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주된 권리인 원고의 증여세징수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모두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고, 증여세 분담에 관하여 별도로 약정하였거나 증여로 인하여 경제적 이익을 취하였다는 별다른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 결국 종된 권리인 원고의 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한 증여세징수권 역시 모두 소멸하였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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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8나54845 부당이득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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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 소 인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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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1. AAA 2. 주식회사 BBB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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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가합1029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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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 9.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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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 10. 16. |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 AAA에 대한 소 중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과 피고 주식회사 BBBB에 대한 소 중 사해행위취소청구 부분을 모두 각하한다.
3.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선택적으로, 216,495,200원의 한도 내에서, 피고 AAA와 CCC 사이에 부산 E구 FF동 ***-* 대 *,***.*㎡에 관하여 2010. 11.경 체결된 명의신탁계약, 피고 AAA와 주식회사 DDDDDDD(이하 ‘DDDDDDD’이라 한다) 사이에 별지 1 신탁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2. 11. 19. 체결된 신탁계약, DDDDDDD과 피고 주식회사 BBB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사이에 별지 2 공매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3. 8. 5. 체결된 매매계약을 각 취소하고,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16,495,200원 및 이에 대한 2019. 8. 5.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당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또는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16,495,200원 및 이에 대한 2019. 8. 5.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당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피고들에 대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등
1) 주식회사 GGGG(이하 ‘GGGG’이라 한다)은 1993. 6. 21. 설립되어 철강재, 철재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14. 12. 1. 상법 제520조의2 제1항1)에 의하여 해산간주되었다. CCC은 GGGG의 설립 당시부터 2008. 12. 24.까지 GGGG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사람이고, HHH는 2008. 12. 24.부터 GGGG이 해산간주된 2014. 12. 1.까지 GGGG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며, 피고 AAA는 CCC의 법률상 배우자이다.
2) 피고 회사는 2011. 9. 16. 설립되어 주택건설업,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3) DDDDDDD은 2001. 10. 24. 설립되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동산, 부동산의 신탁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4) IIIIIIII 주식회사2)(이하 ‘IIIIIIII’라 한다)는 2012. 7. 27. 대부업 및 대부 중개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되었던 회사이고, JJJ은 2013. 6. 13.부터 2013. 9. 4.까지는 IIIIIIII의 사내이사로, 그 다음날부터 2013. 11. 15.까지는 IIIIIIII의 사내이사이자 대표이사로서 재직하였던 사람이며, KKK는 JJJ의 법률상 배우자이다.
나. CCC의 법인자금 횡령 및 관련 형사사건의 진행경과 등
1) CCC은 HHH와 공모하여 2008. 12. 24.경부터 2008. 12. 26.경까지 주주 이익배당금 명목을 빙자하여 GGGG의 계좌에서 피고 AAA, HHH 등의 계좌로 합계 28,000,000,000원을 이체하고, 2008. 12. 26.경부터 2009. 1. 8.경까지 대표이사 가수금 반제 명목을 빙자하여 GGGG의 계좌에서 합계 10,339,150,240원을 인출한 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GGGG의 법인자금 합계 38,339,150,240원을 횡령하였다(이하 ’이 사건 횡령‘이라 한다).
2) CCC은 2011. 12. 16. 부산지방법원 20**고합***호로 이 사건 횡령에 대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로 기소되었고, 2012. 2. 24.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이에 대하여 검사가 부산고등법원 20**노***호로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자, 부산고등법원은 2012. 6. 27.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의 유죄판결을 선고하였으며, 그 무렵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
다. CCC에 대한 조세부과처분 및 관련 행정사건 진행경과 등
1) CCC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
원고 산하 LLL세무서장은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초하여 2013. 9. 1. HHH에게 CCC의 HHH에 대한 500,000,000원의 증여에 대하여 증여세 141,750,000원을 부과하는 한편, CCC을 HHH가 부담하여야 할 증여세 141,750,000원의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였다(이하 원고의 CCC에 대한 연대납세의무자 지정에 의한 증여세채권을 ‘이 사건 증여세채권’이라 한다).
2) CCC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및 관련 행정사건 진행경과 등
가) 원고 산하 MMM세무서장은 이 사건 횡령금을 CCC의 GGGG으로부터의 상여소득으로 보아 2015. 5. 13. CCC에 대하여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1,647,919,770원을 부과하는 경정결정을 하였다. 그러자 CCC이 2017. 10. 17. MMM세무서장을 상대로 하여 부산지방법원 20**구합*****호로 위 경정결정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부산지방법원은 2018. 6. 21. ‘위 경정결정의 납세고지서에 관한 공시송달은 국세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공시송달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므로, CCC에 대한 위 경정결정은 무효이다’는 이유로 CCC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MMM세무서장이 불복하여 항소(부산고등법원 20**누*****호) 및 상고(대법원 20**두*****호)를 하였으나, MMM세무서장의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됨에 따라 2019. 4. 11.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원고 산하 MMM세무서장은 2016. 3. 2. CCC에 대하여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15,710,477,980원을 부과하는 경정결정을 하였다. 이에 CCC이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위 경정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CCC에 대한 위 경정결정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다.
