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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한 임직원·용역업체 성과급 세무상 인정 기준

대법원 2018두62898
판결 요약
대법원은 임직원이나 용역업체에 지급한 성과급대주주를 대신해 지급됐다거나 기업 업무와 무관하게 지급된 상황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부당행위라며 손금불산입 등 세무상 불이익을 줄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상고심에서는 원심 판결을 존중해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성과급 #임직원 지급 #용역업체 #대주주 대지급 #업무무관 지급
질의 응답
1. 임직원이나 용역업체에 지급한 성과급이 대주주 대신 지급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나요?
답변
대주주를 대신해 지급한 정황이 없고 회사의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다면 대주주 대신 지급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2018-두-62898 판결은 임직원 및 용역업체에 대한 성과급 지급이 대주주를 위해 지급됐다거나 업무 무관 지급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회사의 성과급 지급이 업무무관 부당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려면 무엇이 중요할까요?
답변
기업의 업무와 직접 관련된 이유로 성과급이 지급된 경우라면 업무무관 부당행위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2018-두-62898 판결은 원고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지급이나 대주주 부담분 지원임을 찾기 어렵다고 하며 업무 관련성을 중시하였습니다.
3. 성과급 등의 비용처리가 세무상 인정되려면 유의할 점이 무엇인가요?
답변
성과급 등이 실제 업무와 직접적 관련이 있고 회사가 부담했는지 명확히 해야 세무상 혜택이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2018-두-62898 판결은 대주주 대지급 또는 업무무관 지급에 해당한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비용처리가 인정된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원고가 임직원 및 용역업체에 지급한 성과급 등을 대주주를 대신하여 지급하였다거나 원고의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원심 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9. 01. 31. 선고 대법원 2018두6289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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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한 임직원·용역업체 성과급 세무상 인정 기준

대법원 2018두62898
판결 요약
대법원은 임직원이나 용역업체에 지급한 성과급대주주를 대신해 지급됐다거나 기업 업무와 무관하게 지급된 상황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부당행위라며 손금불산입 등 세무상 불이익을 줄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상고심에서는 원심 판결을 존중해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성과급 #임직원 지급 #용역업체 #대주주 대지급 #업무무관 지급
질의 응답
1. 임직원이나 용역업체에 지급한 성과급이 대주주 대신 지급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나요?
답변
대주주를 대신해 지급한 정황이 없고 회사의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다면 대주주 대신 지급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2018-두-62898 판결은 임직원 및 용역업체에 대한 성과급 지급이 대주주를 위해 지급됐다거나 업무 무관 지급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회사의 성과급 지급이 업무무관 부당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려면 무엇이 중요할까요?
답변
기업의 업무와 직접 관련된 이유로 성과급이 지급된 경우라면 업무무관 부당행위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2018-두-62898 판결은 원고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지급이나 대주주 부담분 지원임을 찾기 어렵다고 하며 업무 관련성을 중시하였습니다.
3. 성과급 등의 비용처리가 세무상 인정되려면 유의할 점이 무엇인가요?
답변
성과급 등이 실제 업무와 직접적 관련이 있고 회사가 부담했는지 명확히 해야 세무상 혜택이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2018-두-62898 판결은 대주주 대지급 또는 업무무관 지급에 해당한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비용처리가 인정된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원고가 임직원 및 용역업체에 지급한 성과급 등을 대주주를 대신하여 지급하였다거나 원고의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원심 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9. 01. 31. 선고 대법원 2018두6289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