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근거 규정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려운 이상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음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구합3841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
원 고 |
AAA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4. 09. 05. |
판 결 선 고 |
2024. 10. 17. |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202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x. 19. 원고에게 한 202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xx,xxx,xxx원 및 농어촌특별세 x,xxx,xxx원, 2021. x. 22. 원고에게 한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xxx,xxx,xxx원 및 농어촌특별세 xx,xxx,xxx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이 사건 소 중 202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적법 여부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
원고는 이 부분 부과처분에 대해 심판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이에 조세심판원이 심판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이 부분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전심절차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위법한 조세 부과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고, 그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의 전심절차인 심판청구 등이 그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한 경우에는 그 항고소송 역시전치의 요건을 충족치 못한 것이 되어 부적법하다(대법원 1991. 6. 25. 선고 90누8091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이 부분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2020. x. 19. 전자송달에 의한 방법으로 원고에게 납부고지서를 송달한 사실, 원고는 2022. x. 22. 조세심판원에 피고의 처분에 대한 심판을 청구한 사실, 조세심판원은 2022. x. 13. 피고의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각하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따르면 원고는 이 부분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납부고지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이 도과하였음이 명백한 2022. x. 2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전심절차인 심판청구 등이 그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고, 이 사건 소 중 이 부분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 역시 부적법하므로,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있다.
2.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는 과세기준일인 2021. 6. 1. 당시 74개 임대주택의 소유자로서 합산배제 주택을 제외한 30개 주택에 대하여 부과된 2021년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에 관하여 그 부과처분의 근거 규정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나.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2024. 5. 30. 구 종합부동산세법(2021. 9. 14. 법률 제18449호로 개정되고, 2022. 12. 31. 법률 제192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9조 제1항, 제2항, 제10조,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3항을 비롯한 2021년 귀속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부과의 근거 규정에 대해 조세법률주의, 포괄위임금지원칙, 과잉금지원칙, 조세평등주의, 소급입법금지, 신뢰보호원칙 등에 어긋나지 않고 재산권 등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지도 않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2022헌바238 등 결정 참조). 원고의 주장은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배척된 주장과 대동소이하고, 그 밖의 여러 사정을 살펴보아도 원고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근거 규정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근거 규정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려운 이상 피고의 이 부분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202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4. 10. 17.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384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근거 규정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려운 이상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음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구합3841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
원 고 |
AAA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4. 09. 05. |
판 결 선 고 |
2024. 10. 17. |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202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x. 19. 원고에게 한 202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xx,xxx,xxx원 및 농어촌특별세 x,xxx,xxx원, 2021. x. 22. 원고에게 한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xxx,xxx,xxx원 및 농어촌특별세 xx,xxx,xxx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이 사건 소 중 202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적법 여부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
원고는 이 부분 부과처분에 대해 심판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이에 조세심판원이 심판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이 부분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전심절차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위법한 조세 부과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고, 그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의 전심절차인 심판청구 등이 그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한 경우에는 그 항고소송 역시전치의 요건을 충족치 못한 것이 되어 부적법하다(대법원 1991. 6. 25. 선고 90누8091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이 부분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2020. x. 19. 전자송달에 의한 방법으로 원고에게 납부고지서를 송달한 사실, 원고는 2022. x. 22. 조세심판원에 피고의 처분에 대한 심판을 청구한 사실, 조세심판원은 2022. x. 13. 피고의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각하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따르면 원고는 이 부분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납부고지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이 도과하였음이 명백한 2022. x. 2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전심절차인 심판청구 등이 그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고, 이 사건 소 중 이 부분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 역시 부적법하므로,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있다.
2.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는 과세기준일인 2021. 6. 1. 당시 74개 임대주택의 소유자로서 합산배제 주택을 제외한 30개 주택에 대하여 부과된 2021년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에 관하여 그 부과처분의 근거 규정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나.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2024. 5. 30. 구 종합부동산세법(2021. 9. 14. 법률 제18449호로 개정되고, 2022. 12. 31. 법률 제192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9조 제1항, 제2항, 제10조,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3항을 비롯한 2021년 귀속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부과의 근거 규정에 대해 조세법률주의, 포괄위임금지원칙, 과잉금지원칙, 조세평등주의, 소급입법금지, 신뢰보호원칙 등에 어긋나지 않고 재산권 등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지도 않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2022헌바238 등 결정 참조). 원고의 주장은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배척된 주장과 대동소이하고, 그 밖의 여러 사정을 살펴보아도 원고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근거 규정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근거 규정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려운 이상 피고의 이 부분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202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4. 10. 17.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384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