라. CCC과 피고 AAA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의 체결 등
1) CCC은 2010. 9. 말경 KKK와 사이에 CCC은 4,800,000,000원을 출자하고 KKK는 CCC으로부터 차용한 4,600,000,000원을 출자하여 그 출자금으로 NN어촌계 소유의 부산 E구 FF동 *** 대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3,074.4/7,947.3 지분을 공동으로 매수하고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한 다음, 그에 따른 수익금을 분배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
2) CCC은 2010. 11.경 피고 AAA와 사이에 피고 AAA가 CCC을 대신하여 매수인이 되어 피고 AAA의 명의로 이 사건 토지 중 1,537.2/7,947.3 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을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명의신탁약정(이하 ‘이 사건 명의신탁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3) 피고 AAA는 2010. 11. 4.경 이 사건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KKK의 처인 JJJ과 함께 이 사건 명의신탁약정의 체결사실을 알지 못하던 NN어촌계와 사이에 피고 AAA 및 JJJ이 NN어촌계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3,074.4/7,947.3 지분을 매매대금 8,463,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NN어촌계에게 위 매매계약에 의한 매매대금을 지급한 다음, 2010. 11. 9.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피고 AAA 명의의 지분이전등기를 마쳤고, 같은 날 OOOOO 주식회사(이하 ‘OOOOO’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2010. 11. 9. 신탁을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4) 이후 2011. 7. 13. 이 사건 토지는 부산 E구 FF동 957 대 4,872.9㎡, 부산 E구 FF동 957-1 대 3,074.4㎡(이하 ‘분할후 957-1 토지’라 한다)로 분할되었고, 분할후 957-1 토지에 관하여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OOOOO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2011. 12. 1. 분할후 957-1 토지 중 1/2 지분에 관하여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한 피고 AAA 명의의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졌다5).
마. 피고 AAA와 DDDDDDD 사이의 신탁계약 체결 및 공매절차의 진행 등
1) 피고 AAA 및 JJJ은 2011. 11. 30.경 DDDDDDD과 사이에 자신들이 DDDDDDD에게 분할후 ***-* 토지를 신탁하고 DDDDDDD이 그 지상에 2개동, 지상 12층 규모의 근린생활시설을 신축․분양하는 사업을 수행하기로 하는 분양관리신탁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1. 12. 1. 위 분양관리신탁계약에 따라 DDDDDDD에게 분할후 ***-*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피고 AAA 및 JJJ은 2012. 11. 19.경 분할후 957-1 토지 지상에 2개동, 12층으로 구성된 근린생활시설인 ‘PPPPPPP’를 신축하여 그 근린생활시설의 각 구분건물인 별지 1 신탁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다음, 같은 날 DDDDDDD에게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하여 2012. 11. 19.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3) 이후 DDDDDDD은 2013. 4. 26. 이 사건 각 건물 중 별지 2 공매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공매건물’이라 한다)에 대한 공매공고를 게시하고 2013. 4. 29.경부터 2013. 5. 10.경까지 9차례에 걸쳐 공매절차를 진행한 끝에, 2013. 5. 10. IIIIIIII가 이 사건 공매건물을 낙찰받았다. 이에 따라 DDDDDDD은 2013. 5. 15. IIIIIIII와 사이에 IIIIIIII가 DDDDDDD으로부터 이 사건 공매건물을 매매대금 25,288,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매수하되, 그 대금의 지급시기에 관하여 계약금은 기지급한 입찰보증금으로 대체하고, 잔금은 매매 계약체결일로부터 45일 이내(2013. 7. 1.)에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 하였으나, IIIIIIII는 위 매매계약에 의한 잔금지급기일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결국 DDDDDDD은 우선수익자 등의 요청에 따라 2013. 7. 8. IIIIIIII과 사이에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기로 합의하였다.
4) DDDDDDD은 2013. 7. 25. 이 사건 공매부동산에 대한 제2차 공매공고를 게시하고 2013. 7. 29.경까지 4차례에 걸쳐 공매절차를 진행한 끝에, 2013. 7. 29. 피고 회사가 이 사건 공매건물을 낙찰받았다. 이에 따라 DDDDDDD은 2013. 8. 5. 피고 회사와 사이에 피고 회사가 DDDDDDD으로부터 이 사건 공매건물을 매매대금 22,489,25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다음, 2013. 8. 29. 피고 회사에게 이 사건 공매건물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바. 관계 법령 이 사건과 관련된 관계 법령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
이라 한다)
제25조의2(연대납세의무에 관한 민법의 준용)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에 관하여는 「민법」 제413조부터 제416조까지, 제419조, 제421조, 제423조 및 제425조부터 제427조까지의규정을 준용한다.
제26조(납부의무의 소멸)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소멸한다.
3. 제27조에 따라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
제27조(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①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1. 5억원 이상의 국세: 10년
2. 제1호 외의 국세: 5년
② 제1항의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민법」에 따른다.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조(증여세 납부의무)
④ 증여자는 수증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다만, 제32조 제3호, 제35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 제41조의3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5조의3 및 제48조(출연자가 해당 공익법인의 운영에 책임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주소나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2.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체납으로 인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 민법
제183조(종속된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의 효력)
주된 권리의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에는 종속된 권리에 그 효력이 미친다.
