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과세처분 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며, 횡령금액이 사외유출되어 그 귀속이 불분명하지 않음이 불분명한 경우 사외유출로 보아 인정상여 처분함은 위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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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8구합11609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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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주식회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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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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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06.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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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08.22 |
주 문
1. 피고가 2017. 10. 2.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록 기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소송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원고는 비금속 광물 처리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공동소송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천○○는 2003. 7. 21.부터 2014. 3. 25.까지 원고의 대표이사로, 2014. 3. 26.부터 2016. 2. 29.까지 원고의 이사로 근무하였고, 참가인 이○○는2005. 4. 7.부터 2014. 3. 25.까지 원고의 이사로, 2014. 3. 26.부터 2016. 2. 29.까지 원고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2007~2015 사업연도까지 ○○통운, ○○중기, ○○플랜트, ○○주유소, ○○주유소에 대하여 실제 매입한금액보다 매입대금을 부풀려 지급하고 부가가치세와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참가인들의 차명계좌로 돌려받는 방식으로 아래 표와 같이 2,679,001,750원의 가공경비를 계상하고, 그 중에서 원고의 차용금을 변제하는 데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849,064,525원을 제외한 나머지 1,829,937,225원(= 2,679,001,750원 - 849,064,525원)을사외로 유출하였다고 판단하여, 2017. 10. 2. 원고에 대하여 별지1 목록 기재와 같이합계 1,829,937,225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8. 3. 16. 기각되었다.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가. ○○통운 및 ○○중기와 관련한 가공경비(위 제1항 나목 표의 순번 1, 2의 금액,이하 ‘제1쟁점금액’이라 한다)는 모두 원고의 차용금 변제에 사용되었고, 참가인들이○○통운 및 ○○중기와 관련한 가공경비를 횡령하였다고 기소된 형사사건에서도 같은취지로 무죄 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위 가공경비는 사외유출되지 않았다.
나. 원고는 ○○플랜트, ○○주유소 및 ○○주유소와 관련한 가공경비(위 제1항 나목 표의 순번 3 내지 5의 금액, 이하 ‘제2쟁점금액’이라 한다)를 계상하지 않았다.
3. 관계 법률
별지2 기재와 같다.
4.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련 법리
1)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는 제60조
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의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법인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제1항 1호 나목은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 그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때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고,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있으며, 같은 항 2호는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한편 과세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므로(대법원 2005. 1. 13. 선고 2003두10343 판결 참조), 과세관청이 법인이 손금산입한 손비를 가공경비라는 이유로 손금불산입하여 소득처분을 하려면 그 손비가 가공경비라는 사실을 증명하여야 하고, 그 가공경비가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이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9. 27. 선고2010두14329 판결 참조).
나. 제1쟁점금액에 관한 판단
1) 제1쟁점금액이 가공경비로 계상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위
금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제1쟁점금액이 사외로 유출되지 않았다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가 증명하여야 한다.
2) 인정사실
가) 원고 장부에 기재된 차용액과 피고가 인정한 원고의 차용액은 아래 표 기재 와 같고, 피고는 2017. 10. 2. 이 사건 제1, 2쟁점금액 중 849,064,525원이 원고의 위차용금을 변제하는 데 사용되었다는 전제에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나) 참가인들은 ‘○○중기 및 ○○통운과 계약을 체결하면서 실제 매입한 금액보
다 매입대금을 부풀려 지급하고 과다지급한 1,858,600,000원1)(= ○○중기
1,262,400,000원 + ○○통운 596,200,000원)을 돌려받아 이를 원고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로 기소되었으나 2018. 1. 25. 아래와 같은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2018. 11. 9. 확정되었다(광주지방법원 □□지원 2017고합000호, 광주고등법원 2018노00호).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참가인들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일관되게 ‘원고의 재정이 어려워져사채를 빌려 원고를 위해 사용한 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마련한 돈으로 그 원금과 이자를 변제하였을 뿐, 개인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기록에의하면 아래에서 설시하는 바와 같이 참가인들의 주장에 부합하는 자료와 사정들이 일부원을 원고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범죄사실에대하여는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으나, 이는 피고가 이 사건 처분에서 가공경비로 산정하지 않은 부분이므로 이 사건 처분과 무관하다.
