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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금 회수청구권 압류·회수의 적법성 및 금전청산, 손실보상 차이 쟁점

울산지방법원 2024가단930
판결 요약
도시개발 환지사업에서 금전청산으로 교부된 공탁금의 회수·압류가 정당한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토지수용 손실보상금과 달리 강제공탁이 아니므로 회수 불가 원칙이 적용되지 않고, 공탁자의 회수 및 압류권자의 회수행위는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 청구를 기각함.
#금전청산 #환지사업 #교부금 공탁 #공탁금 회수 #세무서장 압류
질의 응답
1. 토지구획정리 환지사업에서 금전청산 대상자에게 교부된 공탁금은 조합이 회수할 수 있나요?
답변
환지사업에서 금전청산 지급을 위한 공탁금공탁자가 피공탁자의 수령 거부 시 일정 요건하에 회수할 수 있음이 판시되었습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2024-가단-930 판결은 민법 제489조 및 공탁법 제9조, 공탁규칙의 적용으로 일반 채권·채무 관계와 같이 회수 및 압류가 가능함을 판시하였습니다.
2. 토지구획정리 환지사업 금전청산금과 토지수용 손실보상금 공탁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답변
토지수용 손실보상금 공탁강제공탁이므로 회수할 수 없으나, 환지사업 금전청산금 공탁은 자발적 공탁이므로 회수할 수 있습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2024-가단-930 판결은 토지수용시 공탁은 공탁하지 않으면 재결 효력이 상실돼 강제공탁이 되는 반면, 금전청산 대상자는 그러한 강제조항이 없으므로 회수금지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조합의 금전청산금 공탁금에 대한 세무서의 압류 및 회수행위가 유효한가요?
답변
네, 조합의 공탁금에 대한 압류권자의 회수행위는 정당함이 판시되었습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2024-가단-930 판결은 압류·체납처분에 의한 공탁금 회수 역시 공탁규칙에 따라 허용되고, 이에 대한 원고의 권리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4. 금전청산금 수령 거부 후 세무서장의 압류·회수 전 피공탁자가 할 수 있는 조치는 무엇인가요?
답변
피공탁자는 수락서를 제출하거나 이의유보부 출급으로 공탁회수 저지가 가능합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2024-가단-930 판결은 회수 전 피공탁자의 수락서 제출 또는 이의유보부 지급청구 가능성을 언급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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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공탁금회수 행위는 정당함

판결내용

이 사건 공탁금회수 행위는 정당함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42,913,500원과 이에 대하여 2022. 7. 19.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거나, 갑 제1 내지 5, 7, 8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한다.

가. 원고는 1990. 5. 12. 울산 ■■군 ○○면 ●●리 256 유지 106㎡(이하 ⁠‘이 사건 땅’이라고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A토지구획정리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고 한다)은 울산 ■■군 ○○면 ●●리 일원을 대상으로 환지방식의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추진하였는데, 이 사건 땅은 위 사업위치 안에 있다. A는 2000년경 토지구획정리사업계획이 결정·고시되고 조합설립과 사업시행인가가 되었으며, 2019. 7. 24. 환지처분 공고가 나고 2019. 7. 29. 사업계획 변경 및 환지계획 변경 인가가 났다.

다. 그런데 이 사건 땅은 환지계획 상 평균감보율에 의해 1필지의 기준면적에 미달되어, 이 사건 조합 정관 규정에 따라 금전청산 대상지가 되었다. 이 사건 조합은 원고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려오다가 2019. 10. 2.경 다시 이를 알리면서 교부금 수령을 최고하였다.

라. 원고가 교부금을 수령하지 않자, 이 사건 조합은 2022. 5. 10. 원고의 교부금 수령 거부를 이유로 민법 제487조에 따라 울산지방법원에 청산교부금 42,913,500원을 변제공탁(2022년 금 제2199호, 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고 한다)하였다.

