OOO이 직원

채용과 업무 지시를 모두 직접 처리하였고, 원고는 OOOO의 업무에 관여하지 않았

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갑 제11호증)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19. 07. 11. 선고 대구지방법원 2018구합2099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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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등기만으로 실질적 운영자 추정될 수 있나요

대구지방법원 2018구합20995
판결 요약
대표이사로 등기되었더라도 실제로 회사의 지배·운영을 하지 않았다면 실질적 소득 귀속자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실질과세 원칙과 소득 귀속자 판단에서, 귀속 여부가 불분명하면 궁극적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습니다. 명의자의 소득 귀속에 확신이 없으면 납세처분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 등기 #실질 운영자 #소득 귀속자 #실질과세 원칙 #과세 표준
질의 응답
1. 회사 대표이사로 등기만 되어 있었다면 상여 소득이 모두 대표에게 귀속되나요?
답변
대표이사 등기만으로 소득이 전부 대표에게 귀속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회사의 운영·관리 권한과 이익 귀속이 대표에게 있었는지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2018구합20995 판결은 실질적 운영이 없었다면 대표자에게 소득 귀속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법인 자금 사외유출 시 소득 귀속 증명이 불분명할 때 누구에게 불이익이 있나요?
답변
소득 실질 귀속 불분명 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습니다. 명의자에게 사실상 소득 귀속이 불분명하면 과세관청이 이를 입증하지 못할 경우 납세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2018구합20995 판결은 귀속이 불분명할 땐 과세관청이 증명책임을 진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형식상 명의자가 실제 귀속자가 아니라는 점을 어떻게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귀속 명의자가 실질적 귀속자가 아니라는 의문을 법관이 갖게 할 정도로 주장·증명하면 됩니다. 완전한 증명까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2018구합20995 판결은 법관이 소득 귀속에 의문을 품으면 과세관청이 추가 입증 책임을 진다고 하였습니다.
4. 대표이사 임기 중 회사와의 인연·관여를 증거로 소득 귀속을 입증할 수 있나요?
답변
대표이사 임기 중 단순 관여나 급여 수령만으로는 실질적 소득 귀속자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 지배·관리 권한, 수익 귀속 등 실질을 종합해야 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2018구합20995 판결은 단순 등기·관여 내지 급여 수령만으로는 소득의 실질귀속까지 인정 부족하다고 봤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소득 등의 실질이 명의자에게 귀속되었는지가 불분명하게 되어 법관이 확신할 수 없게 되었다면, 그로 인한 불이익은 과세요건사실의 존부 및 과세표준에 관하여 궁극적인 증명책임을 지는 과세관청에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구지방법원 2018구합2099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OOO

피 고

O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5. 30.

판 결 선 고

2019. 7. 11.

주 문

1. 피고가 2017. 0. 0.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농업회사법인 OOOO 주식회사(이하 ⁠‘OOOO’이라 한다)는 2014. 8. 00. 농산

물 가공업, 농산물 유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2015. 12. 00.경 폐업하

였다.

나. 원고는 2014. 9. 0. OOOO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2015. 6. 00. 사임한 것으로

OOOO의 법인등기부에 등기되어 있다.

다. OO세무서장은 OOOO의 2015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추계조사를 실시하

면서 2014 사업연도 대차대조표에 남아있던 단기대여금 295,000,000원이 사외로 유출

되었음을 확인하고, 원고에게 위 금액 중 000,000,000원(각 사업연도 중 원고가 대표이

사로 재직한 기간에 따라 안분계산함)이 대표자 상여로 지급된 것으로 인정하였다. O

O세무서장은 2016. 9. 00. 원고에게 위와 같은 취지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고, 그

무렵 관할세무서장에게도 이 사실을 통보하였다.

라. 피고는 2017. 6. 1. 원고에게 ⁠‘OOOO의 2015년 귀속 인정상여금액에 대한 소

득세 무신고’를 사유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원(이하 ⁠‘이 사건 세금’이라

한다)의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7. 9. 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7. 12.

