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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매입금액과 가공매출금액 비교 시 사외유출 추정 기준

대법원 2018두59458
판결 요약
가공매입금액보다 가공매출이 크더라도 가공매입은 원칙적으로 사외유출로 보며, 사외유출이 아님을 주장하려면 납세자가 입증책임을 집니다.
#가공매입 #가공매출 #사외유출 #입증책임 #세무조사
질의 응답
1. 가공매출 금액이 가공매입 금액보다 많아도 가공매입이 사외유출로 봐야 하나요?
답변
네, 가공매입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외유출로 추정됩니다. 가공매출이 많다고 해서 예외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2018-두-59458 판결은 가공매입은 원칙적으로 사외유출로 본다고 하였으며, 가공매출이 더 크더라도 다르지 않음을 명시하였습니다.
2. 가공매입이 사외유출이 아니라는 점을 누가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가공매입이 사외유출이 아님을 주장하는 측이 그 사실을 입증하셔야 합니다. 즉, 원고(납세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8-두-59458 판결은 사외유출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 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가공매입금액보다 가공매출이 더 크다 하더라도 가공매입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외유출로 보아야 하며 이에 대한 입증 책임은 사외유출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 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9. 01. 31. 선고 대법원 2018두5945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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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매입금액과 가공매출금액 비교 시 사외유출 추정 기준

대법원 2018두59458
판결 요약
가공매입금액보다 가공매출이 크더라도 가공매입은 원칙적으로 사외유출로 보며, 사외유출이 아님을 주장하려면 납세자가 입증책임을 집니다.
#가공매입 #가공매출 #사외유출 #입증책임 #세무조사
질의 응답
1. 가공매출 금액이 가공매입 금액보다 많아도 가공매입이 사외유출로 봐야 하나요?
답변
네, 가공매입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외유출로 추정됩니다. 가공매출이 많다고 해서 예외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2018-두-59458 판결은 가공매입은 원칙적으로 사외유출로 본다고 하였으며, 가공매출이 더 크더라도 다르지 않음을 명시하였습니다.
2. 가공매입이 사외유출이 아니라는 점을 누가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가공매입이 사외유출이 아님을 주장하는 측이 그 사실을 입증하셔야 합니다. 즉, 원고(납세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8-두-59458 판결은 사외유출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 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가공매입금액보다 가공매출이 더 크다 하더라도 가공매입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외유출로 보아야 하며 이에 대한 입증 책임은 사외유출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 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9. 01. 31. 선고 대법원 2018두5945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