확인되는 반면, 참가인들의 주장을 배척할 만한 증거는 부족하다고 보인다. 따라서 검사가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참가인들이 불법영득의사를 가지고 위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여횡령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① 원고는 1998년경 설립된 후 당기순이익이 2005년에는 -30,585,565원, 2006년에는-2,693,356,368원에 이르는 등 적자를 기록하고 자본잠식상태가 되었다. 이는 원고의 재무상태 악화로 인해 은행권 추가 대출이 어려워서 부득이하게 사채를 빌려 회사운영자금으로사용하였다는 참가인들의 주장에 일응 부합한다.
② 수사기관 및 법정에 제출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계정별원장, 금융거래내역등에 의하면, ㉠ 참가인들이 2005년경부터 2011년 2월경까지 김○○, 김○○, 유○○, 황○○, 이○○, 서○○으로부터 총 27억 원 가량을 빌려 위 돈이 원고의 계좌로 직접 입금되거나 참가인 이○○ 등의 계좌를 거쳐 입금된 사실, ㉡ 참가인들이 2005년경부터 2012년경까지 지속적으로 위 김○○ 등에게 합계 20억 원(○○중기 및 ○○통운 관련 공소사실상 횡령금액 합계액인 18억 5,86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이다) 가량을 변제한 사실, ㉢ 리베이트를 제공한 거래업체인 ○○통운 대표 이○○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곧바로 채권자에게 돈을 송금하기도 한 사실이 확인된다.
③ 이와 같이 참가인들의 주장에 부합하는 것처럼 보이는 객관적인 금융자료 등이 제출된 이상, 참가인들이 공소사실과 같이 지급받은 리베이트가 아닌 다른 자금으로 위 사채를변제하였고 위 리베이트로 조성한 돈을 개인적으로 소비하였다는 점은 검사가 입증하여야할 사항이라 할 것인데, 이를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 사채 차입 및 변제와 관련하여 회계 처리가 미흡했다거나 참가인들이 수사기관에서 일부 개인적으로 사용한 금액도있었다고 추상적으로 진술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참가인들이 리베이트로 받아서 보관하던돈을 원고의 운영과 무관하게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추단할 수는 없다.
3) 판단
행정소송에서는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받지는 않을지라도 관련된 형사
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행정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판결의인정사실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83. 9. 13. 선고 81누324 판결,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10424 판결 등 참조).
앞서의 인정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원고는 김○○으로부터 29억 원이 넘는 돈을 빌렸고, 참가인들은 제1쟁점금액1,077,057,250원(= 국제○○ 558,246,390원 + 세계○○ 518,810,860원)을 훨씬 초과하는 약 20억 원을 위 차용금을 변제하는 데에 사용하였으며, 국제○○의 가공경비로 계상하여 돌려받은 돈 중 일부는 위 채권자들에게 직접 송금되기도 하였고, 달리 제1쟁점금액 외의 다른 자금으로 위 채권자들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다.
따라서 제1쟁점금액은 원고의 차용금을 변제하는 데 사용되어 사외로 유출되었
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제1쟁점금액과 관련한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다. 제2쟁점금액에 관한 판단
과세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므로
피고는 제2쟁점금액이 가공경비라는 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 그런데 제2쟁점금액 중○○주유소 및 ○○주유소에 관한 일부 가공경비액에 부합하는 을 제22, 23호증은 ‘원고와 ○○주유소 및 ○○주유소 사이의 금전거래 중 일부가 가공경비임을 인정한다’는 내용의 소명서이나, 위 각 소명서에는 작성자의 성명이나 직위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 아무런 서명이 되어 있지 않아 신빙성이 떨어져 그대로 믿기 어렵고,앞서의 인정사실에 갑 제23호증, 을 제4, 9, 11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을 제4, 8 내지 15, 18 내지 2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제2쟁점금액이 가공경비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제2쟁점금액과 관련한 부분 역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1) 을 제21호증은 ‘원고가 ○○플랜트로부터 받은 돈은 휴가비, 명절 떡값, 대여금’
이라는 소명서로, ○○플랜트와 관련하여 가공경비를 계상하였다는 내용이 아니다.
