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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출연연구기관 기술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판단 기준

대전고등법원 2018누13160
판결 요약
정부출연연구기관이 기술이전으로 받는 기술료는 학술연구 또는 기술연구 용역의 제공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용역에 해당하지 않으며, 실비로 공급하는 용역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기술료는 특허 등의 재산권 이전 대가로, 연구성과물 자체의 거래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정부출연연구기관 #기술료 #부가가치세 #연구성과 #기술이전
질의 응답
1.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징수하는 기술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해당하나요?
답변
기술료 징수는 학술연구 또는 기술연구 용역 공급이 아니라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18-누-13160 판결은 기술료는 단순히 연구 성과물(지식재산권 등) 거래의 대가로, 면세 용역 제공이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정부출연연구기관 기술료를 실비로 공급하는 용역이라고 볼 수 있나요?
답변
실비로 공급하는 용역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18-누-13160 판결에서 기술료는 연구진행 과정과 분리된 재산권 거래의 대가일 뿐, 실비용역과 성격이 다름을 판시하였습니다.
3. 과거 과세관청 회신에서 용역비는 면세된다고 하였으나, 최신 법리 판단은 달라졌나요?
답변
예, 과거 일부 회신(1978년 등)은 개별 사례에 한정된 것이고, 무조건적 면세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18-누-13160 판결은 30년 전 회신은 특정연구용역 제공에 관한 해석이었으며, 기술료와 달리 적용할 수 없음을 명시하였습니다.
4. 정부출연연구기관이 기술이전계약을 맺을 때 특허권 등은 사전에 이미 출원 또는 등록된 상태가 필수인가요?
답변
실제로 대부분 기술이전계약 대상 특허 등은 이미 출원·등록된 상태였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18-누-13160 판결은 대상 지식재산권은 실시여부와 무관하게 미리 출원·등록됨을 인정하였습니다.
5. 기술료 부가가치세 과세와 관련, 다른 기관들과의 형평 논점을 다루었나요?
답변
예, 기술료에 대한 가산세 면제는 형평성 측면에서 신중히 판단해야 합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18-누-13160 판결은 성실 신고하는 타 기관과의 형평 등의 사정까지 고려함을 덧붙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징수하는 기술료는 학술연구 또는 기술연구와 관련하여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않고, 실비로 공급하는 용역에도 해당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전고등법원-2018-누-13160

원 고

AAA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09. 26

판 결 선 고

2019. 11. 28

주 문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

거에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더하여 당사자의 주장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

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 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

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4면 제8행의 ⁠“‘이 사건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앞에 ”그 중 아래 아.항과 같이 취소.환급된 2014년 2기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제외한 나머지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을 추가한다.

○ 제4면 제11행 아래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아. 피고는 2019. 4. 9.경 원고에게 2014년 2기분 부가가치세 xxx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하여 환급하는 내용으로 재경정 처분을 하였다.』

○ 제4면 제13행의 인정근거에 ⁠“을 제11, 12호증”을 추가한다.

○ 제5면 제13~18행 기재를 삭제하고(원고는 당심에서 이 부분 주장을 철회하였다),

제19행의 ⁠“(4)”를 ⁠“(3)”으로 고친다.

○ 제6면 마지막행의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를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 갑 제21, 22호 증의 각 기재”로 바꾸어 쓴다.

○ 제8면 제1행 아래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④ 연구과제의 발굴, 제안, 수행 및 결과 활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원고의 내부 규정인 ⁠‘연구관리규정’은 제15조에서 연구책임자는 연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발생 가능한 지식재산권 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하고(제1항), 연구관리담당부서장은 연구결과로 얻어진 특허 등 지식재산권의 출원 및 등록 등의 권리확보 및 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제2항)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내용에 의할 때 원고는 연구결과 발생한 특허 등 지식재산권에 대하여 실시여부에 관계없이(실시 이전이라도) 출원 및 등록을 하여야 한다고 보인다. 실제로 원고는 2008. 6. 30. 주식회사bbb와 ⁠‘실감형 e-러닝 프로토타입 학습 시스템’에 대한 기술이전계약(갑 제21호증의4)을 체결하였는데, 그 대상이 되는 원고의 지식재산권은 그 전에 이미 출원된 상태에 있었다.』

○ 제8면 제11행의 ⁠“제18호”를 ⁠“제17호”로 고치고, 제16행의 ⁠“제2호는” 앞에 ⁠“제45조”를 추가한다.

