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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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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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이 사건 부동산 관련 원고의 사해행위 취소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변론에 응하지 아니하므로 무변론판결 선고하고 원고 승소 판결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9가단126553 사해행위취소 |
|
원 고 |
대한민국 |
|
피 고 |
이○○ |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
판 결 선 고 |
2019. 9. 25. |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 중 2/9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이AA 사이에 2018. 10. 19.에 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하고,
나. 피고는 이AA(6*****-2******)에게 **지방법원 **등기소 2018. 10. 30.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출처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 09. 25. 선고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가단12655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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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가단126553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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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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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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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무변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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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 9. 25. |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 중 2/9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이AA 사이에 2018. 10. 19.에 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하고,
나. 피고는 이AA(6*****-2******)에게 **지방법원 **등기소 2018. 10. 30.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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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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