22. 위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

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OOOO의 실질적 운영자는 원고가 아닌 소외 OOO이므로, 원고가 OOOO의

실질적 운영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이 사건 처분에 관계된 법령은 별지 기재와 같다.

다. 관련 법리

법인세법 시행령(2016. 2. 12. 대통령령 제26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

조 제1항 제1호는 과세관청이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

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하되, 다만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

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대표자는 실질적으로 그 회사를

사실상 운영하는 대표자이어야 하고, 비록 회사의 대표이사로 법인등기부상 등재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없었다면 이와 같은 인정소득을

그 대표자에게 귀속시킬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4두

4764 판결 등 참조).

한편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 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

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따라서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 와 달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

적으로 해당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하고, 그러한 경우 에 해당하는지는 명의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처분 권한의 소재 등 여

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소득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

적인 귀속주체가 다르다는 점에 관하여는 과세처분을 받은 명의자가 법관으로 하여금

상당한 의문을 갖게 할 정도로 주장ㆍ증명할 필요가 있으나, 그 결과 소득 등의 실질 이 명의자에게 귀속되었는지가 불분명하게 되어 법관이 확신할 수 없게 되었다면, 그 로 인한 불이익은 과세요건사실의 존부 및 과세표준에 관하여 궁극적인 증명책임을 지 는 과세관청에 돌아간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9935 판결 참조).

라.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2014. 9. 0.부터 2015. 6. 00.까지 약 9개월 동안 법인등기부상

OOOO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1999년경부터 2009년경까지 OO농산,

OO종합식품, OOO유통, OOO푸드시스템 등의 상호로 농산물 도소매업 등을 영위

한 경력이 있는 사실, OOOO이 2014. 12.경 원고에게 1개월분의 급여 2,9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원고 스스로도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은 OOOO을 이용

하여 농산물 유통업을 해보려고 대표이사에 취임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원고가 OO농

산의 운영에 개입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도 있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 갑 제6 내지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

하 같다)의 각 기재, 증인 OOO의 일부 증언, 증인 OOO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

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앞서 인정한 사실 내지 사정만

으로는 원고가 OOOO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였다거나 OOOO의 소득․수익․

재산이 원고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

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OOOO의 실질적 운영자임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

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① OOOO은 총 주식 20,000주(1주의 금액 5,000원) 중 90%를 소외 OOO이,

나머지 10%를 소외 OOO이 보유하는 농업회사법인이고, 설립 당시 OOO이 대표이

사로 등기되었다. OOO은 OOO과 함께 2014. 6. 11. 주식회사 OO(이하 ⁠‘OO’이라

한다)을 설립하여 함께 운영하는 관계이고, OOO은 OO의 직원이며, OOO은 OO

O의 친구로서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하기 위해 명의를 대여한 농업인인데, 이들은 모두

원고가 아닌 OOO과 관계가 있다.

② OOO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농산물 유통업체인 OOo유통 주식회

사(이하 ⁠‘OOo유통’이라 한다)와 거래하기 위해서는 농업회사법인인 주식회사가 필요

하다고 하여 OOOO을 설립하였고, 자신이 ⁠‘신용불량자’여서 직접 주주나 대표이사가

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진술에 의하면 OOO이 동업자 등을 내세워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그 회사를 실제로 운영하여 수익을 얻고자 하는 경제적 필요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③ 또한 OOO은 이 법정에서, 소외 OOO가 OO과 OOo유통 사이의 거래를

주선하는 대가로 OOOO의 대표이사 지위를 원고에게 넘기라고 하여 이에 따랐고,

원고가 대표이사가 되기 전에 OOOO이 보유하고 있던 자금 약 2억 원은 모두 자신

등이 회수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즉 원고가 OOO 등의 권유에 따라 OOOO의 대표

이사가 되기 전에 존재하던 OOOO의 자금은 모두 OOO과 그 동업자 등에게 귀속

된 것으로 보인다.