○ 제9면 제4행의 ⁠“31” 다음에 ⁠“호증, 을 제10호증”을 추가한다.

○ 제9면 제9행의 ⁠“제3자인 경우도 있는 사실” 다음에 ⁠“, 원고는 2008년부터 2014년까지의 기간 동안 25,931건에 대한 특허출원을 하고 그 중 11,442건이 등록되었는데, 같은 기간 동안 기술이전을 한 기술은 2,289건에 불과한 사실”을 추가한다.

○ 제9면 제14행의 ⁠“있으며,” 다음에 ⁠“특허출원 또는 등록된 지식재산권들 중 일부에관해서만 기술이전계약이 체결되고 있고,”를 추가한다.

○ 제13면 밑에서부터 제3~4행의 ⁠“특정할 수도 없다” 다음에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특허출원 또는 등록된 지식재산권 중 일부에 관해서만 기술이전계약을 체결한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를 추가한다.

○ 제15면 제4행을 아래와 같이 바꾸어 쓴다.

『아니한 사실, 원고의 전신 중 하나인 ccc는 과세관청(구체적인 과세관청은 특정되지 않는다)에 ⁠‘전기기기 생산업체로부터 기술연구용역 및 전기기기의 성능 보장 시험검사업무를 수탁받아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사실변상적으로 징수하고 있는 용역비 및 수수료가 부가가치세법 제7조에서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질의하였고, 위 과세관청은 1978. 2. 16. ccc에 ⁠‘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의하여 설립된 ccc가 기술연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 및 동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된다’고 회신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6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 제15면 제6~8행의 ⁠“① 위와 같은 회신은 … 아니하였던 점”을 아래와 같이 바꾸어쓴다.

『① 과세관청의 위 1978. 2. 16.자 회신은 과거 30여 년 전 원고의 전신 중 하나였던

ccc에게 이루어진 것이고, 그 취지도 위 연구소의 질의내용(‘사실 변상적으로 징수’하는 것을 전제하였다)에 따른 답변으로서 위 연구소가 기술연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서 정한 면세의 요건에 해당하면 면세된다는 취지로 보일 뿐, 정부출연연구기관이 공급하는 재화.용역에 대하여 항상 무조건적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는 의미로 해석하기는 어려우므로, 위 회신을 들어 과세관청이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과세원인 용역에 관한 중요한 사실관계와 법적인 쟁점에 관한 공적인 견해표명이라거나 공적인 견해표명에 의하여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할 만한 신뢰가 부여된 경우라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또한 BBB청의 위 2012. 1. 27.자 회신 역시 원고가 아닌 ccc에게 이루어진 것일 뿐만 아니라, 원고는 위 회신이 있기 이전부터 이 사건 기술료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하지 않아온 점』

○ 제15면 밑에서 제8행부터 제16면 밑에서 제4행까지 기재내용을 삭제한다.

○ 제16면 밑에서 제3행의 ⁠“라.”를 ⁠“다.”로, 제17면 밑에서 제6행의 ⁠“마.”를 ⁠“라.”로 각 고친다.

