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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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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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재 변호사입니다.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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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언해석상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따른 ‘대주주’는 상장법인 및 비상장법인의 대주주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비상장주식인 쟁점주식의 경우에도 20%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서울고등법원-2018-누-76462 (2019.05.15) |
|
원 고 |
한OO 외 7 |
|
피 고 |
OO세무서장 외 4 |
|
변 론 종 결 |
2019.04.03. |
|
판 결 선 고 |
2019.05.15. |
주 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 2항과 같이 판단을 보충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3. 결론’ 부분을 제외하고 별지를 포함한다)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의 보충 및 추가
원고들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구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관한 문언해석 및 개정 연혁을 고려한 체계적 해석상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은 ‘대주주’를 수식하는 것이므로 여기서 대주주는 상장법인의 주식을 소유한 대주주만을 의미하는 것이고 비상장주식의 경우까지 포함한다고 확장해석하여서는 아니 된다. 한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은 구 소득세법이 규정하는 ‘대주주’ 개념에 비상장주식을 소유하는 경우도 포함하는 것을 전제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모법에 위반된 규정에 불과하므로 이를 근거로 구 소득세법상 대주주 개념을 해석할 수는 없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인용하는 제1심판결에서 판단한 것처럼 관련 법령의 문언 및 체계, 입법 취지와 개정 연혁 등에 비추어 보면, 비상장주식을 소유한 대주주의 경우에도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의 요건을 충족하면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제11호 나목의 ‘대주주’로서, 같은 호 다목에 따라 양도소득세율 20%의 적용을 받는다고 봄이 타당하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이 모법인 구 소득세법 제94조제1항 제3호 가목의 위임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무효라고 보기도 어렵다.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9. 05. 15.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8누7646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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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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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고등법원-2018-누-76462 (2019.05.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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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한OO 외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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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OO세무서장 외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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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04.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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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05.15. |
주 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 2항과 같이 판단을 보충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3. 결론’ 부분을 제외하고 별지를 포함한다)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의 보충 및 추가
원고들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구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관한 문언해석 및 개정 연혁을 고려한 체계적 해석상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은 ‘대주주’를 수식하는 것이므로 여기서 대주주는 상장법인의 주식을 소유한 대주주만을 의미하는 것이고 비상장주식의 경우까지 포함한다고 확장해석하여서는 아니 된다. 한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은 구 소득세법이 규정하는 ‘대주주’ 개념에 비상장주식을 소유하는 경우도 포함하는 것을 전제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모법에 위반된 규정에 불과하므로 이를 근거로 구 소득세법상 대주주 개념을 해석할 수는 없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인용하는 제1심판결에서 판단한 것처럼 관련 법령의 문언 및 체계, 입법 취지와 개정 연혁 등에 비추어 보면, 비상장주식을 소유한 대주주의 경우에도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의 요건을 충족하면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제11호 나목의 ‘대주주’로서, 같은 호 다목에 따라 양도소득세율 20%의 적용을 받는다고 봄이 타당하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이 모법인 구 소득세법 제94조제1항 제3호 가목의 위임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무효라고 보기도 어렵다.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9. 05. 15.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8누7646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