④ OOOO은 2014. 10.경부터 2014. 11.경까지 OO군 OO면 소재 OOO 농업

회사법인 주식회사의 공장 중 일부에서, 2014. 12.경부터 2015. 3.경까지 OO군 OO

면 소재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OOO의 공장에서 영업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O

OO은 2015. 12. 24. 대구지방법원 2015고단0000호로 OOOO의 근로자들에 대한

2014. 11.경부터 2015. 3.경까지의 임금 체불에 따른 근로기준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고, 2016. 2.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당시 김

석현은 자신이 OOOO의 실운영자임을 자백하였고, 위 판결도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 고 있다.

⑤ OOO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와 같이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처벌받 을 당시에 거짓으로 자백한 것이라고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OOOO의 근로자들이 임

금 체불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실운영자를 잘못 특정하여 고소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OOO이 특별히 원고를 보호하면서까지 대신 처벌을 받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OOO의 위와 같은 진술은 믿기 어렵다.

⑥ OOO은 이 법정에서 OOO와 원고에게 OOOO을 양도하였고 OOO와 원

고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도 원고가 담당한 역할을 구체적으 로 진술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원고는 2015. 초경부터 OOO에게 OOOO의 대표이

사를 변경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보이는데, 원고가 OOOO의 실질적 운영자였다면

굳이 OOO에게 이러한 요청을 할 필요가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⑦ 소외 OOO도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이 OOO, OOO, 원고 등 을 모두 알고 있는데, OOO은 2014. 11. 초경 OOOO의 작업장에 상주하면서 OO

농산을 운영한 사람으로 알게 되었다고 분명하게 진술하였다. 또한 OOO은 그 무렵

원고를 ⁠‘양파 매입처’로 알게 되었을 뿐, OOOO의 영업장에서 본 적은 없다고도 증

언하였다. OOO은 원고 및 OOO과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적 지위에 있는

증인으로서, 위증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원고에게 유리하게 허위 진술을 할 만한 합

리적인 이유를 찾을 수 없는바, OOO의 위와 같은 진술에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⑧ 근로소득지급명세서(을 제5호증)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2014. 12.경 1개월분의

급여 2,900,000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달리 원고에게 OOOO의

수익이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반면, OOO은 OOO 등과 공

모하여 OO과 OOo유통 사이에 농산물 외상거래약정을 체결한 후 OOOO 등 허위

의 매입처를 내세워 OOo유통을 기망하고 외상매입대금을 송금받아 나누어 사용하였

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처벌을 받았는데[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9. 1. 18. 선고 2017

고합00 판결, 부산고등법원(창원) 2019. 5. 22. 선고 2019노00 판결], 이러한 범행은 김

석현이 OOOO 등의 재산을 관리․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을 때에 비로소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⑨ 원고는 2017. 5. 00.경 OOO과 통화하면서, 원고에게 부과된 이 사건 세금 문

제를 해결하기 위해 OOO이 OOOO의 실질적 운영자임을 OO세무서에 밝혀달라고

독촉하였다. 이에 대해 OOO은 다른 사건으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

렇게 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답하였다. 원고가 OOOO의 실질적 운영자였다면, OOO 에게 이러한 요구를 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고, OOO도 위와 같이 대답하지 아니

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⑩ 아울러 OOOO의 거래처인 비닐제조업체의 운영자 소외 OOO는 ⁠“OOO이

OOOO의 운영자이고 원고는 거래에 관여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갑 제

10호증)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OOOO에 근무했던 소외 OOO도 ⁠“OOO이 직원

채용과 업무 지시를 모두 직접 처리하였고, 원고는 OOOO의 업무에 관여하지 않았

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갑 제11호증)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19. 07. 11. 선고 대구지방법원 2018구합2099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