제421조(소멸시효의 절대적 효력)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에는 그 부담부분에 한하여 다른 연대채무자도 의무를 면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10 내지 12, 14 내지 19, 23 내지 26호증, 을 제1, 5, 7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DDDDDDD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AAA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 AAA의 본안전 항변
1) 원고는 ‘피고 AAA가 2010. 11.경 CCC과 사이에 피고 AAA가 CCC을 대신하여 매수인이 되어 이 사건 지분을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한 다음, 이 사건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CCC의 자금으로 NN어촌계로부터 이 사건 지분을 매수한 후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후 이 사건 토지가 분할함에 따라 분할후 957-1 토지 중 1/2 지분에 관하여 피고 AAA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던바, CCC과 피고 AAA 사이의 이 사건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명의수탁자인 피고 AAA는 매도인인 NN어촌계의 선의 여부와 관계 없이 명의신탁자인 CCC에 대하여 매수자금 4,800,000,000원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라고 주장하면서, CCC에 대한 이 사건 증여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CCC을 대위하여 피고 AAA를 상대로 위 부당이득금 중 일부인 216,495,2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2) 그러나 원고의 HHH에 대한 증여세채권은 구 국세기본법 제27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5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의 HHH에 대한 증여세채권의 종된 권리인 원고의 CCC에 대한 이 사건 증여세채권도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채권자대위소송인 원고의 피고 AAA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는 그 행사요건인 채권자대위권의 피보전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가) 채권자대위소송에 있어서 대위에 의하여 보전될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채권자는 스스로 원고가 되어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당사자적격이 없게 되므로 그 대위소송은 부적법하여 각하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5다27188 판결 등 참조).
나) 한편 국가의 조세채권은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납세의무자의 원용을 기다릴 것 없이 당연히 소멸하는 것이고(대법원 1985. 5. 14. 선고 83누655 판결 참조), 증여세의 납세의무자는 어디까지나 당해 재산을 양수한 수증자이고, 구 상증세법 제4조 제4항 소정의 증여자의 증여세 연대납부의무는 주된 채무인 수증자의 납세의무에 대한 종된 채무라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누3698 판결 등 참조), 주된 납세의무자인 수증자에 대한 증여세징수권이 시효로 소멸한 때에는 종된 납세의무자인 증여자에 대한 증여세징수권 또한 그 부종성으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할 것이다. 이때 수증자에 대한 증여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하여 연대납세의무자인 증여자에 대한 증여세징수권이 소멸하는 범위는, ① 증여자에 대한 증여세징수권이 수증자에 대한 증여세징수권의 종된 권리라고 할 것이고, 민법 제183조에서는 주된 권리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에는 종속된 권리에 그 효력을 미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구 국세기본법 제27조 제2항에 의하여 민법 제183조가 조세채권의 소멸시효에도 적용된다고 볼 수 있는 점, ② 비록 구 국세기본법 제25조의2에 의해 준용되는 민법 제425조에서 어느 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에는 그 부담부분에 한하여 다른 연대납세의무자도 그 의무를 면한다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다른 한편 구 국세기본법상 연대납세의무자에 관하여 부담부분의 균등추정에 관한 민법 제424조6)를 준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결국 민법 제425조는 연대납세의무자들 사이의 내부적인 부담부분을 확인할 객관적인 사정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고 보아야 하는 점, ③ 증여세납세의무의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와 당사자 사이의 실질적인 이익의 귀속 등을 고려할 때 증여로 인한 경제적 이익은 일반적으로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것이지 증여자에게 귀속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당사자 사이에 증여세 분담에 관하여 별도로 약정하였거나 증여자가 경제적 이득을 취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여자에 대한 증여세징수권 전부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LLL세무서장은 2013. 9. 1. HHH에게 CCC의 HHH에 대한 500,000,000원의 증여에 대하여 증여세 141,750,000원을 부과하는 한편, CCC을 HHH가 부담하여야 할 증여세 141,750,000원의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였던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LLL세무서장이 HHH에 대하여 부과한 증여세의 최종 납부기한이 2013. 10. 30.경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위 인정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주된 권리인 원고의 HHH에 대한 증여세징수권은 위 납부기한의 다음날인 2013. 10. 31.경으로부터 구 국세기본법 제27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소멸시효기간인 5년이 경과한 2018. 10. 31.경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모두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고, HHH와 CCC 사이에 증여세 분담에 관하여 별도로 약정하였거나 CCC이 HHH에 대한 증여로 인하여 경제적 이익을 취하였다는 별다른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 결국 종된 권리인 원고의 연대납세의무자인 CCC에 대한 증여세징수권 역시 모두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가 CCC을 대위하여 피고 AAA에게 부당이득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부분 청구에서 피보전채권인 원고의 CCC에 대한 이 사건 증여세채권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피고 AAA에 대한 부당이득금반환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피고 회사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CCC에 대하여 216,495,200원의 이 사건 증여세채권을 가진 채권자인데, CCC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 AAA와 사이에 피고 AAA가 CCC을 대신하여 매수인이 되어 이 사건 지분을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한 다음, 이 사건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피고 AAA의 명의로 이 사건 지분을 매수한 후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피고 AAA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피고 AAA와 CCC 사이의 이 사건 명의신탁약정은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2) 나아가 CCC은 피고 AAA에 대하여 4,800,000,000원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가진 채권자인데, 피고 AAA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2012. 11. 19. DDDDDDD과 사이에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하여 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다음, DDDDDDD에게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이후 DDDDDDD이 2013. 8. 29. 피고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공매건물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피고 회사에게 이 사건 공매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므로, 피고 AAA와 DDDDDDD 사이의 이 사건 신탁계약 및 DDDDDDD과 피고 회사 사이의 이 사건 매매계약은 CCC을 비롯한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3) 따라서 원고는 피고 회사에 대하여, CCC에 대한 이 사건 증여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피고 AAA와 CCC 사이의 이 사건 명의신탁약정의 취소를 구함과 아울러, CCC에 대한 채권자로서 이 사건 증여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CCC의 피고 AAA에 대한 채권자취소권 및 피고 AAA의 DDDDDDD에 대한 채권자취소권을 순차로 대위하여 피고 AAA와 DDDDDDD 사이의 이 사건 신탁계약 및 DDDDDDD과 피고 회사 사이의 이 사건 매매계약의 취소와 그 원상회복으로 216,495,2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이 사건 명의신탁약정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청구에 관한 판단
