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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채권과 사인 대여금채권 배당우선순위 쟁점 판단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가단252933
판결 요약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이나 일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됩니다. 따라서 국세청 등의 조세채권이 존재할 경우, 압류·추심이 사전에 있더라도 일반 채권자는 우선 배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해당 배당이의 소가 기각되어 조세채권의 우선순위가 확정되었습니다.
#조세채권 #배당우선순위 #압류추심명령 #일반채권 #국세기본법
질의 응답
1. 압류·추심명령을 먼저 받은 채권자가 조세채권보다 배당에서 우선할 수 있나요?
답변
조세채권은 사인간 일반채권에 우선합니다. 따라서 압류·추심명령을 먼저 받았더라도 배당에서는 우선하지 못합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가단-252933 판결은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가 다른 채권보다 우선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기판력 있는 배당이의 판결이 있어도 조세채권의 우선순위를 바꿀 수 있나요?
답변
조세채권에 대한 우선권은 별도의 기판력에 의해 변경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가단-252933 판결은 기존 배당이의 판결의 기판력이 국가(조세채권자)에게 미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조세채권 압류 시점이 추심명령 후라도 우선순위가 적용되나요?
답변
네, 조세채권은 압류 시점을 불문하고 우선적 효력이 있습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가단-252933 판결은 조세채권의 압류가 사인의 압류 이후 이루어진 경우에도 우선순위에 영향이 없음을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 이나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따라서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피고의 조세채권은 원고의 일반채권인 대여금채권에 우선하고, 설령 원고가 피고의 압류 이전에 압류·추심명령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와 달리 볼 수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가단252933 배당이의

원고

허AA

피고

대한민국

제1심 판 결

변 론 종 결

2018. 12. 11.

판 결 선 고

2019. 1. 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타배AA 배당절차사건에 관하여 2018. 10. 19. 같은 법원이 작

성한 배당표 가운데 피고에 대한 배당액 금 100,014,815원을 삭제하고, 원고에게 금

100,014,815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이BB에 대한 채권

원고는 이BB에게 빌려준 기존의 대여원금 및 이자를 계산한 대여금 합계 금

280,379,451원에 대하여, 2014. 11. 21. 위 이BB와 사이에 변제기를 2014. 11. 28.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은 연 25%로 정하는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나. 이BB의 채권 등

한편, 이BB는 2010. 4. 29. 김CC로부터 김CC 소유의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전세보증

금 250,000,000원으로 정하여 임차하였고, 2010. 4. 29. 위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의 담보 를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10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원고는 이BB에 대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이BB가 위 김CC에게 가지는 위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을 신청하였고,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이 2015. 1. 3. 김CC에게 송달되었다.

라. 경매절차

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강제경매[이하 ⁠‘이 사건 경매사건’이라 한다.] 절차가 개시되었고, 이BB는 근저당권자로서 배당에 참여하였다. 위 경매법원은 2018. 6. 26. 이BB에게 3순위배당권자로 금 100,000,000원을 배당하는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2) 원고는 2017. 8. 28. 이 사건 경매사건에 채권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을 하였고,

이후 배당기일(2018. 6. 26. 14:00)에 출석하여 이BB에 대한 배당액 금 100,000,000원 을 삭제하고, 원고에게 금 100,000,000원을 배당하여야 한다는 배당이의를 진술하였고,

위 해당 배당액은 공탁되었다. 이후 원고는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2018. 9. 28.)

되었다.

마. 피고의 조세채권

이BB는 아래와 같이 조세를 체납하였고, 피고는 위 조세채권에 기하여 2017. 9.

18. 이BB의 근저당권부채권을 압류하였고, 2017. 9. 28. 이BB의 근저당권에 부기등

기가 경료되었다. 피고는 2018. 5. 29. 이BB의 이 사건 경매사건의 배당금출급청구권 을 압류하였다.

바. 배당절차

1) 이 사건 경매사건의 경매법원은 이은주에 대한 배당금 및 이자 100,002,095원 을 공탁하였고, 이에 따라 이 법원 배당절차가 진행되었는데(이하 ⁠‘이

사건 배당절차’라고 함), 배당법원은 2018. 10. 19. 배당기일에서 피고에게 실제 배당할

금액 100,014,815원을 전부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배당절차의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위 배당액 전부 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한 후 2018. 10. 25. 이 법원에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

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

이나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따라서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피고의 조세채

