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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한 세무조사 증거로 한 과세처분, 무효인가

대구지방법원 2019구합20121
판결 요약
세무조사가 절차위반으로 위법하더라도, 그조사에서 수집된 증거(전자정보 등)를 토대로 한 과세처분에는 중대·명백한 하자가 인정되지 않아 무효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납세자에게 별도의 소명 기회가 제공되었고, 절차적 위법만으로 조세부과 자체를 무효로 보는 것은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조세부과처분 #무효확인 #위법 세무조사 #증거수집 #부가가치세
질의 응답
1. 세무조사가 위법했다면, 그 자료로 한 과세처분도 무효인가요?
답변
세무조사 과정에서 적법 절차 위반이 있었더라도, 해당 자료를 기초로 한 과세처분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없다면 무효로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2019구합20121 판결은 세무조사의 절차적 위법만으로 해당 세무조사 산출 자료를 활용한 조세 부과처분이 곧바로 중대·명백한 하자가 되어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명확히 판시합니다.
2. 위법한 세무조사로 수집된 증거만으로도 납세자에게 조세부과가 가능한가요?
답변
조세부과 시 위법한 세무조사에서 취득한 증거라도, 납세자에게 소명 기회와 절차적 권리가 부여되었으며 본질적 실체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는 이상, 부과처분이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2019구합20121 판결에서는 납세자에게 해명 및 증빙 제출 기회가 제공되었음을 근거로, 세무조사 위법성을 이유로 모든 거래업체에 대한 과세처분을 무효로 볼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과세처분이 무효로 인정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과세처분에 법규의 중요한 부분 위반 등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확해야 무효입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2019구합20121 판결은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며, 처분의 중대·명백성 요건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4. 절차위반 외에 실제 세액 산정에서 오류 없이 부과된 세금도 무효가 될 수 있나요?
답변
절차상 위법만으로는 실제 세액 산정에 현격한 착오가 없는 경우, 과세처분이 무효가 될 수 없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2019구합20121 판결은 원고들이 실액과 현저한 차이가 아니라 절차위반을 주장하는 것임을 들어, 실체적으로 과세요건 충족 시 무효사유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세무조사가 위법하다는 사정만으로 그 세무조사로 얻은 자료로 원고들에게 한 과세처분에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구합20121 조세부과처분무효확인

원 고

권AA 외 9명

피 고

XX세무서장 외 2명

변 론 종 결

2019.7.25.

판 결 선 고

2019.9.19.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피고 XX세무서장이 2017. 12. 1. 원고 권AA에 대하여 한 2015년 1기분 부가가치세 3,955,300원 및 2015년 2기분 부가가치세 4,253,080원, 2017. 12. 1. 원고 문BB, 이CC에 대하여 한 2015년 1기분 부가가치세 10,125,350원 및 2015년 2기분 부가가치세 10,676,240원, 같은 날 원고 이CC에 대하여 한 2015년 종합소득세 6,883,080원, 2018. 1. 5. 원고 조DD에 대하여 한 2015년 1기분 부가가치세 10,484,190원, 2015년 2기분 부가가치세 8,260,690원 및 2015년 종합소득세 1,051,890원, 2017. 12. 1. 원고 변EE, 김FF에 대하여 한 2015년 1기분 부가가치세 6,786,870원 및 2015년 2기분 부가가치세 3,827,930원, 같은 날 원고 변EE에 대하여 한 2015년 종합소득세 4,635,630원, 같은 날 원고 김FF에 대하여 한 2015년 종합소득세 4,298,490원, 2017. 12. 1. 원고 정GG에 대하여 한 2015년 1기분부가가치세 3,998,660원 및 2015년 2기분 부가가치세 6,888,760원과,

2. 피고 동WW세무서장이 2017. 12. 1. 원고 최HH에 대하여 한 2015년 2기분 부가가치세 8,194,200원, 2017. 12. 1. 원고 오II에 대하여 한 2015년 1기분 부가가치세 3,958,150원 및 2015년 2기분 부가가치세 8,785,580원과,

3. 피고 YY세무서장이 2017. 12. 1. 원고 김JJ에 대하여 한 2015년 1기분 부가가치세 3,118,940원 및 2015년 2기분 부가가치세 3,907,950원에 관한 각 조세 처분은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들은 WW광역시 일대에서 유흥주점업에 각 종사하는 사업자이다.