1) 피고 회사의 본안전 항변
원고가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는 이 사건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한 2010. 11.경으로부터 5년이 경과한 2016. 7. 28.에야 비로소 피고 회사를 상대로 이 사건 명의신탁약정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명의신탁약정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청구의 소는 제척기간을 도과한 후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2) 판단
살피건대, 사해행위취소청구의 소는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데(민법 제406조 제2항7)), 원고가 사해행위취소를 구하고 있는 CCC과 피고 AAA 사이의 이 사건 명의신탁약정이 2010. 11.경 체결되었던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한 2016. 7. 28.에야 비로소 원고의 이 사건 명의신탁약정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청구의 소가 제기되었던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결국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이 사건 명의신탁약정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청구는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다. 이 사건 신탁계약 및 이 사건 매매계약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청구에 관한 판단
1) 피고 회사의 본안전 항변
원고는 CCC에 대하여 216,495,200원 상당의 이 사건 증여세채권을 가지고 있어 채권자대위권의 피보전채권이 존재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의 HHH에 대한 증여세채권이 구 국세기본법 제27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5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의 HHH에 대한 증여세채권의 종된 권리인 원고의 CCC에 대한 이 사건 증여세채권도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채권자대위소송인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이 사건 신탁계약 및 이 사건 매매계약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청구는 그 행사요건인 채권자대위권의 피보전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주된 권리인 원고의 HHH에 대한 증여세징수권은 2018. 10. 31.경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모두 소멸하였고, 이에 따라 종된 권리인 원고의 연대납세의무자인 CCC에 대한 증여세징수권 역시 모두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원고가 CCC 및 피고 AAA를 순차로 대위하여 피고 회사에 대하여 이 사건 신탁계약 및 이 사건 매매계약에 대한 사해행위취소를 구하는 이 부분 청구에서 피보전채권인 원고의 CCC에 대한 이 사건 증여세채권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이 사건 신탁계약 및 이 사건 매매계약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라. 원상회복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상회복의 전제가 되는 사해행위취소가 없는 이상 원상회복청구권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명의신탁약정과 이 사건 신탁계약 및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원상회복청구는 사해행위취소청구 부분이 부적법한 이상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피고들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CCC은 자신의 자금으로 이 사건 지분을 매수한 후 분할후 957-1 토지 지상에 이 사건 각 건물을 신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증여세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피고들과 공모하여 2010. 11.경 피고 AAA와 사이에 이 사건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한 다음 이 사건 지분 및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하여 피고 AAA의 명의로 지분이전등기 내지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그 후 신탁회사인 DDDDDDD을 통하여 2013. 8. 5. 피고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이 사건 각 건물 중 이 사건 공매건물에 관하여 피고 회사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그 재산을 은닉하였는데, 이러한 CCC 및 피고들의 일련의 행위는 원고의 이 사건 증여세채권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민법 제760조8)의 공동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2) 따라서 피고들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서 공동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증여세채권액 상당인 216,495,2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주된 권리인 원고의 HHH에 대한 증여세징수권은 2018. 10. 31.경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모두 소멸하였고, 이에 따라 종된 권리인 원고의 연대납세의무자인 CCC에 대한 증여세징수권 역시 모두 소멸하였으므로, 이로써 원고가 피고들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채권이 더 이상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어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AAA에 대한 소 중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과 피고 회사에 대한 소 중 사해행위취소청구 부분은 모두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 AAA에 대한 소 중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과 피고 회사에 대한 소 중 사해행위취소청구 부분을 모두 각하하며,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19. 10. 16. 선고 부산고등법원 2018나5484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주된 권리인 원고의 증여세징수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모두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고, 증여세 분담에 관하여 별도로 약정하였거나 증여로 인하여 경제적 이익을 취하였다는 별다른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 결국 종된 권리인 원고의 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한 증여세징수권 역시 모두 소멸하였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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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8나54845 부당이득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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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 소 인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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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1. AAA 2. 주식회사 BBB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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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가합1029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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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 9.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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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 10. 16. |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 AAA에 대한 소 중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과 피고 주식회사 BBBB에 대한 소 중 사해행위취소청구 부분을 모두 각하한다.