2) 참가인들은 ○○통운, ○○주유소, ○○중공업, ○○플랜트, ○○테크, ○○ENG과 관련하여 가공경비를 계상하여 과다지급액을 돌려받았다는 내용으로 고소되었는데, 이후 ○○통운, ○○중기, ○○주유소에 대한 가공경비를 횡령한 부분에대해서만 기소되고, 제2쟁점금액인 ○○플랜트, ○○주유소, ○○주유소의 가공경비에 대하여는 기소되지 않았다.
3) 이 사건 처분은 ○○플랜트와 관련한 가공경비가 198,033,500원임을 전제하고
있으나, ○○플랜트의 대표 심○○은 5년 동안 매년 약 300만 원, 즉 총 15,000,000원의 가공경비를 참가인 이○○에게 돌려주었다고 하였을 뿐이고, 참가인 이○○는 조세범칙참고인 심문 시 위 돈은 심○○으로부터 빌린 돈이라고 하였다. 한편, 위 심○○의진술을 토대로 금마플랜트에 대한 15,000,000원의 가공경비가 증명되었다고 가정하더라도, 앞서 본 원고의 김○○ 등에 대한 차용액과 변제액, 그 변제 경위 등에 비추어보면 위 15,000,000원도 원고의 차용금을 변제하는 데 사용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4) 이 사건 처분은○○주유소와 관련한 가공경비가 444,000,000원임을 전제로
이루어졌으나, ○○주유소의 대표 이○○은 ‘원고로부터 경비를 과다지급받은 뒤 이를 다시 돌려준 적이 없고, 단지 매출처 유지를 위해서 2015년 1월부터 2016년 1월까지 매월 1백만 원 정도의 상품권을 제공한 것이 전부이다’라고 답변하였으며, 참가인이○○ 역시 조세범칙참고인 심문 시 ○○주유소로부터 수령한 돈의 대부분은 차용금이라고 답변하였다.
5) 이 사건 처분은 ○○주유소와 관련한 가공경비가 959,911,000원임을 전제
하고 있으나, ○○주유소의 대표 김○○은 ‘원고로부터 경비를 과다지급받아 이를반환한 적이 없다’고 하였고, 참가인 이○○역시 조세범칙참고인 심문 시 ○○주유소로부터 받은 돈은 차용금이라고 하였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광주지방법원 2019. 08. 22. 선고 광주지방법원 2018구합1160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과세처분 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며, 횡령금액이 사외유출되어 그 귀속이 불분명하지 않음이 불분명한 경우 사외유출로 보아 인정상여 처분함은 위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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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8구합11609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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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주식회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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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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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06.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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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08.22 |
주 문
1. 피고가 2017. 10. 2.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록 기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소송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원고는 비금속 광물 처리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공동소송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천○○는 2003. 7. 21.부터 2014. 3. 25.까지 원고의 대표이사로, 2014. 3. 26.부터 2016. 2. 29.까지 원고의 이사로 근무하였고, 참가인 이○○는2005. 4. 7.부터 2014. 3. 25.까지 원고의 이사로, 2014. 3. 26.부터 2016. 2. 29.까지 원고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2007~2015 사업연도까지 ○○통운, ○○중기, ○○플랜트, ○○주유소, ○○주유소에 대하여 실제 매입한금액보다 매입대금을 부풀려 지급하고 부가가치세와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참가인들의 차명계좌로 돌려받는 방식으로 아래 표와 같이 2,679,001,750원의 가공경비를 계상하고, 그 중에서 원고의 차용금을 변제하는 데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849,064,525원을 제외한 나머지 1,829,937,225원(= 2,679,001,750원 - 849,064,525원)을사외로 유출하였다고 판단하여, 2017. 10. 2. 원고에 대하여 별지1 목록 기재와 같이합계 1,829,937,225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8. 3. 16. 기각되었다.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가. ○○통운 및 ○○중기와 관련한 가공경비(위 제1항 나목 표의 순번 1, 2의 금액,이하 ‘제1쟁점금액’이라 한다)는 모두 원고의 차용금 변제에 사용되었고, 참가인들이○○통운 및 ○○중기와 관련한 가공경비를 횡령하였다고 기소된 형사사건에서도 같은취지로 무죄 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위 가공경비는 사외유출되지 않았다.
나. 원고는 ○○플랜트, ○○주유소 및 ○○주유소와 관련한 가공경비(위 제1항 나목 표의 순번 3 내지 5의 금액, 이하 ‘제2쟁점금액’이라 한다)를 계상하지 않았다.