나. WW지방국세청장의 세무조사

WW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6. 5. 27.부터 같은 해 7. 15.까지 유한회사 KK주류(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LL주류 주식회사에 대한 주류유통과정 추적조사(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였는데, 현장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소외 회사의 2015년도 일일매출내역이 전자정보(이하 ⁠‘이 사건 전자정보’라 한다) 형태로 담긴 USB를 확보하였다. 조사청은 이를 기초로 소외 회사가 원고들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고 주류를 공급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러한 내용의 과세자료를 관할 세무서장인 피고들에게 통보하였다.

다. 원고들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위 과세자료에 따라 피고들은 원고들이 신고누락한 매입액 합계에 유흥주점의 전국평균 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추계조사하는 방법으로 위 매입액에 대응하는 매출누락액을 과세표준으로 산정하고, 원고들이 기존에 신고한 과세표준에 위와 같이 추계조사한 과세표준을 합한 후, 원고들에게 아래와 같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표 생략)

라. 소외 회사에 대한 형사소송과 행정소송의 결과

1) 소외 회사와 그 대표자인 강MM은 WW지방법원(2OOO고합OOO)에 위 나항과 같이 원고들을 비롯한 유흥주점업자들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고 주류를 공급하여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하였다는 범죄사실 등으로 기소되었다.

2) 그러나 위 법원은 ⁠‘조사청 소속 세무공무원이 이 사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법원으로부터 사전·사후 압수수색영장을 받지 아니한 채 소외 회사 소유의 USB에서 이 사건 전자정보를 취득하였으므로, 이는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에 해당하여 유죄의 증거로사용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17. 11. 17. 소외 회사와 강MM에게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다. 검사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WW고등법원 2OOO노OOO)은 2018. 2. 22. 제1심 법원과 같은 이유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위 무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3) 한편 소외 회사는 WW지방법원(2OOO구단OOOOO)에 XX세무서장을 상대로 나항과 관련된 주류판매업면허 취소처분, 주류출고량 감량처분 및 부가가치세, 법인세 부과처분(이하 ⁠‘관련 처분’이라 한다)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2018. 10. 19. XX세무서장이 관련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는 내용의 조정권고안을 제시하였고, 이에 쌍방이 동의하여 피고 XX세무서장은 관련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소외 회사는 위 행정소송을 취하하였다.

마. 전심절차 등

1) 원고 권AA은 자신에 대한 과세처분에 불복하여 2018. 1. 3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8. 4. 30. 그 청구가 기각되었고, 그 후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2) 나머지 원고들은 별다른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

3) 원고들은 2019. 1. 9. 이 사건 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11호증, 을 제6, 10 내지 15, 17 내지 19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무효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국세기본법 제16조에 의하면 납세자의 장부와 증거자료에 의하여 과세표준이 조사·결정되어야 함에도 피고들은 이 사건 전자정보의 무자료 매입금액에 전국평균 부가가치율을 기초로 추계하여 매출누락액을 산정함으로써 재량권 범위를 일탈하였고, 이사건 전자정보는 조사청이 위법한 세무조사를 통해 수집한 위법한 증거에 해당함에도 이를 과세표준 결정의 근거자료로 삼고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별지 생략)

다. 추계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국세기본법 제16조는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제1항).”고 규정하는 동시에,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ㆍ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제2항).”고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부가가치세법 제57조 제2항은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필요한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제1호) 등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도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갑 제2호증, 을 제1 내지 5, 8 내지 10, 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과세자료 해명안내문을 보내어 조사청이 확보한 자료가 부당하거나 사실과 다를 경우 관련 증빙을 제출하도록 요구하였으나, 원고들은 이에 관하여 별도의 소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피고들이 원고들의 의사에 반하여 장부와 증거자료를 강제로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4조 제1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44조 제1항에 따라 추계 결정 방법을 사용한 것에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위법한 세무조사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국세기본법에 의하면,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장부 등의 제출을 요구하여야 하며 조사대상 세목 및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과 관련 없는 장부 등의 제출을 요구해서는 아니 되고(제81조의4 제3항), 조사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납세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 등 정당한 권한이 있는 자가 임의로 제출한 장부 등을 납세자의 동의를 받아 세무관서에 일시 보관할 수 있으며(제81조의10 제2항), 이와 같이 납세자의 장부 등을 세무관서에 일시 보관하려는 경우 납세자로부터 일시 보관 동의서를 받아야 하고, 일시 보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제81조의10 제3항).