3.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선택적으로, 216,495,200원의 한도 내에서, 피고 AAA와 CCC 사이에 부산 E구 FF동 ***-* 대 *,***.*㎡에 관하여 2010. 11.경 체결된 명의신탁계약, 피고 AAA와 주식회사 DDDDDDD(이하 ‘DDDDDDD’이라 한다) 사이에 별지 1 신탁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2. 11. 19. 체결된 신탁계약, DDDDDDD과 피고 주식회사 BBB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사이에 별지 2 공매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3. 8. 5. 체결된 매매계약을 각 취소하고,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16,495,200원 및 이에 대한 2019. 8. 5.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당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또는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16,495,200원 및 이에 대한 2019. 8. 5.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당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피고들에 대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등
1) 주식회사 GGGG(이하 ‘GGGG’이라 한다)은 1993. 6. 21. 설립되어 철강재, 철재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14. 12. 1. 상법 제520조의2 제1항1)에 의하여 해산간주되었다. CCC은 GGGG의 설립 당시부터 2008. 12. 24.까지 GGGG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사람이고, HHH는 2008. 12. 24.부터 GGGG이 해산간주된 2014. 12. 1.까지 GGGG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며, 피고 AAA는 CCC의 법률상 배우자이다.
2) 피고 회사는 2011. 9. 16. 설립되어 주택건설업,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3) DDDDDDD은 2001. 10. 24. 설립되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동산, 부동산의 신탁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4) IIIIIIII 주식회사2)(이하 ‘IIIIIIII’라 한다)는 2012. 7. 27. 대부업 및 대부 중개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되었던 회사이고, JJJ은 2013. 6. 13.부터 2013. 9. 4.까지는 IIIIIIII의 사내이사로, 그 다음날부터 2013. 11. 15.까지는 IIIIIIII의 사내이사이자 대표이사로서 재직하였던 사람이며, KKK는 JJJ의 법률상 배우자이다.
나. CCC의 법인자금 횡령 및 관련 형사사건의 진행경과 등
1) CCC은 HHH와 공모하여 2008. 12. 24.경부터 2008. 12. 26.경까지 주주 이익배당금 명목을 빙자하여 GGGG의 계좌에서 피고 AAA, HHH 등의 계좌로 합계 28,000,000,000원을 이체하고, 2008. 12. 26.경부터 2009. 1. 8.경까지 대표이사 가수금 반제 명목을 빙자하여 GGGG의 계좌에서 합계 10,339,150,240원을 인출한 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GGGG의 법인자금 합계 38,339,150,240원을 횡령하였다(이하 ’이 사건 횡령‘이라 한다).
2) CCC은 2011. 12. 16. 부산지방법원 20**고합***호로 이 사건 횡령에 대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로 기소되었고, 2012. 2. 24.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이에 대하여 검사가 부산고등법원 20**노***호로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자, 부산고등법원은 2012. 6. 27.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의 유죄판결을 선고하였으며, 그 무렵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
다. CCC에 대한 조세부과처분 및 관련 행정사건 진행경과 등
1) CCC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
원고 산하 LLL세무서장은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초하여 2013. 9. 1. HHH에게 CCC의 HHH에 대한 500,000,000원의 증여에 대하여 증여세 141,750,000원을 부과하는 한편, CCC을 HHH가 부담하여야 할 증여세 141,750,000원의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였다(이하 원고의 CCC에 대한 연대납세의무자 지정에 의한 증여세채권을 ‘이 사건 증여세채권’이라 한다).
2) CCC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및 관련 행정사건 진행경과 등
가) 원고 산하 MMM세무서장은 이 사건 횡령금을 CCC의 GGGG으로부터의 상여소득으로 보아 2015. 5. 13. CCC에 대하여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1,647,919,770원을 부과하는 경정결정을 하였다. 그러자 CCC이 2017. 10. 17. MMM세무서장을 상대로 하여 부산지방법원 20**구합*****호로 위 경정결정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부산지방법원은 2018. 6. 21. ‘위 경정결정의 납세고지서에 관한 공시송달은 국세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공시송달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므로, CCC에 대한 위 경정결정은 무효이다’는 이유로 CCC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MMM세무서장이 불복하여 항소(부산고등법원 20**누*****호) 및 상고(대법원 20**두*****호)를 하였으나, MMM세무서장의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됨에 따라 2019. 4. 11.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원고 산하 MMM세무서장은 2016. 3. 2. CCC에 대하여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15,710,477,980원을 부과하는 경정결정을 하였다. 이에 CCC이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위 경정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CCC에 대한 위 경정결정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다.