마. 피고 산하 B세무서장은 이 사건 조합의 조세채권자로서, 이 사건 조합의 국세체납액 105,468,730원을 징수하기 위하여 2022. 7. 7. 이 사건 조합의 이 사건 공탁금회수청구권을 압류하였다. 이어 B세무서장은 2022. 7. 19. 압류권자의 지위에서 울산지방법원에 이 사건 공탁금회수 신청을 하여 공탁된 교부금 42,913,500원을 회수하였다.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이 사건 공탁은 비록 민법 제487조에 의한 변제공탁의 일종이기는 하나, 환지 과정에서 금전청산 대상지가 된 이 사건 땅에 관한 원고의 소유권 상실 대가이므로 토지수용 절차에서의 손실보상금과 동일한 실질을 가지고 있다. 토지 수용에 따른 손실보상금이 공탁된 경우 공탁자는 그 공탁금을 회수할 수 없는데, 이러한 법리는 이 사건의 경우에도 적용되어 이 사건 조합은 이 사건 공탁금을 회수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산하 울산세무서장은 이 사건 공탁금회수청구권을 압류하여 이를 회수하여 감으로써,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의 재산으로 이득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손해를 가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탁금 상당액인 42,913,5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구 토지수용법 제61조 제2항에 의한 손실보상금의 공탁은 같은 법 제65조에 의하여 간접적으로 강제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이 그 공탁이 자발적이 아닌 경우에는 민법 제489조의 적용은 배제되어 피공탁자가 공탁자에게 공탁금을 수령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할지라도 기업자는 그 공탁금을 회수할 수 없으므로, 기업자가 피공탁자가 공탁금 수령을 거절한다는 이유로 그 공탁금을 회수한 것은 부적법하다(대법원1997. 9. 26. 선고 97다24290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땅은 현재 환지처분 확정공고가 난 상태라 원고가 그 소유권을 상실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그러나, ➀ 공탁자는 민법 제489조 제1항에 따라 피공탁자(채권자)가 공탁을 승인하거나 공탁소에 대하여 공탁물을 받기를 통고하거나 공탁유효의 판결이 확정되기까지는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는 점(공탁법 제9조 제2항 제1호), ➁ 같은 취지에서 공탁규칙 제1호 다.목도 강제집행이나 체납처분에 따라 공탁물회수청구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➂ 토지 수용에서는 기업자가 보상금을 지불 또는 공탁하지 아니하였을 때에 당해 토지수용위원회 재결이 그 효력을 상실하기 때문에 공탁이 간접적으로 강제되지만, 이와 달리 이 사건과 같은 금전청산 대상자에 대한 청산금 미지급시에는 그러한 규정이 없고 공탁이 강제된다고 볼 근거가 없는 점, ➃ 피공탁자인 원고로서는 피고 산하 울산세무서장이 이 사건 공탁금을 회수하기 전에 이 사건 공탁을 수락한다는 수락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민법 제489조 제1항의 승인이나 통고를 하여(공탁규칙 제49조 제1항) 그 회수를 저지하거나, 아니면 이의유보부 출급을 할 수 있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조합이 이 사건 공탁금을 회수할 수 없다고 할 수 없고, B세무서장의 이 사건 공탁금회수 행위는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울산지방법원 2024. 07. 03. 선고 울산지방법원 2024가단93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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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청산 #환지사업 #교부금 공탁 #공탁금 회수 #세무서장 압류
질의 응답
1. 토지구획정리 환지사업에서 금전청산 대상자에게 교부된 공탁금은 조합이 회수할 수 있나요?
답변
환지사업에서 금전청산 지급을 위한 공탁금공탁자가 피공탁자의 수령 거부 시 일정 요건하에 회수할 수 있음이 판시되었습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2024-가단-930 판결은 민법 제489조 및 공탁법 제9조, 공탁규칙의 적용으로 일반 채권·채무 관계와 같이 회수 및 압류가 가능함을 판시하였습니다.
2. 토지구획정리 환지사업 금전청산금과 토지수용 손실보상금 공탁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답변
토지수용 손실보상금 공탁강제공탁이므로 회수할 수 없으나, 환지사업 금전청산금 공탁은 자발적 공탁이므로 회수할 수 있습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2024-가단-930 판결은 토지수용시 공탁은 공탁하지 않으면 재결 효력이 상실돼 강제공탁이 되는 반면, 금전청산 대상자는 그러한 강제조항이 없으므로 회수금지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조합의 금전청산금 공탁금에 대한 세무서의 압류 및 회수행위가 유효한가요?
답변
네, 조합의 공탁금에 대한 압류권자의 회수행위는 정당함이 판시되었습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2024-가단-930 판결은 압류·체납처분에 의한 공탁금 회수 역시 공탁규칙에 따라 허용되고, 이에 대한 원고의 권리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4. 금전청산금 수령 거부 후 세무서장의 압류·회수 전 피공탁자가 할 수 있는 조치는 무엇인가요?
답변
피공탁자는 수락서를 제출하거나 이의유보부 출급으로 공탁회수 저지가 가능합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2024-가단-930 판결은 회수 전 피공탁자의 수락서 제출 또는 이의유보부 지급청구 가능성을 언급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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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이 사건 공탁금회수 행위는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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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42,913,500원과 이에 대하여 2022. 7. 19.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거나, 갑 제1 내지 5, 7, 8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한다.