그런데 갑 제13, 14호증, 을 제2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조사청의 세무공무원은2016. 5. 27. 이 사건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소외 회사의 직원인 정NN을 사무실 밖으로 나가게 한 후 그의 파우치 속에서 소외 회사 소유의 USB를 발견하고 그 안에 있던 이 사건 전자정보를 정NN이나 소외 회사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무단으로 수색하여 이를 압수한 사실, 그 다음날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강MM에게 이 사건전자정보의 출력물을 보여주며 그로부터 이와 실제 거래내역이 동일하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소외 회사에 대한 이 사건 세무조사는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위와 같은 세무조사의 절차와 방식, 헌법 제12조 제1항의 적법절차의 원칙을 위반하여 위법하다 할 것이다.

그러나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처분의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지를 판별할 때에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12. 29. 선고 2014두2980, 2997 판결 참조).

살피건대, 관계 법령의 규정, 앞서 든 증거들, 을 제2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세무조사가 위법하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에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이 모두 무효라고 할 수 없고,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1)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81조의10 등의 규정은 공정하게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권리, 공정한 과세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과 범위에서 조사받을 권리 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인데, 이 사건은 이러한 권리들을 직접적으로 침해하였다기보다는 이사건 전자정보를 압수하기 위한 적법한 절차를 위반한 것이다. 또한 조사청은 바로 다음날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강MM에게 이 사건 전자정보를 제시하였는바, 조사청이 이 사건 전자정보를 부당하게 유용하거나 세무조사의 기간과 범위를 과도하게 확장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2) 또한 피고들은 조사청이 이 사건 세무조사를 통해 확보한 이 사건 전자정보에 따라 그대로 과세한 것이 아니라, 원고들에게 소명할 기회, 자진하여 수정신고 후 납부할 기회, 실제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제출할 기회를 제공하였고, 수정신고를 하지 않은 원고들에게 다시 과세예고통지를 하여 원고들의 장부와 증빙자료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결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원고들은 이러한 절차를 통해 보관하고 있는 장부와 증거자료를 피고들에게 제출하여 실제 매출세액을 소명할 수 있었다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이 납세자인 원고들의 절차적 권리를 중대하게 침해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3) 조사청은 2016. 5.경 ⁠“소외 회사가 수입주류 도매업면허 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면허 외 품목인 국산주류를 주류운반차량을 통해 운반 및 판매하여 면허 위반 행위를 하고 있고 주류판매에 따른 세금계산서도 제대로 발급하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탈세제보를 받고 이 사건 세무조사를 개시하게 되었는바, 이 사건 세무조사 자체가 개인적 이익을 위하여 세무조사권이 남용된 것이라거나,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신고내용의 정확성 검증이라는 본연의 목적이 아닌 부정한 목적을 위하여 행하여진 것이라고 할 수 없다.

4)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강MM은 조사청에 이 사건 전자정보와 실제 거래내역이 동일하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는데, 우리 대법원은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납세의무자로부터 일정한 부분의 거래가 가공거래임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할 수 없다.”는 태도를 취하고 있으므로(대법원 1992. 11. 13. 선고 92누1438 판결, 대법원 1998. 5. 22. 선고98두2928 판결 등 참조), 조사청이 강MM의 확인서를 제출받아 피고들에게 통보하고 피고들이 이를 과세자료로 삼은 것이 명백한 하자라고 볼 수 없다.

5) 조세행정에도 헌법상 적법절차의 원칙이 적용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것이나,세무조사 절차의 위법을 이유로 관련된 모든 거래업체에 대한 과세처분을 무효로 한다면, 법률에서 정한 과세요건이 충족되어 당연히 성립하는 조세채무를 징수하지 못하게 되어 공평과세의 원칙에 반하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 원고들의 주된 주장 역시 이사건 처분이 실체세액과 현격한 차이가 있다는 것이 아니고 이 사건 세무조사에서의 절차적 위법이 있다는 것인바, 원고들에 대하여 일반적인 구제방법인 취소소송절차 밖에서 예외적으로 권리를 구제하지 않는다면 정의와 형평에 현저히 반한다고 인정될 정도로 중대한 법익 침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19. 09. 19. 선고 대구지방법원 2019구합2012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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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한 세무조사 증거로 한 과세처분, 무효인가