라. CCC과 피고 AAA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의 체결 등
1) CCC은 2010. 9. 말경 KKK와 사이에 CCC은 4,800,000,000원을 출자하고 KKK는 CCC으로부터 차용한 4,600,000,000원을 출자하여 그 출자금으로 NN어촌계 소유의 부산 E구 FF동 *** 대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3,074.4/7,947.3 지분을 공동으로 매수하고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한 다음, 그에 따른 수익금을 분배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
2) CCC은 2010. 11.경 피고 AAA와 사이에 피고 AAA가 CCC을 대신하여 매수인이 되어 피고 AAA의 명의로 이 사건 토지 중 1,537.2/7,947.3 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을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명의신탁약정(이하 ‘이 사건 명의신탁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3) 피고 AAA는 2010. 11. 4.경 이 사건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KKK의 처인 JJJ과 함께 이 사건 명의신탁약정의 체결사실을 알지 못하던 NN어촌계와 사이에 피고 AAA 및 JJJ이 NN어촌계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3,074.4/7,947.3 지분을 매매대금 8,463,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NN어촌계에게 위 매매계약에 의한 매매대금을 지급한 다음, 2010. 11. 9.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피고 AAA 명의의 지분이전등기를 마쳤고, 같은 날 OOOOO 주식회사(이하 ‘OOOOO’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2010. 11. 9. 신탁을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4) 이후 2011. 7. 13. 이 사건 토지는 부산 E구 FF동 957 대 4,872.9㎡, 부산 E구 FF동 957-1 대 3,074.4㎡(이하 ‘분할후 957-1 토지’라 한다)로 분할되었고, 분할후 957-1 토지에 관하여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OOOOO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2011. 12. 1. 분할후 957-1 토지 중 1/2 지분에 관하여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한 피고 AAA 명의의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졌다5).
마. 피고 AAA와 DDDDDDD 사이의 신탁계약 체결 및 공매절차의 진행 등
1) 피고 AAA 및 JJJ은 2011. 11. 30.경 DDDDDDD과 사이에 자신들이 DDDDDDD에게 분할후 ***-* 토지를 신탁하고 DDDDDDD이 그 지상에 2개동, 지상 12층 규모의 근린생활시설을 신축․분양하는 사업을 수행하기로 하는 분양관리신탁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1. 12. 1. 위 분양관리신탁계약에 따라 DDDDDDD에게 분할후 ***-*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피고 AAA 및 JJJ은 2012. 11. 19.경 분할후 957-1 토지 지상에 2개동, 12층으로 구성된 근린생활시설인 ‘PPPPPPP’를 신축하여 그 근린생활시설의 각 구분건물인 별지 1 신탁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다음, 같은 날 DDDDDDD에게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하여 2012. 11. 19.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3) 이후 DDDDDDD은 2013. 4. 26. 이 사건 각 건물 중 별지 2 공매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공매건물’이라 한다)에 대한 공매공고를 게시하고 2013. 4. 29.경부터 2013. 5. 10.경까지 9차례에 걸쳐 공매절차를 진행한 끝에, 2013. 5. 10. IIIIIIII가 이 사건 공매건물을 낙찰받았다. 이에 따라 DDDDDDD은 2013. 5. 15. IIIIIIII와 사이에 IIIIIIII가 DDDDDDD으로부터 이 사건 공매건물을 매매대금 25,288,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매수하되, 그 대금의 지급시기에 관하여 계약금은 기지급한 입찰보증금으로 대체하고, 잔금은 매매 계약체결일로부터 45일 이내(2013. 7. 1.)에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 하였으나, IIIIIIII는 위 매매계약에 의한 잔금지급기일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결국 DDDDDDD은 우선수익자 등의 요청에 따라 2013. 7. 8. IIIIIIII과 사이에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기로 합의하였다.
4) DDDDDDD은 2013. 7. 25. 이 사건 공매부동산에 대한 제2차 공매공고를 게시하고 2013. 7. 29.경까지 4차례에 걸쳐 공매절차를 진행한 끝에, 2013. 7. 29. 피고 회사가 이 사건 공매건물을 낙찰받았다. 이에 따라 DDDDDDD은 2013. 8. 5. 피고 회사와 사이에 피고 회사가 DDDDDDD으로부터 이 사건 공매건물을 매매대금 22,489,25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다음, 2013. 8. 29. 피고 회사에게 이 사건 공매건물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바. 관계 법령 이 사건과 관련된 관계 법령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
이라 한다)
제25조의2(연대납세의무에 관한 민법의 준용)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에 관하여는 「민법」 제413조부터 제416조까지, 제419조, 제421조, 제423조 및 제425조부터 제427조까지의규정을 준용한다.
제26조(납부의무의 소멸)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소멸한다.
3. 제27조에 따라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
제27조(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①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1. 5억원 이상의 국세: 10년
2. 제1호 외의 국세: 5년
② 제1항의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민법」에 따른다.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조(증여세 납부의무)
④ 증여자는 수증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다만, 제32조 제3호, 제35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 제41조의3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5조의3 및 제48조(출연자가 해당 공익법인의 운영에 책임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주소나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2.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체납으로 인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 민법
제183조(종속된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의 효력)
주된 권리의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에는 종속된 권리에 그 효력이 미친다.