3. 관계 법률
별지2 기재와 같다.
4.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련 법리
1)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는 제60조
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의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법인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제1항 1호 나목은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 그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때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고,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있으며, 같은 항 2호는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한편 과세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므로(대법원 2005. 1. 13. 선고 2003두10343 판결 참조), 과세관청이 법인이 손금산입한 손비를 가공경비라는 이유로 손금불산입하여 소득처분을 하려면 그 손비가 가공경비라는 사실을 증명하여야 하고, 그 가공경비가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이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9. 27. 선고2010두14329 판결 참조).
나. 제1쟁점금액에 관한 판단
1) 제1쟁점금액이 가공경비로 계상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위
금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제1쟁점금액이 사외로 유출되지 않았다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가 증명하여야 한다.
2) 인정사실
가) 원고 장부에 기재된 차용액과 피고가 인정한 원고의 차용액은 아래 표 기재 와 같고, 피고는 2017. 10. 2. 이 사건 제1, 2쟁점금액 중 849,064,525원이 원고의 위차용금을 변제하는 데 사용되었다는 전제에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나) 참가인들은 ‘○○중기 및 ○○통운과 계약을 체결하면서 실제 매입한 금액보
다 매입대금을 부풀려 지급하고 과다지급한 1,858,600,000원1)(= ○○중기
1,262,400,000원 + ○○통운 596,200,000원)을 돌려받아 이를 원고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로 기소되었으나 2018. 1. 25. 아래와 같은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2018. 11. 9. 확정되었다(광주지방법원 □□지원 2017고합000호, 광주고등법원 2018노00호).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참가인들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일관되게 ‘원고의 재정이 어려워져사채를 빌려 원고를 위해 사용한 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마련한 돈으로 그 원금과 이자를 변제하였을 뿐, 개인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기록에의하면 아래에서 설시하는 바와 같이 참가인들의 주장에 부합하는 자료와 사정들이 일부원을 원고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범죄사실에대하여는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으나, 이는 피고가 이 사건 처분에서 가공경비로 산정하지 않은 부분이므로 이 사건 처분과 무관하다.
확인되는 반면, 참가인들의 주장을 배척할 만한 증거는 부족하다고 보인다. 따라서 검사가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참가인들이 불법영득의사를 가지고 위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여횡령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① 원고는 1998년경 설립된 후 당기순이익이 2005년에는 -30,585,565원, 2006년에는-2,693,356,368원에 이르는 등 적자를 기록하고 자본잠식상태가 되었다. 이는 원고의 재무상태 악화로 인해 은행권 추가 대출이 어려워서 부득이하게 사채를 빌려 회사운영자금으로사용하였다는 참가인들의 주장에 일응 부합한다.
② 수사기관 및 법정에 제출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계정별원장, 금융거래내역등에 의하면, ㉠ 참가인들이 2005년경부터 2011년 2월경까지 김○○, 김○○, 유○○, 황○○, 이○○, 서○○으로부터 총 27억 원 가량을 빌려 위 돈이 원고의 계좌로 직접 입금되거나 참가인 이○○ 등의 계좌를 거쳐 입금된 사실, ㉡ 참가인들이 2005년경부터 2012년경까지 지속적으로 위 김○○ 등에게 합계 20억 원(○○중기 및 ○○통운 관련 공소사실상 횡령금액 합계액인 18억 5,86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이다) 가량을 변제한 사실, ㉢ 리베이트를 제공한 거래업체인 ○○통운 대표 이○○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곧바로 채권자에게 돈을 송금하기도 한 사실이 확인된다.
③ 이와 같이 참가인들의 주장에 부합하는 것처럼 보이는 객관적인 금융자료 등이 제출된 이상, 참가인들이 공소사실과 같이 지급받은 리베이트가 아닌 다른 자금으로 위 사채를변제하였고 위 리베이트로 조성한 돈을 개인적으로 소비하였다는 점은 검사가 입증하여야할 사항이라 할 것인데, 이를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 사채 차입 및 변제와 관련하여 회계 처리가 미흡했다거나 참가인들이 수사기관에서 일부 개인적으로 사용한 금액도있었다고 추상적으로 진술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참가인들이 리베이트로 받아서 보관하던돈을 원고의 운영과 무관하게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추단할 수는 없다.