대구지방법원 2019구합20121
판결 요약
세무조사가 절차위반으로 위법하더라도, 그조사에서 수집된 증거(전자정보 등)를 토대로 한 과세처분에는 중대·명백한 하자가 인정되지 않아 무효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납세자에게 별도의 소명 기회가 제공되었고, 절차적 위법만으로 조세부과 자체를 무효로 보는 것은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조세부과처분 #무효확인 #위법 세무조사 #증거수집 #부가가치세
질의 응답
1. 세무조사가 위법했다면, 그 자료로 한 과세처분도 무효인가요?
답변
세무조사 과정에서 적법 절차 위반이 있었더라도, 해당 자료를 기초로 한 과세처분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없다면 무효로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2019구합20121 판결은 세무조사의 절차적 위법만으로 해당 세무조사 산출 자료를 활용한 조세 부과처분이 곧바로 중대·명백한 하자가 되어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명확히 판시합니다.
2. 위법한 세무조사로 수집된 증거만으로도 납세자에게 조세부과가 가능한가요?
답변
조세부과 시 위법한 세무조사에서 취득한 증거라도, 납세자에게 소명 기회와 절차적 권리가 부여되었으며 본질적 실체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는 이상, 부과처분이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2019구합20121 판결에서는 납세자에게 해명 및 증빙 제출 기회가 제공되었음을 근거로, 세무조사 위법성을 이유로 모든 거래업체에 대한 과세처분을 무효로 볼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과세처분이 무효로 인정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과세처분에 법규의 중요한 부분 위반 등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확해야 무효입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2019구합20121 판결은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며, 처분의 중대·명백성 요건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4. 절차위반 외에 실제 세액 산정에서 오류 없이 부과된 세금도 무효가 될 수 있나요?
답변
절차상 위법만으로는 실제 세액 산정에 현격한 착오가 없는 경우, 과세처분이 무효가 될 수 없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2019구합20121 판결은 원고들이 실액과 현저한 차이가 아니라 절차위반을 주장하는 것임을 들어, 실체적으로 과세요건 충족 시 무효사유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세무조사가 위법하다는 사정만으로 그 세무조사로 얻은 자료로 원고들에게 한 과세처분에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구합20121 조세부과처분무효확인

원 고

권AA 외 9명

피 고

XX세무서장 외 2명

변 론 종 결

2019.7.25.

판 결 선 고

2019.9.19.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피고 XX세무서장이 2017. 12. 1. 원고 권AA에 대하여 한 2015년 1기분 부가가치세 3,955,300원 및 2015년 2기분 부가가치세 4,253,080원, 2017. 12. 1. 원고 문BB, 이CC에 대하여 한 2015년 1기분 부가가치세 10,125,350원 및 2015년 2기분 부가가치세 10,676,240원, 같은 날 원고 이CC에 대하여 한 2015년 종합소득세 6,883,080원, 2018. 1. 5. 원고 조DD에 대하여 한 2015년 1기분 부가가치세 10,484,190원, 2015년 2기분 부가가치세 8,260,690원 및 2015년 종합소득세 1,051,890원, 2017. 12. 1. 원고 변EE, 김FF에 대하여 한 2015년 1기분 부가가치세 6,786,870원 및 2015년 2기분 부가가치세 3,827,930원, 같은 날 원고 변EE에 대하여 한 2015년 종합소득세 4,635,630원, 같은 날 원고 김FF에 대하여 한 2015년 종합소득세 4,298,490원, 2017. 12. 1. 원고 정GG에 대하여 한 2015년 1기분부가가치세 3,998,660원 및 2015년 2기분 부가가치세 6,888,760원과,

2. 피고 동WW세무서장이 2017. 12. 1. 원고 최HH에 대하여 한 2015년 2기분 부가가치세 8,194,200원, 2017. 12. 1. 원고 오II에 대하여 한 2015년 1기분 부가가치세 3,958,150원 및 2015년 2기분 부가가치세 8,785,580원과,

3. 피고 YY세무서장이 2017. 12. 1. 원고 김JJ에 대하여 한 2015년 1기분 부가가치세 3,118,940원 및 2015년 2기분 부가가치세 3,907,950원에 관한 각 조세 처분은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들은 WW광역시 일대에서 유흥주점업에 각 종사하는 사업자이다.