제421조(소멸시효의 절대적 효력)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에는 그 부담부분에 한하여 다른 연대채무자도 의무를 면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10 내지 12, 14 내지 19, 23 내지 26호증, 을 제1, 5, 7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DDDDDDD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AAA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 AAA의 본안전 항변
1) 원고는 ‘피고 AAA가 2010. 11.경 CCC과 사이에 피고 AAA가 CCC을 대신하여 매수인이 되어 이 사건 지분을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한 다음, 이 사건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CCC의 자금으로 NN어촌계로부터 이 사건 지분을 매수한 후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후 이 사건 토지가 분할함에 따라 분할후 957-1 토지 중 1/2 지분에 관하여 피고 AAA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던바, CCC과 피고 AAA 사이의 이 사건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명의수탁자인 피고 AAA는 매도인인 NN어촌계의 선의 여부와 관계 없이 명의신탁자인 CCC에 대하여 매수자금 4,800,000,000원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라고 주장하면서, CCC에 대한 이 사건 증여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CCC을 대위하여 피고 AAA를 상대로 위 부당이득금 중 일부인 216,495,2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2) 그러나 원고의 HHH에 대한 증여세채권은 구 국세기본법 제27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5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의 HHH에 대한 증여세채권의 종된 권리인 원고의 CCC에 대한 이 사건 증여세채권도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채권자대위소송인 원고의 피고 AAA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는 그 행사요건인 채권자대위권의 피보전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가) 채권자대위소송에 있어서 대위에 의하여 보전될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채권자는 스스로 원고가 되어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당사자적격이 없게 되므로 그 대위소송은 부적법하여 각하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5다27188 판결 등 참조).
나) 한편 국가의 조세채권은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납세의무자의 원용을 기다릴 것 없이 당연히 소멸하는 것이고(대법원 1985. 5. 14. 선고 83누655 판결 참조), 증여세의 납세의무자는 어디까지나 당해 재산을 양수한 수증자이고, 구 상증세법 제4조 제4항 소정의 증여자의 증여세 연대납부의무는 주된 채무인 수증자의 납세의무에 대한 종된 채무라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누3698 판결 등 참조), 주된 납세의무자인 수증자에 대한 증여세징수권이 시효로 소멸한 때에는 종된 납세의무자인 증여자에 대한 증여세징수권 또한 그 부종성으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할 것이다. 이때 수증자에 대한 증여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하여 연대납세의무자인 증여자에 대한 증여세징수권이 소멸하는 범위는, ① 증여자에 대한 증여세징수권이 수증자에 대한 증여세징수권의 종된 권리라고 할 것이고, 민법 제183조에서는 주된 권리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에는 종속된 권리에 그 효력을 미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구 국세기본법 제27조 제2항에 의하여 민법 제183조가 조세채권의 소멸시효에도 적용된다고 볼 수 있는 점, ② 비록 구 국세기본법 제25조의2에 의해 준용되는 민법 제425조에서 어느 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에는 그 부담부분에 한하여 다른 연대납세의무자도 그 의무를 면한다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다른 한편 구 국세기본법상 연대납세의무자에 관하여 부담부분의 균등추정에 관한 민법 제424조6)를 준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결국 민법 제425조는 연대납세의무자들 사이의 내부적인 부담부분을 확인할 객관적인 사정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고 보아야 하는 점, ③ 증여세납세의무의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와 당사자 사이의 실질적인 이익의 귀속 등을 고려할 때 증여로 인한 경제적 이익은 일반적으로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것이지 증여자에게 귀속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당사자 사이에 증여세 분담에 관하여 별도로 약정하였거나 증여자가 경제적 이득을 취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여자에 대한 증여세징수권 전부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LLL세무서장은 2013. 9. 1. HHH에게 CCC의 HHH에 대한 500,000,000원의 증여에 대하여 증여세 141,750,000원을 부과하는 한편, CCC을 HHH가 부담하여야 할 증여세 141,750,000원의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였던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LLL세무서장이 HHH에 대하여 부과한 증여세의 최종 납부기한이 2013. 10. 30.경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위 인정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주된 권리인 원고의 HHH에 대한 증여세징수권은 위 납부기한의 다음날인 2013. 10. 31.경으로부터 구 국세기본법 제27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소멸시효기간인 5년이 경과한 2018. 10. 31.경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모두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고, HHH와 CCC 사이에 증여세 분담에 관하여 별도로 약정하였거나 CCC이 HHH에 대한 증여로 인하여 경제적 이익을 취하였다는 별다른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 결국 종된 권리인 원고의 연대납세의무자인 CCC에 대한 증여세징수권 역시 모두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가 CCC을 대위하여 피고 AAA에게 부당이득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부분 청구에서 피보전채권인 원고의 CCC에 대한 이 사건 증여세채권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피고 AAA에 대한 부당이득금반환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피고 회사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CCC에 대하여 216,495,200원의 이 사건 증여세채권을 가진 채권자인데, CCC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 AAA와 사이에 피고 AAA가 CCC을 대신하여 매수인이 되어 이 사건 지분을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한 다음, 이 사건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피고 AAA의 명의로 이 사건 지분을 매수한 후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피고 AAA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피고 AAA와 CCC 사이의 이 사건 명의신탁약정은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2) 나아가 CCC은 피고 AAA에 대하여 4,800,000,000원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가진 채권자인데, 피고 AAA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2012. 