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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대주주 양도소득세율 20% 적용 여부 판단

서울고등법원 2018누76462
판결 요약
비상장주식의 대주주에게도 소득세법 및 시행령에 따라 20%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됨을 인정하였습니다. 시행령의 위임 한계 위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비상장주식 #대주주 #양도소득세 #20% 세율 #소득세법
질의 응답
1. 비상장주식의 대주주에게도 양도소득세율 20%가 적용되나요?
답변
비상장주식 대주주도 소득세법령상 대주주 요건을 충족하면 20% 양도소득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8-누-76462 판결은 관련 법령의 문언 및 입법 취지에 따라 비상장주식 대주주도 20% 양도소득세율 적용이 타당하다 판시하였습니다.
2. 소득세법 시행령이 정한 대주주 범위가 너무 넓다는 이유로 무효 주장할 수 있나요?
답변
시행령의 대주주 정의가 모법 위임 한계를 벗어나 무효라는 주장은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8-누-76462 판결은 시행령 제157조 제4항이 소득세법상 위임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3. 상장주식 대주주만 20% 양도세율이 적용된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나요?
답변
대주주 개념은 상장주식뿐 아니라 비상장주식에도 적용되므로 해당 주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8-누-76462 판결은 상장·비상장 모두 대주주에 해당하면 20% 세율 적용이라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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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문언해석상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따른 ⁠‘대주주’는 상장법인 및 비상장법인의 대주주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비상장주식인 쟁점주식의 경우에도 20%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2018-누-76462 ⁠(2019.05.15)

원 고

한OO 외 7

피 고

OO세무서장 외 4

변 론 종 결

2019.04.03. 

판 결 선 고

2019.05.15.

주 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 2항과 같이 판단을 보충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3. 결론’ 부분을 제외하고 별지를 포함한다)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의 보충 및 추가

 원고들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구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관한 문언해석 및 개정 연혁을 고려한 체계적 해석상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은 ⁠‘대주주’를 수식하는 것이므로 여기서 대주주는 상장법인의 주식을 소유한 대주주만을 의미하는 것이고 비상장주식의 경우까지 포함한다고 확장해석하여서는 아니 된다. 한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은 구 소득세법이 규정하는 ⁠‘대주주’ 개념에 비상장주식을 소유하는 경우도 포함하는 것을 전제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모법에 위반된 규정에 불과하므로 이를 근거로 구 소득세법상 대주주 개념을 해석할 수는 없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인용하는 제1심판결에서 판단한 것처럼 관련 법령의 문언 및 체계, 입법 취지와 개정 연혁 등에 비추어 보면, 비상장주식을 소유한 대주주의 경우에도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의 요건을 충족하면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제11호 나목의 ⁠‘대주주’로서, 같은 호 다목에 따라 양도소득세율 20%의 적용을 받는다고 봄이 타당하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이 모법인 구 소득세법 제94조제1항 제3호 가목의 위임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무효라고 보기도 어렵다.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9. 05. 15.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8누7646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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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대주주 #양도소득세 #20% 세율 #소득세법
질의 응답
1. 비상장주식의 대주주에게도 양도소득세율 20%가 적용되나요?
답변
비상장주식 대주주도 소득세법령상 대주주 요건을 충족하면 20% 양도소득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8-누-76462 판결은 관련 법령의 문언 및 입법 취지에 따라 비상장주식 대주주도 20% 양도소득세율 적용이 타당하다 판시하였습니다.
2. 소득세법 시행령이 정한 대주주 범위가 너무 넓다는 이유로 무효 주장할 수 있나요?
답변
시행령의 대주주 정의가 모법 위임 한계를 벗어나 무효라는 주장은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8-누-76462 판결은 시행령 제157조 제4항이 소득세법상 위임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3. 상장주식 대주주만 20% 양도세율이 적용된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나요?
답변
대주주 개념은 상장주식뿐 아니라 비상장주식에도 적용되므로 해당 주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8-누-76462 판결은 상장·비상장 모두 대주주에 해당하면 20% 세율 적용이라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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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문언해석상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따른 ⁠‘대주주’는 상장법인 및 비상장법인의 대주주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비상장주식인 쟁점주식의 경우에도 20%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2018-누-76462 ⁠(2019.05.15)

원 고

한OO 외 7

피 고

OO세무서장 외 4

변 론 종 결

2019.04.03. 

판 결 선 고

2019.05.15.

주 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 2항과 같이 판단을 보충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3. 결론’ 부분을 제외하고 별지를 포함한다)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의 보충 및 추가

 원고들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구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관한 문언해석 및 개정 연혁을 고려한 체계적 해석상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은 ⁠‘대주주’를 수식하는 것이므로 여기서 대주주는 상장법인의 주식을 소유한 대주주만을 의미하는 것이고 비상장주식의 경우까지 포함한다고 확장해석하여서는 아니 된다. 한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은 구 소득세법이 규정하는 ⁠‘대주주’ 개념에 비상장주식을 소유하는 경우도 포함하는 것을 전제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모법에 위반된 규정에 불과하므로 이를 근거로 구 소득세법상 대주주 개념을 해석할 수는 없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인용하는 제1심판결에서 판단한 것처럼 관련 법령의 문언 및 체계, 입법 취지와 개정 연혁 등에 비추어 보면, 비상장주식을 소유한 대주주의 경우에도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의 요건을 충족하면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제11호 나목의 ⁠‘대주주’로서, 같은 호 다목에 따라 양도소득세율 20%의 적용을 받는다고 봄이 타당하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이 모법인 구 소득세법 제94조제1항 제3호 가목의 위임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무효라고 보기도 어렵다.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9. 05. 15.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8누7646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