3) 판단
행정소송에서는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받지는 않을지라도 관련된 형사
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행정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판결의인정사실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83. 9. 13. 선고 81누324 판결,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10424 판결 등 참조).
앞서의 인정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원고는 김○○으로부터 29억 원이 넘는 돈을 빌렸고, 참가인들은 제1쟁점금액1,077,057,250원(= 국제○○ 558,246,390원 + 세계○○ 518,810,860원)을 훨씬 초과하는 약 20억 원을 위 차용금을 변제하는 데에 사용하였으며, 국제○○의 가공경비로 계상하여 돌려받은 돈 중 일부는 위 채권자들에게 직접 송금되기도 하였고, 달리 제1쟁점금액 외의 다른 자금으로 위 채권자들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다.
따라서 제1쟁점금액은 원고의 차용금을 변제하는 데 사용되어 사외로 유출되었
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제1쟁점금액과 관련한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다. 제2쟁점금액에 관한 판단
과세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므로
피고는 제2쟁점금액이 가공경비라는 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 그런데 제2쟁점금액 중○○주유소 및 ○○주유소에 관한 일부 가공경비액에 부합하는 을 제22, 23호증은 ‘원고와 ○○주유소 및 ○○주유소 사이의 금전거래 중 일부가 가공경비임을 인정한다’는 내용의 소명서이나, 위 각 소명서에는 작성자의 성명이나 직위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 아무런 서명이 되어 있지 않아 신빙성이 떨어져 그대로 믿기 어렵고,앞서의 인정사실에 갑 제23호증, 을 제4, 9, 11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을 제4, 8 내지 15, 18 내지 2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제2쟁점금액이 가공경비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제2쟁점금액과 관련한 부분 역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1) 을 제21호증은 ‘원고가 ○○플랜트로부터 받은 돈은 휴가비, 명절 떡값, 대여금’
이라는 소명서로, ○○플랜트와 관련하여 가공경비를 계상하였다는 내용이 아니다.
2) 참가인들은 ○○통운, ○○주유소, ○○중공업, ○○플랜트, ○○테크, ○○ENG과 관련하여 가공경비를 계상하여 과다지급액을 돌려받았다는 내용으로 고소되었는데, 이후 ○○통운, ○○중기, ○○주유소에 대한 가공경비를 횡령한 부분에대해서만 기소되고, 제2쟁점금액인 ○○플랜트, ○○주유소, ○○주유소의 가공경비에 대하여는 기소되지 않았다.
3) 이 사건 처분은 ○○플랜트와 관련한 가공경비가 198,033,500원임을 전제하고
있으나, ○○플랜트의 대표 심○○은 5년 동안 매년 약 300만 원, 즉 총 15,000,000원의 가공경비를 참가인 이○○에게 돌려주었다고 하였을 뿐이고, 참가인 이○○는 조세범칙참고인 심문 시 위 돈은 심○○으로부터 빌린 돈이라고 하였다. 한편, 위 심○○의진술을 토대로 금마플랜트에 대한 15,000,000원의 가공경비가 증명되었다고 가정하더라도, 앞서 본 원고의 김○○ 등에 대한 차용액과 변제액, 그 변제 경위 등에 비추어보면 위 15,000,000원도 원고의 차용금을 변제하는 데 사용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4) 이 사건 처분은○○주유소와 관련한 가공경비가 444,000,000원임을 전제로
이루어졌으나, ○○주유소의 대표 이○○은 ‘원고로부터 경비를 과다지급받은 뒤 이를 다시 돌려준 적이 없고, 단지 매출처 유지를 위해서 2015년 1월부터 2016년 1월까지 매월 1백만 원 정도의 상품권을 제공한 것이 전부이다’라고 답변하였으며, 참가인이○○ 역시 조세범칙참고인 심문 시 ○○주유소로부터 수령한 돈의 대부분은 차용금이라고 답변하였다.
5) 이 사건 처분은 ○○주유소와 관련한 가공경비가 959,911,000원임을 전제
하고 있으나, ○○주유소의 대표 김○○은 ‘원고로부터 경비를 과다지급받아 이를반환한 적이 없다’고 하였고, 참가인 이○○역시 조세범칙참고인 심문 시 ○○주유소로부터 받은 돈은 차용금이라고 하였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광주지방법원 2019. 08. 22. 선고 광주지방법원 2018구합1160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