나. WW지방국세청장의 세무조사

WW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6. 5. 27.부터 같은 해 7. 15.까지 유한회사 KK주류(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LL주류 주식회사에 대한 주류유통과정 추적조사(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였는데, 현장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소외 회사의 2015년도 일일매출내역이 전자정보(이하 ⁠‘이 사건 전자정보’라 한다) 형태로 담긴 USB를 확보하였다. 조사청은 이를 기초로 소외 회사가 원고들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고 주류를 공급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러한 내용의 과세자료를 관할 세무서장인 피고들에게 통보하였다.

다. 원고들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위 과세자료에 따라 피고들은 원고들이 신고누락한 매입액 합계에 유흥주점의 전국평균 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추계조사하는 방법으로 위 매입액에 대응하는 매출누락액을 과세표준으로 산정하고, 원고들이 기존에 신고한 과세표준에 위와 같이 추계조사한 과세표준을 합한 후, 원고들에게 아래와 같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표 생략)

라. 소외 회사에 대한 형사소송과 행정소송의 결과

1) 소외 회사와 그 대표자인 강MM은 WW지방법원(2OOO고합OOO)에 위 나항과 같이 원고들을 비롯한 유흥주점업자들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고 주류를 공급하여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하였다는 범죄사실 등으로 기소되었다.

2) 그러나 위 법원은 ⁠‘조사청 소속 세무공무원이 이 사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법원으로부터 사전·사후 압수수색영장을 받지 아니한 채 소외 회사 소유의 USB에서 이 사건 전자정보를 취득하였으므로, 이는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에 해당하여 유죄의 증거로사용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17. 11. 17. 소외 회사와 강MM에게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다. 검사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WW고등법원 2OOO노OOO)은 2018. 2. 22. 제1심 법원과 같은 이유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위 무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3) 한편 소외 회사는 WW지방법원(2OOO구단OOOOO)에 XX세무서장을 상대로 나항과 관련된 주류판매업면허 취소처분, 주류출고량 감량처분 및 부가가치세, 법인세 부과처분(이하 ⁠‘관련 처분’이라 한다)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2018. 10. 19. XX세무서장이 관련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는 내용의 조정권고안을 제시하였고, 이에 쌍방이 동의하여 피고 XX세무서장은 관련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소외 회사는 위 행정소송을 취하하였다.

마. 전심절차 등

1) 원고 권AA은 자신에 대한 과세처분에 불복하여 2018. 1. 3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8. 4. 30. 그 청구가 기각되었고, 그 후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2) 나머지 원고들은 별다른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

3) 원고들은 2019. 1. 9. 이 사건 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11호증, 을 제6, 10 내지 15, 17 내지 19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무효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국세기본법 제16조에 의하면 납세자의 장부와 증거자료에 의하여 과세표준이 조사·결정되어야 함에도 피고들은 이 사건 전자정보의 무자료 매입금액에 전국평균 부가가치율을 기초로 추계하여 매출누락액을 산정함으로써 재량권 범위를 일탈하였고, 이사건 전자정보는 조사청이 위법한 세무조사를 통해 수집한 위법한 증거에 해당함에도 이를 과세표준 결정의 근거자료로 삼고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별지 생략)

다. 추계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국세기본법 제16조는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제1항).”고 규정하는 동시에,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ㆍ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제2항).”고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부가가치세법 제57조 제2항은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필요한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제1호) 등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도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갑 제2호증, 을 제1 내지 5, 8 내지 10, 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과세자료 해명안내문을 보내어 조사청이 확보한 자료가 부당하거나 사실과 다를 경우 관련 증빙을 제출하도록 요구하였으나, 원고들은 이에 관하여 별도의 소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피고들이 원고들의 의사에 반하여 장부와 증거자료를 강제로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4조 제1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44조 제1항에 따라 추계 결정 방법을 사용한 것에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위법한 세무조사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국세기본법에 의하면,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장부 등의 제출을 요구하여야 하며 조사대상 세목 및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과 관련 없는 장부 등의 제출을 요구해서는 아니 되고(제81조의4 제3항), 조사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납세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 등 정당한 권한이 있는 자가 임의로 제출한 장부 등을 납세자의 동의를 받아 세무관서에 일시 보관할 수 있으며(제81조의10 제2항), 이와 같이 납세자의 장부 등을 세무관서에 일시 보관하려는 경우 납세자로부터 일시 보관 동의서를 받아야 하고, 일시 보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제81조의10 제3항).