가. 원고는 1990. 5. 12. 울산 ■■군 ○○면 ●●리 256 유지 106㎡(이하 ⁠‘이 사건 땅’이라고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A토지구획정리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고 한다)은 울산 ■■군 ○○면 ●●리 일원을 대상으로 환지방식의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추진하였는데, 이 사건 땅은 위 사업위치 안에 있다. A는 2000년경 토지구획정리사업계획이 결정·고시되고 조합설립과 사업시행인가가 되었으며, 2019. 7. 24. 환지처분 공고가 나고 2019. 7. 29. 사업계획 변경 및 환지계획 변경 인가가 났다.

다. 그런데 이 사건 땅은 환지계획 상 평균감보율에 의해 1필지의 기준면적에 미달되어, 이 사건 조합 정관 규정에 따라 금전청산 대상지가 되었다. 이 사건 조합은 원고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려오다가 2019. 10. 2.경 다시 이를 알리면서 교부금 수령을 최고하였다.

라. 원고가 교부금을 수령하지 않자, 이 사건 조합은 2022. 5. 10. 원고의 교부금 수령 거부를 이유로 민법 제487조에 따라 울산지방법원에 청산교부금 42,913,500원을 변제공탁(2022년 금 제2199호, 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고 한다)하였다.

마. 피고 산하 B세무서장은 이 사건 조합의 조세채권자로서, 이 사건 조합의 국세체납액 105,468,730원을 징수하기 위하여 2022. 7. 7. 이 사건 조합의 이 사건 공탁금회수청구권을 압류하였다. 이어 B세무서장은 2022. 7. 19. 압류권자의 지위에서 울산지방법원에 이 사건 공탁금회수 신청을 하여 공탁된 교부금 42,913,500원을 회수하였다.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이 사건 공탁은 비록 민법 제487조에 의한 변제공탁의 일종이기는 하나, 환지 과정에서 금전청산 대상지가 된 이 사건 땅에 관한 원고의 소유권 상실 대가이므로 토지수용 절차에서의 손실보상금과 동일한 실질을 가지고 있다. 토지 수용에 따른 손실보상금이 공탁된 경우 공탁자는 그 공탁금을 회수할 수 없는데, 이러한 법리는 이 사건의 경우에도 적용되어 이 사건 조합은 이 사건 공탁금을 회수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산하 울산세무서장은 이 사건 공탁금회수청구권을 압류하여 이를 회수하여 감으로써,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의 재산으로 이득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손해를 가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탁금 상당액인 42,913,5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구 토지수용법 제61조 제2항에 의한 손실보상금의 공탁은 같은 법 제65조에 의하여 간접적으로 강제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이 그 공탁이 자발적이 아닌 경우에는 민법 제489조의 적용은 배제되어 피공탁자가 공탁자에게 공탁금을 수령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할지라도 기업자는 그 공탁금을 회수할 수 없으므로, 기업자가 피공탁자가 공탁금 수령을 거절한다는 이유로 그 공탁금을 회수한 것은 부적법하다(대법원1997. 9. 26. 선고 97다24290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땅은 현재 환지처분 확정공고가 난 상태라 원고가 그 소유권을 상실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그러나, ➀ 공탁자는 민법 제489조 제1항에 따라 피공탁자(채권자)가 공탁을 승인하거나 공탁소에 대하여 공탁물을 받기를 통고하거나 공탁유효의 판결이 확정되기까지는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는 점(공탁법 제9조 제2항 제1호), ➁ 같은 취지에서 공탁규칙 제1호 다.목도 강제집행이나 체납처분에 따라 공탁물회수청구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➂ 토지 수용에서는 기업자가 보상금을 지불 또는 공탁하지 아니하였을 때에 당해 토지수용위원회 재결이 그 효력을 상실하기 때문에 공탁이 간접적으로 강제되지만, 이와 달리 이 사건과 같은 금전청산 대상자에 대한 청산금 미지급시에는 그러한 규정이 없고 공탁이 강제된다고 볼 근거가 없는 점, ➃ 피공탁자인 원고로서는 피고 산하 울산세무서장이 이 사건 공탁금을 회수하기 전에 이 사건 공탁을 수락한다는 수락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민법 제489조 제1항의 승인이나 통고를 하여(공탁규칙 제49조 제1항) 그 회수를 저지하거나, 아니면 이의유보부 출급을 할 수 있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조합이 이 사건 공탁금을 회수할 수 없다고 할 수 없고, B세무서장의 이 사건 공탁금회수 행위는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울산지방법원 2024. 07. 03. 선고 울산지방법원 2024가단93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