11. 19. DDDDDDD과 사이에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하여 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다음, DDDDDDD에게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이후 DDDDDDD이 2013. 8. 29. 피고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공매건물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피고 회사에게 이 사건 공매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므로, 피고 AAA와 DDDDDDD 사이의 이 사건 신탁계약 및 DDDDDDD과 피고 회사 사이의 이 사건 매매계약은 CCC을 비롯한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3) 따라서 원고는 피고 회사에 대하여, CCC에 대한 이 사건 증여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피고 AAA와 CCC 사이의 이 사건 명의신탁약정의 취소를 구함과 아울러, CCC에 대한 채권자로서 이 사건 증여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CCC의 피고 AAA에 대한 채권자취소권 및 피고 AAA의 DDDDDDD에 대한 채권자취소권을 순차로 대위하여 피고 AAA와 DDDDDDD 사이의 이 사건 신탁계약 및 DDDDDDD과 피고 회사 사이의 이 사건 매매계약의 취소와 그 원상회복으로 216,495,2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이 사건 명의신탁약정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청구에 관한 판단
1) 피고 회사의 본안전 항변
원고가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는 이 사건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한 2010. 11.경으로부터 5년이 경과한 2016. 7. 28.에야 비로소 피고 회사를 상대로 이 사건 명의신탁약정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명의신탁약정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청구의 소는 제척기간을 도과한 후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2) 판단
살피건대, 사해행위취소청구의 소는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데(민법 제406조 제2항7)), 원고가 사해행위취소를 구하고 있는 CCC과 피고 AAA 사이의 이 사건 명의신탁약정이 2010. 11.경 체결되었던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한 2016. 7. 28.에야 비로소 원고의 이 사건 명의신탁약정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청구의 소가 제기되었던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결국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이 사건 명의신탁약정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청구는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다. 이 사건 신탁계약 및 이 사건 매매계약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청구에 관한 판단
1) 피고 회사의 본안전 항변
원고는 CCC에 대하여 216,495,200원 상당의 이 사건 증여세채권을 가지고 있어 채권자대위권의 피보전채권이 존재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의 HHH에 대한 증여세채권이 구 국세기본법 제27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5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의 HHH에 대한 증여세채권의 종된 권리인 원고의 CCC에 대한 이 사건 증여세채권도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채권자대위소송인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이 사건 신탁계약 및 이 사건 매매계약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청구는 그 행사요건인 채권자대위권의 피보전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주된 권리인 원고의 HHH에 대한 증여세징수권은 2018. 10. 31.경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모두 소멸하였고, 이에 따라 종된 권리인 원고의 연대납세의무자인 CCC에 대한 증여세징수권 역시 모두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원고가 CCC 및 피고 AAA를 순차로 대위하여 피고 회사에 대하여 이 사건 신탁계약 및 이 사건 매매계약에 대한 사해행위취소를 구하는 이 부분 청구에서 피보전채권인 원고의 CCC에 대한 이 사건 증여세채권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이 사건 신탁계약 및 이 사건 매매계약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라. 원상회복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상회복의 전제가 되는 사해행위취소가 없는 이상 원상회복청구권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명의신탁약정과 이 사건 신탁계약 및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원상회복청구는 사해행위취소청구 부분이 부적법한 이상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피고들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CCC은 자신의 자금으로 이 사건 지분을 매수한 후 분할후 957-1 토지 지상에 이 사건 각 건물을 신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증여세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피고들과 공모하여 2010. 11.경 피고 AAA와 사이에 이 사건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한 다음 이 사건 지분 및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하여 피고 AAA의 명의로 지분이전등기 내지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그 후 신탁회사인 DDDDDDD을 통하여 2013. 8. 5. 피고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이 사건 각 건물 중 이 사건 공매건물에 관하여 피고 회사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그 재산을 은닉하였는데, 이러한 CCC 및 피고들의 일련의 행위는 원고의 이 사건 증여세채권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민법 제760조8)의 공동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2) 따라서 피고들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서 공동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증여세채권액 상당인 216,495,2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주된 권리인 원고의 HHH에 대한 증여세징수권은 2018. 10. 31.경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모두 소멸하였고, 이에 따라 종된 권리인 원고의 연대납세의무자인 CCC에 대한 증여세징수권 역시 모두 소멸하였으므로, 이로써 원고가 피고들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채권이 더 이상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어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AAA에 대한 소 중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과 피고 회사에 대한 소 중 사해행위취소청구 부분은 모두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 AAA에 대한 소 중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과 피고 회사에 대한 소 중 사해행위취소청구 부분을 모두 각하하며,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19. 10. 16. 선고 부산고등법원 2018나5484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