○ 제17면 제5행의 ⁠“인정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을 ⁠“인정한 사정들에다가 원고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 가산세를 면제하는 경우 그동안 기술료 수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성실하게 신고.납부하여 온 ddd이나 eee 등 다른 기관과 비교할 때 형평에 반하는 결과를 낳는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으로 바꾸어 쓴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판결한다.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19. 11. 28. 선고 대전고등법원 2018누1316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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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출연연구기관 기술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판단 기준

대전고등법원 2018누13160
판결 요약
정부출연연구기관이 기술이전으로 받는 기술료는 학술연구 또는 기술연구 용역의 제공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용역에 해당하지 않으며, 실비로 공급하는 용역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기술료는 특허 등의 재산권 이전 대가로, 연구성과물 자체의 거래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정부출연연구기관 #기술료 #부가가치세 #연구성과 #기술이전
질의 응답
1.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징수하는 기술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해당하나요?
답변
기술료 징수는 학술연구 또는 기술연구 용역 공급이 아니라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18-누-13160 판결은 기술료는 단순히 연구 성과물(지식재산권 등) 거래의 대가로, 면세 용역 제공이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정부출연연구기관 기술료를 실비로 공급하는 용역이라고 볼 수 있나요?
답변
실비로 공급하는 용역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18-누-13160 판결에서 기술료는 연구진행 과정과 분리된 재산권 거래의 대가일 뿐, 실비용역과 성격이 다름을 판시하였습니다.
3. 과거 과세관청 회신에서 용역비는 면세된다고 하였으나, 최신 법리 판단은 달라졌나요?
답변
예, 과거 일부 회신(1978년 등)은 개별 사례에 한정된 것이고, 무조건적 면세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18-누-13160 판결은 30년 전 회신은 특정연구용역 제공에 관한 해석이었으며, 기술료와 달리 적용할 수 없음을 명시하였습니다.
4. 정부출연연구기관이 기술이전계약을 맺을 때 특허권 등은 사전에 이미 출원 또는 등록된 상태가 필수인가요?
답변
실제로 대부분 기술이전계약 대상 특허 등은 이미 출원·등록된 상태였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18-누-13160 판결은 대상 지식재산권은 실시여부와 무관하게 미리 출원·등록됨을 인정하였습니다.
5. 기술료 부가가치세 과세와 관련, 다른 기관들과의 형평 논점을 다루었나요?
답변
예, 기술료에 대한 가산세 면제는 형평성 측면에서 신중히 판단해야 합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18-누-13160 판결은 성실 신고하는 타 기관과의 형평 등의 사정까지 고려함을 덧붙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징수하는 기술료는 학술연구 또는 기술연구와 관련하여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않고, 실비로 공급하는 용역에도 해당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전고등법원-2018-누-13160

원 고

AAA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09. 26

판 결 선 고

2019. 11. 28

주 문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

거에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더하여 당사자의 주장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

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 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

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4면 제8행의 ⁠“‘이 사건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앞에 ”그 중 아래 아.항과 같이 취소.환급된 2014년 2기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제외한 나머지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을 추가한다.

○ 제4면 제11행 아래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아. 피고는 2019. 4. 9.경 원고에게 2014년 2기분 부가가치세 xxx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하여 환급하는 내용으로 재경정 처분을 하였다.』

○ 제4면 제13행의 인정근거에 ⁠“을 제11, 12호증”을 추가한다.

○ 제5면 제13~18행 기재를 삭제하고(원고는 당심에서 이 부분 주장을 철회하였다),

제19행의 ⁠“(4)”를 ⁠“(3)”으로 고친다.

○ 제6면 마지막행의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를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 갑 제21, 22호 증의 각 기재”로 바꾸어 쓴다.

○ 제8면 제1행 아래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④ 연구과제의 발굴, 제안, 수행 및 결과 활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원고의 내부 규정인 ⁠‘연구관리규정’은 제15조에서 연구책임자는 연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발생 가능한 지식재산권 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하고(제1항), 연구관리담당부서장은 연구결과로 얻어진 특허 등 지식재산권의 출원 및 등록 등의 권리확보 및 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제2항)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내용에 의할 때 원고는 연구결과 발생한 특허 등 지식재산권에 대하여 실시여부에 관계없이(실시 이전이라도) 출원 및 등록을 하여야 한다고 보인다. 실제로 원고는 2008. 6. 30. 주식회사bbb와 ⁠‘실감형 e-러닝 프로토타입 학습 시스템’에 대한 기술이전계약(갑 제21호증의4)을 체결하였는데, 그 대상이 되는 원고의 지식재산권은 그 전에 이미 출원된 상태에 있었다.』

○ 제8면 제11행의 ⁠“제18호”를 ⁠“제17호”로 고치고, 제16행의 ⁠“제2호는” 앞에 ⁠“제45조”를 추가한다.