그런데 갑 제13, 14호증, 을 제2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조사청의 세무공무원은2016. 5. 27. 이 사건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소외 회사의 직원인 정NN을 사무실 밖으로 나가게 한 후 그의 파우치 속에서 소외 회사 소유의 USB를 발견하고 그 안에 있던 이 사건 전자정보를 정NN이나 소외 회사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무단으로 수색하여 이를 압수한 사실, 그 다음날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강MM에게 이 사건전자정보의 출력물을 보여주며 그로부터 이와 실제 거래내역이 동일하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소외 회사에 대한 이 사건 세무조사는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위와 같은 세무조사의 절차와 방식, 헌법 제12조 제1항의 적법절차의 원칙을 위반하여 위법하다 할 것이다.

그러나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처분의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지를 판별할 때에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12. 29. 선고 2014두2980, 2997 판결 참조).

살피건대, 관계 법령의 규정, 앞서 든 증거들, 을 제2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세무조사가 위법하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에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이 모두 무효라고 할 수 없고,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1)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81조의10 등의 규정은 공정하게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권리, 공정한 과세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과 범위에서 조사받을 권리 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인데, 이 사건은 이러한 권리들을 직접적으로 침해하였다기보다는 이사건 전자정보를 압수하기 위한 적법한 절차를 위반한 것이다. 또한 조사청은 바로 다음날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강MM에게 이 사건 전자정보를 제시하였는바, 조사청이 이 사건 전자정보를 부당하게 유용하거나 세무조사의 기간과 범위를 과도하게 확장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2) 또한 피고들은 조사청이 이 사건 세무조사를 통해 확보한 이 사건 전자정보에 따라 그대로 과세한 것이 아니라, 원고들에게 소명할 기회, 자진하여 수정신고 후 납부할 기회, 실제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제출할 기회를 제공하였고, 수정신고를 하지 않은 원고들에게 다시 과세예고통지를 하여 원고들의 장부와 증빙자료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결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원고들은 이러한 절차를 통해 보관하고 있는 장부와 증거자료를 피고들에게 제출하여 실제 매출세액을 소명할 수 있었다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이 납세자인 원고들의 절차적 권리를 중대하게 침해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3) 조사청은 2016. 5.경 ⁠“소외 회사가 수입주류 도매업면허 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면허 외 품목인 국산주류를 주류운반차량을 통해 운반 및 판매하여 면허 위반 행위를 하고 있고 주류판매에 따른 세금계산서도 제대로 발급하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탈세제보를 받고 이 사건 세무조사를 개시하게 되었는바, 이 사건 세무조사 자체가 개인적 이익을 위하여 세무조사권이 남용된 것이라거나,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신고내용의 정확성 검증이라는 본연의 목적이 아닌 부정한 목적을 위하여 행하여진 것이라고 할 수 없다.

4)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강MM은 조사청에 이 사건 전자정보와 실제 거래내역이 동일하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는데, 우리 대법원은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납세의무자로부터 일정한 부분의 거래가 가공거래임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할 수 없다.”는 태도를 취하고 있으므로(대법원 1992. 11. 13. 선고 92누1438 판결, 대법원 1998. 5. 22. 선고98두2928 판결 등 참조), 조사청이 강MM의 확인서를 제출받아 피고들에게 통보하고 피고들이 이를 과세자료로 삼은 것이 명백한 하자라고 볼 수 없다.

5) 조세행정에도 헌법상 적법절차의 원칙이 적용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것이나,세무조사 절차의 위법을 이유로 관련된 모든 거래업체에 대한 과세처분을 무효로 한다면, 법률에서 정한 과세요건이 충족되어 당연히 성립하는 조세채무를 징수하지 못하게 되어 공평과세의 원칙에 반하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 원고들의 주된 주장 역시 이사건 처분이 실체세액과 현격한 차이가 있다는 것이 아니고 이 사건 세무조사에서의 절차적 위법이 있다는 것인바, 원고들에 대하여 일반적인 구제방법인 취소소송절차 밖에서 예외적으로 권리를 구제하지 않는다면 정의와 형평에 현저히 반한다고 인정될 정도로 중대한 법익 침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19. 09. 19. 선고 대구지방법원 2019구합2012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