권은 원고의 일반채권인 대여금채권에 우선하고, 설령 원고가 피고의 압류 이전에 압

류·추심명령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와 달리 볼 수 없고, 이미 피고가 압류를 한 다음 에 원고가 경매사건에서 배당이의를 하고 이BB를 상대로 배당이의 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와 달리 볼 수 없으며 그 기판력이 피고에게 미친다고도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01. 09. 선고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가단25293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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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채권과 사인 대여금채권 배당우선순위 쟁점 판단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가단252933
판결 요약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이나 일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됩니다. 따라서 국세청 등의 조세채권이 존재할 경우, 압류·추심이 사전에 있더라도 일반 채권자는 우선 배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해당 배당이의 소가 기각되어 조세채권의 우선순위가 확정되었습니다.
#조세채권 #배당우선순위 #압류추심명령 #일반채권 #국세기본법
질의 응답
1. 압류·추심명령을 먼저 받은 채권자가 조세채권보다 배당에서 우선할 수 있나요?
답변
조세채권은 사인간 일반채권에 우선합니다. 따라서 압류·추심명령을 먼저 받았더라도 배당에서는 우선하지 못합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가단-252933 판결은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가 다른 채권보다 우선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기판력 있는 배당이의 판결이 있어도 조세채권의 우선순위를 바꿀 수 있나요?
답변
조세채권에 대한 우선권은 별도의 기판력에 의해 변경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가단-252933 판결은 기존 배당이의 판결의 기판력이 국가(조세채권자)에게 미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조세채권 압류 시점이 추심명령 후라도 우선순위가 적용되나요?
답변
네, 조세채권은 압류 시점을 불문하고 우선적 효력이 있습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가단-252933 판결은 조세채권의 압류가 사인의 압류 이후 이루어진 경우에도 우선순위에 영향이 없음을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 이나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따라서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피고의 조세채권은 원고의 일반채권인 대여금채권에 우선하고, 설령 원고가 피고의 압류 이전에 압류·추심명령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와 달리 볼 수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가단252933 배당이의

원고

허AA

피고

대한민국

제1심 판 결

변 론 종 결

2018. 12. 11.

판 결 선 고

2019. 1. 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타배AA 배당절차사건에 관하여 2018. 10. 19. 같은 법원이 작

성한 배당표 가운데 피고에 대한 배당액 금 100,014,815원을 삭제하고, 원고에게 금

100,014,815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이BB에 대한 채권

원고는 이BB에게 빌려준 기존의 대여원금 및 이자를 계산한 대여금 합계 금

280,379,451원에 대하여, 2014. 11. 21. 위 이BB와 사이에 변제기를 2014. 11. 28.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은 연 25%로 정하는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나. 이BB의 채권 등

한편, 이BB는 2010. 4. 29. 김CC로부터 김CC 소유의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전세보증

금 250,000,000원으로 정하여 임차하였고, 2010. 4. 29. 위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의 담보 를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10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원고는 이BB에 대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이BB가 위 김CC에게 가지는 위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을 신청하였고,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이 2015. 1. 3. 김CC에게 송달되었다.

라. 경매절차

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강제경매[이하 ⁠‘이 사건 경매사건’이라 한다.] 절차가 개시되었고, 이BB는 근저당권자로서 배당에 참여하였다. 위 경매법원은 2018. 6. 26. 이BB에게 3순위배당권자로 금 100,000,000원을 배당하는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2) 원고는 2017. 8. 28. 이 사건 경매사건에 채권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을 하였고,

이후 배당기일(2018. 6. 26. 14:00)에 출석하여 이BB에 대한 배당액 금 100,000,000원 을 삭제하고, 원고에게 금 100,000,000원을 배당하여야 한다는 배당이의를 진술하였고,

위 해당 배당액은 공탁되었다. 이후 원고는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2018. 9. 28.)

되었다.

마. 피고의 조세채권

이BB는 아래와 같이 조세를 체납하였고, 피고는 위 조세채권에 기하여 2017. 9.

18. 이BB의 근저당권부채권을 압류하였고, 2017. 9. 28. 이BB의 근저당권에 부기등

기가 경료되었다. 피고는 2018. 5. 29. 이BB의 이 사건 경매사건의 배당금출급청구권 을 압류하였다.

바. 배당절차

1) 이 사건 경매사건의 경매법원은 이은주에 대한 배당금 및 이자 100,002,095원 을 공탁하였고, 이에 따라 이 법원 배당절차가 진행되었는데(이하 ⁠‘이

사건 배당절차’라고 함), 배당법원은 2018. 10. 19. 배당기일에서 피고에게 실제 배당할

금액 100,014,815원을 전부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배당절차의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위 배당액 전부 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한 후 2018. 10. 25. 이 법원에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

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

이나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따라서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피고의 조세채

권은 원고의 일반채권인 대여금채권에 우선하고, 설령 원고가 피고의 압류 이전에 압

류·추심명령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와 달리 볼 수 없고, 이미 피고가 압류를 한 다음 에 원고가 경매사건에서 배당이의를 하고 이BB를 상대로 배당이의 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와 달리 볼 수 없으며 그 기판력이 피고에게 미친다고도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01. 09. 선고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가단25293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