○ 제9면 제4행의 ⁠“31” 다음에 ⁠“호증, 을 제10호증”을 추가한다.

○ 제9면 제9행의 ⁠“제3자인 경우도 있는 사실” 다음에 ⁠“, 원고는 2008년부터 2014년까지의 기간 동안 25,931건에 대한 특허출원을 하고 그 중 11,442건이 등록되었는데, 같은 기간 동안 기술이전을 한 기술은 2,289건에 불과한 사실”을 추가한다.

○ 제9면 제14행의 ⁠“있으며,” 다음에 ⁠“특허출원 또는 등록된 지식재산권들 중 일부에관해서만 기술이전계약이 체결되고 있고,”를 추가한다.

○ 제13면 밑에서부터 제3~4행의 ⁠“특정할 수도 없다” 다음에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특허출원 또는 등록된 지식재산권 중 일부에 관해서만 기술이전계약을 체결한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를 추가한다.

○ 제15면 제4행을 아래와 같이 바꾸어 쓴다.

『아니한 사실, 원고의 전신 중 하나인 ccc는 과세관청(구체적인 과세관청은 특정되지 않는다)에 ⁠‘전기기기 생산업체로부터 기술연구용역 및 전기기기의 성능 보장 시험검사업무를 수탁받아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사실변상적으로 징수하고 있는 용역비 및 수수료가 부가가치세법 제7조에서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질의하였고, 위 과세관청은 1978. 2. 16. ccc에 ⁠‘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의하여 설립된 ccc가 기술연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 및 동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된다’고 회신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6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 제15면 제6~8행의 ⁠“① 위와 같은 회신은 … 아니하였던 점”을 아래와 같이 바꾸어쓴다.

『① 과세관청의 위 1978. 2. 16.자 회신은 과거 30여 년 전 원고의 전신 중 하나였던

ccc에게 이루어진 것이고, 그 취지도 위 연구소의 질의내용(‘사실 변상적으로 징수’하는 것을 전제하였다)에 따른 답변으로서 위 연구소가 기술연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서 정한 면세의 요건에 해당하면 면세된다는 취지로 보일 뿐, 정부출연연구기관이 공급하는 재화.용역에 대하여 항상 무조건적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는 의미로 해석하기는 어려우므로, 위 회신을 들어 과세관청이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과세원인 용역에 관한 중요한 사실관계와 법적인 쟁점에 관한 공적인 견해표명이라거나 공적인 견해표명에 의하여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할 만한 신뢰가 부여된 경우라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또한 BBB청의 위 2012. 1. 27.자 회신 역시 원고가 아닌 ccc에게 이루어진 것일 뿐만 아니라, 원고는 위 회신이 있기 이전부터 이 사건 기술료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하지 않아온 점』

○ 제15면 밑에서 제8행부터 제16면 밑에서 제4행까지 기재내용을 삭제한다.

○ 제16면 밑에서 제3행의 ⁠“라.”를 ⁠“다.”로, 제17면 밑에서 제6행의 ⁠“마.”를 ⁠“라.”로 각 고친다.

○ 제17면 제5행의 ⁠“인정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을 ⁠“인정한 사정들에다가 원고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 가산세를 면제하는 경우 그동안 기술료 수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성실하게 신고.납부하여 온 ddd이나 eee 등 다른 기관과 비교할 때 형평에 반하는 결과를 낳는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으로 바꾸어 쓴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판결한다.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19. 11. 28. 선고 대전고등법원 2018누1316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