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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사해행위취소 청구 무변론 판결시 인용되는 기준과 결과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가단126553
판결 요약
피고가 변론에 출석하지 않아 일방적 심리 없이 원고 청구를 인용한 사건입니다. 특정 부동산의 상속재산분할협의와 소유권이전등기를 취소·말소하고 피고에게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하였습니다. 민사소송법 상 무변론판결 기준이 적용되었습니다.
#사해행위취소 #무변론 판결 #상속재산분할협의 #소유권이전등기 #등기 말소
질의 응답
1.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피고가 응답하지 않으면 어떤 판결이 나오나요?
답변
피고가 변론에 응하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법에 따라 원고의 청구를 그대로 인용하는 무변론판결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가단126553 판결은 '피고가 변론에 응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사해행위 취소 청구를 모두 인정하여 무변론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2. 상속재산분할협의와 등기가 사해행위로 취소되면 결과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법원은 분할협의의 취소이미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까지 명령할 수 있습니다.
근거
본 판결 주문은 '2018. 10. 19. 상속재산분할협의 취소' 및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피고에게 명하고 있습니다.
3. 무변론 판결의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변론 없이 청구 인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판결문에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이라고 직접 명시되어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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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부동산 관련 원고의 사해행위 취소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변론에 응하지 아니하므로 무변론판결 선고하고 원고 승소 판결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가단126553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이○○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9. 9. 25.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 중 2/9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이AA 사이에 2018. 10. 19.에 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하고,

나. 피고는 이AA(6*****-2******)에게 **지방법원 **등기소 2018. 10. 30.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출처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 09. 25. 선고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가단12655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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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피고가 변론에 출석하지 않아 일방적 심리 없이 원고 청구를 인용한 사건입니다. 특정 부동산의 상속재산분할협의와 소유권이전등기를 취소·말소하고 피고에게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하였습니다. 민사소송법 상 무변론판결 기준이 적용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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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피고가 변론에 응하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법에 따라 원고의 청구를 그대로 인용하는 무변론판결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가단126553 판결은 '피고가 변론에 응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사해행위 취소 청구를 모두 인정하여 무변론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2. 상속재산분할협의와 등기가 사해행위로 취소되면 결과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법원은 분할협의의 취소이미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까지 명령할 수 있습니다.
근거
본 판결 주문은 '2018. 10. 19. 상속재산분할협의 취소' 및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피고에게 명하고 있습니다.
3. 무변론 판결의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변론 없이 청구 인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판결문에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이라고 직접 명시되어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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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사 건

2019가단126553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이○○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9. 9. 25.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 중 2/9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이AA 사이에 2018. 10. 19.에 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하고,

나. 피고는 이AA(6*****-2******)에게 **지방법원 **등기소 2018. 10. 30.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출처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 09. 25. 선고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가단12655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